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의 요람, 37대 사회대 학생회

6차 단대운영위원회 결과지

 

일시 : 2019. 3. 4. 월 늦은 7

장소 : 사회대 학생회실 외실

개강 축하드립니다 짝짝짝

 

참석단위 ( 8 / 13)

출석 현황

회짱

부회짱

시반

악반

알반

일치반

불꽃반

나침반

한길반

한음반

겨레반

꼼반

동연

 

대리인

및 참관인

대리인 :

참관인 :

*궐위 : 비반

 

37대 사회대 학생회 제6차 단운위 안건목록

보고 안건

보고안건 1. 전차 사회대학생회 운영위원회 보고

보고안건 2. 전차 총학생회 운영위원회 보고

보고안건 3. 사회대학생회 집행위원회 보고

보고안건 4. 2019 새맞이기획단 보고

보고안건 5. 서울대 시설관리직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보고

보고안건 6. 서울대학교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공동요구안 작성 협의체 보고

보고안건 7. 각 단위 보고

 

논의 안건

논의안건 1. 회계감사위원회 구성의 건

논의안건 2. 사업예산 인준의 건

논의안건 3. 서이종교수 입장문 사회대 추가입장의 건

 

기타 안건

기타안건1. 사회대 학생대표자회의 소집 날짜 조사

 

 

 

 

보고 안건

보고안건 1.

전차 사회대학생회 운영위원회 보고

4차 사회대학생회 운영위원회

(128)

보고 안건

보고안건 1. 전차 사회대학생회 운영위원회 보고

보고안건 2. 전차 총학생회 운영위원회 보고

보고안건 3. 사회대학생회 집행위원회 보고

보고안건 4. 2019 새맞이기획단 보고

보고안건 5. 부당징계 항소취하 촉구 기자회견 진행

보고안건 6. 각 단위 보고

 

논의 안건

논의안건 1. 사회대 홍보주간 기획의 건 - 인준

논의안건 2. 2019새내기예비대학 <서울대클릭하기> 홍보요청의 건 - 인준

논의안건 3. 대표자학교() 제안서 논의의 건 - 인준

논의안건 4. 기계전기 노동자 파업사태에 대한 입장문 및 대응계획의 건 입장문 수정 후 인준

논의안건 5. 서울대 시설관리직 문제해결을 위한 공대위 가맹의 건 - 인준

 

10차 총학생회 운영위원회

(1216)

<보고안건>

보고안건1. 총학생회 및 단과대 활동보고

보고안건2. 산하기구 및 특별위원회 활동보고

 

<논의안건>

논의안건1. 중앙집행위원 인준의 건 인준

연번

이름

소속

학번

직책

1

이종현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17

중앙집행위원

2

심준보

경영대학 경영학과

15

중앙집행위원

 

 

 

 

논의안건2.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인준의 건 인준

 

1.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장 인준의 건

심신상의 문제로 인한 기존 위원장의 사퇴와 교환학생 일정으로 인한 기존 부위원장의 사퇴로 인해, 새로운 위원장을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내부에서 선출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인준을 논의 부탁드립니다.

이름

전공 및 학번

위원장

조성지

국어교육과 17학번

 

2.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부위원장 인준의 건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는 본 회의 업무 특성상 위원장의 업무 과중 및 위원장이 부재할 상황을 대비하고자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신임 부위원장을 선출하게 되었으니, 이 사항에 대한 인준을 논의 부탁드립니다.

이름

전공 및 학번

부위원장

송정문

서양사학과 16학번

 

논의안건3. 문화자치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 인준의 건 인준

 

논의안건4. 학생인권특별위원회 위원 인준의 건 인준

- 아래의 위원들을 신입위원으로 인준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름

학과/부 및 학번

비고

김진우

약학기본과정 ‘16

신입위원분들께

신귀혜

국사학과 ‘17

많은

정규성

철학과 ‘17

응원

최주헌

자유전공학부 ‘14

부탁드려요

강다겸

사회학과 ‘18

화이팅

11차 총학생회 운영위원회

(217)

<보고안건>

보고안건1. 총학생회 및 단과대 활동보고

 

<논의안건>

논의안건1. 2019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모집설명회 제안의 건 인준

논의안건2. 수도전 잔금 환급 논의의 건 - 인준

 

<기타안건>

기타안건1. 전학대회 일정 조사, 주요 식당 모니터링 수합 요청 인준

12

총학생회

운영위원회

(224)

<보고안건>

보고안건1. 총학생회 및 단과대 활동보고

 

<논의안건>

보고안건1. 중앙집행위원 인선의 건 인준

다음의 인원을 중앙집행위원으로 인선하여 주십시오.

 

 

연번

이름

소속

학번

직책

비고

1

홍명은

자연과학대학 물리천문학부

16

중앙집행위원장

현 부중앙집행위원장

2

이승건

공과대학 컴퓨터공학부

16

부중앙집행위원장

현 중앙집행위원

3

이태경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17

부중앙집행위원장(겸임)

현 교육정책국장

4

강동훈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17

회칙개정TF

현 중앙집행위원

 

 

 

 

 

 

 

각 부서에서 집행하는 사업과 그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서 명을 변경하였으며, 부서명 변경에 따라 해당 국장들의 직책명 역시 변경됨을 보고합니다.

