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의 요람, 38대 사회대 학생회

33차 단대운영위원회 안건지

 

일시 : 2020. 10. 27 12

장소 :

 

참석단위 ( 6 / 10)

출석 현황

회짱

부회짱

시반

악반

알반

일치단결반

불꽃반

나침반

한길반

한음반

겨레반

꼼반

비반

 

대리인

및 참관인

대리인 :

참관인 :

*궐위 : 비반, 알반

 

들어가며

 

38대 사회대 학생회 제33

단운위 안건목록

 

보고 안건

보고안건 1. 전차 사회대학생회 운영위원회 보고

보고안건 2. 전차 단과대 학생회 연석회의 운영위원회 보고

보고안건 3. 사회대 집행위원회 보고

보고안건 4. 진상조사위원회 활동 보고

보고안건 5. 각 단위 보고

 

논의 안건

논의안건 1. 62대 총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 집행부 위촉의 건

 

 

 

 

 

 

보고 안건

보고안건 1.

전차 사회대학생회 운영위원회 보고

31차 사회대학생회 운영위원회

(1016)

보고 안건

보고안건 1. 전차 사회대학생회 운영위원회 보고

보고안건 2. 전차 단과대 학생회 연석회의 운영위원회 보고

보고안건 3. 사회대 집행위원회 보고

보고안건 4. 진상조사위원회 활동 보고

보고안건 5. 각 단위 보고

 

논의 안건

논의안건1. 2020 서울대 국정감사 대응 기자회견 공동주최 제안의 건-만장일치 인준

논의안건2. 39대 사회대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건-만장일치 인준

32차 사회대학생회 임시

운영위원회

(1018)

논의 안건

논의안건1.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B,C교수 권력형 성폭력 사건의 해결과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위한 연대 기자회견 공동주최 제안의 건-만장일치 인준

논의안건2. 39대 사회대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 추가 인준의 건-만장일치 인준

 

 

 

보고안건 2.

전차 단과대학생회 연석회의 운영위원회 보고

48차 단과대학생회

연석회의

운영위원회

(1018)

 

 

 

<보고안건>

1. 단과대연석회의 및 단과대 학생회 활동 보고

2. 자치언론기금 활동 보고

 

<논의안건>

1.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B, C교수 권력형 성폭력 사건의 해결과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위한 연대 기자회견 제안의 건-만장일치 인준

- 이하 내용은 별도로 첨부합니다. [별첨2]

 

2. 학생처장 면담 요청 공문 발송의 건-만장일치 인준

지난 1013, 교육환경개선협의회 후속 차원으로 교무부처장과의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 교무부처장 측에서는 문제제기한 상황에 관하여, 성적처리규정과 관련해 이해당사자가 되는 학생이 이에 의견을 내는 것이 맞는 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통상적 절차로서" 학내 기관에 총학 및 학생의견 반영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교무처 소관이 아니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외 교무부처장과의 면담에서는 교육환경개선협의회 의제 별 구체적 진행 상황 및 현황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지난 목요일 진행된 중앙집행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해결 방안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1) 압박 기조 유지 2) 총장과의 면담 진행 3) 대자연에 문제점을 공유하고, 필요에 따라 의원실에 해당 사항 공유 후 압박 4) 연석회의 운영위원회에 해당사항을 보고 후 논의

지난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연석회의운영위원회에서는 이번 교육환경개선협의회 후속 대응으로 성명서까지 작성한 바 있습니다. 이번 교육환경개선협의회에서 드러난 문제가 서울대학교 본부의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함에 따라, 학생처장과의 면담을 진행하여 해결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학생처장 면담 요청 공문 발송에 대해 논의하여 주십시오.

 

 

3. 정청래 의원 서울대법 개정안 검토의견서 작성의 건-수정안 만장일치 인준

기획과에서 연석회의 측에 평의원회 구성과 관련한 서울대법 개정안 의견 회신을 요청하였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확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검토의견서 초안을 작성하여 연운위 카톡방을 통해 피드백을 거친 후 공문을 발송하고자 합니다.

 

학교 측 공문 내용은 별도로 첨부합니다. [별첨3], [별첨4], [별첨5]

 

수정안 : 학생 비율이 1/3으로 된 것은 매우 고무적이나, 평의원 축소로 평의원회의 의사결정권한이 축소되고 학외 인사 등이 참여하는 법인 이사회의 권한이 더욱 커질 것이 우려됨. 대학 운영. 의사결정과정에서 가장 민주적 형태인 다양한 구성원이 평등하게 참여하는 평의원회가 큰 권한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음 -> 평위원회의 축소 우려함.

