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의 요람, 37대 사회대 학생회

23차 단대운영위원회 결과지

 

일시 : 2019. 9. 23. 월요일 늦은 7

장소 : 사회대 학생회실 외실

 

참석단위 ( 7 / 12)

출석 현황

회짱

부회짱

시반

악반

동연

비반

불꽃반

나침반

한길반

한음반

겨레반

꼼반

 

 

대리인

및 참관인

대리인 :

참관인 :

* 궐위 단위: 일치반, 알반

 

37대 사회대 학생회 제23차 단운위 안건목록

보고 안건

보고안건 1. 전차 사회대학생회 운영위원회 보고

보고안건 2. 전차 총학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보고

보고안건 3. 사회대학생회 보고

보고안건 4. 각 단위 보고

 

논의 안건

논의안건1. 2019 하반기 회계감사위원회 위원 추가를 위한 논의의 건 사회복지/한길반 학생회장 최인영 위촉

논의안건2. 총학생회 좌담회 관련 협조 요청의 건 만장일치 인준

논의안건3. 09.30 사회대 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확정의 건 수정안 인준

논의안건4. 사회대 학생대표자회의 의안 상정의 건: 37대 사회대학생회 하반기 사업 계획 만장일치 인준

논의안건5. 사회대 학생대표자회의 의안 상정의 건: 37대 사회대학생회 하반기 사업 예산안 만장일치 인준

논의안건6. 사회대 학생대표자회의 안건 목록 및 순서 결정의 건 수정안 만장일치 인준

논의안건7.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 관련 보고 및 후속대응의 건 만장일치 인준

논의안건8. 서울대 생활협동노동자 파업에 대한 사회대학생회 연대 성명의 건 수정안 만장일치 인준

논의안건9. 사회대 학생대표자회의 의안 상정의 건: 새맞이기획단 회칙 개정안 수정안 표결 후 인준

논의안건10. 사회대 학생회장단 선거시행세칙 개정의 건 시간부족으로 다루지 못 함

논의안건11. 대학생 주거권 보장을 위한 자취생 총궐기 공동주최 및 참가의 건 만장일치 인준

논의안건12. 사회대 부학생회장 인원제한 조정을 위한 회칙개정안 상정 및 세칙 개정의 건 만장일치 인준

 

 

 

 

 

 

 

 

 

 

 

보고 안건

보고안건 1.

전차 사회대학생회 운영위원회 보고

22차 운영위원회

(09.02)

보고 안건

보고안건 1. 전차 사회대학생회 운영위원회 보고

보고안건 2. 전차 총학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보고

보고안건 3. 사회대학생회 보고

보고안건 4. 각 단위 보고

 

논의 안건

논의안건1. 2019 하반기 회계감사위원회 구성의 건 인준

논의안건2.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에 대한 사회대학생회 성명의 건 수정안 표결 후 인준

논의안건3.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의혹 관련 사회대학생회 성명의 건 전면 수정안 표결 후 인준

논의안건4. 무인경비시스템 전환 대응을 위한 계획의 건 인준

 

기타 안건

기타안건1. 사회대 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명단 수합 요청

 

보고안건 2.

전차 총학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보고

35

총운영위원회

(09.03)

<보고안건>

 

<논의안건>

논의안건1.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 관련 대응 논의의 건 인준

- 9/5 목요일 오전 10시 기자회견

- 9/9 월요일 18시 학내 집회

 

논의안건2. 중앙집행위원회 예산 집행 인준의 건 - 인준

1. 하반기 임시 전핟대회 자료집 대금 930,000

 

2. 귀향버스 사업 예비비 200,000

 

3. 동아리소개제 중앙집행위원회 부스 운영비 600,000

 

4. 축제하는사람들 지원 (추후 환급 예정) 2,000,000

<심의안건>

 

<인준안건>

 

<검토안건>

 

<기타안건>

기타안건1. 하반기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일정 논의

36

총운영위원회

(09.15)

<보고안건>

보고안건1. 총학생회 및 단과대 학생회 활동 보고

1. 8/28 2차 조국 교수 STOP! 서울대인 촛불집회 진행

- 800여명의 재학생 및 졸업생 참여.

 

2. 9/2 장애학생복지위원회 참석

- 총학생회장 및 부중앙집행위원장 참석. 단과대학 장애학생휴게실 설치 및 이전, 장애학생 등록금 지원, 배리어프리 프로젝트, 관악학생생활관 장애학생 보호자 입주 정책 등 논의.

- 드랍지·초안지 전산화, 수강신청 일시 변경, 2전공 선발제도 개선 등 논의.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고 예정.

 

3. 9/5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임명 반대 기자회견 진행

 

4. 9/6 교육·학사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회 진행

- 총학생회장단, 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원 4인 참석.

 

5. 9/9 글로벌학생생활관 개관식 참석

- 총학생회장 참석.

 

6. 9/9 3차 조국 교수 STOP! 서울대인 촛불집회 진행

- 500여명의 재학생 및 졸업생 참여

 

3. 중앙집행위원회 사업 보고

- 20192학기 등록금 및 학생회비 24시간 납부 안내

- 졸업앨범 촬영·메이크업 예약 안내 및 진행

- 2019년 추석 귀향버스 사업 진행

- 9월 광역셔틀 사업 진행

- 문화생활달력 게시

- 동아리소개제 총학생회 부스 운영

- 제휴 사업(CGV강남) 진행

- 4차 활동보고 게시

- SNU Leadership Training 참가 신청

 

4. 기타 보고

- 서울대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서명운동 진행

- 인문대학 서어서어문학과 A교수 해임 결정

 

보고안건2. 중앙집행위원회 사비지출 환급 및 기부금 산입 보고

관련 자료를 별도로 첨부합니다.

총동창회 지원금 1200만원 산입

조국교수 STOP! 서울대인 촛불집회 후원금 603,000원 산입

 

<논의안건>

논의안건1. 법무부 장관 관련 추후 대응 논의의 건 입장문 추후 의결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강행에 대한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입장문

 

지난 99,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국 교수가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조국 법무부장관과 그의 가족들을 둘러싼 수많은 의혹들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조국 교수는 기자간담회와 인사청문회에서 모든 의혹을 해명하겠다는 공언과는 달리, ‘모른다’, ‘불법은 없었다’,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하였다. 또한 조국 교수의 부인이 검찰에 기소되고 그의 5촌 조카는 횡령 혐의로 체포되었으며 조국 교수 자녀의 동양대 표창상 위조 의혹, KIST 인턴 증명서 및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예정증명서 발급 관련 의혹, 단국대 SCIE급 논문 제1저자 관련 논란 등에 대해 강도 높은 검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조국 교수는 가족 관련 수사는 보고받지 않겠다는 말만을 반복할 뿐이었다. 그리고 정부는 그의 임명을 반대하는 촛불을 외면한 채 조국 교수를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말았다.

 

조국 교수의 여러 비리와 의혹이 드러나며 대한민국에서 부와 권력의 세습, 특권층의 반칙과 부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민낯이 똑똑히 드러났다.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불공정한 사회를 이용하고 편법적 행위들을 자행해 온 선배의 모습을, 청년들은 정의와 공정을 외쳐오던 엘리트 지식인이 자신의 부와 권력을 어떻게 대물림하는지를 목도해야 했다. 서울대학교 총학생회는 학생들의 분노와 실망감을 대변하며 조국 교수의 법무부장관 임명에 반대해왔다. 그럼에도 조국 교수는 후안무치의 태도로 청년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무시했으며 정부는 조국 교수의 장관 임명을 강행하였다. 청년들의 목소리는 위정자들의 진영논리와 입맛에 따라 제멋대로 해석되었고, 진정성이 배제된 자리에는 피상적인 도덕주의에 대한 논쟁과 진영 간의 인신공격, 정치적 소비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대통령은 장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원칙과 일관성을 위해 조국 장관의 임명이 불가피하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정부가 지켜나가야 할 정의와 공정, 평등의 가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결정을 지켜본 청년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무력감을 느껴야만 했고,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우리 사회의 불공정함을 외면하고도 일말의 책임을 느끼지 않는 선배 조국 교수의 모습을 보며 분노와 무력감을 넘어 선배 세대에 대한 부끄러움과 우리 자신에 대한 경계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서울대학교 총학생회는 부끄러운 선배들의 모습을 닮아가지 않을 것을,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와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천명한다. 이와 함께 정부의 조국 장관 임명 강행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조국 장관의 사퇴를 일관되게 요구하는 동시에, 서울대학교 당국에는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학내 기관에 제기되는 고위 공직자 비리 관련 의혹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할 것을, 검찰에는 조국 장관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에게서 드러난 여러 비리와 의혹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수사를 감행할 것을 촉구한다. 이와 더불어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목소리를 야당에 대한 지지와 여당에 대한 비판 따위로 획책하는 모든 시도를 거부한다.