주거복지국 => 학생복지국 (국장 공과대학 건축학과 16 이건휘)

교통공간국 => 교통정책국 (국장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16 배연호)

사무국 => 재정사무국 (국장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18 이상민)

홍보국 => 소통홍보국 (국장 자연과학대학 수리과학부 16 추현석)

 

논의안건 2. 2019 평화나비RUN 추진위원회 제안의 건 인준

 

논의안건 3. 서어서문학과 A교수 사건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연대 제안의 건 인준

 

논의안건 4.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4기 위원장 퇴임 및 5기 위원장의 임명 추인의 건 부결

찬성 3단위, 반대 7단위로 부결

 

논의안건 5.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의 건 부결

추인 및 개정 취지

지난 0210, 10차 총운영위원회에서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6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인준되었습니다. 그러나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의 기존 운영세칙에는 위원장의 임기 시작일과 종료일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기에, 원칙상으로 03월이 되기 전까지는 전임 위원장의 직무대행을 맡은 것이라 봐야 한다는 해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운영세칙에 의하면, 4기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장의 퇴임과 5기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선출이 무효한 행위라 해석됩니다. 다시 말해, 전대 총운영위원회와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에서는 해당 운영세칙을 확인하지 않고 전임 학소위장을 인준하는 절차상의 실수를 저질렀기에, 해당 행위를 추인하여 전전임 학소위장의 퇴임과 전임 학소위장의 선출을 유효한 행위로 인정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총운영위원회에서 추인에 대한 인준을 논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6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명을 통해, 운영세칙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해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0218일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601차 정기회의에서는 운영세칙 제7(임기)와 제8(인수인계)에 관한 개정안을 올렸으며 해당 안건이 인준되었습니다. 현재는 개정안에 대한 총운영위원회의 인준 논의만 남은 상황이니, 논의 부탁드립니다.

 

2. 개정안(해설 포함)

7(임기)

수정 전

수정 후

본 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임기는 31일에 시작하며 228(또는 29)에 종료한다.

본 회 위원장임기는 1년으로 한다.

<개정 2019.02.18.>

: 학소위는 본 회와 같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임기를 명확하게 가지는 것은 위원장뿐이므로, 위원장의 임기를 명시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신임 위원회는 전임 위원장이 임기 만료 1개월 전(131)까지 그 구성을 마쳐야 한다. 전임 위원장이 그 구성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총학생회장(선거 무산시에는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 의장)이 그 구성을 해야 한다.

위원장 임기 만료 1개월 전까지 차기 위원장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차기 위원장은 전임 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된 후 총운영위원회 인준을 거쳐 위원장의 직위를 가진다. 차기 위원장이 선출되지 아니할 시, 총운영위원회(선거 무산 시에는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에서 위원장 직무 및 권한 대행을 인선한다.

<개정 2019.02.18.>

: 위와 동일한 이유로 개정하였습니다.

8(인수인계)

수정 전

수정 후

인수인계의 책임과 의무는 위원장과 운영위원 모두에게 있다. <개정 2016.11.24.>

전대 위원회의 임기가 만료되기 1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21일부터 228일 또는 29일까지)인수기간으로 정한다. 인수기간동안 신임 위원회는 전대 위원회와 함께 활동하며, 본 회의 활동 전반 및 자료들에 대한 인수인계가 이뤄지도록 한다. , 구성이 원활히 되지 못한 경우 등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해 인수인계가 이뤄질 때까지 노력한다.

1. 잔여 재원은 임기 만료 즉시 임기 만료 당시의 총학생회 사무국 (총학생회가 구성되지 못한 경우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 중앙집행위원회)으로 인계해야 한다.

2. 기타 자료 및 운영 방식 등은 구성이 이뤄진 시점으로부터 1개월 간 본항의 방법에 의해 인계해야 한다.

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부터 만료일까지를 인수인계 기간으로 정한다. 인수인계 기간 동안, 위원장은 차기 위원장과 함께 활동함으로써 본 회의 구체적인 운영 및 집행 방식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하며, 활동 전반 및 자료, 구체적인 유의사항 등에 대해 지침이 될 수 있는 문서를 만들어 전하도록 한다. <개정 2019.02.18.>

: 앞서 언급하였듯 위원회는 임기를 명확하게 적용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학소위는 위원장이 교체되는 형태로 주로 활동하기 때문에, 인수인계 기간도 위원장에 대해서만 명시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인수인계 기간을 굳이 명시해 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여, ‘1개월이라는 기간을 삭제하였습니다.

<삭제 2019.02.18.>

위원장의 임기가 끝날 때마다 잔여 재원을 총학생회 사무국(선거 무산 시,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 중앙집행위원회)으로 인계하게 될 경우, 위원장이 1년을 채우기 전에 사퇴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총학생회 사무국으로 인계했다가 다음 기수에게 다시 인계를 하는 복잡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당 호를 삭제하는 게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본 회의 구성이 원활하지 않게 될 경우는 즉시 총학생회 사무국으로 인계하도록 인수인계 기간에 전달하겠습니다.

<삭제 2019.02.18.>

: 에 포함시켰습니다.

인수인계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잔여 재원 전체

2.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장비 및 시설물 (회실을 포함한다.)

