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의 요람, 37대 사회대 학생회

29차 단대운영위원회 결과지

 

일시 : 2019. 11. 25. 월요일 늦은 7

장소 : 사회대 학생회실 외실

 

참석단위 ( 8 / 13)

출석 현황

회짱

부회짱

시반

악반

알반

비반

불꽃반

나침반

한길반

한음반

겨레반

꼼반

일치반

 

대리인

및 참관인

대리인 :

참관인 :

 

37대 사회대 학생회 제29차 단운위 안건목록

보고 안건

보고안건 1. 전차 사회대학생회 운영위원회 보고

보고안건 2. 전차 단과대학생회장 연석회의 운영위원회 보고

보고안건 3. 사회대학생회 보고

보고안건 4. 각 단위 보고

 

논의 안건

논의안건 1. 한신대학교 연대성명 연서명의 건

논의안건 2. 선거시행세칙 개정: 징계규정 개정의 건

 

 

 

 

 

 

 

 

 

 

 

 

 

 

 

 

 

보고 안건

보고안건 1.

전차 사회대학생회 운영위원회 보고

28차 운영위원회

(11.18)

보고 안건

보고안건 1. 전차 사회대학생회 운영위원회 보고

보고안건 2. 전차 단과대학생회장 연석회의 운영위원회 보고

보고안건 3. 사회대학생회 보고

보고안건 4. 각 단위 보고

 

논의 안건

논의안건 1.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 생활협동조합 식당 운영 축소 및 노동자 임금 삭감 철회 입장문 연서명의 건

논의안건 2. 11.23 홍콩의 민주주의를 위한 대학생청년 긴급행동 공동주최의 건

논의안건 3. 선거시행세칙 개정안: 예비후보 등록기간 추가의 건

 

 

보고안건 2.

전차 단과대학생회장 연석회의 운영위원회 보고

1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

운영위원회
(11.17)

<보고안건>

1. 단과대연석회의 및 단과대 학생회 활동 보고

 

<논의안건>

1. 공간조정세칙 개정 관련 논의의 건 인준

2. 생활협동조합 직영식당 운영 축소 관련 후속 대응 논의의 건 인준

3. 공간조정세칙 개정안 - 자치공간심사 회원 명단 열람 방식 신설 논의안건1로 인해 다루지 않음

 

<심의안건>

 

<인준안건>

1.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 중앙집행위원장 인준의 건 인준

 

<검토안건>

1. 장학제도 개편 관련 설문조사 검토의 건

 

<기타안건>

2020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 1차 운영위원회 의장 관련

상견례 고고씽

 

 

보고안건 3.

사회대학생회 보고

- 1121일 사회대도서관장 면담 진행

PC현황 공동조사진행. 20203월 신규예산편성 할 때 노후 PC 교체 예정.

- 1122일 수시생 면접 1차 응원 진행

- 1122일 자정 당선자 확정 및 선거 종료

- 1123일 홍콩의 민주주의를 위한 대학생·청년 공동행동 참가

보고안건 4.

각 단위 보고

꺼지지 않는 진보의 횃불, 경제A/불꽃반:

- 전진하는 바리케이드, 경제B/

- 사랑과 꿈이 넘치는 경제C/:

- 해방사회 그날까지, 사회/:

- 요람에서 무덤까지, 민중복지의 한길 사회복지/한길반:

- 잠재된 무한의 가능성을 여는 우리, 심리/알반:

- 시대와 공명하는 사람의 소리, 언론/꼼반:

- 흔들림 없는 시대의 길잡이, 외교/나침반:

- 하나의 소리를 향한 다양성의 고민, 인류/한음반:

- 칠천만 민중의 창과 방패, 인민의 벗 정치/일치단결반:

- 칠천만 겨레에 가슴으로 답하라, 승리하는 해방겨레 지리/겨레반:

 

 

 

논의안건

논의안건 1.

한신대학교 연대성명 연서명의 건

표결 후 인준

찬성: , , 겨레, 한길, 불꽃

반대: 일치

기권: 한음,

 

- 다음의 요청서를 수신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 전남대분회 준비모임의 윤종훈입니다. 긴급히 요청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한신대에서는 10명의 학생과 1명의 교수가 부당징계 철회, 신임평가 이행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 중입니다.(그중 저혈당 증세로 3명의 학생이 단식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2015년 총장의 중도사퇴 이후 총장문제로 인한 한신대 이사회, 대학본부와 학내주체들의 갈등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갈등은 2017년 이사회에 의해 선임된 연규홍 총장의 선임 이후 폭발하고 있습니다.