 

4. ‘사회변혁노동자당 서울대분회자치 공간 조정의 건-만장일치 인준

1. 대상 단위 :

- 사회변혁노동자당 서울대분회 (학생회관 621)

 

2. 조정 요청 사유 :

사회변혁노동자당 서울대분회측에서 해당 공간을 더는 사용할 의지가 없음을 밝히셨습니다.

 

3. 심사 자료

- 공간조정TF에서 작성한 심사 자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해당 단위에서 제출하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 [별첨6] 참고 부탁드립니다.

 

5. ‘수중탐사대자치 공간 조정의 건- 인준

찬성 : 간호대 경영대 공대 농대 미대 사회대 음대 인문대 자연대 자전 치대

기권 : 동연

1. 대상 단위 :

- 수중탐사대 (학생회관 401)

 

2. 조정 요청 사유 :

- ‘수중탐사대는 현재 총 17인의 총학생회 회원으로 구성된 자치 단위로 확인되는바, 공간조정 시행세칙 제5조제1항에 명시되어있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공간조정 시행세칙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3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결격되는 경우로 보입니다.

 

3. 심사 자료

- [별첨7] 참고 부탁드립니다.

 

4. 관련 규정 (공간조정 시행세칙)

3(자치 공간 배정)

자치 공간은 다음 각 호의 단위 또는 단체에 배정한다.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

2. 총학생회 산하기구

3. 총학생회 산하기구 자치언론기금의 정회원 신분인 자치언론

4. 서울대학교 생활협동조합 학생위원회

5. 문화인큐베이터

6. 1호 내지 제5호에 포함되지 않는 총학생회 회원 20인 이상으로 구성된, 동아리연합회 및 단과대학생회에 소속되지 않은 단체(이하 자치 단위라 한다)

 

5(자치 공간 조정)

자치 공간 심사 결과, 자치 공간을 배정받은 단위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앙집행위원회는 해당 공간을 회수하기 위한 공간 조정안을 자치 공간 심사 결과와 함께 총운영위원회에 발의할 수 있다. , 총학생회 산하기구에 배정된 공간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총학생회칙 제68조의25항을 따른다.

1. 3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결격되는 경우

2. 자치 단위이면서 직전 1년간 총학생회 회원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2회 미만인 경우

3. 배정된 자치 공간이 본래 목적과 다르게 활용되고 있는 경우

4. 배정된 자치 공간을 회원이 아닌 외부인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5. 배정된 자치 공간을 배정받은 단위가 아닌 다른 단위가 사용하고 있는 경우

6. ‘디스에이블자치 공간 조정의 건-부결

찬성 : 간호대 경영대 농대 음대 치대

반대 : 동연

기권 : 공대 미대 사회대 자연대 자전

1. 대상 단위 :

- 디스에이블 (학생회관 613)

 

2. 조정 요청 사유 :

- ‘디스에이블은 사실상 자치언론이 아닌 동아리 위디의 활동 중 하나로 해석되는바, 공간조정 시행세칙 제5조제1항에 명시되어있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는 자치언론을 위해 제공된 공간이 특정 동아리의 활동을 진행하기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 공간조정 시행세칙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배정된 자치 공간이 본래 목적과 다르게 활용되고 있는 경우로 보입니다.

- 이는 또한 자치언론 디스에이블에 배정된 공간을 동아리연합회 소속 동아리인 위디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 공간조정 시행세칙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배정된 자치 공간을 배정받은 단위가 아닌 다른 단위가 사용하고 있는 경우로 보이기도 합니다.

 

3. 심사 자료

- [별첨8] 참고 부탁드립니다.

 

4. 관련 규정 (공간조정 시행세칙)

5(자치 공간 조정)

자치 공간 심사 결과, 자치 공간을 배정받은 단위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앙집행위원회는 해당 공간을 회수하기 위한 공간 조정안을 자치 공간 심사 결과와 함께 총운영위원회에 발의할 수 있다. , 총학생회 산하기구에 배정된 공간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총학생회칙 제68조의25항을 따른다.

