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의 요람, 37대 사회대 학생회

8차 단대운영위원회 안건지 결과지

 

일시 : 2019. 3. 18. 월 늦은 7

장소 : 사회대 학생회실 외실

 

참석단위 ( 8 / 13)

출석 현황

회짱

부회짱

시반

악반

알반

일치반

불꽃반

나침반

한길반

한음반

겨레반

꼼반

동연

 

대리인

및 참관인

대리인 :

참관인 :

*궐위 : 비반

 

37대 사회대 학생회 제8차 단운위 안건목록

보고 안건

보고안건 1. 전차 사회대학생회 운영위원회 보고

보고안건 2. 전차 총학생회 운영위원회 보고

보고안건 3. 사회대학생회 집행위원회 보고

보고안건 4. 각 단위 보고

 

논의 안건

논의안건 1. 신임 집행위원 인준의 건

논의안건 2. 비정규직없는 서울대만들기 공동행동 분담금 논의의 건

논의안건 3. 영화 VICE 홍보 제안의 건

논의안건 4. 위험한 세상을 멈추는 <브레이크> 실천단 가맹의 건

논의안건 5. 사회대 건물 내 CCTV 배치현황 개선에 대한 의견수렴의 건

논의안건 6. <북에서 온 사진첩> 공동주최 논의의 건

 

기타 안건

기타안건1. 사회대 학생대표자회의 소집 날짜 확정

 

 

 

보고 안건

보고안건 1.

전차 사회대학생회 운영위원회 보고

7차 운영위원회

(03.11)

논의 안건

논의안건 1. 사회대/인문대/사범대 동아리 연합홍보주간 예산안 인준 건 인준

논의안건 2. /반 장터 대응계획 공유의 건 생활협동조합에 연락 진행

논의안건 3. 서울대학교 남북교류 공모전 <겨레이야기> 의견수렴의 건 의견 수렴 진행

 

기타 안건

기타안건1. 사회대 학생대표자회의 소집 날짜 조사

 

보고안건 2.

전차 총학생회 운영위원회 보고

15차 총학생회 운영위원회

(317)

<보고안건>

1. 총학생회 및 단과대 활동보고

3/11 평의원회 의장 면담(총학생회장)

천인합창제 관련 적극 협조 요청. 총장선출제도 개선 과정 관련 논의.

 

3/11 학생지원과 면담(총학생회장)

다나와 IT페스티벌, 총학생회 홈페이지 개편, 온라인 선거 플랫폼, 콘센트 확충 사업 등 실무 논의. 교원징계규정 관련 교무처 면담 요청.

 

3. 3/14 학생지원과 면담(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학생복지국장)

마스크 배부 관련 협조. 전학대회 간식 지원 등 논의.

 

4. 3/14 시흥캠퍼스 유휴부지활용TFT 회의(부총학생회장)

시흥캠 유휴부지 활용 마스터플랜 논의. 진행경과 보고와 간략한 브레인스토밍 진행.

 

5. 중앙집행위원회 사업 보고

미세먼지 마스크 공동구매 사업 진행

기숙사 택배보관실 시간 연장 시범 운영

중앙집행위원 모집 완료

 

<논의안건>

논의안건1. 중앙집행위원 인준의 건 - 인준

논의안건2.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사비 지출 환급 요청의 건 - 인준

논의안건3.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안 상정의 건 총학생회칙 제58조 및 관련 조문에 관한 회칙개정안 - 인준

- 각 조항의 개정 취지는 별도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개정 이전

개정 이후

58(회비의 배분) <신설 2004. 개정 2011.09.22.>

총학생회비는 해당 학기 회비수입총액을 말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배분한다. <개정 2012.10.18.>

1. 전체 학생회비의 25/100은 문화자치위원회에 할당한다. <개정 1998.09.03. 2008.10.09. 2012.10.18.>

2. 전체 학생회비의 10/100은 자치언론기금으로 한다. [문구수정 2012.10.18.]

3. 총학생회비의 30/100은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에 우선적으로 할당한다. <개정 2012.10.18.>

4. 1-3호의 할당이 완료된 잔액은 단과대 학생회와 동아리연합회에 배분한다. <신설 2012.10.18.>

연건 학생회비는 간호대학 1학년의 절반 및 2, 3, 4학년, 의과대학, 치과대학의 학생회비 납입금액이다. 간호대학, 의과대학, 치과대학 학생회는 연건 학생회비를 각 단과대학별 납입자 수에 비례하여 배분 받는다. [문구수정 2010.09.07.]

1항 제4호의 배분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배분한다. [문구수정 2010.09.07. 2012.10.18.]

1. 배분금의 54/1000은 동아리연합회 학생회비로 한다. [문구수정 2012.10.18.]

2. 전호의 배분이 완료된 잔액의 3/7은 단과대 학생회 총 수로 나누어 균등 배분한다. , 직전 학기에 총학생회 운영위원회에 대표자의 출석이 한 차례도 없는 단과대학의 경우 2호의 균등 배분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0.09.07. 2013.09.27.> [문구수정 2012.10.18.]

3. 남은 모든 금액은 단과대학별 납입자 수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단과대 학생회 부재 등으로 발생한 미수령 배분금은 총운영위원회에서 그 용처를 결정한다. <신설 2012.10.18.>

58(회비의 배분) <신설 2004. 개정 2011.09.22. 2019.03.21.>

전체 학생회비는 해당 학기 회비수입총액을 말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배분한다.

1. 전체 학생회비의 30/100은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에 할당한다.

2. 전체 학생회비의 25/100은 문화자치위원회에 할당한다.

3. 전체 학생회비의 10/100은 자치언론기금으로 한다.

4. 1-3호의 할당이 완료된 잔액은 단과대 학생회와 동아리연합회에 배분한다.

1항 제4호의 잔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배분한다.

1. 잔액의 54/1000은 동아리연합회에 할당한다.

2. 간호대학, 의과대학, 치과대학 학생회는 간호대학 1학년의 절반 및 2, 3, 4학년, 의과대학, 치과대학의 학생회비 납입금액을 각 단과대학별 납입자 수에 비례하여 배분 받는다.

3. 1-2호의 배분이 완료된 잔액의 3/7은 간호대학, 의과대학, 치과대학을 제외한 단과대 학생회의 총 수로 나누어 균등 배분한다. , 직전 학기에 총학생회 운영위원회에 대표자의 출석이 한 차례도 없는 단과대학의 경우 균등 배분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4. 남은 모든 금액은 간호대학, 의과대학, 치과대학을 제외하고 단과대학별 납입자 수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단과대 학생회 부재 등으로 발생한 미수령 배분금은 총운영위원회에서 그 용처를 결정한다.

조문 파악의 용이함을 위해 58조 전문을 개정하였습니다. 각 단위에 할당되는 금액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개정 후 제1)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배열하였습니다.

(개정 전 제2, 개정 후 제2항 제2) 해당 조문에서만 사용되는 용어를 따로 정의할 필요가 없다 판단되어 간결하게 수정하였습니다.

(개정 후 제2항 제3, 4) 기존에 단과대 균등배분금, 비례배분금에 간호대학, 의과대학, 치과대학이 포함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여 조문을 명확히 수정하였습니다. (2018 하반기 정기전학대회 자료집 참고)

69(문화자치위원회의 재원 및 목적) <개정 1998.03.31. 2013.09.27. 2017.06.25>

문화자치위원회의 재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1998.09.03. 2008.10.09. 2011.09.22.> [문구수정 2010.09.07.]

1. 5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금액

69(문화자치위원회의 재원 및 목적) <개정 1998.03.31. 2013.09.27. 2017.06.25>

문화자치위원회의 재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1998.09.03. 2008.10.09. 2011.09.22.> [문구수정 2010.09.07.]

1. 58조 제12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19.03.21.>

71(자치언론기금) <신설 2003.05.29.>

(생략)

자치언론기금 총액은 제5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문구수정 2010.09.07. 2012.10.18.]

71(자치언론기금) <신설 2003.05.29.>

(생략)

자치언론기금 총액은 제58조 제13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문구수정 2010.09.07. 2012.10.18.] <개정 2019.03.21.>

58조가 개정됨에 따라 제58조를 참조하는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논의안건4.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안 상정의 건 회계감사위원회 개편에 관한 회칙개정안 표결 후 인준

개정 취지 : 중앙집행위원회 회칙개정TF에서는 전학대회 무산시 집행기구의 업무 마비, 전학대회 회의 운영 및 예결산 심의 과정의 비효율성 등의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예산/결산안을 심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회계감사위원회에 대한 개편안은 마련하였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원회 구성

- 총운영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회계감사위원회 구성 인준. , 위원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으로 한정.

 

2) 권한 및 업무

- 중앙집행위원회를 제외한 집행기구의 예산안 심의 및 인준 (지출 규모의 타당성 등도 직접 판단)

- 현재 감사위원회의 업무인 감사 보고서 작성 (결산 심사 및 지출 내역 증빙 포함)

- 전학대회 상정 전 중앙집행위원회의 예산안 및 결산안 검토

 

3) 운영 방식

- 중앙집행위원회를 제외한 집행기구의 예산안이 회계감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집행기구는 수정 사항을 반영하여 재심의 받아야 함.

- 예산안 및 결산안 심의 과정에서 회계감사위원 외의 전학대회 대의원 및 학생회원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안건이 접수되는 즉시 그 내용을 공고하는 절차, 회의가 소집되는 즉시 그 사실을 공고하는 절차를 마련하였음.

