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위원회
진보의 요람, 제37대 사회대 학생회
제26차 단대운영위원회 결과지
일시 : 2019. 11. 04. 월요일 늦은 7시
장소 : 사회대 학생회실 외실
■ 참석단위 ( 8 / 14)
출석 현황 | 회짱 ■ | 부회짱 ■ | 시반 □ | 악반 ■ | 동연 □ | 비반 □ | 불꽃반 ■ |
나침반 □ | 한길반 ■ | 한음반 □ | 겨레반 ■ | 꼼반 ■ | 일치반 ■ | 알반 □ | |
대리인 및 참관인 | 대리인 : | ||||||
참관인 : |
제37대 사회대 학생회 제26차 단운위 안건목록 |
■ 보고 안건 보고안건 1. 전차 사회대학생회 운영위원회 보고 보고안건 2. 전차 총학생회 운영위원회 보고 보고안건 3. 사회대학생회 보고 보고안건 4. 각 단위 보고 ■ 논의 안건 논의안건1. 성적장학금 폐지 관련 의견 수렴의 건 단위 내 의견수렴 진행 후 재논의 논의안건2. 선거시행세칙개정안: 예비후보등록기간 추가의 건 다음 운영위에서 재논의 논의안건3. 난민인권공동행동 예산 분담의 건 3만원 분담 인준함 논의안건4. 사회과학대학 PC환경 개선 논의의 건 PC환경 개선을 공문을 통해 요청할 것 |
■ 보고 안건
보고안건 1. | 전차 사회대학생회 운영위원회 보고 |
23차 운영위원회 (10.14) | ■ 보고 안건 보고안건 1. 전차 사회대학생회 운영위원회 보고 보고안건 2. 전차 총학생회 운영위원회 보고 보고안건 3. 사회대학생회 보고 보고안건 4. 각 단위 보고 ■ 논의 안건
논의안건2. 선거시행세칙 개정안: 선거참여제도 개정 부결 논의안건3. 2019 사회대 체육대회 평가회의 진행의 건 기획단 내에서 평가회의 진행 논의안건4. 한신대학교 총장신임평가 실현을 위한 연대 논의의 건 인준 논의안건5. 선거시행세칙 개정안: 예비후보 등록기간 추가의 건 부결 논의안건6. 제38대 사회대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건 인준 논의안건7. 선거시행세칙 개정안: 선본원 신고제 논의안건 8과 함께 논의 논의안건8. 선거시행세칙 개정안: 종합 수정안 인준 |
보고안건 2. | 전차 총학생회 운영위원회 보고 |
제41차 총운영위원회 | <보고안건> 1. 총학생회 및 단과대 학생회 활동 보고 2. 중앙집행위원회 사비지출 환급 및 기부금 산입 보고 <논의안건> 1. 선거관리위원회 예산 편성의 건 인준 2. 성적장학금 폐지 관련 대응의 건 설문조사 진행, 본부에 간담회 진행 요청 3. 임시 전학대회 소집의 건 인원 부족으로 소집 불가능 4.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 관련 제보 수합 요청의 건 인준
<심의안건> <인준안건> 1. 중앙집행위원 인선의 건 <검토안건> <기타안건> 1. 향후 총운위 일정 논의 |
보고안건 3. | 사회대학생회 보고 |
- 10월 14일, 간식사업 진행.
- 사물함 개수 조사 진행 중. 11월 5일 사회대 행정실장 면담 예정.
보고안건 4. | 각 단위 보고 |
꺼지지 않는 진보의 횃불, 경제A/불꽃반: 지지난 주 간식사업 진행. 지난 주 일일호프 무산. 내일 집행부 회의 예정.
- 전진하는 바리케이드, 경제B/飛반
- 사랑과 꿈이 넘치는 경제C/始반:
- 해방사회 그날까지, 사회/惡반: 간식사업 진행함. 학과장님 면담에서 예산안 공개 답변 받음.
- 요람에서 무덤까지, 민중복지의 한길 사회복지/한길반: 10월 중순 간식사업 진행. 11월 7일 일일호프 예정. 목요일까지 학생회장선거 진행 에정.
- 잠재된 무한의 가능성을 여는 우리, 심리/알반:
- 시대와 공명하는 사람의 소리, 언론/꼼반: 베어 자켓 도착. 간식사업 진행함. 11월 8일 일일호프 진행 계획. 11월 13을 혹은 11월 14일에 꼼알전 회식 예정. 다음주부터 선거 후보추천기간.
- 흔들림 없는 시대의 길잡이, 외교/나침반:
- 하나의 소리를 향한 다양성의 고민, 인류/한음반:
- 칠천만 민중의 창과 방패, 인민의 벗 정치/일치단결반: 10월 23일 간식사업. 코치자켓 도착. 선관위 징계로 인해 과/반 자율권에 대한 침해 우려 있음.
- 칠천만 겨레에 가슴으로 답하라, 승리하는 해방겨레 지리/겨레반: 11월 14일 사회대라운지 야식사업 진행. 11월 14일 지리학과 엠티 설입에서 진행 예정. 이후 겨레반 학생회장 선거 예정.