 

법률만이 정의를 담보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렇기에 대한민국에는 법률의 허점을 파고들어 때로는 부정과 반칙을 저지르며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공직자가 아닌, 부족하고 불공정한 사회 제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이를 고쳐나갈 자격이 있는 공직자가 필요하다.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자, 앞에서는 공정과 정의를 외치며 뒤에서는 그 가치를 철저히 무시해온 자는 공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 조국 장관에게 그 자격이 없음은 이미 확인되었다. 조국 교수에게 지금이라도 장관직을 내려놓고 청년들의 정당한 분노와 무력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61대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논의안건2. 서울대학교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성명 발표의 건 - 인준

논의안건3. 서울대학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노동자-학생-시민사회 공동행동 참여요청의 건-인준

논의안건4. 62대 총학생회 선거 일정 논의의 건 인준

1) 예비후보등록기간 : 107() ~ 13()

2) 후보 추천 및 등록 기간 : 1022() ~ 24()

3) 공동선본발족식 : 1025()

4) 선거운동기간 : 1026() ~ 1110()

- 공동유세 : 1031(), 1110()

5) 본투표기간 : 1111() ~ 1114()

 

 

논의안건5. 62대 총학생회 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건 - 인준

위촉 단위

이름

전공/학번

비고

총학생회장단

도정근

물리천문학부 / 15학번

총학생회장 (위원장)

간호대학

김정민

간호학과 / 17학번

간호대학 학생회장

공과대학

구정우

재료공학부 / 17학번

공과대학 부학생회장

경영대학

김소연

경영학과 / 17학번

경영대학 부학생회장

음악대학

이현지

작곡이론전공 / 17학번

음악대학 부학생회장

미술대학

고지연

공예과 / 18학번

미술대학 부학생회장

자연과학대학

한도균

지구환경과학부 / 17학번

지구환경과학부 학생회장

사범대학

신성민

국어교육과 / 15학번

사범대학 학생회장

사회과학대학

한만희

사회학과 / 17학번

사회과학대학 부학생회장

농업생명과학대학

김홍민

원예생명공학과 / 15학번

 

생활과학대학

이지훈

아동가족학과 / 17학번

아동가족학과 학생회장

수의과대학

김도형

수의학과 / 16학번

수의과대학 부학생회장

약학대학

민영진

약학과 / 15학번

약학대학 부학생회장

의과대학

육강민

의학과 / 15학번

전 의과대학 학생회장

인문대학

이소현

미학과 / 18학번

 

자유전공학부

박지수

자유전공학부 / 15학번

자유전공학부 부학생회장

치의학대학원 학사과정

신현

치의학과 / 17학번

치의학대학원 학사과정 학생회장

<심의안건>

<인준안건>

1. 중앙집행위원회 예산 집행 인준의 건 - 인준

1.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임명 반대 기자회견 및 제3차 조국교수 STOP! 서울대인 촛불집회 사비 지출 환급

- 기자회견 현수막 34,100, 집회 현수막 141,900, 집회 촛불 84,000원으로 총 260,000원 지출.

 

2. SNU Leadership Training 예비비 편성

- 대부분의 예산을 본부 지원 및 참가비로 충당할 예정.

- 참가 인원 및 지출 변동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업 진행 관련 예비비로 500,000원을 편성하고자 함.

 

3. 축제하는사람들 지원

- 관례적으로 매 학기 10,000,000원의 총동창회 지원금을 축제하는사람들에 지원.

- 예년에 비해 총동창회 지원 금액이 증가한 바, 11,000,000원을 축제하는사람들에 지원하고자 함.

<검토안건>

 

<기타안건>

1. 회계감사위원 모집 관련 협조 요청

37

총운영위원회

(09.22)

<보고안건>

보고안건1. 총학생회 및 단과대 학생회 활동 보고

[총학생회]

1. 9/17 서울대학교 인권규범 제정에 관한 연구 제6차 회의

- 917일 서울대학교 인권규범 제정에 관한 연구 TF 회의 참석. 인권규범 제정에 관한 구성원 설문조사 실시와 간

담회 및 공개 토론회 준비, 초안 검토 등 진행.

 

2. 자치 공간 정기 심사 진행

- 심사에 제출된 서류는 자치 공간 비밀번호, 대표자 연락처 등 일부 정보를 삭제한 후 보고될 예정.

 

3. 중앙집행위원회 사업 보고

- 92차 문화생활달력 게시

- 졸업앨범 촬영 확인서 발급 안내

- SNU Leadership Training 참가 안내 및 취소

- 외국인 인권실태 설문조사 결과보고

- 생활협동조합 파업 관련 안내

- 10월 광역셔틀 신청 안내

- 관악사 919동 취사실 라면자판기 및 전용 조리기 설치

 

4. 기타 보고

- 9/20 (총학생회장) 하반기 정기 전학대회 소집공고

- 9/18~9/2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총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 공개 모집 진행 중

보고안건2. 중앙집행위원회 사비지출 환급 및 기부금 산입 보고

 

<논의안건>

논의안건1. 생활협동조합 파업 관련 대응의 건 수정안 인준

 

1. 총학생회 성명

생활협동조합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생활협동조합 운영의 정상화를 요구한다

- 생활협동조합 식당·카페 파업에 대한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입장서 -

 

지난 2019919일부터 생활협동조합의 직영 식당·카페의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학생회관, 자하연, 919, 302, 동원관을 비롯한 식당들과 학내 느티나무 카페들의 운영이 중단되었다. 노동조합은 단체협상과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절차를 거친 합법적인 파업을 통해 임금 인상과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생활협동조합의 노동자들은 열악한 처우와 노동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생협 노동자의 1호봉·2호봉 기본급은 법정 최저임금보다도 낮게 책정되어 있다. 생협은 비록 '최저임금 보전 수당'을 통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보전하며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러한 기형적인 임금 제도는 생협 노동자들의 심각한 저임금 문제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또한 식당 노동자들이 근무하는 주방과 휴게실에는 제대로 된 냉방 시설조차 없으며 일부 샤워실은 남녀 공용으로 운영될 만큼 비좁고 열악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10년을 근무해야 겨우 200만원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생협 노동자들의 현실이다. 이에 노동조합은 심각한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본급 3% 인상과 명절휴가비 연 60%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생활협동조합의 정관이 서울대학교 구성원의 복지향상과 면학분위기 조성 및 학교 발전에 기여함이 생협 운영의 목적임을 명시하고 있듯, 생협과 노동자들이 식당·카페·문구 등 다양한 측면에서 서울대학교 구성원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있음은 명백하다. 생협 노동자들의 파업이 학생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난 며칠간의 모습이 바로 그 증거이다. ‘구성원의 복지향상을 위해 생협의 노동자들 역시 서울대학교의 구성원이기에 그들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생협의 정상적 운영은 생협 노동자들에게도, 다른 모든 학내 구성원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기에 노동조합은 파업을 진행하면서도 식사를 해결할 수 없게 될 공대, 농생대, 자연대 학생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19일 파업에서 농생대 식당을 제외하였다. 생협 경영진 역시 같은 이유를 고려하여 비조합원 노동자들을 투입하여 20일 농생대 식당 3층에서 점심을 배식하였다. 그러나 이는 일시적인 처방에 불과하다. 생협 노동자들, 그리고 학생을 비롯한 구성원의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생협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조속히 상황을 해결하여 생협 운영을 정상화하는 것이 마땅한 본질적 해결책이다.

 

파업 기간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 불편을 겪는 구성원들, 그리고 지속적인 적자를 떠안게 될 생협 법인 중 누구도 파업의 장기화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생협은 20일 실무 교섭에서 일정 수준의 재정적 부담을 감수하고 기본급 3% 향상과 명절휴가비 연 40% 지급을 제시하였다. 이 시점에서 생협 경영진이 진정 상황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노동조합과의 줄다리기를 이어가는 대신, 파업으로 인해 생협 운영이 중단되는 동안 발생할 재정적 손실을 차라리 ‘1호봉에 해당하는 노동자 기준으로 월급을 5만 원 정도 인상하고 설과 추석에 각각 51만 원가량의 명절휴가비를 지급해 달라는 최소한의 요구를 수용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에 총학생회는 생활협동조합 경영진과 학교 당국에 생활협동조합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생활협동조합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노조와의 협상에 성실히 응할 것을, 협상의 전향적 타결을 통해 생협 운영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것을, 그동안 노동자들이 감내해 온 열악한 처우에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지속적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61대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2. 학생대상 공지

[ 생활협동조합 파업 관련 안내 ]

 

안녕하세요. 61대 총학생회 <내일>입니다. 지난 19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생활협동조합 노동자들의 파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총학생회는 제37차 총운영위원회를 거쳐 입장문을 발표하였습니다.

