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의 요람, 37대 사회대 학생회

21차 단대운영위원회 결과지

 

일시 : 2019. 8. 26. 월요일 늦은 7

장소 : 사회대 학생회실 외실

 

참석단위 ( 8 / 14)

출석 현황

회짱

부회짱

시반

악반

알반

일치반

불꽃반

나침반

한길반

한음반

겨레반

꼼반

동연

비반

대리인

및 참관인

대리인 :

참관인 :

 

 

37대 사회대 학생회 제21차 단운위 안건목록

보고 안건

보고안건 1. 전차 사회대학생회 운영위원회 보고

보고안건 2. 전차 총학생회 운영위원회 보고

보고안건 3. 사회대학생회 보고

보고안건 4. 각 단위 보고

 

논의 안건

논의안건1. 서울대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서명운동 연명의 건

논의안건2.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사건 관련 서명운동 등 향후계획 논의의 건

논의안건3.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의혹 관련 대응 논의의 건

논의안건4. ‘서울대학교 난민인권 캠퍼스투어 공동추진위원회’(가칭) 구성의 건

논의안건5. 사회대학생회 회계감사위원회 설치를 위한 과/반 학생회장 지명의 건

논의안건6. 2019 하반기 사회대체육대회 운영계획의 건

 

기타 안건

기타안건1. 9월 과/반별 일정수합

 

 

 

 

 

 

 

 

 

보고 안건

보고안건 1.

전차 사회대학생회 운영위원회 보고

20차 운영위원회

(08.12)

보고 안건

보고안건 1. 전차 사회대학생회 운영위원회 보고

보고안건 2. 전차 총학생회 운영위원회 보고

보고안건 3. 사회대학생회 보고

보고안건 4. 각 단위 보고

 

논의 안건

논의안건1. 사회대 선거시행세칙 개정의 건 수정안 인준

논의안건2.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안건에 대한 사전 순회토론의 건 진행함

 

보고안건 2.

전차 총학생회 운영위원회 보고

33차 총운영위원회

(8.18.)

<보고안건>

보고안건1. 총학생회 및 단과대 학생회 활동 보고

보고안건2. 중앙집행위원회 사비지출 환급 및 기부금 산입 보고

 

<논의안건>

논의안건1. 시흥캠퍼스 관련 향후 대응 논의의 건

논의안건2.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안 상정의 건 부분 인준

논의안건3.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대본부 제도개선안 인준의 건 - 인준

논의안건4. 서울대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서명운동 연명의 건 인준

안건명: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대본부 제도개선안 인준의 건

 

4월 초, 인문대 학생총회가 7년 만에 성사됐고 인문대 학생회장은 다음날 무기한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2주가 지나고 대신 특위장과 학과 학생회장이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5월 말, 1829명의 학우들이 아크로에 모였습니다. 단과대 사안만을 안건으로 다룬 전체학생총회가 성사된 초유의 사건이었습니다. 7, 학우들은 급기야 교수 연구실에 들어가 해당 공간을 학생 자치공간으로 전환하기에 이릅니다. 모두가 서어서문학과 A교수 파면과 피해자 권리 보장 요구로 만들어온 것들, 곧 학생사회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역사를 계속 써나가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각자의 자리에 있습니다.

 

527일 전체학생총회, 1800명이 넘게 모인 그 자리에서 우리들은 두 가지 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첫 번째, ‘권력형 성폭력, 인권침해 가해자 서어서문학과 A교수 파면을 요구한다.’ 두 번째,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요구한다.’

A교수 연구실을 학생 자치공간으로 전환한 인문대 학생회와 A특위는, 위 두 요구에 대한 확실한 진전을 약속받고 726일 학생 자치공간을 해제했습니다. 총학생회장의 총장 면담에서 나온 내용은 연구진실성위원회(이하 연진위) 및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 의결을 8월 말까지 내겠다는 것과, 연진위 및 징계위 운영 방침을 바꾸는 데 학생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의 과정은 학생대표-보직자 간 협의 테이블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안정성을 담보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연진위와 징계위의 조속하고 공정한 결과 공표를 기다리면서, 학생총회 두 번째 안건인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개선과 직결된 협의 테이블에 요구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관련하여 요구안에 대한 논의 및 공문 문안 인준을 요청드리며, 이에 앞서 논의의 배경이 되는 현행 연구진실성위원회, 징계위원회의 문제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실 수 있는 관련 규정 및 시행령 해당 부분을 하단에 첨부함)