 

4) 각 기구 운영에서 달라지는 점

- 총운영위원회 : 중앙집행위원회를 포함한 집행기구 예/결산 검토 권한 이양

- 전학대회 : 중앙집행위원회를 제외한 집행기구 예산안 및 결산안 심의 권한 이양.

 

원안

개정안

3장 전체학생대표자회의와 총학생회운영위원회

1절 전체학생대표자회의

 

21(업무 및 권한) <개정 2011.09.22.> [문구수정 2003.05.29.]

전학대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총학생회 활동 방향 및 사업계획의 심의·의결

2. 회칙 개정안의 심의·의결

3. 예산·결산의 심의·승인

4. 본회의 회계 및 기타 사업 전반에 관한 감사

5. 학생활동 및 학생신분에 관한 학칙 개정의 건의

6. 중앙집행위원회, 산하기구, 특별위원회(이하 집행기구’)의 인준 및 신설과 폐지 <신설 1993.09.14. 개정 2003.05.29. 2013.09.27.>

7. 총운영위원회가 결정한 회비관련 사항의 심의·의결 <신설 2003.05.29.> [문구수정 및 조문이동 2013.09.27.]

8. 기타 전학대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조문이동 2013.09.27.]

전학대회는 총운영위원회, 집행기구에 대하여 필요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문구수정 2011.09.22.] <개정 2013.09.27.>

전학대회는 총운영위원회, 집행기구에 대하여 시정요구, 자료제출요구 및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 [문구수정 2011.09.22.] <개정 2013.09.27.>

전학대회는 전체학생총회 소집과 총투표 시행을 요구할 수 있다. [문구수정 2011.09.22.]

 

2절 총학생회운영위원회

30(업무 및 권한) <개정 2013.09.27.>

총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총학생회의 제반 사업을 조정한다.

2. 총학생회의 전체 예산 및 결산을 심의·검토·조정 및 그 전학대회 상정

3. 전학대회 또는 전체학생총회의 소집 요구

4. 집행기구의 업무진행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의 심의·검토 <개정 2013.09.27.>

5. 회칙 개정안의 발의 및 그 전학대회 상정

6. 학생회비와 관련된 제반 사항의 결정 및 그 전학대회 상정 <신설 2003.05.29.> [조문이동 2013.09.27.]

 

7. 기타 전학대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제반 사항의 결정 [조문이동 2013.09.27.]

총운영위원회는 각 단과대학생회 및 동아리 연합회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을 보고하고, 집행기구와 각 단과대학생회 및 동아리 연합회의 활동을 보고 받는다. [조문이동 2013.09.27.]

총운영위원회는 집행기구에 대하여 필요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3.09.27.>

총운영위원회는 집행기구에 대하여 시정요구, 자료제출요구 및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3.09.27.>

3장 전체학생대표자회의와 총학생회운영위원회

1절 전체학생대표자회의

 

21(업무 및 권한) <개정 2011.09.22.> [문구수정 2003.05.29.]

전학대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총학생회 활동 방향 및 사업계획의 심의·의결

2. 회칙 개정안의 심의·의결

3. 예산·결산의 심의·승인 및 회계감사위원회 구성

4. 본회의 회계 및 기타 사업 전반에 관한 감사

5. 학생활동 및 학생신분에 관한 학칙 개정의 건의

6. 중앙집행위원회, 산하기구, 특별위원회(이하 집행기구’)의 인준 및 신설과 폐지 <신설 1993.09.14. 개정 2003.05.29. 2013.09.27.>

7. 총운영위원회가 결정한 회비관련 사항의 심의·의결 <신설 2003.05.29.> [문구수정 및 조문이동 2013.09.27.]

8. 기타 전학대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조문이동 2013.09.27.]

전학대회는 총운영위원회, 집행기구에 대하여 필요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문구수정 2011.09.22.] <개정 2013.09.27.>

전학대회는 총운영위원회, 집행기구에 대하여 시정요구, 자료제출요구 및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 [문구수정 2011.09.22.] <개정 2013.09.27.>

전학대회는 전체학생총회 소집과 총투표 시행을 요구할 수 있다. [문구수정 2011.09.22.]

 

2절 총학생회운영위원회

30(업무 및 권한) <개정 2013.09.27.>

총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총학생회의 제반 사업을 조정한다.

2. 총학생회의 전체 예산 및 결산을 심의·검토·조정 및 그 전학대회 상정

3. 전학대회 또는 전체학생총회의 소집 요구

4. 집행기구의 업무진행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의 심의·검토 <개정 2013.09.27.>

5. 회칙 개정안의 발의 및 그 전학대회 상정

6. 학생회비와 관련된 제반 사항의 결정 및 그 전학대회 상정 <신설 2003.05.29.> [조문이동 2013.09.27.]

7. 회계감사위원회 구성 안건의 전학대회 상정

8. 기타 전학대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제반 사항의 결정 [조문이동 2013.09.27.]

총운영위원회는 각 단과대학생회 및 동아리 연합회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을 보고하고, 집행기구와 각 단과대학생회 및 동아리 연합회의 활동을 보고 받는다. [조문이동 2013.09.27.]

총운영위원회는 집행기구에 대하여 필요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3.09.27.>

총운영위원회는 집행기구에 대하여 시정요구, 자료제출요구 및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3.09.27.>

8장 재정

 

59(회계 연도) <개정 2003.05.29. 2012.10.18.>

본회의 회계는 일반회계 및 학생회비 회계로 분리하여 처리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0.18. 2013.03.13.>

1. 일반회계의 회기는 제1121일부터 228(윤년 시 29)까지, 231일부터 831일까지, 391일부터 11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3.03.13.>

 

8장 재정

 

59(회계 연도) <개정 2003.05.29. 2012.10.18.>

본회의 회계는 일반회계 및 학생회비 회계로 분리하여 처리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0.18. 2013.03.13.>

1. 일반회계의 회기는 1121일부터 상반기 정기 전학대회가 소집된 당일까지, 2기 상반기 정기 전학대회가 소집된 익일부터 하반기 정기 전학대회가 소집된 당일까지, 3기 하반기 정기 전학대회가 소집된 당일부터 11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3.03.13.>

60조의1 (감사위원회의 구성) <신설 2015.05.28>

감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 및 각 집행기구(이하 감사 대상 기구’)의 회계와 학생회비 회계를 감사한다. <개정 2018.10.02.>

감사위원회는 의장과 부의장을 제외한 총운영위원 중 과반수의 의결에 따라 위촉된 5인 이상의 총학생회 회원으로 구성하되, 적어도 2인의 총운영위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02.>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는 감사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1. 감사의 대상이 되는 회기의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 <개정 2018.10.02.>

2. 감사의 대상이 되는 회기에 감사 대상 기구 소속 위원으로 활동한 자 <개정 2018.10.02.>

3. 기타 총운영위원회가 감사위원회의 직무를 중립적으로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그 자격을 제한한 자 <개정 2018.10.02.>

 

60조의2 (감사위원회의 활동) <신설 2015.05.28>

감사위원회는 일반회계 각 회기 종료 후 1달 내에 반드시 구성되어야 하며, 구성일 이후 3주간 활동한다. <개정 2018.10.02.>

감사위원회는 기타 총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 구성되어 4주내로 활동할 수 있다. <개정 2018.10.02.>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감사 대상 기구는 감사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8.10.02.>

감사위원회는 활동 종료 이후 1주내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총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사위원회 구성, 활동기간, 감사목적

2. 학생회비 회계의 상황 <개정 2018.10.02.>

3. 감사 대상 기구의 회계의 상황 <개정 2018.10.02.>

4. 감사 대상 기구의 사업계획 및 예산, 자금 관리 상황 <개정 2018.10.02.>

5. 감사 대상 기구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 <개정 2018.10.02.>

6. 기타 감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감사위원회가 감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면 총운영위원회와 전학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에는 제5항 제4호에 따른 요구사항과 감사 대상 기구의 요구 이행의 여부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0.02.>

 

 

 

 

 

 

 

 

 

 

 

 

 

 

 

 

 

 

 

 

 

 

61(회계감사위원회)

회계감사위원회는 전학대회의 위임을 받아 각 집행기구의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의하며 회계를 감사한다.

각 집행기구는 회계감사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예산안 및 결산안 심의와 회계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62(회계감사위원회의 구성) <신설 2015.05.28>

회계감사위원회는 총운영위원회의 추천과 매 학기 정기 전학대회의 인준을 거쳐 위촉된 9인 이상의 전학대회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 전학대회에서 구성되지 못한 경우 임시 전학대회에서 구성할 수 있다.

회계감사위원의 임기는 회계감사위원회가 구성된 익일로부터 새로운 회계감사위원회가 구성된 당일까지로 한다.

회계감사위원의 전학대회 대의원 자격이 상실되더라도 회계감사위원으로서의 임기는 전항에 따른다.

회계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는 회계감사위원이 될 수 없다.

1. 총학생회장단, 중앙집행위원장

2. 각 집행기구의 장 및 회계 담당자

3. 기타 총운영위원회의 논의에 따라 회계감사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회계감사위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명백한 결격사유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총운영위원회는 재적 총운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그 자격의 제한을 의결할 수 있다.

 

63(회계감사위원회의 심의·의결) 회계감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64(예산안 및 결산안 심의)

회계감사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에 따라 집행기구의 예산안을 검토·심의한다.

1. 중앙집행위원회의 예산안을 검토하여 전학대회에 상정한다.

2. 산하기구 및 특별위원회의 예산안을 심의한다.

회계감사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에 따라 집행기구의 결산안을 검토·심의한다.

1.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산안을 검토하여 전학대회에 상정한다.