 

23일 월요일 이후에도 파업이 지속될 예정입니다. 다만 생협 매점과 위탁 식당(301, 두레미담, 4식당, 예술계, 샤반, 감골, 220, 소담마루, 라운지오 등)은 정상적으로 운영되며 농생대 식당 3층에서는 점심 식사가 운영됩니다. 따라서 파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앞서 언급된 위탁 식당 및 축제 기간 중 운영되는 푸드트럭을 이용하시는 등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총학생회는 생활협동조합 및 학교 당국에 전향적으로 상황을 해결할 것을 요구하는 등 학생들이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후속 대응 참여

- 월요일 오전 11시 무기한 파업 선언 기자회견

- 화요일 오전 1130분 서울일반노조 서울대 시설분회/기계전기 분회와 함께 중식집회

 

 

논의안건2. 하반기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안 상정의 건 인준

논의안건3. <서울대저널> 좌담회 관련 협조 요청의 건 표결 후 부결

논의안건4. 자치 공간 조정의 건 표결 후 부결

공간조정세칙에 따른 자치 공간 조정()

발신 : 61대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

1. 대상 단위

- 서울대 615 연석회의 (학생회관 615)

 

2. 조정 요청 사유 : 총학생회 회원 20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가 아니라고 판단됨

- 초기 제출한 20인의 회원 명단에서 학생회원이 아닌 자가 일부 확인됨

- 이후 학생회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체 학번을 기재하여 제출한 20인의 회원 명단에서는 기존 제출 명단과 비교하였을 때 15명의 회원이 교체되었으므로 명단을 신뢰하기 어려움

- 최종 제출된 20인의 회원 명단에서 일부는 학생회원임이 확인되지 않음.

- 만약 두 명단 중 하나 이상에 실제 해당 단위 회원이 아닌 자가 포함된 경우 명단 허위 제출에 해당함

- 두 명단 모두 해당 단위의 회원이라면 제5조제1항제1호 혹은 제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함

 

3. 심사 자료

- 별도로 첨부

 

4. 관련 규정 (공간조정세칙)

5(자치 공간 조정)

자치 공간 심사 결과, 자치 공간을 배정받은 단위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앙집행위원회는 해당 공간을 회수하기 위한 공간 조정안을 자치 공간 심사 결과와 함께 총운영위원회에 발의할 수 있다. , 총학생회 산하기구에 배정된 공간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총학생회칙 제68조의25항을 따른다.

 

1. 3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결격되는 경우

2. 자치 단위이면서 직전 1년간 총학생회 회원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2회 미만인 경우

3. 배정된 자치 공간이 본래 목적과 다르게 활용되고 있는 경우

4. 배정된 자치 공간을 회원이 아닌 외부인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5. 배정된 자치 공간을 배정받은 단위가 아닌 다른 단위가 사용하고 있는 경우

 

 

논의안건5. 자치공간심사 회원명단 비공개 요청의 건 표결 후 부결

사회변혁노동자당 서울대분회 회원 명단 비공개 요청서

사회변혁노동자당은 현 사회의 모순을 지양하고 더 나은 사회를 지향하며, 노동자 민중의 정치, 당원이 주체가 되는 당의 정치적 지향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사회변혁노동자당의 서울대 활동가들입니다. 사회변혁노동자당 서울대분회는 2000년대 초반 학생사회주의정치연대(약칭 학사정연)를 시작으로 사회주의노동자당건설공동추진위원회(약칭 사노위),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등을 거쳐 현재까지 꾸준히 활동을 이어온 학생정치조직입니다. 2005년 학사관리 엄정화와 등록금 인상을 반대하고 대학의 민주적 운영을 요구했던 총회에서부터 2011년 법인화 반대 투쟁, 2016년 시흥캠퍼스 반대 투쟁, 총장직선제 투쟁, 그리고 현재까지 더 민주적이고 공공적인, 안전한 대학을 위한 크고 작은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지적하고, 서울대학교 2만 학우들과 함께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활동 속에서 사회변혁노동자당 서울대분회는 대학 본부와의 마찰을 넘어 탄압을 받기도 했습니다. 다들 2016101210.10 총회 이후 본부 점거 3일 차에 성낙인 총장님이 점거 중인 본부에 방문하셨던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당시 대화에 진전이 없었다는 것 역시 중요한 사실이겠지만, 서울대 안팎으로 이목을 끌었던 것은 다름 아닌 대학 본부의 학생사찰 문건이었습니다. 당시 사회변혁노동자당 당원 명단이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약 30명의 학생의 개인정보가 나열되어 있었고, 이 중에는 실제로 당원인 학생과 당원이 아닌 학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2017년 학생징계가 결정되었을 때 징계 대상자의 대부분이 당시 사찰 문건에도 이름이 적혀 있었던 학생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징계는 재판을 통해 징계 무효 판결을 받았으나 당시 학생들은 삶에 큰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생사찰 문건이 학생 징계로 이어졌다는 것은 합리적 의심에 불과하나 학생사찰을 통해 당원 명단을 임의로 작성한 것 자체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정당법 제243항과 4항에서는 각각 1항 및 제2항의 명부는 법원이 재판상 요구하는 경우와 관계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의 열람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범죄수사를 위한 당원명부의 조사에는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조사에 관여한 관계 공무원은 당원명부에 관하여 지득한 사실을 누설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대한 필요성이 인정될 때만 제한적으로 공개되는 당원명부를 외부인이 부정확할지언정 소지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 개인의 정치적 지향과 당적은 개인정보로 보호되어야 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소수 진보정당을 향한 매카시즘이 현존하며, 정치적 지향을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이 이뤄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대학 본부는 시흥캠 투쟁, 학생회 활동 등을 근거로 사회변혁노동자당 당원 명단을 작성하여 별도로 관리하였습니다. 이는 대학의 부당한 행정에 목소리를 내는 행위사회변혁노동자당 당원이라는 개인의 정치지향이라는 두 가지 이유를 들어 학생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찰 대상이었던 학생들은 이중의 낙인에 고통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찰 문건에는 비당원이 당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도 문제였지만, 당원에 대해서도 정치지향의 공개는 부당한 차별로 이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학생사찰의 경험은 당원이 당원명부를 외부에 제출하고 공개하는 것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앞서 학생사찰의 문제로 지적했던 두 가지, 당원명부는 정당법 상으로도 비공개가 원칙이라는 것과 당원 이력 내지는 당적이 개인에게 부당한 낙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은 사회변혁노동자당 서울대분회의 회원 명단 비공개 요청 사유에도 해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의안건>

<인준안건>

인준안건1. 중앙집행위원회 예산 집행 인준의 건

 

<검토안건>

<기타안건>

기타안건1. 회계감사위원 모집 관련 협조 요청

 

보고안건 3.

사회대학생회 보고

- 사회대 사물함 배정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 911, 캠퍼스관리과와 전화통화를 진행하였습니다. 사회과학대학 무인경비시스템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무인경비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세부 정보는 규정상 공유가 어렵다는 입장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16동 상주 경비 인원은 지금과 같은 2인이 유지될 것을 확답 받았습니다.

 

- 918, 사회대 학생생활상담실이 신설되었습니다. 사회대 학생이라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사회대학생회의 오랜 바람이었던 만큼 많은 홍보와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학생생활상담실 신설 안내>

사회대 학생생활상담실이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사회대 학생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심리/학업/인간관계/진로고민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상담을 진행할 전문 상담인이 대기 중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연락처 문의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많은 이용 바랍니다.

 

운영시간: 매주 화, , 9-18

장소: 16-1301

연락처: 02-880-6434

이메일: sahoi-rang@snu.ac.kr

 

- 단과대 연합 체육대회에 대한 협조를 진행하였습니다.

 

- 사회대 체육대회를 준비 중입니다. 현재 종목이 확정되었고 신청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가맹단위인 난민인권공동행동에서 난민지위 인정과 난민인권 개선을 위한 서명운동이 진행 중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9 사회대 체육대회>

 

일정: 10/3(예선), 10/4(본선)

장소: 학교 내 체육시설

 

종목: 축구, 풋살, 농구(3vs3, 5vs5), 발야구, 왕피구, 탁구, 배드민턴

E-sports: 스타크래프트, 피파온라인(3vs3), 리그오브레전드, 하스스톤

(E-SPORTS는 일정을 조율하여 사전에 예선을 진행합니다.)

 

문의: 각 과/반 체육대회 담당자

 

보고안건 4.

각 단위 보고

꺼지지 않는 진보의 횃불, 경제A/불꽃반:

- 전진하는 바리케이드, 경제B/

- 사랑과 꿈이 넘치는 경제C/: 무소식이 희소식

- 해방사회 그날까지, 사회/: 마지막 집행부 회의 진행. 이번 주 중으로 신임 학생회장 선거 일정 진행 예정.

