진보의 요람, 37대 사회대 학생회

22차 단대운영위원회 결과지

 

일시 : 2019. 9. 2. 월요일 늦은 7

장소 : 사회대 학생회실 외실

 

참석단위 ( 10 / 14)

출석 현황

회짱

부회짱

시반

악반

알반

일치반

불꽃반

나침반

한길반

한음반

겨레반

꼼반

동연

비반

대리인

및 참관인

대리인 :

참관인 :

알반, 비반 늦참. 일치반 조퇴.

 

37대 사회대 학생회 제22차 단운위 안건목록

보고 안건

보고안건 1. 전차 사회대학생회 운영위원회 보고

보고안건 2. 전차 총학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보고

보고안건 3. 사회대학생회 보고

보고안건 4. 각 단위 보고

 

논의 안건

논의안건1. 2019 하반기 회계감사위원회 구성의 건

논의안건2.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에 대한 사회대학생회 성명의 건

논의안건3.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의혹 관련 사회대학생회 성명의 건

논의안건4. 무인경비시스템 전환 대응을 위한 계획의 건

 

기타 안건

기타안건1. 사회대 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명단 수합 요청

 

 

 

 

 

 

 

 

 

 

 

보고 안건

보고안건 1.

전차 사회대학생회 운영위원회 보고

21차 운영위원회

(08.26)

보고 안건

보고안건 1. 전차 사회대학생회 운영위원회 보고

보고안건 2. 전차 총학생회 운영위원회 보고

보고안건 3. 사회대학생회 보고

보고안건 4. 각 단위 보고

 

논의 안건

논의안건1. 서울대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서명운동 연명의 건 인준

논의안건2.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사건 관련 서명운동 등 향후계획 논의의 건 인준

논의안건3.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의혹 관련 대응 논의의 건 집회 공지 공유에 대해 표결 후 인준

논의안건4. ‘서울대학교 난민인권 캠퍼스투어 공동추진위원회’(가칭) 구성의 건 표결 후 인준

논의안건5. 사회대학생회 회계감사위원회 설치를 위한 과/반 학생회장 지명의 건 일치반, 시반 호선

논의안건6. 2019 하반기 사회대체육대회 운영계획의 건 계획 공유함

 

기타 안건

기타안건1. 9월 과/반별 일정수합

 

보고안건 2.

전차 총학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보고

임시

전학대회

(08. 31)

I. 통과 안건

통과안건1. 총학생회장 선서

통과안건2. 대의원 확정

통과안건3. 전학대회 시행세칙 확정

통과안건4. 전학대회 안건 채택

통과안건5. 회의진행 순서 통과

 

II. 보고 안건

보고안건1. 61대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 구성 보고

보고안건2. 61대 총학생회 활동 보고

 

III. 논의 및 의결안건

논의 및 의결안건1. 총학생회비 배분에 대한 총학생회칙 개정() 만장일치 인준

논의 및 의결안건2. 전체학생대표자회의 관련 총학생회칙 개정() 축조심의를 통한 부분 인준

표결 1

만장일치 인준

- (18조제6) 총운영위원회가 의결한 예외적 대의원의 임기를 해당 전학대회 폐회 시점까지로 명시하는 규정 신설

 

- (18조의23) 단과대 학생회의 학년대표를 대의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규정 신설

 

- (42조의2) 자유전공학부 학생회 및 치의학대학원 학사과정 학생회를 단과대 학생회로 명확히 인정하도록 문구 수정

 

- (18조의3) 전학대회 대의원 명부를 상시 관리하는 조항 신설

- (79조제2, 81) 회칙개정절차에서 즉시 공고와 관련된 문구를 명확한 일자(의안 발의 시 1일 이내 공고, 개정이 확정될 시 2일 이내 공고)로 수정

표결 2

표결 후 부결

찬성: 33

반대: 47

기권: 7

12장 회칙개정

79(발의)

회칙개정안은 전학대회 대의원 1/5 이상 또는 회원 200인 이상의 연서로, 또는 총운영위원회의 의결로 발의될 수 있다. <개정2011.09.22.>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총학생회장이 즉시 공고한다. <개정 2011.09.22.>

회칙개정안의 발의는 개회 3일 전까지로 한한다. <개정 2011.09.22.> 삭제 <2003.05.29.> <신설 1995.03.21.>

80(의결) 전학대회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대의원의 2/3 초과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문구수정 2010.09.07.]