2. 산하기구 및 특별위원회의 결산안을 심의한다.

회계감사위원회는 집행기구가 제출한 예산안 및 결산안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회계감사위원회는 예산안 및 결산안에 대한 검토·심의 결과를 전학대회에 보고한다.

회계감사위원회는 업무 수행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각 호에 따라 예산안 및 결산안을 검토·심의한다.

1. 집행기구의 예산안 및 결산안이 제출된 경우 회계감사위원회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공고한다.

2. 집행기구의 예산안 및 결산안을 검토·심의하기 위해 회의가 소집된 경우 회계감사위원회는 그 일시, 장소, 안건의 내용을 지체없이 공고한다.

3. 전호에 따른 회의 공고는 회의 시작 3일 전까지 이루어져야한다.

 

65(회계감사보고서)

회계감사위원회는 상시적으로 집행기구의 회계를 감사하고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홀수 달 총운영위원회 혹은 전학대회에 보고한다. 회계감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따른 내용이 포함되어야한다.

1. 각 집행기구의 전반적인 회계 상황

2. 각 집행기구의 지출 내역 및 그 증빙 서류 확인 여부

3. 각 집행기구의 예산안과 비교한 결산 내역

4. 각 집행기구의 회칙 위반 등 부당한 회계 관리 사항

5. 각 집행기구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

6. 회계감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회계감사위원회가 감사 결과 집행기구의 회칙 위반 및 부당한 사항을 파악하면 총운영위원회와 전학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에는 집행기구에 시정을 요구한 사항과 해당 집행기구의 요구 이행 여부가 포함되어야 한다.

 

61(예산안)

각 집행기구에서는 매 회계연도 예산을 편성하여, 총운영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전학대회에 제출하고, 전학대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한다. , 예산안이 전학대회에서 의결되지 못하여 학생회 운영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총운영위원회의 승인 아래 경상비만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0.09.07. 2017.02.28.>

 

일반회계 제1기 예산안은 12월 안에 총운영위원회에서 수정할 수 있다. <개정 2010.09.07. 2012.10.18. 2017.02.28.>

중앙집행위원회는 전항의 예산을 당해 1231일까지 편성하여 총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7.02.28.> 삭제 <2010.09.07.>

 

 

 

 

62(결산보고)

결산안은 매 회기 종료 후 각 집행기구에서 작성하여, 총운영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전학대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다. <개정 2017.02.28.>

총학생회장은 결산안이 승인된 전학대회의 종료 후 1주일 내에 결산보고를 대중적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3.05.29. 개정 2011.04.28. 2017.02.28.> [문구수정 2010.09.07.]

모든 회원은 각 집행기구에 결산보고 증빙서류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각 집행기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03.05.29. 개정 2010.09.07. 2017.02.28.>

 

 

 

66(예산안)

중앙집행위원회는 매 회기 예산을 편성하여 회계감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전학대회에 제출하고, 전학대회에서 이를 심의한다.

산하기구 및 특별위원회는 매 회기 예산을 편성하여 회계감사위원회에 제출하고 회계감사위원회는 이를 심의한다.

 

일반회계 제1기 예산안은 12월 안에 총운영위원회에서 수정할 수 있다. <개정 2010.09.07. 2012.10.18. 2017.02.28.>

중앙집행위원회는 전항의 예산을 당해 1231일까지 편성하여 총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7.02.28.> 삭제 <2010.09.07.>

집행기구의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여 기구 운영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재정운영세칙에 따라 경상비만 집행할 수 있다.

 

67(결산보고)

중앙집행위원회는 매 회기가 종료되는 시점에 결산안을 작성하여 회계감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전학대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다.

산하기구 및 특별위원회는 매 회기가 종료되는 시점에 결산안을 작성하여 회계감사위원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다.

총학생회장 및 회계감사위원장은 결산안이 승인되면 1주일 내에 결산보고를 대중적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3.05.29. 개정 2011.04.28. 2017.02.28.> [문구수정 2010.09.07.]

모든 회원은 각 집행기구에 결산보고 증빙서류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각 집행기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03.05.29. 개정 2010.09.07. 2017.02.28.>

11장 산하기구, 1절 총칙

 

68조의6 (보고 및 감사) <신설 2013.09.27.>

산하기구의 장은 전학대회의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활동 구성원 명단 등 기구 구성 현황

2. 예산안 및 결산안

3. 사무실 및 시설물 보유 현황

4. 사업 내역 및 사업 계획

산하기구의 장은 짝수번째 달의 첫 번째 총운영위원회에 전항 각 호의 사항에 준하는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11장 산하기구, 1절 총칙

 

68조의6 (보고 및 감사) <신설 2013.09.27.>

산하기구의 장은 전학대회의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활동 구성원 명단 등 기구 구성 현황

2. 예산안 및 결산안

3. 사무실 및 시설물 보유 현황

4. 사업 내역 및 사업 계획

산하기구의 장은 1, 5, 7, 11월의 첫 번째 총운영위원회에 전항 각 호의 사항에 준하는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동시에 회계감사위원회에 전항 제2호의 사항에 준하는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특별부칙 제3(2019.03.21.)

5(발효 시기) 개정된 제21조제1항제3, 30조제1항제7, 59조제1항제1, 61, 62, 63, 64, 65조제3, 68조의62항의 효력은 201941일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6(회계연도 조정) 59조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 회계연도 20192기는 201931일부터 2019년 하반기 정기 전학대회 당일까지로 한다.

개정안

논의안건5.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안 상정의 건 전학대회 비례대의원 신설에 관한 회칙개정안 표결 후 인준

1. 개정안

개정 전

개정 후

3장 전체학생대표자회의와 총학생회운영위원회

 

18(구성)

전학대회는 전학대회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소속 기구 회원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전학대회 대의원이 된다. , 4호 혹은 제5호의 경우 직접선거로 선출되지 않은 자도 대의원이 된다.

1.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2. 각 단과대학생회의 회장, 부회장 중 2

3. 각 학부///전공학생회의 회장 1

4. 동아리연합회의 회장, 부회장, 분과장

5. 각 단과대학생회 동아리연합회의 회장 1

전항 제2·3호 및 제5호의 기구에서 회장 또는 부회장이 1인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기구는 대의원 구성을 결정하여 총운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궐위 대의원은 재적 대의원에서 제한다.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 의장의 승인 하에 해당 기구의 대의원 아닌 회장 또는 부회장에게 대의원으로서의 권한을 임시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

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기구에서 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궐위 또는 사고 시 해당 기구는 발언권을 가지는 대표자를 파견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대의원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회 3일 전까지 총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한 대의원이 제1항 각 호에 의한 대의원의 자격을 2개 이상 갖춘 경우 그 중 하나의 자격을 택하여 대의원이 된다. 이 때, 다른 대의원의 자격은 대리자에게 위임해야 하며 이를 개회 3일 전까지 총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3장 전체학생대표자회의와 총학생회운영위원회

 

18(구성)

전학대회는 전학대회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소속 기구 회원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전학대회 대의원이 된다. , 4호 내지 제5호의 경우 직접선거로 선출되지 않은 자도 대의원이 된다.

1.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2. 각 단과대학생회의 회장, 부회장 중 2

3. 각 학부///전공학생회의 회장 1

4. 동아리연합회의 회장, 부회장 중 2

5. 동아리연합회의 각 분과의 분과장 1

6. 18조의3에 의한 비례대의원 <신설 2019.03.21.>

전항 제2·3호 및 제5호의 기구에서 회장 또는 부회장이 1인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기구는 대의원 구성을 결정하여 총운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궐위 대의원은 재적 대의원에서 제한다.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 의장의 승인 하에 해당 기구의 대의원 아닌 회장 또는 부회장에게 대의원으로서의 권한을 임시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

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기구에서 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궐위 또는 사고 시 해당 기구는 발언권을 가지는 대표자를 파견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대의원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회 3일 전까지 총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한 대의원이 제1항 각 호에 의한 대의원의 자격을 2개 이상 갖춘 경우 그 중 하나의 자격을 택하여 대의원이 된다. 이 때, 다른 대의원의 자격은 대리자에게 위임해야 하며 이를 개회 3일 전까지 총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18조의3 (비례대의원) <신설 2019.03.21.>

대의원 1인당 대표하는 회원 수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학대회 대의원의 일종으로 비례대의원을 둔다.

회원 수가 200인을 초과하는 학부///전공학생회는 총운영위원회에 신고하여 소속 기구 회원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대표 1인을 비례대의원으로 파견할 수 있다.


2. 개정 취지

 

18조의3 신설: 현재 전학대회에는 약 110여 개 학부//반학생회의 대표자들이 참석하며, 이들은 전학대회 대의원 구성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의원들이 대표하는 각 단위의 회원 수의 폭이 굉장히 넓어 대의원 1인당 대표하는 회원 수의 비율 차가 최대 20 : 1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전기정보공학부 761: 작곡과 이론전공 38, 추산). 이와 같은 인구불균형을 그대로 방치해 두기에는 그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전학대회의 전체적인 틀 내에서 인구불균형을 보완할 수 있는 절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유사 규정을 시행하고 있는 고려대학교의 총학생회칙을 참고하였습니다.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칙 제46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은 소속 학부··반 학생회의 회원 200명당 한 명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생 략 )

선거 시점을 기준으로 소속 정회원 수가 400명을 넘는 학부··반 학생회는 등록절차를 거쳐 부회장 한 명도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이 된다. 등록절차는 사무처리세칙에서 정한 서식을 작성하여 중앙운영위원회에 통지한다.

