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의 요람, 사회대 제 28대 학생회 (준)

제 16차 운영위원회

일 시 : 민중진군 31년 6월 16일 수요일 7시30분

장 소 : 16동 243호 사회대 학생회실

발 신 : 28대 학생회장 지윤

수 신 : 사회대 학생회 운영위원

[ 순서 ]

★ 참석단위

□ 경제 A/불꽃반 □ 경제 B/飛반 □ 경제 C/始반 □ 사회복지/한길반 □ 사회/惡반 □ 심리/알반

□ 언론정보/꼼반 □ 외교/나침반 □ 정치/일치단결반 □ 지리/겨레반 □ 한음반 (□ 사회대 동아리연합회)

★ 보고 안건

1> 관악 총운영위원회 보고

2> 사회대 사업 보고

3> 단위별 보고

★ 논의 안건

1> 농활 기조

2> 임시 전학대회 안건논의

3> 기타안건

★ 일정 정리

☆ 참석단위

□ 경제 A/불꽃반 □ 경제 B/飛반 □ 경제 C/始반 □ 사회복지/한길반 □ 사회/惡반 □ 심리/알반

□ 언론정보/꼼반 □ 외교/나침반 □ 정치/일치단결반 □ 지리/겨레반 □ 한음반 (□ 사회대 동아리연합회)

☆ 보고 안건

1> 관악 단과대연석회의 보고

□ 농활 주체회의가 2차 있었습니다. 전체 농활일정은 6월 24일부터 7월 3일까지 이고, 군산으로 갑니다.

2> 사회대 사업 보고

□ 종강신문 편집중입니다.

□ 야식사업을 두차례 진행하였습니다. 빵과 우유를 나눠드렸습니다.

□ 책읽기 모임과 다큐멘터리 영상제 홍보 중입니다.

3> 단위별 보고

□ 경제 A/불꽃반

□ 경제 B/飛반

□ 경제 C/始반

□ 사회복지/한길반

□ 사회/惡반

□ 심리/알반

□ 언론정보/꼼반

□ 외교/나침반

□ 정치/일치단결반

□ 지리/겨레반

□ 한음반

(□ 사회대 동아리연합회)

☆ 논의 안건

1> 농활 기조

농활 주체 회의 진행 사항

- 농활 날짜 : 6월 24일(금)-7월 4일(일) 9박 10일

- 농활 참가 단위 : 인문대 / 사회대 / 사범대 / 자연대 / 동아리연합회 / 사회대

- 마을 답사 :

20일(일)에 각 단대 주체들이 군산에 답사를 다녀옵니다. 사회대는 8월에 가기 때문에 답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 포스터 / 농활티 완성 :

농활티 색은 녹색. 기조가 확정되면 기조를 티에 추가하여 제작합니다.

- 기조 논의

: 전농 차원에서는 “4대강 반대”를 제안.

: 그러나 군산은 4대강과 관련 없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군산 농민회 차원에서는 “농업 선진화 반대” “대북 쌀 지원 재개”를 요청했습니다.

: 관악 차원에서 특별히 새롭게 요구되는 기조가 없었기에, “4대강 반대”를 포함하여 세 가지 기조를 놓고 논의를 하였습니다.

: “대북 쌀 지원 재개”가 논쟁 대상입니다.

: 군산 농민회 측은 ‘남북관계 개선’, ‘쌀 값 폭락에 대한 대책 확인’을 근거로 그 기조를 제안한 것입니다.

: 인문대 측에서 기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였고, 논의가 진행.

: 사회대 측에서 “대북 쌀 지원 재개”라는 문장은 기조 해제로 돌리고, 각각의 맥락을 기조로 올리는 것을 제안. 즉, “농업선진화 반대” “농민 생존권 보장” “4대강 반대” “한반도 긴장 문제 해결” 로 4가지 기조를 걸고. 2,4번 기조 해제에 “대북 쌀 지원 재개”의 내용을 담을 것을 제안.

: 농활 주체(연석회의 연사국장 이경환)와 사범대 측에서는 군산 농민회가 직접 요청한 것이기에 “대북 쌀 지원 재개”라는 문장이 기조에서 내려가는 것이 난망하다는 입장 표명.