12장 회칙개정 <개정 2019.XX.XX.>

79(발의)

회칙개정안은 전학대회 대의원 1/5 이상 또는 회원 200인 이상의 연서 또는 총운영위원회의 의결로 발의될 수 있다.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총학생회장이 1일 이내에 공고한다.

<개정 2019.XX.XX.>

회칙개정안의 발의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따라 이루어져야한다.

<개정 2019.XX.XX.>

1. 전학대회에 상정하는 회칙개정안은 개회 3일전

2, 서면 동의 과정에 상정하는 회칙개정안은 서면 동의 기간 시작 7일 전

80(의결) 전학대회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대의원의 2/3 초과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문구수정 2010.09.07.]

 

80조의2 (서면 의결)

<개정 2019.XX.XX.>

10일 이내의 서면 동의 기간 중 전학대회 재적대의원 2/3 초과의 서면 동의로 의결한다.

전항의 재적대의원은 발의된 일시의 재적대의원 명부를 기준으로 한다.

서면 의결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회칙개정안에 대한 서면 의결 시행 세칙에 따른다.

 

부칙 추가:

특별부칙 제4(2019.08.31.) 부칙 제6(발효 시기) 79조제3항제2호와 제80조의2의 효력은 제80조의23항의 서면 의결 시행 세칙이 제정된 시점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논의 및 의결안건3. 회칙개정안에 대한 서면 의결 시행 세칙 제정() 만장일치 부결

논의 및 의결안건4. 총학생회칙 및 선거시행세칙 개정() 정족수 미달로 다루지 못 함

 

IV. 인준 안건

인준안건1. 61대 총학생회 활동 계획 정족수 미달로 다루지 못 함

 

V. 심의 안건

심의안건1. 20192(19.03.01~19.08.31) 총학생회 일반회계 결산() 정족수 미달로 다루지 못 함

 

보고안건 3.

사회대학생회 보고

- 사회대 사물함 배정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사물함 배정 기간 동안 신속한 공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 개강을 맞아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사건 관련 서명운동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명판을 과/반방에 비치해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에서 채식인 생활 정보를 위한 책자를 제작하였습니다. 사회대학생회는 13부를 수령하였으며, 각 과/반에 1부씩 비치해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보고안건 4.

각 단위 보고

꺼지지 않는 진보의 횃불, 경제A/불꽃반:

- 전진하는 바리케이드, 경제B/

- 사랑과 꿈이 넘치는 경제C/: 94일 수요일 개강총회, 개강파티

- 해방사회 그날까지, 사회/: 선관위 1차 회의 진행함. 개강총회는 다음 주.

- 요람에서 무덤까지, 민중복지의 한길 사회복지/한길반: 93일 화요일 개강총회, 개강파티. 96일 금 총 엠티. 2차 교육환경개선협의회 준비 중. 이번학기 전공과목 6.

- 잠재된 무한의 가능성을 여는 우리, 심리/알반:

- 시대와 공명하는 사람의 소리, 언론/꼼반:

- 흔들림 없는 시대의 길잡이, 외교/나침반: 94일 개강총회 및 개강파티. 이번 주 학회 선거 후 반운위 교체 예정.

- 하나의 소리를 향한 다양성의 고민, 인류/한음반:

- 칠천만 민중의 창과 방패, 인민의 벗 정치/일치단결반: 93일 개강총회, 개강파티. 전공책 중고장터 시작. 판매자 신청 받는 중.