- 요람에서 무덤까지, 민중복지의 한길 사회복지/한길반: Humans of Hangil Ep.3 제작 후 업로드 함. 한길반방 사진전 준비 중. 1월 초 교육환경개선협의회 목표로 설문조사 및 자료 준비 중.

- 잠재된 무한의 가능성을 여는 우리, 심리/알반:

- 시대와 공명하는 사람의 소리, 언론/꼼반: 924일 개강총회 및 개강파티 예정. 과방청소 진행 중. 게시판 디자인 중. 지난 목-토 학과 답사 진행. 교개협 예정됨.

- 흔들림 없는 시대의 길잡이, 외교/나침반:

- 하나의 소리를 향한 다양성의 고민, 인류/한음반:

- 칠천만 민중의 창과 방패, 인민의 벗 정치/일치단결반:

- 칠천만 겨레에 가슴으로 답하라, 승리하는 해방겨레 지리/겨레반: 92일 개강총회 및 개강파티 진행. 이번 주 수-금 학과 답사 진행 예정.

- 사회대 동아리연합회:

 

 

 

 

 

 

논의안건

논의안건 1.

2019 하반기 회계감사위원회 위원 추가를 위한 논의의 건

사회복지/한길반 학생회장 최인영을 위촉

- 회칙에 따라 지난 922019 회계감사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치/일치단결반 학생회장님의 사퇴로 인하여 회계감사위원 1인이 궐위 상태가 되었습니다.

 

- 2019 하반기 회계감사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과/반 학생회장 1인을 회계감사위원으로 위촉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사회복지/한길반 학생회장 최인영 위촉.

<() 2019 하반기 회계감사위원회 구성>

이름

소속 과/

학번

구성원 자격

김도연

정치/일치단결반

18

정치/일치단결반 학생회장

강동훈

경제C/

17

경제C/반 학생회장

서혜지

언론/꼼반

18

사회대 집행위원

김해원

경제C/

19

사회대 집행위원

박기정

사회복지/한길반

18

동아리연합회 추천

[참고] 유관회칙

78(회계감사위원회)

본회는 투명한 학생회비 집행 및 예산감사를 위해 매 학기 1회 회계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회계감사위원회는 매 학기 초 상설기구로 설치된다.

 

회계감사위원회는 과/반 학생회장 2, 집행위원회 2, 동아리연합회에서 추천한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원 1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5인 중 호선한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참여할 수 없다.

 

1. 사회과학대학 정·부학생회장

 

2. 사회과학대학 회원이 아닌 자

 

회계감사위원회는 본회의 재정투명성 증대와 짜임새 있는 예산집행을 목표로 활동하며, 구체적인 활동 방향은 운영세칙으로 지정한다.

 

회계감사위원회의 활동 결과는 자보로 공개한다.

 

회계감사위원회 위원들은 집행위원회에 회계와 관련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논의안건 2.

총학생회 좌담회 관련 협조 요청의 건

만장일치 인준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1 서울대학교 학생회관 618

전화 02) 880-5584 / 담당 : 여동준 기자 (010-5198-5142, yeodj@snu.ac.kr)

발 신 : 서울대저널 편집국

수 신 : 진보의 요람, 37대 관악 사회대 학생회

참 조 :

제 목 : 총학생회 좌담회 관련 협조 요청

 

1.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저희는 서울대학교 학생자치언론 <서울대저널>입니다. <서울대저널>은 서울대학교 학부생들이 만드는 종합시사월간지로, 월간으로 발행되어 캠퍼스 곳곳에 배포되고 있습니다.

 

2. <서울대저널>은 이번 10-11월호인 157호에 총학생회의 1년을 평가하는 기획기사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지난 선거에서 유례없는 투표율을 기록할 정도로 다양한 차원에서 치열한 논의가 발생한 만큼 이번 총학생회의 1년을 평가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157호는 총학생회 선거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인 10월 중순에 배포될 예정이기 때문에 유권자들에게 다음 총학생회 선거의 판단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 <서울대저널>에서 요청을 드리는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각 과/반에 좌담회를 홍보해주십시오.

2) 단과대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좌담회를 홍보해주십시오.

3) 단과대 집행부 내부에서 희망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해주십시오.

 

4. <서울대저널>에서 요청 드리는 내용에 기대하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최대한 기층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홍보할 수 있습니다.

2) /반 자치에 포함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홍보할 수 있습니다.

3) 주제와 관련돼 적극적인 의견을 가졌을 확률이 높은 사람들에게 홍보할 수 있습니다.

 

5. 이번 좌담회는 925일 오후 6, 사회대 신양(16-1) 405호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6. 인준이 된다면 홍보할 내용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논의안건 3.

09.30. 사회대 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확정의 건

수정안 인준

- 09.30. 사회대 학생대표자회의 진행을 위하여 대의원 명단을 확정하고 소집을 공고해야 합니다. 다음 명단의 의결을 요청 드립니다.

언론/꼼반 대의원 이수빈 추가

[유관 회칙]

3절 학생대표자회의

24(지위) 학생대표자회의는 총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에 총회를 대리하는 의결기구이다.

25(구성)

학생대표자회의는 학생대표자로 구성되며 학생대표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부학생회장

 

2. 본회를 구성하는 학생회의 학생회장, 동아리연합회 회장

3. 2호에 해당하지 않으며 본회를 구성하는 각 학생회와 동아리연합회에서 추대한 3인 이하의 대표

4. 대의원 궐위 시에도 각 학생회는 2, 동아리연합회는 1인을 재적 대의원으로 한다.

5. 부가적으로 혹은 예외적으로 인정되어 의결권한을 갖는 대의원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상정안에 따라 해당 학생대표자회의에서 의결을 거친다.

 

대의원 명단과 재적 대의원 범위는 학생대표자회의 3일 전까지 확정되어야하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사회대 학생회 (2)

정학생회장 이승준

언론/꼼반 (3)

학생회장 서혜지

부학생회장 한만희

대의원 홍노아

경제A/불꽃반 (3)

대의원 배세영

대의원 백창인

대의원 김차승

지리/겨레반 (4)

학생회장 이예찬

대의원 김현민

대의원 임지헌

경제B/(2)

학생회장 김성태

대의원 석송주

회칙상 재적 대의원

대의원 강민수

경제C/(3)

학생회장 강동훈

정치/일치단결반 (2)

대의원 배민재

대의원 임규진

회칙상 재적대의원

대의원 김도현

외교/나침반 (2)

학생회장 김지민

 

대의원 이준표

사회/(3)

대의원 천인욱

사회복지/한길반 (2)

학생회장 최인영

대의원 김용웅

대의원 김진경

대의원 장수아

동아리연합회 (1)

연합회장 류한상

한음반 (2)

학생회장 조성우

 

대의원 김현민

재적 대의원 수 : 31

의사 정족 수 : 16

심리/알반 (2)

대의원 금선호

대의원 허지웅

<수합 대의원 명단>

 

 

논의안건 4.

사회대 학생대표자회의 의안 상정의 건:

37대 사회대학생회 하반기 사업 계획

만장일치 인준

집행부 일상사업

기획사업

- 물품 대여사업

여자화장실 생리대 비치사업

중간고사 간식사업

장애인 이동권 실태조사

난민인권 의제 공론화 및 문제개선을 위한 연대 활동

사회대 체육대회

성적처리규정(30:40:30) 개정을 위한 서울대인 서명운동 준비

- 수시생 면접 응원

이행사업

- 38대 사회대학생회장단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일상사업

 

물품 대여사업

의약품, 생리대, 우산, 스포츠 용품, 선거 용품, 앰프 등 사회대학생회가 보유중인 자산을 학생회원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급 및 대여 중입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여자화장실 생리대 비치사업

생리는 여성 건강권과 직결된 문제라는 문제의식에서 여자화장실 생리대 비치사업을 지난 1학기부터 진행 중입니다. 현재 사회대 2층 중앙 여자화장실과 사회대 도서관 1층 여자 화장실에 생리대 비치함을 설치하여 관리 중입니다. 생리대가 필요한 사람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중간고사 간식사업

중간고사 기간 중 학우 여러분의 공부에 힘이 될 수 있도록, 간식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 기획사업

 

장애인 이동권 실태조사

장애학생지원센터와의 소통 결과, 각 건물마다 장애인 이동권을 측량하여 스누포털에서 조회가 가능하도록 데이터베이스화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인력 부족으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사회과학대학 및 주변 건물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난민인권 의제 공론화 및 문제개선을 위한 연대 활동

지난 826, 사회대학생회는 운영위원회 논의를 통해 서울대학교 난민인권 공동행동에 가맹하였습니다. 난민인권 공동행동은 우리 사회의 난민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고 관련 의제를 공론화하며 난민과의 연대를 추구하는 서울대 내 단체입니다. 사회대학생회는 가맹단위로서 난민인권공동행동의 활동에 연대하여 난민인권 의제 공론화를 위한 성명발표, 강연회, 간담회, 서명운동 등의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대 체육대회

103일과 104일 사회대 체육대회를 준비 중입니다. 농구(3vs3, 5vs5), 축구, 풋살, 발야구, 왕피구, 탁구, 배드민턴의 오프라인 종목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스타크래프트, 피파온라인(3vs3), 리그오브레전드, 하스스톤의 E-sports종목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회대 체육대회가 2학기 정기 자치행사로 유지 및 발전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성적처리규정(30:40:30) 개정을 위한 서울대인 서명운동 준비

지난 527일 사회대 학생총회에서 성적처리규정 개정을 위한 서울대인 서명운동이 행동방안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어서 바로 기말고사 시험기간 및 여름방학이 시작되어 해당 행동방안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2학기에는 서울대인 서명운동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문안 및 설명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수시생 면접 응원 사업

11월 중 진행될 예정인 수시생 면접 당일에 응원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수시생 면접 응원 사업은 매년 수시면접 응시자를 대상으로 간식을 전달하며 응원하는 사업입니다. 각 과/반 새맞이준비위원장을 중심으로 사전 준비 및 당일 실무를 분배하여 활동하겠습니다.