: 목요일에 있을 농활 회의에서 기조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로 함.

- 여성 주체

: 연석회의 정선국(국장 단)에서 농활 참가 단위에 여성 주체 관련 제안을 하였습니다.

: 제안 내용

1. 마을 별로 여성 주체 세우기

2. 21일(월) 낮 여성주체 학교가 진행됨. 그 자리에 마을 여성 주체와 주체가 참여

3. 농활 자료집에 반성폭력 내규 넣기

4. 농활 당시, 매일 있는 평가에서 여성주의 평가 진행 요청.

: 사회대는 8월에 농활에 간다고 하지만, 여성주체 학교는 따로 열리지 않으므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최대한 참여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주체, 여성주체를 당장 세울 수는 없으니, 농활에 참여하시는 과/반에서 ‘집행부’의 역할을 맡으실 분들이 함께 참여하면 좋을 듯.

: 정선국장에게 여성주체학교 참가자를 보내드리기로 했으니, 금요일까지 참여하실 분들의 명단을 회대 학생회 측에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ㅇ2010년 농촌/농업을 둘러싼 정세동향 및 여름농활 기조(예시)

- 이명박 정부 출범 2년, 이명박 대통령의 농정철학은 ‘돈 되는 농업’에 집중되어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돈 되는 농업은 경쟁과 효율이라는 두 수레바퀴로 굴러가는데 이것은 농민퇴출과 농기업 육성, 해외농업개척 수출농 육성이라는 정책으로 대변되는 현실이다. 특히나 이명박 대통령이 표방하고 있는 ‘친 기업 정책’은 농업분야에도 어김없이 드러난다. 가공식품활성화를 위한 쌀 반값공급이 그 대표적인 것이며 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농지규제 완화 등의 정책이 그것이다. 집권이후 정부조직의 선진화를 내세우며 농업을 2,3차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 하에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라는 이름으로 개편하게 되는데 오히려 이는 농업의 보호와 육성이라는 농림부의 역할을 방기하는 것일 뿐이다. 또한 지주회사방식의 농협법 개정안 발의로 인해 협동조합을 협동조합이 아닌 금융리더로 만들겠다는 농협중앙회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 기조 예시 :

자본의 이윤을 위한 농업 반대! 식량주권 쟁취!

위기를 민중에게 떠넘기는 신자유주의 정책/정권 반대!

ㅇ별첨 : <이명박 정권 2년 농정평가>

이명박 정권


2년 농정평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교양자료 2010년 3월호

◎오로지 효율과 경쟁만을 강요하는 이명박 정권의 농업정책

이명박 정부 출범 2년 우리의 농업농촌농민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

이명박 대통령의 농정철학은 돈 되는 농업에 집중되어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돈 되는 농업은 경쟁과 효율이라는 두 수레바퀴로 굴러가는데 이것은 농민퇴출과 농기업 육성, 해외농업개척 수출농 육성이라는 정책으로 대변되는 현실이다.

특히나 이명박 대통령이 표방하고 있는 ‘친 기업 정책’은 농업분야에도 어김없이 드러난다. 가공식품활성화를 위한 쌀 반값공급이 그 대표적인 것이며 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농지규제 완화등의 정책이 그것이다.

집권이후 정부조직의 선진화를 내세며 농업을 2,3차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하에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라는 이름으로 개편하게 되는데 오히려 이는 농업의 보호와 육성이라는 농림부의 역할을 방기하는 것일 뿐이다.

또한 지주회사방식의 농협법 개정안 발의로 인해 협동조합을 협동조합이 아닌 금융리더로 만들겠다는 농협중앙회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농어업선진화추진으로 농민퇴출, 농기업육성 가속화

○2009년 3월 16일 이명박 대통령의 뉴질랜드 방문을 계기로 ‘이명박 식 농업개혁’을 위한 농어업선진화위원회가 출범함.