1. 3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결격되는 경우

2. 자치 단위이면서 직전 1년간 총학생회 회원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2회 미만인 경우

3. 배정된 자치 공간이 본래 목적과 다르게 활용되고 있는 경우

4. 배정된 자치 공간을 회원이 아닌 외부인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5. 배정된 자치 공간을 배정받은 단위가 아닌 다른 단위가 사용하고 있는 경우

 

7. 전남대 법전원 성폭력 사건 해결을 위한 기자회견 제안의 건-만장일치 인준

- 이하 내용은 별도로 첨부합니다. [별첨9]

발의 연서단위 : 음대, 인문대, 수의대, 미대, 치대, 동연, 사회대

 

<기타안건>

1. Adobe CC 제휴 관련 협조 요청의 건

 

 

 

49차 단과대학생회

연석회의

운영위원회

(1025)

<보고안건>

 

<논의안건>

1. 시흥캠퍼스 투쟁시 본부 점거 폭력 진압 사건 관련 성명서 작성 및 공문 발송의 건-만장일치 이준

배경 및 취지

 

- 2016~2017년은 시흥캠퍼스 사업을 둘러싸고 본부와 학생들 간 갈등이 첨예하게 벌어지던 해였습니다. 갈등의 기폭제가 된 것은 20168월 당시 성낙인 총장이 시흥캠퍼스 실시협약을 기습적으로 체결하고 총학생회에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부터였습니다. 2013년 총학생회는 천막농성과 단식투쟁 끝에 시흥캠퍼스 대화협의회를 쟁취해냈습니다. 대화협의회 규정상으로도 협의회는 월 1회 이상 개최하게 돼 있었으나 성낙인 총장은 이를 1년 동안이나 개최하지 않은 채 실시협약을 기습적으로 체결하고 학생들을 논의 과정에서 배제한 것입니다.

 

- 성낙인 총장이 2016822일 시흥시, 한라건설과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자 학생들은 분노했습니다. 학생들의 반발의 기저에는 절차적 비민주성에 대한 분노뿐만 아니라 RC(기숙형 대학) 및 교육단위 이전에 대한 우려, 국립대학인 서울대가 공공적 책무를 방기하고 부동산 투기사업에 뛰어들고 있다는 문제의식 등이 있었습니다.

 

- 이에 20161010, 서울대 학생들은 수천 명이 모여 전체학생총회를 성사시키고 압도적인 찬성으로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철회 및 본부 점거 투쟁을 의결했습니다.

 

- 20161010일 본부 점거 농성에 돌입하면서, 학생들은 서울대가 하루 빨리 국립대로서의 공공적 역할을 회복하고 민주적인 대학으로 거듭나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본부는 실시협약 철회는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되풀이했습니다.

 

- 급기야 성낙인 총장은 2017311일 청원경찰과 교직원 4백여 명을 동원해 행정관을 침탈, 점거 농성을 폭력적으로 해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된 바로 다음 날 토요일 새벽, 교직원들은 농성하던 학생들의 사지를 잡아 끌어내고 소화전을 이용해 물대포를 직사 살수하는 등 충격적인 폭력을 저질렀습니다. 그 과정에서 학생 2명이 실신해 응급차로 실려가고, 수십 명이 피를 흘리거나 찰과상을 입었으며, 학생들 중 일부는 행정관 4층 안에 사실상 감금돼 지금도 정신적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 이 모든 것들이 당시 현장에 있던 교육부총장연구부총장학생처장기획처장기획부처장사무국장 등 서울대 본부 보직자들의 지휘 하에 저질러진 것이었고, 이런 끔찍한 폭력 행위에 대해 수많은 언론과 시민·사회단체, 정치인 등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 본부의 행태에 대한 학생들의 분노는 더욱 커져, 학생들은 201744일 전체학생총회를 다시 한 번 성사시켜 성낙인 총장 퇴진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철회요구를 가결시켰습니다. 학생들은 본부의 폭력적 만행에도 불구하고 투쟁을 멈추지 않기로 결의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낙인 총장은 학생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힌 책임을 지기는커녕, 또 다른 폭력을 자행하였습니다. 임수빈 부총학생회장과 단과대 학생회장들은 학생총회에서 의결된 요구에 대한 총장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며 단식을 이어갔고, 성 총장이 아무런 답변이 없자 학생들은 본관 로비에서 평화로운 연좌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 본부는 201751, 또다시 교직원들을 동원해 농성 중인 학생들의 사지를 끌어냈고 그 과정에서 4명의 학생들이 탈진하여 실신하거나 심하게 다쳐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틈만 나면 교직원을 동원해 학생들의 집회시위를 해산시키는 폭력적 만행이 반복된 것입니다.