 

:: 이행사업

 

38대 사회대학생회장단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38대 사회대학생회장단 선거의 진행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38대 사회대학생회장단 선거관리위원회는 사회대학생회장단 선거뿐만 아니라 총학생회장단 선거 투표소 및 투표함 운영에도 협조할 예정입니다. 두 학생회장단 선거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논의안건 5.

사회대 학생대표자회의 의안 상정의 건:

37대 사회대학생회 하반기 사업 예산안

만장일치 인준

- 하반기 사업 예산안을 사회대 학생대표자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논의를 요청 드립니다.

하반기 사회대 학생회 예산안

수입

지출

이월금

169,368

경상비

사무실 유지비

200,000

학생회비

1,500,000

 

자보 인쇄비

100,000

자치지원금

5,500,000

단학대회

자료집

150,000

 

중간고사 야식사업

250,000

학생회장 선거

선거 경상비

400,000

선거 공영제

400,000

사회대 체육대회

공간 대여료

360,000

음료수

150,000

비품비

200,000

상품 및 상금

400,000

예비비

90,000

수시생 응원

150,000

동아리 지원금

4,000,000

학내/외부단체 연대 지원금

100,000

예비비 및 38대 이월금

219,068

총합

 

 

7,169,068

 

 

 

논의안건 6.

사회대 학생대표자회의 안건 목록 및 순서 결정의 건

수정안 인준

- 사회대 학생대표자회의 시행세칙에 따르면 운영위원회에서 안건 목록 및 순서를 검토해야 합니다. 검토한 안건 목록 및 순서는 학생대표자회의에서 의결을 통해 확정 됩니다.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관련 세칙] 2019-1 사회대 학생대표자회의 시행세칙 중

5조 안건 채택방법 및 회의 순서 통과와 관련된 규칙

 

1항 안건은 운영위원회의 의결, 또는 회원 100인 이상의 동의를 얻은 안건지의 접수를 통하여 상정될 수 있다.

2항 운영위원회에서 안건과 회의 순서가 결정된다.

3항 수정안의 경우는 해당 학생대표자회의에서 표결하여 상정한다.

 

<안건 목록 및 진행 순서>

통과안건

대의원 확정

 

2. 안건 확정

 

3. 2019년 하반기 학생대표자회의 시행세칙 확정

 

4. 진행 순서 확정

 

보고안건

진보의 요람, 37대 사회대 학생회 사업 보고

 

3. 2019년도 하반기 회계감사위원회 보고

 

심의안건

2019년 상반기 사회대 학생회 회계 결산

 

논의안건

1. 37대 사회대 학생회 하반기 사업계획

 

2. 2019년 하반기 사회대 학생회 예산안

 

3. 학생회칙 개정안: 사회과학대학 운영위원회 회의운영 시행세칙 신설안

4. 학생회칙 개정안: 새맞이기획단 관련 학생회칙 신설안

5. 학생회칙 개정안: 부학생회장 인원제한 조정안

논의안건 7.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 관련 보고 및 후속대응의 건

만장일치 인준

-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과 관련하여 학교 당국의 책임 인정과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학생시민사회 연서명이 지난 916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참고] 비정규직없는 서울대만들기 공동행동 보고 자료

[ 서울대의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서명을 전달했습니다 ]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과 서울대 총학생회는 지난 17일 학내 노동자들과 교수, 동문, 시민사회 단체들과 함께 서명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청소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총장의 사과 학내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서명에, 학부·대학원생 7,845, 교수·강사 153명을 포함한 총 14,677명의 개인과 189개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한편 학교 측은 지난 9일 고용노동부 관악지청에 청소 노동자 휴게실 개선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기계·전기 노동자, 생활협동조합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에 관한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이날 서울대학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출범해 우리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활동을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만들기 공동행동에서는 연서명 전달에 대한 후속 대응으로, 지금까지 관심을 가져주신 학생단체 및 시민사회와 함께 서울대학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1차 회의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1차 회의 결과

 

일시: 2019917() 오후 1230

장소: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실

참석단위: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 사범대 학생회, 서울대 민주동문회, 정의당 서울대학교 학생위원회, 서울대녹색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서울대분회, 관악구노동복지센터,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서울일반노동조합, 서울대 청소경비분회, 서울대 기계전기분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관악구지부, 주무열 관악구의원(더불어민주당)

 

1. 전차 회의 보고

 

단위별 상황 공유함.

청소경비분회/기계전기분회의 경우, 학교 측과 임단협 진행 중이고 학교 측에서 임금 부분 인상안을 매우 인색하게 내고 있고, 1회성 명절 상여금으로 해결하자고 주장하는 중.

대학노조 서울대지부(생협 식당 노동자 직군)의 경우도 학교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수준 임금만 지급하고 있는데, 이 부분 기본급 인상 요구하자 학교가 1회성 명절 상여금으로 해결/소폭 인상안 주장하는 중. 918일 파업찬반투표 예정, (파업 97.5% 찬성률로 가결되었다고 합니다)

 

2. 보고 및 논의

 

1) 보고

기획부총장-대표자 간담회 내용: 책임지고 노동자 휴게실 처우 개선하겠다, 생협의 경우 교육부총장에게 개선 요구 전달하겠다고 함.

기계전기: 규장각, 행정관 지하 등 휴게실 매우 비좁고 열악, 생협 식당: 샤워시설 미비, 냉난방시설 미비 등

 

2) 공대위 구성

 

구성단위 및 명칭

 

명칭: 서울대학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구성단위

노동: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서울일반노동조합 서울대시설분회/서울대기계·전기분회, 민주일반연맹 서울일반노동조합, 대학노조 서울대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관악구지부, 사회연대노동포럼

학생: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서울대학교 사범대 학생회, 서울대 비정규직의 소리를 전하는 모임 빗소리

교수/동문: 서울대학교 민주동문회, 서울대 민주화 교수협의회

정당/구의원: 이기중 관악구의원(정의당), 주무열 관악구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서울대 학생위원회, 서울대녹색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서울대분회

지역단체: 관악구노동복지센터, 관악공동행동

법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요구안 및 활동계획

 

- (학교 측에 대한) 요구안

기계·전기, 소방, 생협 등 모든 부문의 노동환경 개선 대책 마련

고인의 죽음에 대한 학교 당국의 사과

공대위 차원의 실태조사 결과 및 요구안 수용 (청소노동자 뿐 아닌 모든 직군에 대해)

 

주요 활동

107일 서울대학교 국정감사까지를 1차 활동기한으로 잡고, 그때까지 국감 대응을 위한 자료 제작, 의원실 연락 등을 1차 목표로 설정했음.

서울대학교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감시와 촉구

이를 위해 학교 측에 공대위(가맹단체 나열) 명의로 모든 직군 노동자 휴게시설 전수조사 및 포괄적 개선대책 요구하는 공문 발송하기로 함.

공대위 자체 실태조사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 상의 기준 및 서울대 상황에 맞는 추가 기준(분진, 석면문제 등)을 정하고, 이에 맞춰 각 건물 현장 근무 및 휴게시설 실태조사 진행

노동조합(서울일반노조 기전분회, 청소경비분회, 대학노조 서울대지부)에서 조합원들을 설득해 현장 확인 및 사진 촬영을 해주셔야 함.

비서공(학생)과 노동조합 단위가 실무적으로 실태조사 방안 논의하는 소규모 회의 가지기로 함.

국정감사 대응

각 정당조직을 통해 국감에 참여하는 의원실 연락, 공대위 쪽 실태조사 자료 제공하고 노동조합 분회장 등을 소환해서 증인으로 두는 방안 등 국감을 경유해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학교 측이 요구안 수용에 압박을 받을 방법을 타진해보기로 함.