3. 문서화된 각종 자료 (인터넷 홈페이지와 메일 계정 등을 포함한다.)

4. 운영방식 전반에 대한 자료 및 그 설명 (운영세칙을 반드시 포함한다.)

인수인계는 활동과 문서를 통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이원적으로 이뤄진다.

1. 본조 제2항의 인수기간동안 전년도 위원회와 함께 활동함으로써 구체적인 운영 및 집행 방식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한다.

2. 활동 전반 및 구체적인 유의사항 등에 대해 지침이 될 수 있는 문서를 만들어 전하도록 한다.

<삭제 2019.02.18.>

: 에 포함시켰습니다.

 

=> 위원장 임기, 직무대행 선출 등 관련하여 기존 개정안과 613항 수정하여 다시 논의하기로

 

논의안건 6. 학생 징계 항소 취하 관련 총학생회 성명 발표의 건 수정안 인준

 

논의안건 7. 총동창회 정상화 관련 총학생회 공동 성명 발표의 건 부결

=> 사실관계 추가 파악 후 다시 논의하기로

 

13

총학생회

운영위원회

(33)

<보고안건>

보고안건 1. 총학생회 및 단과대 활동보고

 

<논의안건>

논의안건 1. 총동창회 정상화 관련 총학생회 공동 성명 발표의 건 - 부결

논의안건 2.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 20191학기 가맹 제안의 건- 인준

논의안건 3. 학생인권주간 <개강파티> 메인부스 예산 지원 요청의 건 - 부결

논의안건 4. 중앙집행위원 인선의 건 - 인준

논의안건 5. 동아리소개제 총학생회 부스 행사 예산안 인준의 건 - 인준

 

<기타안건>

기타안건 1. 학생회 복지기구 협업 커뮤니티 구성 제안

기타안건 2. 상반기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관련

보고안건 2.

전차 총학생회 운영위원회 보고

10차 총학생회 운영위원회

(1216)

<보고안건>

보고안건1. 총학생회 및 단과대 활동보고

보고안건2. 산하기구 및 특별위원회 활동보고

 

<논의안건>

논의안건1. 중앙집행위원 인준의 건 인준

연번

이름

소속

학번

직책

1

이종현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17

중앙집행위원

2

심준보

경영대학 경영학과

15

중앙집행위원

 

 

 

 

논의안건2.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인준의 건 인준

 

1.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장 인준의 건

심신상의 문제로 인한 기존 위원장의 사퇴와 교환학생 일정으로 인한 기존 부위원장의 사퇴로 인해, 새로운 위원장을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내부에서 선출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인준을 논의 부탁드립니다.

이름

전공 및 학번

위원장

조성지

국어교육과 17학번

 

2.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부위원장 인준의 건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는 본 회의 업무 특성상 위원장의 업무 과중 및 위원장이 부재할 상황을 대비하고자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신임 부위원장을 선출하게 되었으니, 이 사항에 대한 인준을 논의 부탁드립니다.

이름

전공 및 학번

부위원장

송정문

서양사학과 16학번

 

논의안건3. 문화자치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 인준의 건 인준

 

논의안건4. 학생인권특별위원회 위원 인준의 건 인준

- 아래의 위원들을 신입위원으로 인준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름

학과/부 및 학번

비고

김진우

약학기본과정 ‘16

신입위원분들께

신귀혜

국사학과 ‘17

많은

정규성

철학과 ‘17

응원

최주헌

자유전공학부 ‘14

부탁드려요

강다겸

사회학과 ‘18

화이팅

11차 총학생회 운영위원회

(217)

<보고안건>

보고안건1. 총학생회 및 단과대 활동보고

 

<논의안건>

논의안건1. 2019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모집설명회 제안의 건 인준

논의안건2. 수도전 잔금 환급 논의의 건 - 인준

 

<기타안건>

기타안건1. 전학대회 일정 조사, 주요 식당 모니터링 수합 요청 인준

12

총학생회

운영위원회

(224)

<보고안건>

보고안건1. 총학생회 및 단과대 활동보고

 

<논의안건>

보고안건1. 중앙집행위원 인선의 건 인준

다음의 인원을 중앙집행위원으로 인선하여 주십시오.

 

 

연번

이름

소속

학번

직책

비고

1

홍명은

자연과학대학 물리천문학부

16

중앙집행위원장

현 부중앙집행위원장

2

이승건

공과대학 컴퓨터공학부

16

부중앙집행위원장

현 중앙집행위원

3

이태경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17

부중앙집행위원장(겸임)

현 교육정책국장

4

강동훈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17

회칙개정TF

현 중앙집행위원

 

 

 

 

 

 

 

각 부서에서 집행하는 사업과 그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서 명을 변경하였으며, 부서명 변경에 따라 해당 국장들의 직책명 역시 변경됨을 보고합니다.