~ ( 생 략 )

 

3. 비례대의원에 관한 보충 설명

 

3.1. 어떻게 적용되는가?

(2019학년도 입학 정원, 2018년 서울대학교 통계연보, 2018 대학알리미 기준 추산)

 

 

[2.1.1] 학부/과의 정원이 200인을 초과할 것이 확실한 단위

 

단과대학

단위

사회과학대학(3)

경제A/불꽃반*, 경제B/비반*, 경제C/시반*

자연과학대학(2)

물리천문학부, 생명과학부

공과대학(6)

전기정보공학부, 기계공학전공, 화학생물공학부, 재료공학부, 컴퓨터공학부, 건설환경공학부

사범대학(1)

체육교육과

 

* 2018학년도 이후 입학 정원 전체가 해당 반에 배정될 때를 전제로 함.

 

 

[2.1.2] 추산된 회원 수가 200인에 근접하여 확인이 필요한 단위

 

단과대학

단위

사회과학대학(2)

정치/일치단결반*, 외교/나침반*

자연과학대학(1)

화학부

경영대학(4)

길벗반, 백두반, 패기반, 한빛반

공과대학(2)

조선해양공학과, 산업공학과

농업생명과학대학(1)

농경제사회학부

자유전공학부(4)

나래반, 여우비반, 라온반, 해밀반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6710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81pixel, 세로 865pixel

* 2018학년도 이후 입학정원 전체가 해당 반에 배정될 때를 전제로 함.

3.2. 어떻게 기준을 설정하였는가?

 

18조의32

회원 수가 200인을 초과하는 학부///전공학생회는 총운영위원회에 신고하여 소속 기구 회원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대표 1인을 비례대의원으로 파견할 수 있다.

 

“200은 현재 학부//반학생회 회원 수 중앙값(117)2배를 십의 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입니다.

위에서 중앙값은 세 가지 이유에서 평균값 대신 선택하였습니다. 첫째, 본 조항을 신설하는 취지는 대형 과들이 과소대표되는 문제점을 일부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이때 대형 과의 분류 기준을 대형 과들 본인이 상승시켜 놓은 평균값을 이용하는 것보다, 이의 영향을 덜 받는 중앙값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의미상 더 적합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둘째, //학생회 중 회원 수가 크거나 작은 극단값(outlier)들을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중앙값의 2배를 적용했을 때 대의원 1인당 대표하는 회원 수의 표준편차(55.3)가 평균값의 2배를 적용했을 때 대의원 1인당 대표하는 회원 수의 표준편차(66.4)보다 더 작게 측정되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2는 비례대의원 한 명이 추가로 인정되는 경우의 대의원 수가 2인이므로, 타 학부//반학생회 대의원 수의 2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회원 수도 2배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설정한 것입니다.

 

3.3. 왜 절대적 수치를 기준으로 하였는가?

 

200인이라는 절대적 수치는 여타 대푯값(중앙값, 평균값)들과 비교하여 자의적인 기준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기준들을 검토한 결과 절대적 수치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첫째로 회원 수가 학부//반학생회 회원 수 중앙값(혹은 평균값)2배를 초과하는 경우와 같은 기준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통계적으로 가장 적합한 의미를 가지지만, 이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학부//반학생회 회원 수의 중앙값 또는 평균값을 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회원 수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학부//반학생회가 다수 있어 이 값을 산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둘째로 입학 정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입학 정원에 정규학년 수를 곱하면 총 정원의 근삿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집 요강을 통해 일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므로 기준값 산정이 수월하지만, 5학년 이상 회원과 정원 외 입학한 회원들을 포함하지 못하며, 실제로의 인원과도 편차가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어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회원 수의 중앙값을 추산하여 이에 가까운 200인이라는 기준을 설정하게 되었으며, 학부/과의 정원이 200인을 초과하는 해당 학생회에서 직접 총운영위원회에 초과 사실을 신고하여 비례대의원을 인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실제로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칙에서 시행하고 있는 규정과 유사한 방식입니다.

논의안건6. 서울대학교 학원 아르바이트 노동법 강연 공동주최 요청의 건 - 인준

강연 개요

개괄

제목 : <떼인 돈 받아내기 학원 아르바이트 노동법 강연> (협의 필요, 변동 가능)

주최 : 더불어민주당 관악갑대학생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울대지부

강사 : 김희영 노무사(노무법인 해밀 대표)

배경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주로 과외 또는 학원 아르바이트 참여

학원 아르바이트는 시급이나 업무 내용 등에서 다른 아르바이트와 다른 점이 많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 보편적이라 문제 발생 시 대처방법을 모르는 학생들이 많음

목적

학생들에게 학원 아르바이트 관련 노동법 지식 전달

일시 및 장소

일시 : 326() 1830

장소 : 서울대학교 16동 또는 16-1동 강의실 (협의 필요, 변동 가능)

강연 기획

진행 방식

70분 강의, 30분 질의응답, 10분 쉬는 시간으로 총 1시간 50

참가신청 시 사전 질문 수합

강의 내용

학원 아르바이트 집중 설명 : 근로자성, 보장되는 권리, 임금 계산법, 부당대우 대처법 등

과외 부차적 설명 : 근로자성 판단 기준, 민사청구 방법, 업체 연계 과외의 근로자성 등

(후략)

논의안건7. 서울대학교 남북교류 공모전 겨레 이야기제안의 건

3. 세부 사업 계획()

1) 제목: 서울대학교 남북교류 공모전 <겨레 이야기>

2) 내용: 북한 학생들, 김일성종합대학 학우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을 주제로 다양한 서울대학교 학우들의 창작물 공모를 진행.

3) 주제: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에 대한 지향, 남북교류를 위해 준비할 일, 내가 생각하는 통일 과정, 바람직한 통일 방안, 북측 학생들과 함께 해보고 싶은 활동, 먹어보고 싶은 음식에 대한 이야기, 통일 이후의 미래 등 남북의 협력과 교류, 평화와 통일에 부합하는 모든 내용 가능.

 

4) 계획

- 시기: 2019.3.18.() ~ 2019.5.10.()

- 대상: 서울대학교 학부 재학생 전체

- 공모 부문

: 논설문, 비평문, 기행문, 교류 사업 기획서, , 소설, 에세이 등

그림: 웹툰, 포스터, 수채화 등

자유: 영상, 조형물 등 글/그림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창작물

- 심사: 통일평화연구원,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등 서울대 교수진

- 시상: 2019524, 서울대학교 문화관

부문별로 각각 대상 1, 최우수상 1, 우수상 2명을 선정하여 시상, 상금을 수여

부문에 관계없이 장려상 100명을 선정하여 시상, 상금을 수여.

_ 주관 및 후원

주관: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서울대학교-김일성종합대학 교류 추진위원회, 서울대학교 본부

후원: 서울대학교 본부, 통일부, 서울시, 관악구청, 김대중도서관, 김대중컨벤션센터, 노무현재단, 6.15 남측위원회, 민족화해협의회, 서울문화재단, 네이버문화재단, 한겨레통일문화재단, 방송국·언론사·출판사, 동아제약, 현대아산 등 기관 및 단체, 기업에 의사 타진

 

5) 부대 사업

- 평화통일 사진전

내용: 2018년 남북 교류의 현장, 최근 평양의 모습, 북한의 자연 환경(금강산 등)을 소개하고 사진으로 미리 접하는 사진전을 진행.

기간: 3/18~4/1

장소: 관정도서관 1층 마루

계획: 각 주제 별로 선별한 사진 10~15장을 출력하여 판넬에 부착하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우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준비.

- 홍보 소식지 발행

내용: 학우들에게 교류 추진위의 사업을 홍보하고 소개하는 형식의 소식지를 발행. 4, 신문 형태(타블로이드 판).

- 시기: 3월 중 1회 발행(3,000).

 

논의안건8. 중앙집행위원회 사비 지출 환급 요청의 건 - 인준

논의안건9. 서울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기자회견 연대 요청의 건 인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 지금 서울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서울대 당국은 노동자 정규직화의 생각이 있기는 한가

지난 2017, 문제인 정부는 출범 직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 말하며, 공공부문 1단계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고용불안과 저임금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던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를 환영했고, 이로서 자신들의 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2019년 현재 그 결과가 어떠한가? 가이드라인은 권고에 그쳤으며, 정부는 정규직 전환 심사 여부를 각 기관 자율에 맞겨둠으로써 스스로 자신의 가이드라인을 무력화했다. 수많은 공공기관들은 여러 꼼수를 동원해 정규직 전환을 최소화하고 있다.

서울대도 마찬가지이다. 서울대는 공공부문 정규직화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1단계 전환 대상인 용역업체 소속 청소경비 노동자들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그 이후 서울대에서 직접고용하기로 한 노동자는 단 한 명도 없으며, 심지어 노동자들에 대한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조차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아니했다. 그리고 이는 서울대가 조직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막고, 해고를 자행해온 결과이다. 지난 2월 직원들과의 불화라는 이유로 정규직 전환 탈락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은 노동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학교측의 무기계약 전환 기준 문건이 폭로되었다. 이 문건에 따르면 학교 측은 무기계약을 정년까지 원천 금지하는 것을 자신들의 고용 지침으로 삼고 있었다. 학교는 이 문건이 오래 전 작성된 것이며 유효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으나, 학내 기관 모두는 이 문건대로 움직이고 있다. 상시적 업무를 맡고 있는 노동자들이 2년의 계약기간 이후 일괄적으로 해고하는 것이다.