 

집행체계

 

공동대표: 상징적 의미로, 분야별(노동, 학생, 지역, 동문, 교수) 단체 대표들이 공동으로 맡기로 함.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서울일반노조 김형수 위원장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 학생대표 윤민정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 도정근

관악구노동복지센터 임성규 센터장

관악공동행동 박승한 상임대표

이외에 동문, 교수 측에도 제안 드리고, 수용하시면 확정하기로 함.

 

공동집행위원장: 현장 단위 노조, 실무 집행을 담당할 단위에서 공동으로 맡기로 함.

서울대 청소경비분회 최분조 분회장

서울대 기계전기분회 임민형 분회장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 집행위원 이시헌

관악구의원 주무열(더불어민주당)

관악구의원 이기중(정의당)

녹색당 관악동작운영위원장 직무대행 이은호

관악구노동복지센터 이가현 조직팀장

 

- 사회대학생회 또한 공동대책위원회가맹을 요청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논의를 요청 드립니다.

 

논의안건 8.

서울대 생활협동노동자 파업에 대한 사회대학생회 연대 성명의 건

수정안 만장일치 인준

 

생활협동조합 노동자 파업에 대한 사회대학생회 성명

 

서울대학교에서는 지난 19일부터 생활협동조합 노동자들의 파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서울대학교 구성원을 위해 식당, 카페, 매점 등을 운영해 온 생활협동조합의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함에 따라, 학교 내 대부분의 식당과 카페가 운영을 중단했다. 그 결과 우리의 일상을 묵묵히 지탱해온 고된 노동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생활협동조합 노동자들의 파업은 본질적으로 열악한 노동조건에 기인한다. 생활협동조합 노동자의 1호봉 기본급은 월 1715천원으로, 이는 법정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서울대학교는 가까스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만을 추가적인 보전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법을 통해 기형적인 임금 체계를 유지해왔다. 근속연수가 올라가도 저임금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10년을 근무한 식당노동자에게 책정된 기본급은 겨우 200만원에 불과하다. 여전히 시급 만 원이 채 되지 않는 금액이다.

 

이처럼 최저임금에 가까운 임금체계에 더해 생활협동조합 노동자들은 근무 환경 또한 열악하다. 식당노동자들은 고온 다습하고 위험한 조리 기구들이 가득한 주방에서 수백, 수천인분의 식사를 준비한다. 배식이 끝나면 다음 식사를 준비하기 전까지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하지만, 휴게 공간은 늘 부족하다. 1평이 채 안 되는 휴게 공간을 8명의 노동자가 사용하도록 하는가 하면, 샤워시설이 없어 주방에 간이 커튼을 치고 샤워하기도 한다. 심지어 카페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휴게시간도, 휴게 공간도 보장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생활협동조합 노동자들의 요구는 기본급 3% 인상과 51만 원의 명절 휴가비 지급, 호봉표의 조정이다. 그야말로 최소한의 임금 인상만을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생활협동조합 경영진은 이마저도 거부했고 결국 지방위원회의 조정 절차는 결렬되었다. 생활협동조합 노동자들은 1989년 이후 30년 만에 파업에 돌입하게 된다.

 

사회대학생회는 최소한의 인간적인 노동조건을 요구하는 생활협동조합 노동자들의 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근육과 관절을 혹사시키며 열기와 습도가 가득 찬 위험한 환경에서 고된 노동을 수행하는 노동자들이 지금까지 최저에 가까운 수준의 임금을 받아왔다면, 이에 대한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이번 파업은 학생들의 일상 속 음료수 한 잔, 식사 한 번에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의 노고가 뒷받침되고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우리는 더 이상 노동자의 희생이 아니라 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통해 우리의 일상을 되찾기를 바란다. 이에 사회대학생회는 생활협동조합 경영진과 서울대학교가 생활협동조합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과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2019.09.23.

 

진보의 요람

관악 사회대 학생회

 

 

논의안건 9.

사회대 학생대표자회의 의안 상정의 건:

새맞이기획단 회칙 개정안

수정안 표결 후 인준

찬성: , , , , 겨레

반대: , 한길

기권:

 

- 경제C/시반 학생회장님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학생회칙 개정안의 사회대 학생대표자회의 상정 논의를 요청 받았습니다.

10장 새맞이 기획단

 

87(지위) 새맞이 기획단은 해당 연도 새맞이 기간에 기획단장을 대표로 하여 새내기 맞이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특별기구다.

 

88(업무 및 권한) 새맞이 기획단은 해당년도 새맞이 기간의 새내기 맞이 업무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과 집행의 최고 권한을 가진다.

새맞이 기획단은 구성 및 업무 분장에 있어 자율성을 부여받는다.

새맞이 기획단장은 운영위원회에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원활한 의사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새맞이 기획단 전체 회의 또는 팀장 회의의 정기적 개회

운영위원회 직접 참석 허용 및 필요시 각종 안건의 발제와 질의응답에 대한 응대 등의 주요 정보 전달

새맞이 기획단 업무에 관하여 운영위원회와 공유

운영위원회 의사결졍 및 의견 제출에 관하여 새맞이 기획단 내 공유

 

89(구성) 학생회장은 새맞이 기획단장을 겸직할 수 없다.

새맞이 기획단의 의사 결정 기구로서 새맞이 준비 위원장단을 둔다.

새맞이 준비 위원장단은 각 반에서 민주적 절차를 통해 선출된 새맞이준비위원장으로 구성된다.

새맞이 기획단의 집행 기구로서 새맞이 하는 사람들을 둔다.

새맞이 하는 사람들의 구체적 구성과 업무 분장은 당해 새맞이 기획단의 재량으로 둔다.

 

90(학생회의 협력 의무) 학생회는 해당 연도 새맞이 기간 동안 여력이 되는 만큼 새맞이 기획단에 최선으로 협력할 의무를 지닌다.

 

부칙

 

1이 학생회칙은 공포 즉시 효력을 발한다.

 

2 이 학생회칙이 확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 민주단체의 회칙 및 관례에 따라 의결기구에서 의결한다.

 

(원래 학생회칙의 부칙을 아예 제1조로 시작하게 만듦.)

(새맞이 기획단 관련 부분은, 회칙 안에 새준위 규정이 현존하는 일치반 회칙을 참고함)

(새하사는 새터 하는 사람들의 줄임말로 사용돼왔음. 그런데 사실 이 분들께서 새터만 하지는 않음. 가령 수시생 OT도 함. 그래서 새맞이 하는 사람들로 명명함. 용어 변경에 따른 혼란이 존재할 수 있으나 통상 새하사로 줄여서 부르니 그 혼란이 크지 않을 듯으로 사료됨)

 

논의안건 10.

사회대 학생회장단 선거시행세칙 개정안의 건

시간부족으로 다루지 못 함

- 경제C/시반 학생회장님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선거시행세칙 개정안의 논의 혹은 사회대 학생대표자회의 상정 논의를 요청 받았습니다.

 

<선거 일정 개정안>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정·부학생회장선거시행세칙

 

전문개정 2007. 10. 22.

개정 2008. 10. 15.

개정 2008. 11. 01.

개정 2010. 10. 11.

개정 2011. 03. 15.

개정 2013. 03. 14.

개정 2015. 10. 12.

개정 2017. 10. 13.

개정 2019. 08. 12.

 

(전략)

 

5(선거일정)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일정을 선거 개시 1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2.]

  1. 예비 후보 등록기간

  2. 후보자 추천 및 등록기간

  3. 선거운동기간

4. 투표기간

 ② 예비 후보 등록기간은 공휴일은 제외하고 2일 이상, 후보자 추천 및 등록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2일 이상, 선거운동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5일 이상, 투표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2일 이상이어야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 변경 후 2일 이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3장 후보자 추천 및 등록

 

6(후보자 추천)

 ① 각 회원은 후보자 추천 및 등록기간에 본회의 회원으로서 선거 개시일을 기준으로 본회에 가입한 지 730일이 경과하였고 예비 후보로 등록한 자를 추천서를 통하여 정학생회장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13.]

 ② 각 회원은 후보자 추천 및 등록기간에 본회의 회원으로서 선거 개시일을 기준으로 본회에 가입한 지 547일이 경과한 자를 추천서를 통하여 부학생회장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신설 2015. 10. 12.]

 ③ 각 회원은 복수의 회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④ 각 선거운동본부는 정·부 학생회장 후보자의 추천을 하나의 추천서를 통해 받을 수 있다. [신설 2015. 10. 12.]

 ⑤ 각 회원은 후보자 추천 및 등록기간에 본인 또는 다른 회원에 대한 추천을 타인에게 권유할 수 있다.

 ⑥ 추천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효력을 가진다.