주거복지국 => 학생복지국 (국장 공과대학 건축학과 16 이건휘)

교통공간국 => 교통정책국 (국장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16 배연호)

사무국 => 재정사무국 (국장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18 이상민)

홍보국 => 소통홍보국 (국장 자연과학대학 수리과학부 16 추현석)

 

논의안건 2. 2019 평화나비RUN 추진위원회 제안의 건 인준

 

논의안건 3. 서어서문학과 A교수 사건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연대 제안의 건 인준

 

논의안건 4.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4기 위원장 퇴임 및 5기 위원장의 임명 추인의 건 부결

찬성 3단위, 반대 7단위로 부결

 

논의안건 5.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의 건 부결

추인 및 개정 취지

지난 0210, 10차 총운영위원회에서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6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인준되었습니다. 그러나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의 기존 운영세칙에는 위원장의 임기 시작일과 종료일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기에, 원칙상으로 03월이 되기 전까지는 전임 위원장의 직무대행을 맡은 것이라 봐야 한다는 해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운영세칙에 의하면, 4기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장의 퇴임과 5기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선출이 무효한 행위라 해석됩니다. 다시 말해, 전대 총운영위원회와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에서는 해당 운영세칙을 확인하지 않고 전임 학소위장을 인준하는 절차상의 실수를 저질렀기에, 해당 행위를 추인하여 전전임 학소위장의 퇴임과 전임 학소위장의 선출을 유효한 행위로 인정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총운영위원회에서 추인에 대한 인준을 논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6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명을 통해, 운영세칙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해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0218일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601차 정기회의에서는 운영세칙 제7(임기)와 제8(인수인계)에 관한 개정안을 올렸으며 해당 안건이 인준되었습니다. 현재는 개정안에 대한 총운영위원회의 인준 논의만 남은 상황이니, 논의 부탁드립니다.

 

2. 개정안(해설 포함)

7(임기)

수정 전

수정 후

본 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임기는 31일에 시작하며 228(또는 29)에 종료한다.

본 회 위원장임기는 1년으로 한다.

<개정 2019.02.18.>

: 학소위는 본 회와 같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임기를 명확하게 가지는 것은 위원장뿐이므로, 위원장의 임기를 명시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신임 위원회는 전임 위원장이 임기 만료 1개월 전(131)까지 그 구성을 마쳐야 한다. 전임 위원장이 그 구성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총학생회장(선거 무산시에는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 의장)이 그 구성을 해야 한다.

위원장 임기 만료 1개월 전까지 차기 위원장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차기 위원장은 전임 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된 후 총운영위원회 인준을 거쳐 위원장의 직위를 가진다. 차기 위원장이 선출되지 아니할 시, 총운영위원회(선거 무산 시에는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에서 위원장 직무 및 권한 대행을 인선한다.

<개정 2019.02.18.>

: 위와 동일한 이유로 개정하였습니다.

8(인수인계)

수정 전

수정 후

인수인계의 책임과 의무는 위원장과 운영위원 모두에게 있다. <개정 2016.11.24.>

전대 위원회의 임기가 만료되기 1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21일부터 228일 또는 29일까지)인수기간으로 정한다. 인수기간동안 신임 위원회는 전대 위원회와 함께 활동하며, 본 회의 활동 전반 및 자료들에 대한 인수인계가 이뤄지도록 한다. , 구성이 원활히 되지 못한 경우 등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해 인수인계가 이뤄질 때까지 노력한다.

1. 잔여 재원은 임기 만료 즉시 임기 만료 당시의 총학생회 사무국 (총학생회가 구성되지 못한 경우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 중앙집행위원회)으로 인계해야 한다.

2. 기타 자료 및 운영 방식 등은 구성이 이뤄진 시점으로부터 1개월 간 본항의 방법에 의해 인계해야 한다.

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부터 만료일까지를 인수인계 기간으로 정한다. 인수인계 기간 동안, 위원장은 차기 위원장과 함께 활동함으로써 본 회의 구체적인 운영 및 집행 방식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하며, 활동 전반 및 자료, 구체적인 유의사항 등에 대해 지침이 될 수 있는 문서를 만들어 전하도록 한다. <개정 2019.02.18.>

: 앞서 언급하였듯 위원회는 임기를 명확하게 적용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학소위는 위원장이 교체되는 형태로 주로 활동하기 때문에, 인수인계 기간도 위원장에 대해서만 명시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인수인계 기간을 굳이 명시해 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여, ‘1개월이라는 기간을 삭제하였습니다.

<삭제 2019.02.18.>

위원장의 임기가 끝날 때마다 잔여 재원을 총학생회 사무국(선거 무산 시,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 중앙집행위원회)으로 인계하게 될 경우, 위원장이 1년을 채우기 전에 사퇴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총학생회 사무국으로 인계했다가 다음 기수에게 다시 인계를 하는 복잡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당 호를 삭제하는 게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본 회의 구성이 원활하지 않게 될 경우는 즉시 총학생회 사무국으로 인계하도록 인수인계 기간에 전달하겠습니다.

<삭제 2019.02.18.>

: 에 포함시켰습니다.

인수인계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잔여 재원 전체

2.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장비 및 시설물 (회실을 포함한다.)

3. 문서화된 각종 자료 (인터넷 홈페이지와 메일 계정 등을 포함한다.)

4. 운영방식 전반에 대한 자료 및 그 설명 (운영세칙을 반드시 포함한다.)

인수인계는 활동과 문서를 통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이원적으로 이뤄진다.

1. 본조 제2항의 인수기간동안 전년도 위원회와 함께 활동함으로써 구체적인 운영 및 집행 방식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한다.