-농어업선진화방안은 농업위기의 근본원인을 지난 시기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을 위해 정부가 펼쳤던 개방농정의 농업희생정책이 아닌 농민의 정부의존성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 기본 인식 속에 농민들이 정부에서 엄청난 지원금을 받는 것처럼 호도하면서 농업개혁이라는 큰 틀이 아닌 보조금개편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농어업선진화방안 전반을 관통하는 주요정책은 농민퇴출, 농기업 육성이며 이를 위해 정책자금, 농업금융 등을 농기업과 규모화 된 주업농에 지원하고 각종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임. 이는 농지규제 완화 등 일련의 정책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음.

-농어업선진화방안은 농업을 공익적 기능강화를 통한 국가기반산업화가 아닌 자본의 이윤추구 도구로 전락시키며 이는 농업을 시장경제에 편입시키겠다는 신자유주의 농업구조조정일 뿐임.

-또한 외부자본의 유입을 자유롭게 하고 민간의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기본계획아래 외국자본을 비롯한 외부자본의 농업 진입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각종 규제완화를 내세우고 있음.

-더군다나 몇몇 농민단체를 제외한 대다수의 농민단체가 반대하고 있는 농어업선진화를 이명박 정권 집권 2년의 최대성과로 내세우는 것은 일방소통 정권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임.

◎농업예산 삭감

○이명박 정권은 농업포기정권답게 대폭의 농업예산을 삭감함.

-농림수산식품부의 2010년 예산은 09년 추경까지 포함한 총지출(14조 9,904억원)에 비해 5.4%감소한 14조 6,436억원으로 농식품부의 부처요구안에 비해서도 4,850억원이나 감액 된 것임. 이는 농업회생의 의지가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임.

○예산안은 한마디로 삽질정책을 위해 농민의 삶을 포기한 것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4대강 살리기 예산 4,566억원이 포함된 농업생산기반관련 예산은 2조 3,070억원으로 1,430억원이 증가한데 비해,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분야 예산은 1,222억원이나 감소함.

(09‘:총 3,495억원-화학 1,508억원/친환경 1,987억원⇒10’:총 3,079억원-화학 645억원/친환경 2,448억원)

-특히나 건강·연금보험료, 영유아 양육비 및 대학생 학자금 지원 등 농어업인 복지지원 예산도 54억원이나 감소했음.

○대표적인 친 기업 정책인 농기업 육성을 위한 예산은 대폭 증액됨.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시군유통회사 사업예산을 2배 증액함.

-농기업 육성을 위한 농식품 전문투자펀드조성, 대규모 농어업회사육성 등 친기업 정책 실현을 위한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음.

◎쌀 대책

■언 발에 오줌 누기 식 쌀 대책 남발로 2010년 더 큰 쌀 대란 예고.

-2009년 쌀값폭락의 근본원인은 대북지원중단으로 인한 재고미 증가였음. 즉, 재고미의 시장격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임. 하지만 이명박 정권의 쌀 대책은 근본원인에 대한 대책이 아니었음.

○이명박 정권은 총 3차례의 대책을 발표했음.

-1차 발표(2009년 8월 13일)의 주요 내용은 쌀 가공산업 활성화방안으로 쌀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 쌀(05년산, 국산)을 30%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고 또한 가공용 수입쌀의 반값공급시범사업도 12년까지 연장하는 방안과 2008년산 10만톤 시장격리 방안이었음. 이는 쌀 대책이라기보다 수입쌀 활성화와 친기업적인 정책일 뿐임.

-2차 쌀 대책(2009,09,29)은 11만톤을 추가로 농협중앙회를 통해 매입하겠다는 대책이었음. 이는 정부의 역할을 농협중앙회에 떠넘기겠다는 대책이었음.

-3차 쌀대책(2009.11.13)은 쌀 23만톤에 대한 추가매입 계획을 밝힘. 하지만 이도 완전 시장격리가 아닌 쌀 가격이 안정화 될 때까지라는 추가단서를 제시함으로써 근본대책이 아님.

-정부의 쌀 대책의 비실효성은 시중 쌀 가격으로 증명되었는데 1차 대책(2009년 8월)발표 이후 155,000원선에서 계속 하락세를 보였으며 2,3차 대책발표 후에도 시장가격은 쌀 가격의 회복세가 아닌 하락세를 유지함.