- 칠천만 겨레에 가슴으로 답하라, 승리하는 해방겨레 지리/겨레반:

- 사회대 동아리연합회: 정기 연석회의 준비 중.

 

논의안건

논의안건 1.

2019 하반기 회계감사위원회 구성의 건 인준

- 회칙에 따라 2019 회계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명단으로 2019 회계감사위원회를 구성해주실 것을 드립니다.

<2019 하반기 회계감사위원회 구성>

이름

소속 과/

학번

구성원 자격

김도연

정치/일치단결반

18

정치/일치단결반 학생회장

강동훈

경제C/

17

경제C/반 학생회장

서혜지

언론/꼼반

18

사회대 집행위원

김해원

경제C/

19

사회대 집행위원

박기정

사회복지/한길반

18

동아리연합회 추천

[참고] 유관회칙

78(회계감사위원회)

본회는 투명한 학생회비 집행 및 예산감사를 위해 매 학기 1회 회계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회계감사위원회는 매 학기 초 상설기구로 설치된다.

 

회계감사위원회는 과/반 학생회장 2, 집행위원회 2, 동아리연합회에서 추천한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원 1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5인 중 호선한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참여할 수 없다.

 

1. 사회과학대학 정·부학생회장

 

2. 사회과학대학 회원이 아닌 자

 

회계감사위원회는 본회의 재정투명성 증대와 짜임새 있는 예산집행을 목표로 활동하며, 구체적인 활동 방향은 운영세칙으로 지정한다.

 

회계감사위원회의 활동 결과는 자보로 공개한다.

 

회계감사위원회 위원들은 집행위원회에 회계와 관련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논의안건 2.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에 대한 사회대학생회 성명의 건

수정안 표결 후 인준


찬성: 회장, 부회장, 한길반, 일치반, 악반, 나침반

반대:

기권: 시반, 동아리연합회

 

- 지난 89, 서울대학교 청소노동자께서 열악한 휴게실 환경에서 수면을 취하시는 중 사망하셨습니다.

- 이에 대해 비정규직없는 서울대만들기 공동행동, 서울대학교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공론화 및 문제해결을 위한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21차 사회대 운영위원회에서는 사회대 학생회도 서울대학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일련의 활동들에 동참할 것을 인준한 바 있습니다.

- 당시 요청 받은 사안들 중 단위 차원의 성명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논의를 요청 드립니다.

 

 

우리의 정의가 펜 끝에만 머물지 않도록

- 서울대학교 청소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사회대학생회 성명 -

 

 

지난 89일 정오 경, 서울대학교 302동의 한 청소노동자께서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폭염이 한창 기승을 부리던 무더운 여름날, 제대로 된 냉난방 설비조차 갖춰지지 않은 한 평 남짓한 간이구조물만이 고인께 허락된 휴게 공간의 전부였습니다. 그마저도 두 명의 동료 노동자들과 나누어 몸을 뉘어야 했습니다. 고인께서는 이처럼 휴게실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열악한 환경에서 한여름 더위를 삼키며 방치되어 계셨습니다.

 

우리 사회의 최고 지성이라는 빛나는 이름을 누려왔던 서울대학교는 노동자를 위한 변변한 휴게 공간조차 마련하지 못하여 결국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이 세상의 진리를 탐구하고 우리 사회의 정의를 추구한답시고 교수, 학생 구분할 것 없이 매 년 수십, 수백 페이지의 글을 써왔던 사회과학대학은 우리의 이웃이었던 한 노동자의 죽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 ‘누구라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회과학 학문공동체의 보편적 합의는 우리 사회는 고사하고 당장 16동의 문턱조차 넘어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회대 학생회는 그동안 지성, 진리, 정의라는 수식어 뒤에 감춰져왔던 서울대학교 공동체의 현실 앞에 참담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만약 서울대학교가 고인의 죽음을 개인 지병탓으로 돌리려 한다면 이는 무책임합니다. 고인의 죽음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개선 요구를 지금까지 묵살해 온 서울대학교 당국에 있으며, 보다 근본적인 책임은 힘든 상황에도 생존을 위해 스스로를 비인간적 노동환경에 몰아넣게 만든 우리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에 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생존을 위해 고된 노동을 수행했던 고인께 당신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물을 자격이 없음은 분명합니다.