2. 활동 전반 및 구체적인 유의사항 등에 대해 지침이 될 수 있는 문서를 만들어 전하도록 한다.

<삭제 2019.02.18.>

: 에 포함시켰습니다.

 

=> 위원장 임기, 직무대행 선출 등 관련하여 기존 개정안과 613항 수정하여 다시 논의하기로

 

논의안건 6. 학생 징계 항소 취하 관련 총학생회 성명 발표의 건 수정안 인준

 

논의안건 7. 총동창회 정상화 관련 총학생회 공동 성명 발표의 건 부결

=> 사실관계 추가 파악 후 다시 논의하기로

 

13

총학생회

운영위원회

(33)

<보고안건>

보고안건 1. 총학생회 및 단과대 활동보고

 

<논의안건>

논의안건 1. 총동창회 정상화 관련 총학생회 공동 성명 발표의 건 - 부결

논의안건 2.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 20191학기 가맹 제안의 건- 인준

논의안건 3. 학생인권주간 <개강파티> 메인부스 예산 지원 요청의 건 - 부결

논의안건 4. 중앙집행위원 인선의 건 - 인준

논의안건 5. 동아리소개제 총학생회 부스 행사 예산안 인준의 건 - 인준

 

<기타안건>

기타안건 1. 학생회 복지기구 협업 커뮤니티 구성 제안

기타안건 2. 상반기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관련

보고안건 2.

전차 총학생회 운영위원회 보고

- 12272차 전체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173차 전체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인권사회팀: 비상용 생리대비치사업, 장애인권 보장을 위한 인터뷰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 생활문화팀: 사회대 홍보주간을 기획 중입니다. 새내기 자료집을 작성 중입니다. 게시판 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사회대 총MT를 기획 중입니다. 사회대학생회 피드백 창구를 마련 중입니다.

- 교육자치팀: /부전학점컷 완화, /반 교육권 요구 수렴계획, 전공/계절학기 수업 확충/사회대 건물 학생안전 확보/ 대학운영에 학생참여/동아리연합회 정비 등을 준비 중입니다.

보고안건 4.

2019새맞이기획단 보고

- 215~173일간 을왕리 스카이리조트로 새내기 새로배움터를 무사히 다녀왔습니다. 현재 회계정산 실무를 진행 중입니다.

- 226일 새짱단 평가회의, 27일 새하사 평가회의를 통해 올해 새맞이 과정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새내기 평가를 받기 위하여 구글독스로 작성하였습니다. 새맞이평가는 보고서의 형태로 작성하여 정기 학생대표자회의에서 보고할 예정입니다.

 

보고안건 5.

서울대 시설관리직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보고

- 211일 월요일 노동자-대학당국 간의 교섭이 타결되어 파업이 종료되었습니다.

- 213일 공동대책위원회 평가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각 단위에서 적절한 후속사업을 마련해보는 것으로 논의가 정리되었습니다.

- 공동대책위원회 차원의 정리 입장문을 내는 것으로 공대위의 활동이 종료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축하하며,

더 나은 교류와 소통을 만들어갈 것을 다짐합니다

 

✔️서울대 시설관리직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서는 해당 성명에 동참하고자 하는 단위의 연서명을 2/26 까지 받습니다. 원하시는 단위는 bit.ly/기전파업성명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됩니다.

 

지난 8일 시작된 서울일반노조 서울대 기계전기분회 노동조합의 파업이 엿새 만에 끝났습니다. 기계전기, 청소경비 노동자들은 학교로부터 저임금 노동자들의 처지를 조금이나마 낫게 할 수 있는 임금 인상과, 정규직에는 한참 못 미치지만 소정의 복지수당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던 노동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파업은 평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우리 학교를 만들어가던 노동자들의 처지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규직화되었다고 하나, 비정규직 시절보다도 못한 처우를 받던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태가 조금이나마 개선되어 다행입니다. 기계전기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규직화의 의미를 찾아가는 투쟁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서울대를 위해 일해오신 노동자들이 받던 부당한 처우가 앞으로도 개선되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학교가 오랫동안 이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유지하며 아낀 비용과 덜었던 책임만큼, 우리 학생들도 알게 모르게 빚을 져 왔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유지에 필수적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이 턱없이 낮은 임금과 부당한 대우에 시달려야 한다면, 역량이 있는 노동자들이 학교에 남아 일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노동자에게 올바른 대우를 하는 것, 그들을 동등한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것은 곧 우리 학생들의 쾌적한 학습환경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더 나은 교류와 소통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물론 이번 파업이 시작되었을 때, 학생들은 일부 건물에 난방이 끊어질 줄 전혀 몰랐기에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파업이 시작된 이후 갑자기 추워진 도서관에서 이유를 모르고 계속 공부하다가 감기에 걸린 학우들, 어느 건물의 난방이 끊긴지 몰라 혼란스러워 했던 학우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노동자들이 정당하게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이를 학생단체들이 잘 알고 준비할 수 있었다면 혼란이 덜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서울대 시설관리직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에 소속된 학생단위들은 학내 노동자들과 평소 일상적으로 소통하지 못했음에 큰 책임을 느낍니다. 학내 노동자들의 상황에 관심을 갖고 교류해왔다면, 파업에 따른 학우들의 혼란과 불편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공대위 소속 단위들은 학내 노동자와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우분들의 양해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파업 기간 동안 불편을 겪으신 학우들의 양해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동자들과 연대하여 학교에 문제 해결을 촉구했던 것은, 하루 빨리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어 파업이 끝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총학생회를 포함한 공대위의 학생단체들은 노동자들의 요구에 힘을 싣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학생단체들의 연대 결정이 분명 학교의 양보를 이끌어내는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학우들이 겪은 불편함이 사소했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학생단체들은 학우들이 겪는 문제를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대안을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학우들 사이에서 이번 사안의 대응방향에 대한 비판을 포함하여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했음 또한 사실입니다. 의견의 다양성을 담아내기 위해 학우들 간의 대중간담회, 토론회 등 다양한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소통하는 과정들을 충분하게 마련하지 못했던 것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으로 더 적극적인 토론과 소통을 바탕으로 실천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매일의 서울대학교를 만들어가는 노동자들이 인간적으로 대우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학생단체들도 계속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시설관리직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보고안건 6.