이는 정부의 쌀 대책이 생산비를 보장하는 쌀값형성이 아닌 하락세를 유지하는 것에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임.

-농민이 요구한 것은 시장가격의 안정이 아닌 제값을 받는 것임을 감안할 때 이명박 정권의 쌀 대책은 전혀 실효성이 없는 임기응변식 정책이었음을 보여줌.

○2010년 들어서도 쌀 가격 하락세는 계속되고 있으며 2월 현재 쌀 도매가격은 1996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음.

-2월 21일 농수산물유통공사가 발표한 ‘쌀 도소매 가격동향’에 따르면 쌀 일반계 상품기준 20kg의 도매가격은 2월 26일 현재 3만 4200원으로 전년 42,000원에 비해 20%가량 하락했음.

재 산지가격을 보면 경기 파주는 170,000원으로 전년 177,667원 5%하락,충북 청원은 137,000원으로 전년 153,753원 11%하락한 상황임.

◎농지문제

■이명박 정권의 정책기조의 중심인 ‘친 기업정책’은 농지 정책에서도 여실히 드러남.

○농지법과 산지관리법 규정을 국토계획법으로 일원화해 국토해양부 소관화 하겠다는 계획을 밝힘.

-이명박 정부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소관하고 있는 농지법과 산지관리법 규정을 국토계획법으로 일원화하겠다는 방안을 추진함.(2009년 3월 20일)

-이것은 경제위기를 내세워 삽질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며 전 국토를 전 국토를 땅투기에 내맡기는 것도 모자라 국민의 식량을 생산하는 농지마저도 투기꾼의 발아래 던져주는 행위임.

○한시적 규제완화정책(2009.5.28 발표)을 통해 기업들의 농지소유를 제한을 완화해 줌.

-농수산관련 12개 규제유예내용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경제자유 구역등에 산업단지 조성․시설설치 시 면제하기로 함.

○농지규제완화로 경자유전 전면 위배

-농지 6만 5743ha에 대한 농업진흥지역 일제해제(2008년 12월 18일)

-농지법 일부개정(2009.05.27)으로 상속농지와 농업법인의 소유한도 폐지, 한계 농지등에 대한 규제완화

◎농협개혁과 농협법 개정논란

■농협개혁으로 '농협을 농민에게 돌려주겠다‘는 가락동 발언이후 농협신경분리가 급물살을 타며 진행됨.

○하지만 이명박 정권의 농업개혁,농협법 개정은 농협을 위한 농협을 만들기 위한 것임.

◧ 경제사업 중심의 신경분리라는 중앙회 개혁의 핵심과제 상실(자본금 배분 문제 및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

○ 농민조합원들이 요구하는 신경분리의 핵심 목표는 현 신용사업 중심의 농협중앙회를 해체하고 경제사업 중심으로 재편해 지역농협의 경제사업을 뒷받침하고 전국적인 경제사업의 연합기능을 통해 품목별 수급 및 출하조절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농산물을 제값 받고 팔아주는 본연의 협동조합으로 개혁하는 것임.

○ 이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은 경제사업으로의 자본금 배분 문제이나 정부는 이 문제를 농협중앙회에서 할 일로 치부해 경제사업 중심으로 자본금을 배분할 근거가 없음

○ 또한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에는 지역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라는 고민이 없으며, 기껏해야 (생산자재, 주요품목별)유통자회사의 추가적인 설립 정도의 고민밖에 없음.

◧ 사실상 금융 중심의 신경분리로 농협중앙회의 방안과 차별성이 없음

○ 자본금 배분 문제가 농협중앙회로 넘어가면 중앙회의 운영구조 상 농협중앙회의 뜻이 관철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곧 금융 중심의 자본배분을 의미함.

○ 정부 스스로도 대형화․겸업화 전략과 농업금융기관으로서의 이점을 살려 국내 1․2위권 금융기관으로 도약시킨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어,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오히려 신경분리가 중앙회의 경영부실로 인한 금융사업의 위기를 해결해주는 꼴이 될 것임.