- 사회대 동아리연합회:
■ 논의안건
논의안건 1. | 성적장학금 폐지 관련 의견 수렴의 건 단위 내 의견수렴 진행 후 재논의 |
- 의견 수렴을 요청 드립니다.
논의안건 2. | 선거시행세칙 개정안: 예비후보등록기간 추가의 건 다음 운영위에서 재논의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정·부학생회장선거시행세칙
(191014 수정)
작성자: 발의자 (C반 학생회장) 강동훈
굵고 밑줄친 검은색 글씨체는 원안에서 추가되는 신설 조항을 의미합니다. 굵고 밑줄치고 기울여진 빨간색은 원래의 개정안에서 위 시간부로 수정된 개정안을 의미합니다
(전략)
제5조(선거일정)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일정을 선거 개시 1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2.]
1. 예비 후보 등록기간
2. 후보자 추천 및 등록기간
3. 선거운동기간
4. 투표기간
② 예비 후보 등록기간은 공휴일은 제외하고 2일 이상, 후보자 추천 및 등록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2일 이상, 선거운동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5일 이상, 투표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2일 이상이어야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단, 변경 후 2일 이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장 후보자 추천 및 등록
제6조 (예비후보 등록) 예비후보가 되고자 하는 자는 예비 후보 등록기간에 다음의 서류 또는 다음의 내용을 담은 서류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① 재적증명서
② 후보자 약력
③ 후보자의 얼굴이 드러나는 사진
제6조의2(후보자 추천)
① 각 회원은 후보자 추천 및 등록기간에 본회의 회원으로서 선거 개시일을 기준으로 본회에 가입한 지 730일이 경과하였고 예비 후보로 등록한 자를 추천서를 통하여 정학생회장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13.]
② 각 회원은 후보자 추천 및 등록기간에 본회의 회원으로서 선거 개시일을 기준으로 본회에 가입한 지 547일이 경과한 자를 추천서를 통하여 부학생회장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신설 2015. 10. 12.]
③ 각 회원은 복수의 회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④ 각 선거운동본부는 정·부 학생회장 후보자의 추천을 하나의 추천서를 통해 받을 수 있다. [신설 2015. 10. 12.]
⑤ 각 회원은 후보자 추천 및 등록기간에 본인 또는 다른 회원에 대한 추천을 타인에게 권유할 수 있다.
⑥ 추천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효력을 가진다.
1. 추천자의 이름, 학번, 소속 학과(부) 또는 과/반 학생회의 기재
2. 피추천자의 이름, 학번, 소속 학과(부) 또는 과/반 학생회의 기재
3. 추천자의 수기 서명 [개정 2019. 08. 12.]
⑦ [삭제 2019. 08. 12.]
⑧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1. [삭제 2011. 03. 15.]
2. 추천서를 배포하는 행위
3. 추천서를 방치하는 행위
4. 추천자의 이름, 학번, 소속 학과(부) 또는 과/반 학생회를 제외한 일체의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5. 한 사람이 추천을 복수의 회원에게 동시에 권유하는 행위
6. 선거운동원 혹은 후보자의 유세 및 연설 [신설 2011. 03. 15.]
⑨ 각 선거운동본부는 후보자 추천을 받기 위해 추천리플렛을 배포할 수 있다. 단,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신설 2019. 08. 12]
1. 각 추천리플렛은 전체넓이가 A4용지 1장 넓이 이내여야 한다.
2. 추천리플렛은 1000부 이내이어야 한다.
⑩ 각 회원은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취소할 수 없다.
(중략)
제18조(투표시간)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시간을 결정하여 투표기간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② 투표시간은 각 투표일의 오전 8시에서 오후 10시 사이이어야 한다.
③ 총 투표시간은 16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④ 선거가 성사된 시점부터 8시간 이상 투표를 진행한다. 본항의 구체적인 집행에 관한 단서 조항은 아래 호와 같이 규정한다.
1. 선거가 성사된 날의 다음날이 공휴일일 경우, 공휴일이 끝난 그 다음날에 투표를 진행한다. 본항은 제23조에서 규정하는 연장투표의 최대 연상 횟수와 최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한다.
2. 오프라인 투표소는 한 곳으로 제한하고, 온라인 투표는 본투표와 같이 진행한다.
(중략)
제22조(찬반투표)
① 선거에 출마한 선거운동본부가 하나인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후보자에 대하여 찬반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2.]
② 찬반투표의 절차는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에 준한다.
③ 찬성표가 반대표를 초과하고 찬성표와 반대표의 표차가 오차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종료 즉시 후보자를 당선자로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0. 15.]
④ 찬성표가 반대표를 초과하지 못하거나 찬성표와 반대표의 표차가 오차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 선거는 무산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2008. 10. 15.]
⑤ 찬성표가 재학생선거인명부 및 기타선거인명부상의 유권자의 1/3 이하인 경우 선거는 무산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23조(연장투표)
① 가투표수가 총유권자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시간 및 투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시간 및 투표기간을 3회 이상 연장할 수 없다.