  1. 추천자의 이름, 학번, 소속 학과() 또는 과/반 학생회의 기재

  2. 피추천자의 이름, 학번, 소속 학과() 또는 과/반 학생회의 기재

  3. 추천자의 수기 서명 [개정 2019. 08. 12.]

 ⑦ [삭제 2019. 08. 12.]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1. [삭제 2011. 03. 15.]

  2. 추천서를 배포하는 행위

  3. 추천서를 방치하는 행위

  4. 추천자의 이름, 학번, 소속 학과() 또는 과/반 학생회를 제외한 일체의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5. 한 사람이 추천을 복수의 회원에게 동시에 권유하는 행위

6. 선거운동원 혹은 후보자의 유세 및 연설 [신설 2011. 03. 15.]
각 선거운동본부는 후보자 추천을 받기 위해 추천리플렛을 배포할 수 있다. ,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신설 2019. 08. 12]

1. 각 추천리플렛은 전체넓이가 A4용지 1장 넓이 이내여야 한다.

2. 추천리플렛은 1000부 이내이어야 한다.
각 회원은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취소할 수 없다.

 

(중략)

 

18(투표시간)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시간을 결정하여 투표기간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② 투표시간은 각 투표일의 오전 8시에서 오후 10시 사이이어야 한다.

 ③ 총 투표시간은 16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선거가 성사된 날의 다음날에 8시간 이상 투표를 진행한다.

 

(중략)

 

22(찬반투표)

 ① 선거에 출마한 선거운동본부가 하나인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후보자에 대하여 찬반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2.]

 ② 찬반투표의 절차는 제16, 17, 18, 19, 20조에 준한다.

 ③ 찬성표가 반대표를 초과하고 찬성표와 반대표의 표차가 오차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종료 즉시 후보자를 당선자로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0. 15.]

 ④ 찬성표가 반대표를 초과하지 못하거나 찬성표와 반대표의 표차가 오차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 선거는 무산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2008. 10. 15.]

찬성표가 재학생선거인명부 및 기타선거인명부상의 유권자의 1/3 이하인 경우 선거는 무산된 것으로 간주한다.

 

23(연장투표)

 ① 가투표수가 총유권자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시간 및 투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시간 및 투표기간을 3회 이상 연장할 수 없다.

연장투표 시간은 1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후략)

 

<선거 참여제도 개정안>

(전략)

 

14(공동정책간담회)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기간에 공동정책간담회를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② 각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본부는 공동정책간담회에 참가하여야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동정책간담회 5일 전까지 공동정책간담회의 일시 및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공동정책간담회의 절차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⑤ 각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본부는 공동정책간담회에서 정견을 발표할 수 있다. 정견 발표의 순서는 추첨으로 정한다.

 ⑥ 선거관리위원회는 정견 발표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 각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본부의 정견 발표 시간은 동등하여야 한다.

 ⑦ 각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본부는 공동정책간담회에서 타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본부에 대하여 질의할 수 있다. 질의의 순서는 추첨으로 정한다.

 ⑧ 선거관리위원회는 질의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 각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본부의 질의 회수는 동등하여야 한다.

 ⑨ 각 회원은 공동정책간담회에서 각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본부에 대하여 질의할 수 있다.

 ⑩ 선거관리위원회는 질의문답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 각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본부의 질의문답 시간은 동등하여야 한다.

 ⑪ 공동정책간담회가 진행 중인 때에는 공동정책간담회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사회대 각 과/반과 사회대 소속 동아리는 공동정책간담회에 대의원을 파견할 수 있다. /반은 4인 동아리는 2인으로 제한되며, 대의원은 자단위의 대표로서 각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본부에 대하여 질의해야 한다. [신설 2011. 03. 15.]

선거참여 개인 및 단체는 최소 5분의 질의 시간을 보장받는다. 이 시간은 후보자의 답변 시간 동안 차감되지 않는다.

(중략)

 

10장 선거참여 [신설 2011. 03. 15.]

 

45(선거참여지원제도)

학내외 개인 및 단체들의 적극적인 선거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선거참여지원제도를 실시한다.

개인 및 단체는 해당 선거와 관련된 자료집, 소책자, 전단, 행사 기획 등의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선거참여는 다음 중 한 개 이상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각 정·부 학생회장 후보자나 선거운동본부의 정견에 대한 논평 [개정 2015. 10. 12.]

2. 각 정·부 학생회장 후보자나 선거운동본부에 대한 지지 혹은 반대 의사 표명 [개정 2015. 10. 12.]

3. 회원들의 선거 과정 참여 독려 혹은 투표 참여 독려

선거관리위원회는 1회 당 최대 10만원의 선거참여지원금을 해당 개인 및 단체에게 지급한다.

선거참여지원금을 받은 모든 선거참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원을 받았음을 명기해야 한다.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은 선거참여 활동을 할 수 없다.

1. 후보자 및 선거운동원

2. 선거관리위원

선관위는 선거참여 개인 및 단체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다.

1. 간담회와 토론회에서의 질문 우선권 부여

2. 선거에 관련한 게시물의 게시 공간 보장

3. 선거에 관련한 게시물의 인쇄 지원

전 항의 지원을 각 호와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1. 선거참여 개인 및 단체는 간담회와 토론회에서 최소 5분의 질의 시간을 보장받는다. 이 시간은 후보자의 답변 시간 동안 차감되지 않는다.

2. 게시 공간은 선거운동본부에게 제공되는 게시 공간으로부터 3m보다 더 멀 수 없다.

선관위는 실무 처리를 위해 필요할 경우 선거참여 개인 및 단체에게 자원봉사자 제공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선거참여 개인 및 단체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선관위에 협력한다.

선거참여 개인 및 단체는 최소한의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선관위는 제조 제호 목에 준하여 선거참여 개인 및 단체의 활동을 감독하며, 유사 선거운동본부라고 판단되는 선거참여자들은 심의를 거쳐 그 자격을 박탈한다.

 

(후략)

 

논의안건 11.

대학생 주거권 보장을 위한 자취생 총궐기 공동주최 및 참가의 건

만장일치 인준

대학생 주거권 보장을 위한 자취생 총궐기 기획단

발신일자: 2019921

발 신: 대학생 주거권 보장을 위한 자취생 총궐기 기획단

수 신: 귀 단체

제 목: <자취생 총궐기> 공동주최 및 참여 제안

 

1. 제안 취지

- 수도권 대학 기숙사 수용률은 17.2%(교육부 대학정보공시)에 불과해, 30%가 넘는 대학생은 자취방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공적 통제가 전혀 없어, 대학생들이 심각한 주거난에 처해 있습니다. 사전 조사 결과, 자취생들은 생활비 절반을 주거비로 내면서도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붙임] 서울지역 대학 자취생 주거실태조사 결과).

- 따라서 대학생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임대료 상한제, 최저주거기준 보장, 공공주택 확대 등을 비롯한 공적 통제가 도입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학생들의 중장기적인 행동을 만들어나가고자 합니다.

- 91016개 학생회와 학생단체(성공회대 총학, 동국대 사회과학대, 행동하는 이화인 등)가 가맹한 자취생 총궐기 기획단이 출범했습니다. 자취생 총궐기 기획단은 자취방 임대료 상한제 최저주거기준 보장 대학생 공공주택 확대를 정부에 요구하며 세계 주거의 날(101)을 맞아 105일 자취생 총궐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 자취생 총궐기 기획단 소개

1) 단체명

대학생 주거권 보장을 위한 자취생 총궐기 기획단 (약칭 자취생 총궐기 기획단’)

 

2) 활동 기조

대학가 임대료 상한제(15만원) 도입

OECD는 주거비가 생활비의 20%가 넘지 않을 것을 권고. 20181인당 평균 주거면적인 31.7m2 이하 자취방 임대료 상한제 도입 필요.

자취생 최저주거기준 보장

대학생 공공주택 확대

 

3) 주요 사업

자취생 총궐기 기획 및 집행

대학생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사업 및 학내외 여론사업

대학생 주거권 보장을 위한 총선 대응, 정부 및 지자체 대응 사업 등

 

3. 요청사항

(1) 행사 공동주최 연명

105일 사상 최초로 진행되는 자취생 총궐기 공동주최 단위로 연명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 총궐기 참가선언 현수막

자취생 총궐기 참가선언에 동참해주십시오. 기획단에서 제공하는 현수막에 원하시는 문구를 적으셔서, 학생회실이나 동아리방 등에 게시하여 주십시오.

 

학생단체 참가선언 현수막게시

-학생단체에서 총궐기에 참가하는 이유를 미니 현수막에 작성 및 학생회실 등에 게시

ex. [ ]에서는 [ ]때문에 자취생 총궐기에 참가합니다.

 

(3) 자취생 총궐기 홍보

자취생 총궐기 웹자보 등을 sns에 홍보하여 주십시오.