 

교수, 직원, 학생 모두 신임평가 진행과 4자협의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기사 글과 함께 첨부합니다.

http://m.kyeongin.com/view.php?key=20191119010006260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474843

 

요청드릴 사항은 한신대 학내 민주화를 위한 투쟁 지지 연대성명서의 연서명 요청입니다. 아래 초안 보시고 연서명이 가능하시면 아래에 내일까지 연서명 가능 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락처 : 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 전남대분회 준비모임 윤종훈 010 6458 7252]

 

 

- 이하 성명문 -

[부당징계 철회! 총장 신임평가 진행! 한신대 학내 주체들의 투쟁을 지지한다!]

-제정당·시민사회단체 연대 성명-

 

열 명의 학생들과 교수 한 명의 무기한 단식농성, 평화와 통일을 얘기하고 민주 진보 대학이라 불리는 한신대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 상황이다. 단식에 돌입한 11인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부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부당징계 철회와 연규홍 총장이 스스로 약속한 신임평가 진행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하였다.

 

사태의 발단은 연규홍 총장의 신임평가 회피로부터 시작되었다. 연규홍 총장을 위시한 대학본부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와 전체학생총회를 통해 인준을 받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의 대표성을 학기초부터 문제삼아왔다. 이를 빌미로 신임평가 절차를 논의해야 할 학내 4주체(학생,교수,노조,본부)가 모이는 논의 기구인 4자협의회는 올해 한 차례도 열리지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에 4자협의회 개최를 요구하며 학생들은 본관을 점거하였고 대학본부는 이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부비상대책위원장에게 3주간의 유기정학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이뿐만이 아니다. 비서실장의 폭로로 제기되었던 연규홍 총장과 관련된 각종 논란들이 학내에 불거졌고, 이를 조사한 학내 사태 해결을 위한 학생·직원·교수 공동조사위원회의 구성원이었던 교수협의회 집행위원 2인과, 민주노총 소속 직원노조 집행부 2인에 대해서 학내 질서를 문란케 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사회 명의의 경고조치가 내려졌다. 학내 민주화를 위한 학내주체들의 노력에 연규홍 총장과 대학본부, 이사회는 갖가지 수단을 동원하여 탄압하고 있는 것이다.

 

학내 주체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있다. 교수, 학생, 직원 모두 한 목소리로 부당징계 철회와 연규홍 총장에 대한 신임평가 진행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제정당·시민사회단체는 일동은 한신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작금에 상황에 대하여 경악을 금치 못한다. 연규홍 총장 스스로 약속한 신임평가를 회피하고, 학내탄압을 일삼는 연규홍 총장과 대학본부를 규탄한다.

 

우리 제정당·시민사회단체 일동은 민주대학을 만들기 위한 한신대학교 학내 주체들의 투쟁에 연대의 뜻을 표한다. 한신대학교에서 벌어지는 상황들을 예의주시할 것이며 민주대학을 만들어나가기 위한 학내주체들의 발걸음에 함께 할 것임을 밝힌다.

 

논의안건 2.

선거시행세칙개정: 징계규정 개정의 건

수정안 인준

- 선거시행세칙 징계규정의 개정안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논의를 요청 드립니다.

현행안

개정안

32(징계절차)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행위를 한 자를 즉시 징계하여야 한다. , 부정행위를 한 자가 선거운동원인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부 학생회장 후보자 또한 징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2.]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징계 후 2일 이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부정행위를 한 자는 공고 후 2일 이내에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 접수 후 2일 이내에 선거운동본부연석회의를 소집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징계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의결하여야 한다.

 

 ⑤ 하나의 징계사항에 대하여 두 번 이상 이의신청할 수 없다.

 

 ⑥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기간에 모든 징계사항을 기록한 문서를 각 투표소에 부착하여야 한다.

 

33(시정권고)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한 징계로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정을 권고받은 자는 즉시 부정행위를 시정하여야 한다.