열악한 노동 환경 속의 비정규직 노동자들
서울대 당국이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필사적으로 저지하고 있는 동안 벌써 수 십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기간만료로 해고되었다. 또한 계약만료가 다가오는 잠재적 해고대상자인 기간제 노동자들을 모두 합치면 800여 명에 이른다. 서울대 당국의 조직적인 정규직 전환 거부는, 이곳에서 대규모의 비정규직 고용참사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러한 교용불안 이외에도 참담한 수준의 노동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언어교육원 한국어교육센터 노동자들은 매일 아침 학교로 출근해 저녁까지 업무를 진행하지만 주 12시간의 강의시간만을 인정받는 시간제 노동자이다. 길게는 27년 동안 한 곳에서 일을 해왔지만, 6개월마다 계약을 새로 함으로서 임금은 오르지 않는 기간제 노동자들이다. 글로벌 사회 공헌단 소속 노동자들은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업무를 맞고 있음에도 2년에 마다 해고와 계약을 진행하며, 사람을 돌려막기하고 있다. 작년 2018년까지 최저임금 위반,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 포괄임금제 등 부당 계약 조건에서 일해왔다. 이것이 언론에 알려져 새로운 계약서를 쓴 후에는 시간 외 근무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근무 1주일 전에 이를 신청하게 함으로서, 시간 외 근무 수당 지급을 막는 일을 자행하고 있다.

 

서울대 비정규직 문제, 총장이 책임져라

작년 한 해 동안 발생했던 서울대의 비정규직 논란들 속에서 서울대의 입장은 한결같았다. 작년 총장선거 파행 사태로 총장이 공석인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 긴 공백기 이후 오세정 총장이 취임했지만, 아직 정규직 전환 발표는 없었다. 서울대 오세정 총장은 지난 달 기자간담회를 통해 비정규직 해고가 속출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한다.”면서도 물적 제한이 있어 모두를 한꺼번에 전환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다. 서울대 당국이 조직적으로 해고를 자행하고, 여러 핑계를 대며 문제를 회피하는 동안 이미 수많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일자리를 잃었다. 그리고 현재의 지지부진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수많은 비정규직 직원들이 앞으로 일자리를 잃을 것이다. 오세정 총장은 이들을 모두 해고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가이드라인을 완수하려는 것인가? 그러한 것이 아니라면, 서울대 정부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바로 듣고, 지금 당장 이들의 정규직화에 착수하여야 할 것이다. 이미 서울대 내 모든 기관들이 조직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저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총장이 나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라.

 

 

 

 

 

 

 

 

 

 

 

 

 

 

 

 

 

 

 

 

 

 

 

 

 

 

 

 

 

 

 

 

 

 

 

 

 

 

 

 

 

논의안건10.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안 상정의 건 A교수 파면 요구 입장서 - 인준

비겁한 지성을 거부한다

-4.2 <A교수 파면특공대집회에 참여할 것을 결의하며

 

 

 우리는 또다시교수에 의한 권력형 성폭력과 갑질을 마주하고 말았다서울대학교의 학생사회는 수년간 문제제기를 지속해왔음에도 변화가 보이지 않는 학교에 점차 지쳐가고 있다작년 한 해 우리 학생들은 열리지 않는 문을 끝없이 두드렸다60대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은 사회대 H교수의 파면을 요구하며 14일간 단식을 하다 쓰러졌고학생들은 120일간 뜨거운 날씨 속에서 천막을 지켰다그러나 서울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끝끝내 가해자의 편에서 정직 3개월을 고수했고학생들이 온몸을 바쳐 두드렸던 문은 결국 열리지 않았다.

 

 그리고 2019서어서문학과 A교수가 다시 한 번 온 세상에 서울대학교의 민낯을 드러냈다학생에게 무급으로 번역작업을 시키고 자기 연구 실적으로 둔갑시키는 갑질에서 시작해 강요에 의한 신체 접촉과 추행사생활 통제 등 교수로서 도저히 저질러서는 안 될 폭력을 저질렀음이 드러났다하지만 서울대학교 인권센터는 17명의 참고인을 불러서 조사한 뒤제소 내용이 사실로 인정된다면서도 정직 3개월징계를 권고하는데 그쳤다철옹성 같은 교수권력은 교수가 스스로 교육자임을 포기해도 3개월 후 학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며학생들은 입 다물고 침묵을 지킬 것을 강요받는다.

 

 뿐만 아니라 21일 평의원회에 상정되는 새 교원징계규정에 학생들은 의견을 전달할 수조차 없었다서울대학교 당국은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교수를 징계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학생들과 논의하여 교원징계규정을 제작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그러나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졸속으로 만들어진 새 교원징계규정에는 학생 참여가 여전히 배제되어있다학생은 조사 단계에도징계위원회에도 참여할 수 없으며 정보 공유조차 받을 수 없다공고한 교수권력 아래에서 교원징계가 졸속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려면 학생들의 참여가 필수적임에도서울대학 당국은 여전히 비민주적이고 폐쇄적인 시스템을 고집하고 있다.

 

 피해자는 위계적이고 성차별·성폭력적인 교수 집단에 의해 훼손된 서어서문학과 공동체의 실상 역시 고발했다학과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피해자에 연대하는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이 과를 뒤흔들려고하는 조력자 집단으로 폄하하며미투 고발자 본인과 총학생회를 비롯한 연대 단위들의 진정성을 송두리째 부정했다학생들의 거센 항의에 의해 학과 교수진 명의의 뒤늦은 사과가 일부 이루어졌으나가해자의 카르텔이 오랜 기간 적폐로서 학문공동체를 훼손해 왔다는 사실은 이미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대학미투를 통해 끊임없이 고발되는 학문공동체 내부의 위계적이고 성차별·성폭력적인 문화를 뿌리 뽑기 위해서도, A교수를 파면하고 교원징계규정 개정에 학생이 참여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우리는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수년간 이 공간이 변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다시 한 번 깨닫는다그리고 이 공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학생들의 행동뿐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지난 2 6일 피해자의 고발 자보가 게시된 후수많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피해자의 자보를 자신이 공부하고 있는 언어로 번역하며 연대의 표시를 나타냈다. 3 4일에 있었던 A교수 파면 요구 기자회견에는 50여 명의 학생들이 모였고, 3 12일에 있었던 A교수 파면 요구 집회에는 200여 명의 학생들이 모였다우리의 목소리는 이토록 커져왔고 더욱 커져갈 것이다진리의 끝에 정의가 있음을 믿고 있기에진리의 상아탑인 대학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열릴 것 같지 않은 문을 두드릴 것이다그리고 우리는 결국 그 문을 부숴낼 것이다.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4 2일 있을 <A교수 파면특공대집회에 참여할 것을 결의하며학생의 권리가 지켜지는 서울대를 만들기 위해 서울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와 대학본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하나서울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책임지고 서어서문학과 A교수를 파면하라.

 하나서울대학교 본부는 교원징계규정 개정에 학생 의견을 반영하고, 가해 교수 징계 과정에 학생의 참여권을 보장하라

 

 

2019. 3. 21.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논의안건11. 교원징계위원회 관련 입장서 발표의 건 - 인준

학생과 피해자를 배제하는 성폭력 교수 징계위원회?

서울대학교 당국은 교원징계위원회를 민주화하라

 

지난 한 해, 교수의 권력형 성폭력과 인권침해에 맞서는 학생들의 외침이 대학가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많은 경우, 대학은 이 외침에 응답하지 않았다. “가해 교수 파면을 외쳤던 학생들은 그 교수가 기껏해야 몇 개월 남짓한 징계기간을 거친 뒤 학교에 복귀하는 모습을 목도해야 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여전히 대학의 위계적 질서가 공고함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서울대학교도 그러한 현장이다. 지난 해, 학생들은 2주 간의 단식농성, 121일 간의 천막농성을 불사하며 권력형 성폭력·갑질의 가해자인 사회학과 H교수에 맞섰다. 사회적 주목도 많이 받았다. 그러나 결국 징계위원회가 H교수에게 내린 징계는 정직 3개월에 그쳤다. 심지어 당시 총장이 직접 나서서 우리 사회의 보편적 인권의식에 미달하는 결과라며 재심 요청까지 했으나, 징계위원회는 요지부동이었다.

 

이 사건은 교수 징계 과정의 구조적 폐쇄성과 비민주성을 드러냈다. 학생들은 교원 징계 제도의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학교도 이러한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몇 가지 약속을 내놓았다. 학교 당국이 공인하고 교수-학생-학교가 함께 참여하는 서울대학교 인권 실태 개선을 위한 연구팀을 발족한 것이 그것이다. 그리고 학생들과의 소통을 통해 교원징계규정을 민주적으로 제정하겠다는 약속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 학교 당국은 그러한 약속을 완전히 잊었다는 듯 학생과의 소통 없이 교원징계규정을 독자적으로 만들고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오는 21일 있을 평의원회에 새 교원징계규정의 안건 상정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학교 당국이 제정하고자 하는 교원징계규정에 대해 우리는 의견을 낼 기회조차 없었다. 지금 학교 측 안이 갖고 있는 결정적 문제점은 교수 징계 과정에서 학생이 목소리를 낼 권리를 아예 배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생은 조사 단계에 참여할 수도,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수도 없으며, 정보 공유조차 받을 수 없다. 피해 당사자도 마찬가지다. 이미 작년 H교수 사건에서 익명의 교수들만으로이루어진 징계위원회가 얼마나 폐쇄적인지 드러났는데도, 학교는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갖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익명의 교수위원들은 끝까지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징계 결정을 강행했다. 그리고 그들 중 누구도 이 결정에 대해 책임지지 않았다. 우리는 여전히 그들이 누구이고 왜 정직 3개월결정을 고집했는지 모른다. 알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권력형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이자 당사자인 학생들이 전혀 개입할 수 없는 징계위원회의 비민주적 구조는 사건의 해결을 가로막는 주범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해 교수 징계 과정에서 교수권력을 견제할 학생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서울대 당국은 이 쟁점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며, 어떤 근본적 변화도 없는 보여주기식 교원징계규정 제정을 시도하고 있다. 만약 현재의 학교 측 안이 통과된다면, 교수-학생 간 성폭력 문제를 둘러싼 학내 갈등은 지속될 것이다. 최근 공론화된 서문과 A교수 사건 역시 얼마 전 공식 징계 절차가 시작됐다. 이번에도 학생이 철저히 배제당하고, 교수들이 그들만의 리그를 통해 솜방망이 징계 결정을 내리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만약 그런 일이 또 일어난다면, 서울대는 H교수 사건으로부터 배운 것이 없으며 교수의 범죄를 조직적으로 묵인한다는 오명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우리는 서울대가 이 오명을 스스로 씻어내기 바라며 다음을 요구한다.