서울대학교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공동요구안 작성 협의체 보고

- 사회대학생회가 협의주체로 참여한 서울대학교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공동요구안 작성 협의체가 해소되었습니다. 이를 보고 드립니다.

서울대학교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공동요구안 작성 협의체 해소 보고

 

1. 활동 경과 (2018.05~2019.02)

 

1) 2018학년도 1학기 H교수 사건대응을 위한 학생연대의 활동 및 총장선거 시기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 진행

2) H교수 사건대응 학생연대에서 제도 개선 요구안 수립의 필요성 제기

3) 4기 학소위에서 요구안 작성을 위한 협의체 설치 제안으로 15개 단위의 합류

4) 공동요구안 작성을 위한 협의체 1차 회의

5) 단과대 학생회 및 협의체 소속 단위 순회토론

6) 협의체 2차 회의

7) 대학원생과 직접 연관이 된 1개 조항을 제외한 학부 요구안이 총운위에서 우선 의결

8) 대학원생 인권보장 조항을 포함한 총 10개 조항의 공동요구안이 3060대 총운위에서 최종 의결

9) 인권센터 기획 연구 과제 TFT 발족

10) 협의체 3차 회의(평가 회의)

11) 인권센터TFT에 공동요구안 전달

12) 대자보 학생인권이 보장되는 대학 공동체를 위한 움직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H교수 투쟁 이후의 이야기-’(공동요구안 전문 포함)4160대 총운위에서 의결

13) 61대 총학생회 산하 인권특별위원회에 '서울대학교 학생인권 관련 문서함 공유' '서울대학교 학생인권 관련 소식 공유 및 협력용 조직체의 필요성 피력' 안건 상정. 후자 안건에 대해선 카톡방 개설 좋고 제안해보겠다는 의견을 전달 받음. (추후 진행은 인권특위 소관)

 

 

2. 활동 성과와 과제

 

*자료 모음은 http://bit.ly/학생인권_문서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대본부 공동요구안' 폴더 확인 가능

- 사회학과 H교수 갑질, 성폭력 사건이 공론화되면서 동시에 제기되었던 학생인권 침해 문제들의 해결을 포함한 학내 인권, 성평등 신장을 위한 요구안이 학생들을 주축으로 작성 및 발표되었음. 대본부 공동요구안은 학생, 교수, 인권센터 측이 모여 서울대학교 인권 개선 과제와 발전 방향을 논하는 대학발전 기획과제 연구TFT(aka 인권센터TFT)에 학생사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근거로 적극 활용되었음.

- 그러나 대본부 요구안의 실현을 위해서는 학생사회가 개별 갑질, 성폭력 사건들에 대한 대응 이상으로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꾸준한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하며 계속해서 대학 본부에 학생들의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제안들을 강력히 피력해야 함. 대본부 요구안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서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는 타대학들과의 공조를 통해 국회에 사립학교법 개정, 교육부에 인권센터 학생 참여 확대 권고 등을 요구할 필요도 존재함.

 

3. 해소 결정

- 협의체는 본래 목적이었던 공동요구안 작성과 요구안의 총학생회 의결을 오래 전에 마쳤음. 협의체 평가회의에서 거론된 공동요구안 홍보 부족과 학내 학생인권 관련 논의들과 문서들의 인수인계 문제도 현재 시점에서는 대부분 해결되었다고 볼 수 있음.

- 본 보고안건을 협의체에 소속된 각 단위에 올리는 것을 끝으로 협의체가 해소될 예정.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협의체 담당자였던 지은 (010 8860 5791)에게 연락 바랍니다.

보고안건 7.

각 단위 보고

꺼지지 않는 진보의 횃불, 경제A/불꽃반

- 전진하는 바리케이드, 경제B/

- 사랑과 꿈이 넘치는 경제C/

- 해방사회 그날까지, 사회/

- 요람에서 무덤까지, 민중복지의 한길 사회복지/한길반

- 잠재된 무한의 가능성을 여는 우리, 심리/알반

- 시대와 공명하는 사람의 소리, 언론/꼼반

- 흔들림 없는 시대의 길잡이, 외교/나침반

- 하나의 소리를 향한 다양성의 고민, 한음반

- 칠천만 민중의 창과 방패, 인민의 벗 정치/일치단결반
- 칠천만 겨레에 가슴으로 답하라, 승리하는 해방겨레 지리/겨레반

 

논의안건

논의안건 1.