 

 ③ 시정을 권고받은 자가 부정행위를 성실하게 시정하지 않은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징계할 수 있다.

 

34(주의)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한 징계로서 주의를 줄 수 있다.

 

 ② 주의를 받은 자는 즉시 부정행위를 시정하여야 한다.

 

 ③ 주의를 받은 자가 부정행위를 성실하게 시정하지 않은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징계할 수 있다.

 

 ④ [삭제 2008. 10. 15.]

 

35(경고)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한 징계로서 경고를 줄 수 있다.

 

 ② 경고를 받은 자는 즉시 부정행위를 시정하고 회원 전체에 대하여 사과하여야 한다. 사과의 형식은 제3조 제1항에 준한다.

 

 ③ 경고를 받은 자가 부정행위를 성실하게 시정하지 않은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징계할 수 있다.

 

 ④ 2회의 주의는 1회의 경고로 간주한다.

 

36(투표권 정지)

 

 ① 특정 회원에 대한 징계가 경고 1회를 초과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선거에서 해당 회원의 투표권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권 정지 후 2일 이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32(징계절차)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행위를 한 자를 즉시 징계하여야 한다. , 부정행위를 한 자가 선거운동원인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부 학생회장 후보자 또한 징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2.]

 

징계절차가 개시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징계의 내용과 사유를 부정행위를 한 자에게 즉시 전달해야 하며, 부정행위를 한 자는 징계절차에 대해 전달받은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자신의 의견을 소명할 수 있다. 단 이 과정은 서면으로 대체될 수 있다. [개정 2019.11.25.]

 

소명을 전달받은 이후 선거관리위원회는 소명의 내용을 고려하여 즉시 징계해야 한다. [개정 2019.11.25.]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주의 또는 경고의 징계가 이루어졌을 경우 징계 후 2일 이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4.]

 

 ⑤ 부정행위를 한 자는 공고 후 2일 이내48시간 이내에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⑥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 접수 후 2일 이내에 선거운동본부연석회의를 소집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징계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의결하여야 한다.

 

 ⑦ 하나의 징계사항에 대하여 두 번 이상 이의신청할 수 없다.

 

 ⑧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기간에 모든 징계사항을 기록한 문서를 각 투표소에 부착하여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주의 이상의 모든 징계사항을 기록한 문서를 각 투표소에 부착하여야 한다.

 

 

33(시정권고)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한 징계로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시정권고는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에 이루어지며 징계의 사실과 내용이 공고되지는 않는다. 다만 선거운동본부연석회의에 징계의 사실과 내용을 공유해야 한다.[신설 2019.11.25.]

 

 ③ 시정을 권고 받은 자는 즉시 부정행위를 시정하거나 권고 받은 시점으로부터 2일 이내에 이의신청해야 한다.[개정 2019.11.25.]

 

 ④ 시정을 권고 받은 자가 부정행위를 성실하게 시정하지 않은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징계할 수 있다.

 

34(주의)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한 징계로서 주의를 줄 수 있다.

 

 ② 주의를 받은 자는 즉시 부정행위를 시정하여야 한다.

 

 ③ 주의를 받은 자가 부정행위를 성실하게 시정하지 않은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징계할 수 있다.

 

 ④ [삭제 2008. 10. 15.]

 

35(경고)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한 징계로서 경고를 줄 수 있다.

 

 ② 경고를 받은 자는 즉시 부정행위를 시정하고 회원 전체에 대하여 사과하여야 한다. 사과의 형식은 제3조 제1항에 준한다.

 

 ③ 경고를 받은 자가 부정행위를 성실하게 시정하지 않은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징계할 수 있다.

 

 ④ 2회의 주의는 1회의 경고로 간주한다.

 

36(투표권 정지)

 

 ① [삭제 2019.11.25.]

 

 ② [삭제 2019.11.25.]

[내용 설명]

1. 시정권고 징계의 경우 부정행위의 수위가 경미하여 대중공고를 할 필요는 없음. 이를 개정.

2. 현행 선거시행세칙은 최초징계 시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할 기회를 보장하지 않음. 이를 개정.

3. 학생회원에 대한 투표권의 정지는 징계의 수위가 지나치게 과도함. 이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