 

하나. 학교 당국과 평의원회는 가해 교수 징계 과정에 학생의 참여권을 보장하라.

하나. 학교 당국은 학생과의 소통 없는 새 교원징계규정 안건 상정 시도를 중단하고, 학생과 대화하라.

 

 

민중해방의 불꽃,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산하 특별기구 학생인권특별위원회

A교수 사건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기타안건>

1. 집행기구 예결산안 검토

2. 전학대회 진행 관련 협조 요청

3. 전학대회 회의운영 시행세칙 사전 검토

전체학생대표자회의 회의운영 시행세칙

 

1(시행세칙)

본 시행세칙은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칙 제3장의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를 민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본 시행세칙은 전학대회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발효된다.

본 시행세칙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대의원 1/5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며,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 시행세칙은 전학대회 회기동안 효력을 유지한다.

본 시행세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회의원칙과 관례에 의하여 처리한다.

 

2(회의진행과 관련된 원칙)

전학대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진행된다.

1. 회의공개의 원칙 : 안건 공고, 방청 공개, 공개토론, 공개표결, 회의기록 공표를 실시한다. , 회원 징계에 대한 의사 진행은 출석대의원의 과반수 의결에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2. 발언자유의 원칙 : 전학대회에서 발언은 자유롭게 하고 제지당하지 아니한다. , 필요한 경우 의장은 발언자유를 유보할 수 있다. 이 때 의장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는 의장의 결정에 대한 공소동의안을 제출하여 출석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시킬 수 있다.

3. 다수결의 원칙

4. 소수의견 존중의 원칙

5. 일의제의 원칙 : 회의는 한 가지 의제만을 상정하여 다루고, 두 가지 이상의 의안을 동시에 심의하지 않는다. , 회의는 하나의 안건에 대해서만 찬반토론과 의결을 거친다. , 이견안이 발의되었지만 원안과 함께 단일수정안을 작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동시에 상정된 원안과 이견안에 대해서 선택 표결에 부칠 수 있다.

6. 일사부재의의 원칙 : 회의에서 한번 가결되거나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내에 다시 제기할 수 없다. , 번안의 경우 제12조의2를 따른다.

회의는 형식이다라는 말이 있다. 회의에서 찬반만 표시하면 된다는 뜻이 아니라 사전의 준비과정(자신이 회의에서 제기할 내용에 대하여 다른 대의원들에게 동의시키는 과정을 포함하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전학대회는 결정의 자리이기에 자유토론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3(회의용어)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회의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회기(會期)”란 개회에서 폐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2. “개회(開會)”란 회의를 시작함을 말한다.

3. “개의(開議)”란 의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함을 말한다. 개회 후 회순 중의 논의 및 의결안건에서 의장이 안건 상정으로써 개의하여 의안에 대한 토론을 시작한다. 총학생회칙에서는 총학생회장 탄핵안의 경우에 개의를 제한하고 있다.

4. “폐회(閉會)”란 회의를 마침을 말한다.

5. “산회(散會)”란 폐회 혹은 휴회 후 대의원의 해산을 공고함을 말한다.

6. “휴게(休憩)”란 하루 중 잠깐 쉬는 것을 말한다.

7. “휴회(休會)”란 한 회기 중 며칠을 쉬는 것을 말한다.

8. “속개(續開)”란 쉬었던 회의를 다시 진행함을 말한다.

9. “독회(讀會)”란 신중을 요하거나 복잡한 의안에 대해서 심의절차를 나누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하나의 의안에 대해서 제1독회에서 의안의 발제와 질의를 다루고, 2독회에서 제1독회의 결과를 토대로 의안을 축조심의 및 수정을 하고, 3독회에서는 총괄심의와 의안에 대한 채택을 하여 이후에 의안을 표결할 수 있도록 한다. 각 독회 사이에 휴게하는 것이 보통이다.

10. “유회(流會)”란 회의 도중에 출석대의원 수가 개회 정족수 이하가 된 상태를 말한다.

11. “발언권(發言權)”이란 발언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2. “의결권(議決權)”이란 표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4(안건의 종류)

안건은 의안과 의안이 아닌 안건으로 대별된다.

의안(議案)은 회의에서 토의할 안건으로서 회순 중에서는 논의 및 의결안건을 지칭한다. 보고안건, 인준안건, 심의안건에 상정된 안건들은 총운영위원회, 총학생회장,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 산하기구 등에 의해서 제출된 안건으로 의안이 아니다. 의안은 제출되는 안건과 달리 찬반토론을 거쳐 찬성/반대/기권의 표결로 전학대회에서 의결한다.

의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안은 가장 먼저 발의된 의안이다.

2. 수정안은 원안을 추가 삭제 변경한 의안이다. 수정안은 원안의 전체적인 체계는 그대로 두고 부분적인 지점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3. 이견안은 동일의제에 대해 원안과 다른 의견을 가진 의안이다. 이견안은 원안의 체계와 다른 독자적인 서술체계로 자신의 주장을 피력하는 것이다.

 

5(발언)

발언자는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 발언한다. 의장은 신상발언, 규칙발언, 의사진행발언, 질문발언, 찬반발언의 순서로 발언권을 주도록 한다.

발언의 종류는 각 호와 같다.

1. 신상발언 : 자신의 신상문제가 회원들에게 잘못 전해졌음을 알았을 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하여 행하는 발언이다. 속기가 자신의 발언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와 자신의 발언 내용을 다른 대의원이 왜곡하여 발언한 경우에 이를 바로 잡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2. 규칙발언 : 회의 진행이 총학생회칙, 전학대회 회의운영 시행세칙, 일반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었을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 규칙의 정확한 근거를 들어 하는 발언이다.

3. 의사진행발언 :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어떻게 회의를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하는 발언이다.

4. 질문발언 : 회의운영과정에서 잘 모르는 사항을 문의하는 발언이다.

5. 찬반발언 : 제출된 안건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의사를 표현하는 발언이다.

발언자는 소속, 성명, 발언의 종류, 발언의 요지를 먼저 밝히고 부연설명을 한다.

발언시간은 각 호와 같다. ,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의장의 제안으로 출석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조정할 수 있다.

1. 안건에 대한 발제는 20분 이내로 한다.

2. 안건에 대한 질의응답은 5분 이내로 한다.

3. 기타 발언은 3분 이내로 한다.

발언권을 독점해서는 안 된다.

발언자의 수는 의장의 제안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한한다.

 

6(의장 및 의사조정위원회)

의장은 토론에 참가할 수 없으며, 의사진행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제반 권한을 갖는다.

의장이 의사진행에 관하여 이의의 유무를 물었을 때, 한 명의 대의원이라도 이의를 표명하면 의장은 표결에 부쳐야한다.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의장은 휴게를 선포하고 총운영위원으로 구성된 의사조정위원회를 열어 조정한다.

의장은 회칙개정시 개정’, ‘신설’, ‘문구수정’, ‘삭제와 날짜를 표기하여 폐회 후 2일 내 회칙 개정본을 작성 공고한다.

의장은 전학대회 불참, 지각, 조퇴 대의원 명단을 조사하고, 폐회 후 3일 내에 해당 대의원이 사유를 밝힌 경우 그 사유를 함께 첨부하여 폐회 후 5일 내에 불참, 지각, 조퇴 대의원 명단을 대자보 및 온라인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7(회의순서)

일반적인 회순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한다.

1. 개회선언 (재적대의원 및 출석대의원 확인)

2. 대의원 확정 (대의원 추가 및 대행의 승인) : 대의원이 궐위인 경우 해당 학부//반 학생회는 동조 제2항에 따라 발언권을 갖는 대표를 파견할 수 있으며 이를 의장에게 신고해야한다. 재적대의원이 아니나 부가적으로 혹은 예외적으로 대의원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회 3일전까지 총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안에 따라 해당 전학대회에서 의결을 거친다.

3. 안건채택 및 회순통과

4. 보고안건

5. 논의 및 의결안건

6. 인준 안건

7. 심의 안건 (·결산)

8. 기타 안건 (결의문, 선언문 통과 등)

9. 폐회 / 산회

 

8(안건채택 및 회순통과)

안건채택 및 회순통과의 순서에서 채택할 안건 및 회의 순서가 확정된다.