③ 연장투표 시간은 1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논의안건 3. | 난민인권 공동행동 예산 분담의 건 3만원 분담 인준함 |
- 가맹 단위인 난민인권 공동행동에서 운영을 위한 예산 분담을 요청 받았습니다. 단위 분담금 3만원을 요청 드립니다.
- 활동 내역
1) 난민인권 공동행동 입장문 학내 게시: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137239487654687&id=106716437373659
2) 난민인권 공동행동 기자회견 진행: 서울대에 '난민 인정 촉구' 대자보... "그들도 살아남아야" : http://omn.kr/1lb2z
- 추후 활동 계획: 난민인권 강연회
난민인권 강연회 <한국의 난민인권을 말하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난민인권 공동행동입니다. 한국사회는 난민과 어떤 관련이 있는걸까요? 난민 인권이란 무엇일까요? 난민에 관해 궁금함이 많으셨을 여러분을 위해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1부 - '난민과 손잡고' 대표 김어진님은 글로벌 사회에서 난민은 어떻게 생겨나고 그에 대한 한국사회의 책임은 무엇인지 전달해주실 예정입니다. 2부 - 김민혁님과 친구분들이 어떻게 많은 분들의 지지를 이끌어 난민인정을 받을 수 있었는지, 지금은 어떻게 김민혁님 아버지의 난민인정을 위해 싸워나가고 있는지 전달해주실 예정입니다. 강연 내용에 관심있는 모든 서울대 구성원들을 환영합니다! 난민과 더불어 살아갈 한국사회를 함께 고민해보아요! 일시 : 11월 7일(목요일) 오후 6시 장소 : 서울대 16-1동(사회대 신양) 406호 문의 : 서울대 난민인권 공동행동 대표 김영민(010-7203-9403) |
[자료 1] 수입 내역
[자료 2] 지출 내역
[자료 3] 추후 지출 예상 내역(예산안)
논의안건 4. | 사회과학대학 PC 환경 개선 논의의 건 PC환경 개선을 공문을 통해 요청할 것 |
<사회과학대학 PC 관리현황조사>
1. 사회대 라운지
(1) 책임주체: 사회대 행정실과 CP-GATE 측 사이의 책임 소재가 모호함. CP-GATE가 다량의 PC를 구매하고 관리할 책임이 없는 것이 맞으나, 사회대 행정실에서 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 그러나 CP-GATE는 사업자인 만큼 요구를 수용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음.
(2) PC 사양
번호 | CPU | RAM |
1 (사라지 오른쪽부터) | Intel i3 2120 3.30GHz | 6GB |
2 | 고장 | 고장 |
3 | AMD Athlon 200GE 3.2GHz | 4GB |
4 | 고장 | 고장 |
5 | Intel Celeron G3930 2.90GHz | 4GB |
6 | AMD Athlon 200GE 3.2GHz | 4GB |
7 | Intel Pentium G3220 3GHz | 6GB |
8 | Intel Celeron G3930 2.9GHz | 4GB |
9 | Intel G4900 3.1GHz | 4GB |
10(컬러 프린터) | 고장 | 고장 |
11(컬러 프린터) | Intel Celeron G3939 2.90GHz | 4GB |
12(휠체어석) | 고장 | 고장 |
(3) 현황 평가
- 지금까지 CP-GATE 자체 노력 및 예산으로 PC 관리가 이루어져왔음. CP-GATE 더 이상의 비용부담과 책임을 요구하기는 어렵. 특히 PC 업그레이드의 경우 결국 부품교체(=비용의 문제)가 중요. 사회대 행정실에 비용지원을 요구해야 함.
- 사라지 PC는 주로 PDF 파일 열람 및 문서작업 위주. 고사양 부품을 구비할 것을 요구하기는 어려움. 다만 고장 난 PC에 대해 i3급 CPU로 업그레이드 요구하는 것 가능.
(4) 대응전략
- 최소사양을 우리가 작성하여 행정실에 제시해야 함.
사라지 PC 최소사양 | |
CPU | i3급 이상 |
RAM | 4GB 이상 |
SSD | 128GB 이상 |
2. 사회대 도서관
(1) 책임주체: 사회대도서관이 책임주체이지만 사실상 사회대 행정실에서 예산을 운영하기 때문에 사회대 행정실에 요청하는 것이 맞음.
(2) PC 사양
유형 | 개수 | CPU | RAM |
A | 6개 | Intel i5-6500 3.2GHz | 4GB |
B | 1개 | Intel i5-4570 3.2GHz | 8GB |
C | 8개 | Intel i5-4590 3.3GHz | 4GB |
(3) 현황 평가
- CPU, RAM의 하드웨어는 권장사양을 초과함. 부품 성능은 충분.
- 그러나 A유형을 제외하고 B, C 유형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 2015년 구매하였기 때문에 노화가 원인일 확률이 높음.
(4) 대응전략
- 최소사양 기준으로 PC 교체 요청.
사회대도서관 PC 최소사양 | |
CPU | i3급 이상 |
RAM | 4GB 이상 |
SSD | 128GB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