 

이처럼 서울대학교는 노동자에게 열악한 노동환경을 강요해 온 사실에 대해 명백한 책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서울대학교는 지난 수년 간 휴게환경 개선을 요구해 온 노동자의 목소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는 그동안 비용 절감이라는 이유로 너무도 쉽게 정당화되어 왔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무관심과 침묵 속에서,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노동 환경을 보장해달라는 노동자의 요구는 무시되어왔고 결국 고인께서 죽음에 이른 순간에야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사회대 학생회는 고인의 죽음에 대해 서울대학교의 구성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었던 한 노동자의 죽음을 막지 못한 서울대학교가 작금의 상황에 대해 충분히 반성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목소리를 내고자 합니다. 청소노동자의 휴게공간 개선을 시작으로 우리 공동체의 노동자가 보다 인간적인 노동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행동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양심과 정의가 펜 끝에만 머물지 않도록 서울대학교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성명에 함께 목소리를 내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행동해 주십시오.

 

2019. 09. 02.

 

진보의 요람

관악 사회대 학생회

 

논의안건 3.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의혹 관련 사회대학생회 성명의 건

전면 수정안 표결 후 인준

찬성: 회장, 부회장, 비반, 한길반, 알반, 악반

반대:

기권: 시반, 동아리연합회, 나침반

 

조국이 드러낸 조국의 민낯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부정 논란에 대한 사회대 학생회 성명

 

 

조국 전 민정수석비서관이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후보자와 관련된 다양한 부정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자녀의 입시와 장학금 수혜 과정에 부정히 개입하였다는 의혹, 둘째,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라는 공직자 신분을 이용한 사모펀드 투자로 부정하게 재산을 축적했다는 의혹. 셋째, 일가 소유의 사학재단인 웅동학원의 부당한 경영과 관련된 의혹이 바로 그것이다.

사회적 특권층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녀에게 사회경제적 지위를 세습하고, 부정한 방식으로 돈을 모으고,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는 문제는 무엇 하나 빼놓을 것 없는 우리 사회의 중대한 문제이다. 조국 후보자를 둘러싸며 제기되는 이 일련의 의혹들이야말로 우리 사회에서 약자를 소외시키고, 청년층을 좌절시키고, 사회 계급을 고착화시키는 사회 병폐의 근원이요, 우리 조국의 민낯이다. 각 의혹에 대한 진실여부를 떠나서 수많은 사회 구성원들이 조국 후보자의 부정 의혹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이다.

그 중에서도 우리 모두에게 가장 뼈아프면서도 수많은 이들을 공분케 했던 의혹은 바로 입시 부정을 통한 사회적 지위의 세습 의혹이다. 조국 후보자의 자녀는 부모의 지위와 인맥을 활용하여 평균적인 고등학생이라면 접근할 수 없는 수준의 활동 경력을 쌓았다. 핵심적으로 드러난 것은 논문작성과 관련된 사안이지만, 입시 과정 전반에 부모의 지위와 인맥이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나마 공정하리라 믿었던 입시 과정에도 사회적 특권층에 특혜가 주어져왔다는 사실에 청년은 분노하고 부모는 좌절한다.