 

- 이에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등 18개 단체와 140명의 개인은 201762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 진정을 제기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 17-진정-0591600). 진정의 근거는 서울대 총장이 5년에 걸친 학생들의 요구를 수용해 맺어진 학생들과의 합의를 파기하고 시흥캠퍼스 추진을 강행함으로써 학생의 자치권 및 참여권을 침해했으며 2017311일과 51일 학생들의 점거 농성을 폭력적으로 진압함으로써 인권을 침해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박시현 인권연대국장이 작성했습니다.)

 

- 20201020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진정에 대해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권위는 피진정인 서울대학교 총장이 “2017. 3. 11. 점거해산과정“2017. 5. 1. 점거해산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고, “서울대학교 총장에게, 1. 교무처장, 학생처장, 연구처장, 기획처장, 사무국장, 시설관리국장 등 본부 주요 보직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기를, 2. 학생을 포함한 학교의 구성원이 서울대학교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학내에서 집회·시위를 하는 경우, 집회·시위에 대한 대응에서 보다 인권친화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를 각 권고했습니다.

 

- 폭력 진압을 겪었던 학생들은 이번 인권위 권고가 교직원을 동원한 물리력 행사와 물대포 살수행위를 인권침해로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환경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권위의 결정을 기반으로 서울대 본부에 (1) 인권위의 권고와 그 근거가 된 판단 내용을 겸허히 수용할 것. (2) 2017. 3. 11. 2017. 5. 1.자 폭력 진압 사건의 총책임자와 물대포 살수를 지시·실행한 교직원을 엄중히 징계할 것. (3) 피해 학생들이 입은 신체적·정식적 피해에 대해 배상하고 총장이 사죄할 것 등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직무대행 2020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에서도 본부를 상대로 (a)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철회 투쟁 당시 본부의 폭력진압을 규탄하고 (b) 당사자들의 요구안 이행을 촉구하며, (c) 대학민주주의와 교육공공성 기조에서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철회 투쟁의 의의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성명을 작성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철회를 위한 제1차 본부 점거 투쟁(2016. 10. 10. ~ 2017. 3. 11.), 실시협약 철회와 성낙인 총장 퇴진을 요구로 내건 일련의 투쟁(2017. 4. 27. ~ 2017. 5. 1., 2017. 5. 1. ~ 2017. 7. 14. 2차 본부 점거 투쟁 포함)은 각각 전체학생총회, 총학생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진행된 활동이고, 전체학생총회(2016. 10. 10., 2017. 4. 4.)에서 채택된 요구안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었습니다. 총학생회가 주체가 되어 정당한 요구안을 내걸고 저항한 과정에서 본부의 부당한 폭력을 겪었다면, 그 폭력을 규탄하고 피해 학우들이 인권위 등을 통해서 구제받고자 하는 것을 지지·연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 나아가 총학생회가 성명서를 작성하는 것은 요구안의 이행 가능성을 높일 것이며, 서울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99일 피해자 8명의 소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됨) 등 피해 학우들의 추가적인 대응에도 힘을 싣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 이에 더하여, 작성된 성명서를 서울대학교 총장에게 공문으로 발송하여 피해 학우들의 세 가지 요구안에 대한 답변을 포함한 공식적인 답변을 촉구할 것을 제안합니다.

 

 

2. 성명서 개요

 

2.1. 서론

 

대학민주주의와 교육공공성의 기조에서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철회 투쟁과 본부의 폭력진압 약술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과 권고 결정 사실 약술

 

2.2. 본론

 

대학민주주의와 교육공공성의 기조에서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철회 투쟁과 본부의 폭력진압 상술 및 규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과 권고 결정 사실 상술

당사자들의 요구안 서술과 피해 당사자들의 요구안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지지

본부의 적반하장 대응(내용증명을 통해 반소 시사) 규탄

 

2.3. 결론

 

본부의 폭력진압 규탄과 국가인권위 결정에 대한 긍정적 평가

당사자들의 요구안 이행 촉구

 

3. 성명문 작성 방법

 

상기한 개요를 바탕으로 인권연대국장이 작성 이후 연운위 톡방에서 피드백 거쳐 게시.

 

4. 요청사항

 

(1) 성명성 작성 및 게시

(2) 서울대학교 총장에의 공문 발송과 답변(특히 피해 학우들의 3가지 요구에 대한) 촉구

 

- 이하 내용은 별도로 첨부합니다. [별첨1], [별첨2]

 

2. '관악, 민주주의의 길을 걷다' 마을사업단 파견 연운위원 모집의 건-인문대, 사회대 파견

- 이전 연운위에서 참가가 가결된 '관악, 민주주의의 길을 걷다' 마을사업에 파견할 연운위원을 모집합니다.