회계감사위원회 구성의 건

- 작년 2학기 및 올해 3월까지의 회계를 감사할 회계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 회계감사위원회는 사회대 학생회비의 사용내역을 감사하고 상반기 학생대표자회의에서 회계감사내역을 보고하게 됩니다.

- 회계감사위원회는 과장 2, 집행부원 2, 동아리연합회 1명으로 구성됩니다. 회감위를 구성해주실 과장님들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원자가 없어 랜덤으로 한길반, 한음반 학생회장으로 결정.

 

[관련회칙] 사회대 학생회칙

78(회계감사위원회)

 

본회는 투명한 학생회비 집행 및 예산감사를 위해 매 학기 1회 회계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회계감사위원회는 매 학기 초 상설기구로 설치된다.

 

회계감사위원회는 과/반 학생회장 2, 집행위원회 2, 동아리연합회에서 추천한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원 1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5인 중 호선한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참여할 수 없다.

 

1. 사회과학대학 정·부학생회장

 

2. 사회과학대학 회원이 아닌 자

 

회계감사위원회는 본회의 재정투명성 증대와 짜임새 있는 예산집행을 목표로 활동하며, 구체적인 활동 방향은 운영세칙으로 지정한다.

 

회계감사위원회의 활동 결과는 자보로 공개한다.

 

회계감사위원회 위원들은 집행위원회에 회계와 관련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논의안건 2.

개강파티 사업계획 및 사업예산 인준의 건 인준

 

사업계획

- h교수 투쟁 경과를 여러 방식으로 전시하려고 합니다. 투쟁 당시 실제로 쓰였던 자보, 사진, 발언문 등을 이젤 전시 예정입니다. 과거 자료들은 h교수 사건 해결을 위한 학생모임 페이스북 페이지와 서울대저널 페이지에서 찾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1차 회의 때 저희가 h교수 투쟁 관련 경험 이어말하기를 할까 하는 의견을 냈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힘들 것 같다는 의견이 많아 이 방식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투쟁을 경험했던 분들의 소감, 감회 등을 수합해서 이를 텍스트로 뽑아서 전시를 하기로 했습니다. 다양한 분들의 이야기를 수합하여 사진과 함께 포토북 형식으로 만들어서 부스에서 볼 수 있게 전시할 예정입니다.

 

예산안

부스설치비 - 57,200

천막비용 - 100,000

사무비(전시물 프린트비 등) - 20,000

 

사업계획과 예산에 대한 인준을 요청 드립니다.

 

 

논의안건 3.

서이종교수 입장문 사회대 추가입장의 건

1) 작성주체가 명확히 표현되면 좋겠다.

2) 서이종 교수님이 교수협의회 회장후보라는 맥락이 드러나면 좋겠다.

3) 어떻게 보면 사회대 공동체 내의 저격자보임에도 불구하고, 사회과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의견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이 추가되면 좋겠다.

 

이상의 세 가지 피드백을 포함하여 온라인에서 윤문 후 입장문을 공유하기로 결정.

 

- 지난 227, 비정규직없는 서울대만들기 공동행동에서 제안한 입장문에 대한 연명을 온라인 논의를 통하여 결정 하였습니다.

 

찬성: 한길 악 겨레 뵈 꼼 일치 회

반대: 나침

기권: 시 한음 알 동연 불꽃

 

- 그러나 본문 내용이 학생회 차원의 입장으로 공유되기에는 부족한 지점들이 존재한다는 의견이 논의과정에서 여러 차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학생회 차원에서 공유할 때 별도 입장문을 함께 작성하여 공유하는 방안을 제안해주셨고, 그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서이종 교수님께 드리는 말씀, 입장문을 공유하며

 

사회대학생회는 서울대 기전노조의 파업 과정에서 서이종 교수님께서 작성한 칼럼의 내용이 부적절하였기에, 이에 대한 학생으로서의 의견을 남기고자 입장문에 연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회대학생회는 본 입장문을 통하여 노동과 파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의 교류가 대학 내, 학생사회 안에서 건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자유로운 비판과 다양한 의견의 교환이 가능한 공론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의견과 비판,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중앙도서관장 서이종 교수님께 드리는 말씀

: 노동 없는 대학은 없습니다

 

얼마 전 서울대 기계전기 직종 노동자들이 파업을 해 중앙도서관 난방 공급이 중단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장을 맡고 계시는 사회학과 서이종 교수님께서는 도서관과 연구실의 난방마저 볼모로 임금 투쟁하는 이번 서울대 파업은 우리 사회의 이런 금기마저 짓밟는 초유의 사건이라며 조선일보에 파업을 비판하는 기고를 작성하셨습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병원 파업에서 응급실을 폐쇄해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금기이듯이, 대학 파업에서도 우리 공동체를 이끌 미래 인재들의 공부와 연구를 직접 방해하는 행위는 금기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미 사회 각계에서 교수님의 의견이 지나치게 편파적이고 우리 사회 권력 구조를 은폐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으나, 노동자들과 연대해온 저희 학생들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여 짧게나마 의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저희들은 이 글을 빌어 서이종 교수님께 다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학습과 연구에 영향을 주지 않는 파업이란 대학에서 불가능합니다.