안건채택 및 회순통과에서 안건 채택에 대한 기각은 찬반토론 없이 대의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안건채택 및 회순통과이후의 회순에 대한 변경은 찬반토론 없이 대의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여러 조항으로 이루어진 안건은 각 조항별로 분할처리 할 수 있다. 이에 의장은 안건을 축조심의(逐條審議. 조항마다 심의를 거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회·세칙 전면개정을 다룰 때 쓴다)하거나, 여러 조항을 합하거나, 축소심의(縮小審議. 하나의 조항을 부분으로 나누는 것을 말한다)하여 진행할 수 있다. , 이견이 있을 시에는 처리방식을 표결한다.

 

9(안건제출, 의안발의, 안건상정)

총운영위원회, 총학생회장,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 산하기구는 전학대회에 보고안건, 인준안건, 심의안건을 개회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의안은 총학생회칙 제23조에 따라 총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개회 3일전까지, 재적대의원 1/5 이상의 동의 또는 회원 100인 이상의 연서로 개회 전까지 발의할 수 있다.

회의 중간에는 새로운 의안을 발의하거나 새로운 안건을 제출할 수 없으며, 제기되는 안건은 총운영위원회나 다음 전학대회로 이월한다.

대의원은 수정안, 이견안을 회의 중에 재적대의원 1/5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할 수 있다. 그 발의의 처리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제 중의 수정안, 이견안의 발의는 해당 발제의 질의종결 후에 처리한다.

2. 찬반토론 중의 수정안, 이견안의 발의는 해당 토론의 종결 후에 처리한다.

요건을 갖추어 발의된 의안과 제출된 안건은 의장이 반드시 상정해야 한다.

발의에 의한 의안의 상정 순서는 각 호에 따른다.

1. 수정안이 발의된 경우에 수정안을 먼저 상정하여 제10, 11조의 절차를 거친 후 표결에 부친다. 수정안 부결 시에 원안을 상정한다.

2. 이견안이 발의된 경우에는 휴게를 선언하고 각 의안의 대표자들이 합의하여 단일수정안을 작성하여 단일수정안을 상정한다. 만약 단일수정안이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안과 이견안을 함께 묶어 제10, 11조의 절차를 거친 후 원안과 이견안을 선택표결에 부친다.

 

10(안건 발제 및 질의응답)

안건은 상정된 후에 발제 및 질의응답 절차를 거친다.

의안은 질의응답의 종결 이후에 찬반토론 절차를 거친 후 표결에 부쳐 의결한다. 의안이 아닌 안건은 질의응답의 종결 이후에, 찬반토론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표결에 부쳐 의결한다.

질의의 발언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때 의장은 질의종결에 대한 이의가 있는가를 물어보고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한다. , 질의가 계속되더라도 질의가 충분히 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장의 제안으로 질의종결 여부를 표결한다.

 

11(의안에 대한 찬반 토론)

찬반토론은 동의(動議)의 형식으로 한다. “동의(動議)”란 찬반의 논지가 서로 헛돌지 않도록 앞서 발언한 내용에 이어서 발언하는 토론 방식을 말한다.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장은 그 의견을 기각할 수 있다.

발제자는 찬반토론에 참가할 수 없으며, 표결 전에 그 의안에 대해 보충설명을 할 수 있다.

토론의 발언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때 의장은 토론종결을 선포한다. , 토론이 계속되더라도 논의가 더 이상 발전되지 않을 때에는 의장의 제안으로 토론종결 여부를 표결한다.

 

12(표결)

표결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진행한다. , 대의원 전원이 찬성하는 사안으로 보이는 경우 제1호만 진행하고 표결을 박수로 갈음한다.

1. 의장은 카카오톡 전학대회방의 구성인원을 통해 의결정족수를 확인한다.

2. 카카오톡 전학대회방 관리자는 표결을 위한 카카오톡 기명투표를 개설한다.

3. 투표가 개설되면 대의원은 의장의 선언과 동시에 투표한다.

4. 투표가 종료되면 카카오톡 전학대회방 관리자는 집계결과를 의장과 속기자에게 각각 전달한다.

5. 의장은 집계결과를 공고하고 집계결과의 속기 여부를 확인한다.

대의원은 투표 내용을 번복할 수 없다.

인준 안건, 심의 안건, 총노선의 부결은 해당 안건을 다시 작성하여 다음 총운영위원회에 제출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의미이다.

 

12조의2 (번안)

안건에 대한 표결 결과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번안할 수 있다.

1. 착오나 명백한 절차적 하자로 의사왜곡이 생긴 경우

2. 원안찬성/이견안찬성/기권의 선택표결로 진행한 결과 출석대의원 과반의 찬성을 득표한 의안이 없을 경우

본 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번안이 통과되면 해당 안건에 대해 제11조의 찬반토론을 거친 후 찬성/반대/기권의 표결을 한다.

본 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많이 득표한 의안에 대해 제11조의 찬반토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즉시 찬성/반대/기권의 표결을 한다.

 

13(결산 심의에 관한 조치)

심사 결과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 전학대회는 표결로서 예 결산 금액을 삭감하거나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표결 방법의 구성은 의장의 직권에 따른다.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해당 단위는 처리 후 결과를 총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결산안 발제자는 결산 후 잔액의 예산안를 포함하여 제출한다.

의장은 심의안건 발제자가 참석할 수 있도록 대의원 동의 하 안건 순서 조정, 연락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4(정족수 미달)

회의 도중에 출석대의원 수가 개회 정족수 이하가 되어 유회된 경우 의장은 즉시 휴게하고 의사조정위원회를 열어야 한다.

의사조정위원회는 의사정족수를 회복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에게 폐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전항에 따라 폐회되더라도 그 전에 의결된 안건은 효력을 유지한다.

 

보고안건 3.

사회대학생회 집행위원회 보고

- 312일 집행부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316LT를 다녀왔습니다.

- 집행위원회 조직변화가 있었습니다. 교육자치국장이 윤민정(정치15)에서 김수환(경제17)로 바뀌었습니다. 윤민정은 홍보디자인특별팀장으로 이동하였습니다.

- 집행위원회 국장단과 사회과학대학 학장단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내용을 공유 드립니다.

[2019.03.18. 학장단 면담]

1. 지난 2018년 차등등록금 문제가 사회과학대학 학부생 사회에서 주요한 교육권 의제로 떠올랐습니다. 소속된 전공에 따라 상이한 등록금이 책정되어 있으나 그 근거를 명확히 알 수 없다는 점이 주요한 문제의식이었습니다. 한 학기에 240만원에 달하는 등록금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며, 누군가에게는 학업의 지속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요인일 수 있다는 점에서 등록금은 그 산정의 근거가 명확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사회대학생회는 2019 상반기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해당 내용을 검토하고 논의하고자 하였으나 단과대별, 학과별 예결산안이 공개되어 있지 않아 실현이 불가능했습니다. 현재 사회대학생회는 학생회원에게 학생회비 회계자료 일체를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구성원들로부터 소명의 요청이 있을 시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사회과학대학 및 소속 학과/학부에서도 이에 준하는 수준의 회계내역 공개를 구성원들에게 제공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는 단지 차등등록금만의 문제가 아니라, 준 공공기관의 성격을 갖는 대학이 구성원들에게 보장해야 하는 정당한 권리의 성격임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서울대의 재정은 대학본부에서 단과대에 해마다 일정 예산액을 배정하면, 단과대에서 각 학과에 예산을 배분하는 식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사회대에 배정된 예산은 1)사회대 행정실에서 사회대 전체를 위해 집행되거나, 2)사회대 8개 학과()에 배분되어 사용됩니다.

1)에 해당하는 예산의 경우 사회대 학장단이 회계내역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2)의 경우 회계내역 공개를 위해 각 학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회과학대학 학장단은 43일로 예정된 사회대 학과장 회의 후, 4/5()까지 사회대 전체 예·결산 및 학과별 회계내역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 학생회 측에 알릴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2. 사회과학대학 소속 학과/학부의 복수전공, 부전공은 온전히 평점평균을 기준으로 선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과/학부별 복수전공, 부전공 평점평균 기준이 대중 공개되지 않아,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을 고민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보가 온전히 공개되었을 때 학생들이 보다 주체적으로 자신의 진로와 전공을 고민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복수전공, 부전공 결과 발표 시마다 평점평균 기준을 대중공개 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사회과학대학 학장단은 우선 복부전 학점컷을 대중공개할 경우 학과 간의 서열화를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한, ‘학점컷이 학기별로 편차가 심하여 복부전 진입 시 유의미한 기준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학생 1인당 신청가능한 복부전 전공의 수를 제한하는 방안, 복부전 신청 시 학생의 선호에 따라 순위를 설정하는 방안 등의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현재 본부 학사과에서 복부전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며, 사회대 학장단은 사회대 차원의 제도개선 요구안을 마련하고 그 내용을 학생 측과 공유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3. 사회대 내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하여 학생회 차원에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사회대 출입문이 모두 손으로 밀고 닫는 철문으로 되어 있어 휠체어를 이용하는 구성원들의 이동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자동 개폐장치 설치 등의 대안을 고려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학장단은 장애인이동권 보장을 위한 시설개선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였으나, 예산상의 문제로 확답을 줄 수 없으며 다만 장기적인 과제로 고려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학생 측은 장애학우의 이동권 보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문제임을 들어 이동권 보장을 우선과제로 설정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장애인의 이동권은 더는 유예될 수 없는 인권의 문제입니다. 37대 사회대학생회는 배리어프리를 비롯한 장애학우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보고안건 4.

각 단위 보고

꺼지지 않는 진보의 횃불, 경제A/불꽃반

- 전진하는 바리케이드, 경제B/

- 사랑과 꿈이 넘치는 경제C/: 315316일 총MT 진행.