- 차주 회의가 시작되기에 이번 연운위에서 파견인원 모집이 완료되면 좋을 듯 합니다.

- 이하 내용은 별도로 첨부합니다. [별첨3], [별첨4]

 

3. 낙태죄 폐지 관련 성명문 요청의 건-가결

찬성 : 사회대, 음대, 인문대, 자전, 치대

기권 : 경영대, 농대, 수의대, 자연대, (사범대)

- 지난 중앙집행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서 낙태죄 폐지와 관련한 성명문 작성 요청에 대해 논의했고, 이에 연운위 안건 상정을 하고자 합니다.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요청드리는 성명문 내용은 이하와 같습니다.

 

정부의 낙태죄입법예고안 규탄 성명문 작성의 건

 

A. 배경

7일 정부가 낙태죄 개정입법예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해 411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로 16개월만에 모자보건법 및 형법의 개정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개정안은 형법상 낙태죄는 존치하고, 임신 14주까지만 임신중단 허용, 이후 24주까지는 일정한 사유와 절차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자는 내용입니다. 지난 8월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의 낙태죄 전면 폐지 권고에도 정부의 개정안은 낙태죄 존치를 골자로 합니다. 이는 여성의 재생산권, 자기결정권 및 건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무시하는 퇴행적 법안으로,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포괄적인 재생산권에 기반한 임신중단권 보장을 위해 낙태죄 전면 폐지가 필요합니다. 이에 중앙집행위원회가 연석회의에 a) 모자보건법 및 형법 개정안의 철회 및 낙태죄 전면 폐지를 요구하고 ) 여성의 재생산권 및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지 않는 정부를 규탄하는 성명문 작성 안건을 상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임신과 출산이라는 전 과정은 여성의 신체와 삶 전체에 비가역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중차대한 일이다. 산부인과 의사로서 단언컨대, 모든 출산은 언제나 가장 위험하고 매번 산모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다. 이에 대한 결정을 자신 외에 과연 누가 내릴 수 있는가, 진심으로 묻고 싶다. 임신중지를 원하는 여성에게 그 누구도 왜냐고 되물을 권리는 없다. 자신의 몸에 대해, 자신의 삶에 대해 이미 수 천번 수 만번 숙고하고 또 숙고하고 내린 결정이기 때문이다.

 

"고통은 그 자체로 질병이다." 의과대학 시절 교과서 첫 줄에 적혀 있던 문장이다. 낙태죄가 명시된 법조항에 의해 지금껏 여성들이 겪어온 고통을 방조해 온 것을 넘어,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16개월이 지나도록 침묵으로 일관하던 정부는 오히려 여성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적극적인 입법으로 질병을 양산하려 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국가의 죄는 누가 단죄할 것인가. 국민의 기본권인 건강에 대한 권리로서, 보편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다시 한 번 힘주어 강조하건대, 임신중지는 의료행위다. 보편적인 인권과 건강권을 위협하는 낙태죄는, 개정이 아닌 완전한 폐지만이 답이다.”

박슬기 산부인과 전문의, 프레시안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101000033129207?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0DKU

 

입법예고안이 여성의 자기결정권 존중이라는 법개정 취지에 반하는 명백한 후퇴라는 사실은 자명하다. 상담 등의 절차를 통해 여성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여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돕겠다고 보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낙태죄를 존치하고 임신중지를 각종 사유과 절차로 규제하고 억제시키는 것이다. 임신중지를 국가에게 허락받지 못하면 죄인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명백히 퇴행적인 개정안이다. 정부는 형법상의 처벌 조항을 완전히 삭제하라. 새로운 낙인과 허용의 기준이 아닌 임신중지를 필수 의료행위로서 공공의료 영역에서 보장하는 법과 정책이 필요하다. 위기임신에 대한 예방 사업이 아닌 임신중지와 유지, 출산과 양육 전반의 성과 재생산의 권리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라. 더이상 여성을 기만하지 말라! 우리는 처벌도 허락도 필요없다!”