 

교수님께서 운영하시는 중앙도서관에 매일 난방이 들어오고 전기가 공급되는 것은 누군가가 그 일을 밤낮으로 도맡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파업은 그 노동자들이 일손을 내려놓았을 때,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학교의 학습·연구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대학이란 곳은 본디 학습과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대학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하는 파업은 필연적으로 학습과 연구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교수님께서 미래 인재들의 공부와 연구를 직접 방해했다는 이유로 이번 파업을 비판하시는 것이라면, 이는 대학에서 파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도서관이 대학에서 중요한 기관이라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없겠지만, 과연 대학에 중요하지 않은 공간이 어디 있을까요? 모든 대학의 기관이 누군가에게는 학습과 연구의 터입니다. 바로 이 지점 때문에 교수님의 주장이 파업권 자체를 부정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교수님의 주장을 따르려면 대학에서 아예 파업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파업까지 하게 된 이유를 빼놓고 노동자들의 파업만을 비난하는 것은 편파적이고 부당합니다.

 

노동자들이 파업에 이르게 된 것은 그동안 서울대가 노동을 천시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학은 지금까지 그들을 투명인간 취급해 왔습니다. 몇십년을 일해도 최저임금 노동자인 것이 당연했습니다. 심지어 얼마 전 기자간담회를 통해 신임 오세정 총장님도 노동자들의 처우가 너무 열악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꼬집으셨습니다. 기계전기 노동자들은 학교와 십수차례의 교섭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이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자, 비로소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합법적인 파업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상황이 이런데 대학 운영, 도서관 운영에 필수적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을 천시해온 대학의 잘못을 이야기하지 않고, 파업한 노동자들만을 비난하는 글을 신문에 싣는 것은 편파적이며 학자적이지 못한 일입니다. 노동자들의 편을 드실 수는 없더라도, 파업이 나쁘다고만 말하기 전에 노동자들이 파업에까지 이르게 된 맥락과 이유는 공정하게 서술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교수님의 기고문을 읽는 학생들과 국민들에게 사안을 총체적으로 보고 판단할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진정 교육자적인 태도입니다. 더군다나 중앙도서관장이신 교수님께서 이 노동자들의 실질적 사용자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사회악이라고 칭한 발언을 비판 없이 그대로 칼럼에 인용하신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셋째, 파업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신다면, 학자로서 우리나라의 척박한 노동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목소리도 함께 내주십시오.

 

교수님께서는 조선일보 기고문을 통해 우리 사회는 천정부지 높아가는 집값으로 꽃다운 젊은이들이 연애도 결혼도 자녀도 포기한 지 오래고, 날로 악화하는 청년 실업 속에서 서울대 학생조차도 취업 준비로 밤낮을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냉혹한 현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회 속에서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동자들이 파업조차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파업이 불편을 야기하더라도, 그것을 헌법적 권리로 보장하는 이유는 자본과 노동이라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금이나마 보정하기 위함입니다.

사회학을 공부하신 선생님께서는 우리 사회가 보이지 않는 권력관계에 의해 조직되어있고, 자본과 노동의 관계에서 자본이 권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교수님께서는 사회학적 상식에 어긋난다며 파업을 비판하셨습니다. 저희는 묻고 싶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사회학적 상식의 내용은 과연 무엇입니까?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이 지금처럼 살라는 것입니까? 저희는 노동자가 지금처럼 살면서 아무 행동도 할 수 없는 사회야말로 사회학적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학생들의 청년 실업을 걱정하신다면 교수님께서 헬조선이라고 표현하신 우리나라의 척박한 노동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목소리도 함께 내주십시오. 저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

관악 사회대 학생회

사회/악반 학생회

 

 

기타안건

기타안건 1.

사회대 학생대표자회의 소집 날짜 조사

- 상반기 정기 학생대표자회의를 소집하고자 합니다.

- 각 과/반에서 대의원을 최대 4명 파견해야 합니다. 성사를 위하여 일정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 4월 첫 주에 진행하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3절 학생대표자회의

24(지위) 학생대표자회의는 총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에 총회를 대리하는 의결기구이다.

 

25(구성)

학생대표자회의는 학생대표자로 구성되며 학생대표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부학생회장

2. 본회를 구성하는 학생회의 학생회장, 동아리연합회 회장

3. 2호에 해당하지 않으며 본회를 구성하는 각 학생회와 동아리연합회에서 추대한 3인 이하의 대표

4. 대의원 궐위 시에도 각 학생회는 2, 동아리연합회는 1인을 재적 대의원으로 한다.

5. 부가적으로 혹은 예외적으로 인정되어 의결권한을 갖는 대의원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상정안에 따라 해당 학생대표자회의에서 의결을 거친다.

 

대의원 명단과 재적 대의원 범위는 학생대표자회의 3일 전까지 확정되어야하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26(의장)

학생대표자회의의 의장은 학생회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의장의 직무 및 권한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27(소집) 학생대표자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정기회의는 매학기 초에 학생회장이 소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