- 해방사회 그날까지, 사회/: 집행부 모집 완료. 10명으로 구성. MT 준비 중이나 꿈자리가 좋지 않음. 학회 모집 중.

- 요람에서 무덤까지, 민중복지의 한길 사회복지/한길반: 312일 공청회 진행. 313-14일 학회 연합 세미나, 320일 여성주의 세미나를 낙태죄 주제로 진행 에정. 328일 새맞이 평가회의/집담회 예정, 41일 교복데이 행사 진행, 46일 한길반 나들이 진행, 교육환경개선협의회 요구안 수합되어 4월 초에 학과장 면담을 위한 연락 진행 예정.

- 잠재된 무한의 가능성을 여는 우리, 심리/알반

- 시대와 공명하는 사람의 소리, 언론/꼼반

- 흔들림 없는 시대의 길잡이, 외교/나침반: 학회돌이 성공적 종료, MT 322일 진행을 위해 TF 구성 후 회의 중. 프로그램 및 음식 구성 중.

- 하나의 소리를 향한 다양성의 고민, 한음반

- 칠천만 민중의 창과 방패, 인민의 벗 정치/일치단결반: 31516일 총엠티 진행. 정권교체예정.
- 칠천만 겨레에 가슴으로 답하라, 승리하는 해방겨레 지리/겨레반: 수요일-금요일 답사 예정. 전공수업은 휴강. 329일 총엠티. 한음반과 교류사업 준비 중.

 

 

 

 

논의안건

논의안건 1.

신임집행위원 인준의 건

인준

공개모집을 통하여 신임 집행위원을 모집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인준을 요청드립니다.

<관련 학생회칙>

2절 집행위원회

 

46(지위 및 직무) 집행위원회는 학생회장을 보좌하여 본회의 사업을 집행하는 집행기구이다.

47(구성)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으로 구성된다.

집행위원은 본회의 회원 중에서 의결기구의 동의를 받아 학생회장이 임명한다.

<신임집행위원 명단>

연번

이름

소속

학번

직책

1

김해원

경제C/

19

집행위원

2

김유민

사회/악반

19

집행위원

3

김혜민

사회/악반

19

집행위원

4

박세용

인류/한음반

19

집행위원

5

서영인

외교/나침반

19

집행위원

6

류한상

사회복지/한길반

18

집행위원

7

허지웅

심리/알반

19

집행위원

8

황세희

경제B/비반

19

집행위원

9

박지연

정치/일치단결반

19

집행위원

10

윤형남

외교/나침반

19

집행위원

11

이은수

정치/일치단결반

19

집행위원

12

이창현

사회복지/한길반

19

집행위원

13

박진우

인류/한음반

19

집행위원

14

오성훈

지리/겨레반

18

집행위원

15

김예지

경제B/

19

집행위원

16

우인서

경제B/

19

집행위원

17

오경철

외교/나침반

19

집행위원

18

정은서

언론/꼼반

19

집행위원

19

김준하

정치/일치단결반

19

집행위원

20

우동현

외교/나침반

19

집행위원

21

오소영

정치/일치단결반

19

집행위원

22

이예찬

정치/일치단결반

19

집행위원

 

 

 

 

 

 

 

 

 

논의안건 2.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만들기 공동행동 분담금 논의의 건

인준

가맹단위인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만들기 공동행동에서 5만원의 분담금 납입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참고] 2018 2학기 결산안

번호

내역

날짜

담당자

수입

지출

잔액

1

1학기 잔액 이월

0624

 

23,595

 

23,595

2

개인 분담금

0625

이선준

10,000

 

33,595

3

단체 분담금

0627

공공모임

30,000

 

63,595

4

단체 분담금

0627

변혁당

30,000

 

93,595

5

단체 분담금

0701

나침반

30,000

 

123,595

6

단체 분담금

0705

사범대

30,000

 

153,595

7

총회 회식비

0716

양진영

 

150,000

3,595

8

개인 분담금

0718

최하영

50,000

 

53,595

9

송금(*)

0813

김제우

 

5,500

28,095

10

예금이자

0923

 

189

 

28,284

11

결산소득세

0923

 

 

20

28,264

12

현수막

1017

양진영

 

27,000

1,264

13

단체 분담금

1019

악반

30,000

 

31,264

14

현수막 퀵비

1024

양진영

 

18,000

13,264

15

현수막

1024

양진영

 

12,000

1,264

16

단체 분담금

1024

공공모임

10,000

 

11,264

17

개인 분담금

1024

이선준

10,000

 

21,264

18

개인 분담금

1031

이시헌

20,000

 

41,264

19

개인 분담금

1031

조성지

50,000

 

91,264

20

단체 분담금

1115

빗소리

30,000

 

121,264

21

개인 분담금

1116

김소이

30,000

 

151,264

22

리플랫

1116

양진영

 

150,000

1,264

23

개인 분담금

1129

조민주

50,000

 

51,264

24

18-1 종강총회 자료집

1207

에덴마스터

 

18,000

33,264

25

단체 분담금

1207

한길반

30,000

 

63,264

26

예금이자

1223

 

160

 

63,424

27

결산소득세

1223

 

 

20

63,404

28

실수 정정

0103

김제우

5,500

 

68,904

 

수입

지출

잔액

총액

469,444

380,540

68,904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290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51pixel, 세로 574pixel

 

 

 

논의안건 3.

영화 VICE 홍보 제안의 건

인준

영화 배급사로부터 VICE 홍보를 제안받았습니다. 자세한 제안서를 공유 드립니다. [별첨1]

 

논의안건 4.

위험한 세상을 멈추는 <브레이크> 실천단 가맹의 건

단위 공유 후 일주일 후 재논의

2019 청년학생 메이데이 실천단으로부터 <브레이크> 사업 제안서를 수신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논의를 요청 드립니다. [별첨2]

 

논의안건 5.

사회대 건물 내 CCTV 배치현황 개선에 대한 의견수렴의 건

단위별 의견수렴 에정

- 집행위원회 인권사회국에서 조사를 진행한 결과, 24시간 개방이 추진된 이후로 건물 내 안전도모를 위하여 총 73개의 CCTV가 설치되었습니다.

 

- 그러나 현재 CCTV의 배치대로라면 화장실 출입상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인권사회국에서는 불법촬영물에 대한 문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건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 사회대행정실에 화장실 출입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추가설치가 가능한지를 문의하였습니다.

 

- 이에 대하여 사회대행정실은 학생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가 설치가 가능하지만, 화장실이 사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 CCTV를 설치할 경우 학생들이 오히려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사회대학생회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우려사항에 대한 초벌 논의를 이 자리에서 나누고, 각 과/반에서 일주일 간 의견수렴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논의안건 6.

<북에서 온 사진첩> 공동주관 논의의 건

인준

사진전 <북에서 온 사진첩> 공동 주관을 요청합니다

 

수신 : 37대 사회대 학생회

발신 : 서울대학교-김일성종합대학 교류 추진위원회

 

행사 취지

2018년 진행된 남북 교류와 북한, 평양의 현재 모습을 소개하여 분단된 남북 사이의 거리감을 해소하며 대학생 교류 사업에 대한 흥미를 제고합니다.

 

2. 행사 계획

2018년 진행된 남북 교류와 북한의 자연 환경(금강산, 묘향산), 최근의 평양 사진 총 40점을 사진 설명과 함께 전시합니다.

북한의 자연 환경은 201610월 방북한 영국의 사진작가 Tom Mcshane 의 허락을 얻어 그의 금강산 및 묘향산 사진 5점을 전시합니다.

최근의 평양 사진은 2017~2019년 가장 많은 방북 취재를 진행한 기자이며, <평양의 시간은 서울의 시간과 함께 흐른다> 저자인 재미 언론인 진천규 기자의 허락을 얻어 그가 찍은 평양의 사진 25점을 전시합니다.

2018년 진행된 남북 교류 사진은 언론에 공개 된 정상회담 사진 및 민간 교류 사진을 10점 전시합니다.

900*600mm 판넬에 사진 두 점씩 사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인쇄하여 전시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정 도서관 1층 로비 전시 공간 관정 마루에 전시할 계획이며, 장소가 섭외되는 대로 3월말 또는 4월 초에 전시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3. 요청 사항

관정 마루를 대여하기 위해서는 단과대학 행정실이 중앙도서관 측에 사용 허가 공문을 전송해야 합니다.

단과대학 행정실은 단과대학 학생회가 주관하는 행사에 한하여 중앙도서관 측에 요청 공문을 전송합니다.

이에 교류 추진위원회는 사진전 <북에서 온 사진첩>을 제 37대 사회대 학생회와 공동 주관하는 것을 요청드립니다.

사회대 학생회 주관사업으로서, 중앙 도서관 측에 관정 마루 대여 요청 공문을 보내는 것을 사회과학대학 행정실을 통해 함께 진행하기를 요청드립니다.

 

4. 별첨

1) 별첨1_사진전 판넬 편집 예시

2) 별첨2_사진전 전시용 사진 40

기타 안건

기타안건1.

사회대 학생대표자회의 소집날짜 확정의 건

카톡방에서 확정예정

 

42일 화요일

43일 수요일

44일 목요일

학생회장단

2

2

2

경제A/불꽃반

3

3

4

경제B/

3

3

3

경제C/

4

1

2

정치/일치단결반

2

4

2

외교/나침반

3

4

3

언론/꼼반

3

3

4

사회/악반

2

3

3

심리/알반

3

2

3

지리/겨레반

4

3

4

인류/한음반

3

3

3

사회복지/한길반

1

2

2

동아리연합회

0

1

0

총원

33

34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