-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201008 성명문

 

B. 성명문 개요

 

-> 서론

7일 정부가 발표한 낙태죄개정입법예고안 개요

여성의 재생산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판결 취지

시민 사회의 공분 (낙태죄 전면 폐지 요구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권인숙 의원 대안입법 등)

 

-> 본론

여성의 임신중단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개정안은 여성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함을 서술

입법예고안의 24주 이내의 제한적 허용 및 상담 및 숙려기간 강요는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임을 서술

낙태죄존치는 여성의 몸을 통제의 대상으로 여기는 폭력적 관점임을 서술

임신중단권은 여성의 재생산권 및 건강권의 문제임을 서술

 

-> 결론

7일 정부가 발표한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 철회 및 낙태죄 전면 폐지 요구

여성의 몸을 통제의 대상으로 보는 정부 규탄

여성의 재생산권 및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정책 요구

 

-> 기타

세계보건기구,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유엔 자유권위원회 등이 낙태죄 비범죄화를 권고했음을 언급

 

C. 작성과정

- 상기한 개요를 바탕으로 작성, 중앙집행위원회 논의방에서 피드백 받도록 함

- 카드뉴스 선제작 및 배포 이후 성명문 작성

 

4. 국군지휘통신사령부 특별합동감찰 요청 국민청원 홍보 요청의 건-만장일치 인준

조일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관련 국민청원에 대한 홍보요청을 부탁드립니다.

청원 내용은 국군지휘통신사령부에 대한 특별합동 감찰에 대한 요청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청원 링크를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 설명은 구두로 진행하겠습니다.

bit.ly/조일병사망사건

보고안건 3.

사회대 집행위원회 보고

생활복지팀 : 사회대 후리스 디자인 공모가 끝났고, 업체에서 견적을 받고 있습니다. 간식사업 상품 지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인권사회팀 : 온라인 인권문화제를 위해 준비 중 입니다.

 

보고안건 4.

진상조사위원회 활동 보고

10183차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101812시에 진행된 진조위에서는 피해호소인과 가해지목인 양 측의 입장을 각각 들어본 뒤, 대질시간을 가졌습니다.

10254차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전차 회의에서 진행된 조사에 따라 진조위 내부적으로 쟁점을 정리하고, 각자의 생각을 나눴습니다. 어느 정도 정리된 부분도 있지만 아직도 조금 더 조사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다음주 진조위에서는 시반 참고인들 중 가능한 분들을 모아서 토일 13-17시 사이 양일간 진행하고자 합니다. 시반 참고인들과의 면담 이후 본격적인 보고서 작성 단계에 들어갈 듯 합니다.

 

보고안건 5.

각 단위 보고

꺼지지 않는 진보의 횃불, 경제A/불꽃반

 

- 전진하는 바리케이드, 경제B/

 

- 사랑과 꿈이 넘치는 경제C/

 

- 해방사회 그날까지, 사회학과/
중간고사 테마로 온라인 사진사업 진행 중. 기출문제 사업. 인권헌장 제정 촉구 자보 계획 중. 대책위 출범.

- 요람에서 무덤까지, 민중복지의 한길 사회복지/한길반

 

- 잠재된 무한의 가능성을 여는 우리, 심리/알반

 

- 시대와 공명하는 사람의 소리, 언론/꼼반

 

- 흔들림 없는 시대의 길잡이, 외교/나침반

 

- 하나의 소리를 향한 다양성의 고민, 인류/한음반

내일부터 중간고사 기간을 잘 견뎌낸 간식사업을 진행예정.

- 칠천만 민중의 창과 방패, 인민의 벗 정치/일치단결반

그저께 집행부 모집 마감을 했고, 1차 단운위 예정할 계획. 일치단결반 회비를 못걷어서 회계를 정리할 계획.

- 칠천만 겨레에 가슴으로 답하라, 승리하는 해방겨레 지리/겨레반

간식사업 진행 끝남. 선거 준비 예정.

 

논의안건

논의안건 1.

62대 총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 집행부 위촉의 건-선거 미실시로 인한 논의안건 삭제

- 2020 상반기 임시전학대회의 결과에 따라, 총학생회 선거 집행에 있어 단대별로 1인을 위촉해야 합니다.

이름

소속 과/

학번

고지원

언론/꼼반

20

[참고]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중

20(총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 집행부)

총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원활한 실무집행을 위해 산하에 집행부를 둔다.

총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 집행부(‘선관위 집행부라 약칭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인원으로 구성되며, 총운영위원회의 인준을 통해 선관위 집행부의 자격을 얻는다.

1. 선관위의 공개모집을 통해 모집된 자

2. 각 단과대학생회 및 동아리연합회가 위촉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