 

(4) 자취생 총궐기 참여

10514시 광화문 인근에서 진행될 <자취생 총궐기>에 귀 단체의 참여를 요청합니다(당일 행사에서 발언 등 참여도 가능합니다).

 

# 문의: 자취생 총궐기 기획단 조직팀 010-7337-9501, 010-2528-7458

자취생 총궐기 서울대 기획단 010-9448-8087

 

 

 

 

 

 

 

 

 

 

 

 

 

 

 

 

 

 

 

 

 

 

 

붙임

 

서울지역 대학 자취생 주거실태조사 결과

조사 취지 및 필요성

 

대학생 주거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함에 따라 정부 및 각 지자체에서 대학생 주거정책을 발표하는 추세

 

그러나 대학생의 구체적 주거실태와 당사자의 주요 불만 및 요구에 대한 파악 없이 도출한 정책은 주거문제 근본적 해결 불가

 

이에 사회변혁노동자 학생위원회는 청년주거문제가 가장 심각한 서울*에서, 대학과 정부의 관리 밖에 있는 자취생을 대상으로 한 주거실태조사를 통해, 주거문제 당사자의 주요 불만을 파악하고자 노력

*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청년가구 주거빈곤율(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및 비주택시설 거주 가구 비율) 전국 17.6%, 서울 29.6%. 특히, 청년 1인가구의 경우 서울 37.2%

 

주요 지표인 생활비와 주거비, 주거면적, 안전시설 유무 파악 등 양적 조사와 함께, 당사자의 주요 불만 및 요구를 파악하는 질적 조사를 통해 올바른 주거정책 도출에 적합한 자료 생산

 

조사개요 및 주요 추진경과

 

(조사명) 서울지역 대학 자취생 주거실태조사

 

(조사기관) 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

 

(기간) `19.05.13 ~ `19.06.07

 

(표본추출조사방법) 표본규모는 서울지역 대학 자취생 341, 주요 대학가 오프라인 직접조사 및 온라인 조사 병행

 

 

<서울지역 대학 자취생 주거실태조사 결과 개요>

 

(주거형태) 표본 341명 중 원룸 거주 비중이 가장 높고(268, 78.6%), 투룸(21, 6.2%), 셰어하우스(16, 4.7%), 하숙(12, 3.5%), 오피스텔(12, 3.5%), 고시원(7, 2.1%) 순서임

구분

가구수(가구)

구성비(%)

전체

341

100.0

거처
유형

원룸

268

78.6

투룸

21

6.2

셰어하우스

16

4.7

하숙

12

3.5

오피스텔

12

3.5

고시원

7

2.1

기타

5

1.5

* 구성비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구성비의 총합이 100%와 맞지 않을 수 있음.

 

(생활비) 서울 대학 자취생 월평균 생활비(주거비 포함)93.2만원

* 20만원 단위로 구간을 설정하여 (구간 평균) X (구간 응답 비율)의 총합을 계산

 

(주거비) 서울 대학 자취생 월평균 주거비49.0만원으로, 월평균 생활비의 52.7%

* 월평균 주거비는 월세 및 공과금과 기준금리(1.2%) 하 보증금의 월별 이자의 합

* OECD는 주거비가 월 소득의 20%를 넘지 않을 것을 권고함

 

(주거면적) 최저주거기준(1인 기준 14m2) 미달가구 비율22.6%. 고시원, 오피스텔 등 비주택시설을 제외한 유형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21.7%

 

(주요 불만) 높은 수준의 주거비(55.2%), 좁은 주거면적(47.4%), 열악한 방음·환기·냉난방(43.1%), 순임

* 거주지 냉방이 되지 않아 여름철 상시 열사병 증세(어지럼증, 구토 등) 호소한 응답자 존재.

 

(주요 요구) 주관식 문항이었음에도, 주거비 지원 및 임대료 규제(43.5%), 대학생 공공주택 확충(22.9%), 주거면적·안전시설·냉난방·방음 등 주거환경 규제(25.3%)에 해당하는 응답이 공통적.

붙임

 

자취생 총궐기 기획단 출범 관련 기사

[한겨레]“방 같은 집 말고, 집 같은 집 살고 싶다자취생들 내달 총궐기

 

자취생 총궐기단출범내달 광화문서 총궐기 예정

대학생 월평균 주거비 49만원으로 생활비보다 많아

임대료 상한제·최저주거기준 보장·공공주택 확대를

 

대학 입학 후 1년 동안 기숙사 생활을 한 천기주(20)씨는 지난 2월부터 자취생활을 시작했다. 2층 침대와 책상 4개가 있는 비좁은 4인실 기숙사 방에서 생활하던 천씨는 자취생활을 준비하며 잔뜩 기대에 부풀었다. 그러나 자취방을 알아보면서 그 기대는 깨졌다. 개강 직전에 방을 찾다 보니, 학교 근처 원룸·오피스텔은 다 차 있었고 남아 있는 방은 창문 하나 없는 9.9(3) 남짓의 고시원뿐이었다. 안전한 집을 구하기도 쉽지 않았다. 여성 대상 범죄에 불안감을 느낀 천씨는 시시티브이(CCTV)가 있는 집을 원했는데, 월세가 5~10만원가량 비쌌다. 결국 천씨는 학교에서 버스로 30분 떨어진 수유역 근처에서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60만원인 오피스텔을 골랐다. 한 학기 70만원인 기숙사보다 비쌌을 뿐 아니라, 매달 수도세와 관리비 등 10여만원도 별도였다. 천씨는 집이 46(14) 정도로, 일반 원룸보다 넓은 편이긴 하지만 주방이나 붙박이장, 책상 등을 빼면 실제 거주하는 면적은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경남 사천 고향 집의 방만한 크기 집에서 생활하니 답답하고 숨이 막힌다고 말했다.

 

천씨처럼 비싼 주거비를 내면서도 열악한 주거환경에 내몰린 대학생들이 방 같은 집 말고, 집 같은 집에 살고 싶다고 연대했다. 10일 성신여대·성공회대 총학생회와 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 등 16개 학생회·학생단체는 대학생 주거권 보장을 위한 자취생 총궐기 기획단’(기획단)을 출범했다. 기획단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대료 상한제 최저주거기준 보장 공공주택 확대를 요구하며 정부가 자취생들의 주거문제를 공적으로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가 지난 5월부터 한 달간 서울지역 대학 자취생 34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자료를 보면, 자취생들은 생활비보다 비싼 주거비용을 지출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들은 월평균 생활비 442000원보다 더 많은 49만원을 주거비에 지출했지만, 주거면적은 최저 주거 기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응답자의 78.6%가 원룸에 거주했고, 22.6%는 국토교통부가 규정한 1인 최저주거기준 14에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살고 있었다.

 

자취방이 안전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응답자의 19%가 집에 소화기, 소화전, 스프링클러가 모두 없다고 답해, 화재 대처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거주지가 외부인 침입으로부터 안전한 것 같냐는 질문에는 9명이 매우 불안전하다고 답했고, 불안전하다고 답한 비율도 16.7%(57)나 됐다.

 

고근형(22) 자취생 총궐기 기획단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주거비가 월 소득의 20%가 넘지 않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정부가 학생들의 주거문제를 방치하지 말고, 공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공적 통제를 도입하고, 대학생 자취방 임대료를 월 15만원 이하로 규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자취생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면담 요청서를 전달했다. 다음 달 5일 광화문광장에서는 자취생 총궐기를 열 예정이다.

 

 

 

 

 

 

 

 

 

 

논의안건 12.

사회대 부학생회장 인원제한 조정을 위한 회칙개정안 상정 및 세칙 개정의 건

만장일치 인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칙 개정안 (부회장 0~2)

 

원안

개정안

35(의결)

운영위원회는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운영위원회는 의결에 필요한 경우 집행위원회 및 특별기구에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진행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5(의결)

운영위원회는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운영위원회는 의결에 필요한 경우 집행위원회 및 특별기구에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진행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학생회장이 복수일 경우, 한 명만 의결권을 가진다.

 

37(지위 및 직무)

학생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학생회장은 의결기구의 동의를 받아 사업을 집행한다.

학생회장은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의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및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 된다.

부학생회장은 정학생회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정학생회장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37(학생회장단)

학생회장단은 총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으로 구성된다.

총학생회장은 회원 중 1, 부학생회장은 회원 중 최대 2인으로 한다.

부학생회장 없이도 학생회장단이 구성될 수 있으나, 학생회장 또는 학생회장 대행 없이는 학생회장단이 구성될 수 없다.

학생회장, 부학생회장이 선출되지 못하였거나 탄핵, 사퇴, 사망 등으로 인한 유고상황인 경우에는 제79조의 과/반학생회장연석회의의 의장, 부의장을 학생회장단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372(지위 및 직무)

학생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학생회장은 의결기구의 동의를 받아 사업을 집행한다.

학생회장은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의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및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 된다.

부학생회장은 정학생회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정학생회장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