중요한 지점은 이와 같은 입시 부정의 사례를 조국 후보자 개인의 일탈로만 바라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조국 후보자 자녀의 입시 부정 의혹에 대해 특권층의 자녀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인맥을 활용해 입시를 준비하는 건 당시 우리 사회의 관행이었다.’라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다. 조국 후보자 역시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자녀가 병리학 논문의 제1 저자로 등재되었던 사실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하며, 당시 사회의 관행이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처럼 입시 부정 의혹은 조국 개인의 일탈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며, 우리 사회를 공분케 한 문제의 본질은 이 사회의 절차와 제도가 이미 조국 후보자로 대변되는 사회 특권층에게 유리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입시제도의 문제는 그동안 사회적 특권층에 돌아가는 부당한 이익이었다는 관점에서 사모펀드, 웅동학원의 문제와도 본질적으로 닮아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지위를 이용한 부의 축적, 사회적 지위를 이용한 권한 남용은 그 자체로 우리 사회 불평등 문제를 관통하는 본질이다.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현재까지 제기된 모든 의혹들에 대하여 조속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는 이 문제를 바라볼 때 조국 개인에만 천착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조국 후보자가 대변하고 있는 우리 사회 특권계층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

이러한 구조적 맥락을 짚을 때, 현재의 시국에서 우리가 조국을 규탄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해진다. 부정한 제도를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적극 활용해 왔으면서, 법을 어기지 않았으니 무죄라고 주장하는 조국 후보자의 태도는 역설적이게도 스스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완전한 자격 상실임을 증명한다. 법은 법전의 문구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법전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더불어, 이를 사회 정의의 관점에서 실현시키기 위한 법조인의 양심이 동반되어야 한다. 절차적으로는 아무런 문제없다는 해명으로 스스로의 양심의 존재를 부정한 조국 교수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사법 개혁을 수행할 자격이 없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조국의 문제는 곧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이며, 부정한 사회경제적 세습을 일삼아온 기득권층 전반의 문제이다. 이는 역으로 현 시국을 읽어냄에 있어 불평등의 구조를 떼어 놓을 수 없음을 반증한다. 사회대 학생회는 현 시국에 대응하여, 조국 개인의 문제로 드러난 사회,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2019. 09. 02

 

진보의 요람

관악 사회대 학생회

 

논의안건 4.

무인경비시스템 전환 대응을 위한 계획의 건

인준

- 20209월부터 사회대 경비 시스템을 무인경비시스템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이를 위해 서울대학교 캠퍼스관리과는 20199월 경비업체 입찰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 무인경비시스템에 대한 다양한 우려를 지난 21차 운영위원회에서 공유한 바 있습니다. 현재 확인 가능한 무인경비시스템은 안전 문제의 사전 예방과 사후 대응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안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각 대응을 위한 방안은 오히려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 이후 지난 828일 캠퍼스관리과에 추가 질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확인 가능한 현재 무인경비시스템 운영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 장비: CCTV, 카드키를 이용한 출입 장치

 

작동 방법: 침입 시도 시 감지 및 대응, 화재 발생 시 감지, CCTV 모니터링. 문제 상황 발생 시 모니터링 담당자가 청원경찰, 관악경찰서, 소방서 등 책임 기관에 연락하여 출동하는 시스템.

 

질문1. 모니터링팀 인원 규모 및 운영 계획: 구체적인 답변 불가.

질문2. 건물 현장 상주 인원 운영 계획: 구체적인 답변 불가.

 

- 관련 노동조합 담당자와의 면담은 96일 오전 10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일시 전까지 개별적인 대응 계획을 수립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 입찰이 9월로 예정되어 있으며, 노동조합과의 면담 시에도 사회대학생회의 활동 계획이 어느 정도 정리되어 있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이에 다음과 같은 지점을 사회대학생회 요구안으로 채택하여 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논의를 요청 드립니다.

요구안1. 무인경비시스템 전환 논의 과정을 사회대학생회에 투명하게 공유할 것.

요구안2. 무인경비시스템 운영계획 수립 과정에 사회대학생회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것.

요구안3. 무인경비시스템 업체 입찰이 진행된다면 그 과정에서 사회대학생회의 참여 권한을 보장할 것.

 

 

기타 안건

기타안건 1.

사회대 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명단 수합

- 2019 하반기 정기 사회대 학생대표자회의 일정을 930일로 제안한 바 있습니다. 성사 가능성 타진 및 소집 의결을 위하여 빠른 대의원 명단 수합을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