○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지주회사 방식의 사업구조 개편으로 외부투기자본 유입의 우려가 있음.

◧ 현 농협중앙회의 기득권 유지

○ 농협중앙회를 농협연합회로 명칭만 변경하고 농협연합회가 경제와 금융, 양 지주회사에 출자하는 구조로 농협연합회가 주주로서 양 지주회사를 지배해 현재의 농협중앙회의 권력이 그대로 유지됨.

○ 이는 신경분리를 통한 농협중앙회 해체로 중앙회로부터 하향식으로 운영되는 본부체계를 상향식으로 운영되는 연합회 체계로 바꾸려는 본래의 목적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임.

◧ 기업중심의 농업구조조정(농업선진화 방안) 지원의 일환

○ 정부의 2010 업무계획에 따르면 농협의 신경분리와 관련해 ‘전국단위 유통회사의 설립’, ‘시군유통회사에 농협의 출자 확대’ 등 정부의 농기업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농협을 활용. 이는 지역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를 통해 조합원의 실익을 증대하는 방안이 아니라 오히려 협동조합의 원칙을 포기하고 농기업 지원을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임.

○ 또한, 대형화․겸업화 전략을 통해 1․2위권 금융기관으로 도약시킨다는 금융사업 계획도 농업선진화 방안에서 농기업 지원을 위한 농업금융 재편과 맞물려 중․소농, 농민조합원에 대한 금융지원은 축소되고 기업에 대한 지원에 편중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음.

2> 임시 전학대회 안건 논의

투표소 지킴이 관련 선거시행세칙 명확화

투표소 지킴이와 관련하여 선관위에서 원칙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회칙상의 근거가 없어서 제시할 수 없었기에 이번 기회에 다음과 같이 명문화하고자 한다.

첫 번째 : 투표소 지킴이의 자격 규정 명확화(학사과정 재적생)

두 번째 : 단과대학생회의 1인 투표소에 관한 ‘무세칙적 관례’의 폐지, 명문화

세 번째 :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소 지킴이 금지

제30조 (투표소 및 투표소 관리위원)

① 투표소는 학우들의 참여를 최대한으로 보장할 수 있는 장소를 선관위가 지정, 투표소를 설치한다.

② 투표소는 모든 단대 학생들이 투표를 할 수 있는 ‘전체 투표소’와 지정된 단대 학생들만 투표할 수 있는 ‘단대 투표소’로 구분한다.

③ 각 투표소 관리위원은 반드시 각 선본에서 지명하고 선관위가 인정한 각 1인 이상으로 하되, 각 선본 동수로 구성하며, 선관위에서 제공하는 표찰을 소지한다. 한 투표함을 3인 이상의 투표관리위원을 배치하되, 부득이한 경우 2인으로 할 수도 있다.

→ (조항 수정) ③ 각 투표소 관리위원은 단과대학학생회 또는 각 선본에서 지명하고 선관위가 인정한 각 1인 이상의 학사과정 재적생으로 하되, 선본에서 파견하는 인원은 선본 동수로 구성하고, 선관위에서 제공하는 표찰을 소지한다. 한 투표소에는 2인 이상의 투표관리위원을 배치하며, 위반되는 것이 발견되고 30분 이내로 시정되지 않을 경우, 선관위는 투표소를 즉시 철수하도록 한다.

④ 투표소 관리위원은 투표 행위와 절차에 관한 발언, 투표참여 호소 발언 외에 일체 발언을 할 수 없으며, 공정한 투표를 위하여 투표자 외 사람들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연건 교정 투표는 제14조 제1항에 의거한다.

(조항 신설) ⑥ 원활한 투표과정의 관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은 투표소를 지킬 수 없다.

(조항 신설) ⑦ 선거시행세칙 위반을 무릅쓰고 무리하게 투표소 설치를 주장하는 선본에 대해 선관위는 징계할 수 있다.

- 이중 6번과 7번을 전학대회 안건으로 상정할지에 대해 논의하면 됩니다.

3> 기타안건

■ 일정정리

비고

5/30

31

6/1

2

3

4

5

사회과학제

도서전

도서전

도서전

g20 선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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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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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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