 

<배경>

 

현재 연구진실성위원회와 징계위원회에는 규정 및 운영상의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A교수 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드러난 해당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도하게 긴 운영 기간: 연구진실성위원회는 학교 규정에 따르면 최장 30일 이내에 마무리해야 하는 예비조사를 약 240(8개월) 동안 진행했고, 징계위원회는 사립학교법 시행령(대통령령)에 의하면 최장 90일 이내에 징계의결을 해야 하지만 1년 넘게 의결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학과 교수의 참여 의혹: 당초 연구진실성위원회의 예비조사 과정에서, A교수의 논문 번역 및 검증 등의 작업에 A교수 소속인 서어서문학과 교수 참여가 추진되고 있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결국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연구진실성위원회의 공정한 판단에 대한 의구심은 남았습니다. 또한 관련 규정이 없거나 모호해 향후에도 유사한 문제가 재발할 소지가 남아 있습니다.

 

징계위원 공정성 의혹: 징계위원회에서 일부 위원이 서어서문학과 교수진과 사적으로 접촉(면대면 만남 또는 전화통화)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는 서문과 교수진이 A교수 비호 및 2차 가해 의혹을 받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며, 이에 대해 징계위원회에서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보직교수로서 당연직 징계위원이기도 한 교무처장은 면담에서 서문과 교수진을 만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정보 고지 미흡: 피해자의 권한과 행사 방법, 피해자에 대한 지원 범위 및 절차, 조사에 필요한 협조요청 사항, 소통 창구, 징계위 일정 및 절차, 예상 소요기간 등 기본적인 정보가 피해자에게 전달되지 않아 문제가 된 바 었습니다. 피해자가 대면 또는 서면으로 진술한 내용이 어떻게 정리되어 징계위에 전달됐는지 피해자가 확인할 수 없는 부분 역시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2차 가해 대응 미비: 사건 초기부터 서문과를 중심으로 피해자에 대한 험담 유포, 제보자 특정 시도,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부과 등 전형적인 2차 가해 정황들이 있었으나 인권센터는 물론 교무처 등 대학본부 부처, 징계위원회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은커녕 기본적인 진상규명 조사나 보호 노력, 회복을 위한 지원 역시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징계위원 교육 부재: 현재 징계위원들은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지목인의 인권과 학내 일상, 미래를 책임지는 준사법기구의 역할을 자임하면서도 오리엔테이션은 물론 어떤 교육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교무처는 해당 지적에 대해 각 징계위원이 사립학교법 제62조에 명시된 자격을 충족한 사람에 한하여 임명·위촉되었으며 따라서 풍부한 경력과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심의 사건을 다루고 있, 또 임명·위촉 시 거짓과 선입견 없이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는 신뢰를 기반으로임명·위촉됐으므로 추가적인 교육은 위원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행할 문제라는 공식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논의 중인 인권규범이 제정된다면 보직 교수와 징계위원들이 요구되는 자격과 행동 윤리를 지키도록 노력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지만, 인권규범은 아직 언제 제정될지 알 수 없을뿐더러, 추상적·원론적인 가치 중심적으로 작성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언급한 자격 내지 행동 윤리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기능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불과 얼마 전 8월에 피해자가 징계위 직접 진술을 위해 징계위에 출석했을 당시 일부 징계위원은 혹시 (A교수 성추행이) 궁금해서 만진 것은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징계위원이 교무처의 답변 내용처럼 믿고 신뢰할 수 있을 인권 감수성이나 성 인지적 관점을 갖추고 있는지 의문이고, 그러한 소양과 덕목이 사립학교법에 명시된 내용만으로 충족되는지도 의문입니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사립학교법 조항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된 조건은 학내 인사가 아닌 외부위원에 해당합니다.

 

징계위의 모호한 사실 판단: 현재 징계위는 인권센터 결정문을 토대로 증거를 수집하고 참고인 진술을 듣는 역할을 수행하며, 이에 대한 징계위원들의 종합적인 판단을 거쳐 사실로 인정된 비위행위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실관계 판단과 양정·양형 논의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구조입니다. 이에 최근 8월 징계위 진술에서도 기초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일부 징계위원의 오인이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당연하게도 피해자 및 가해지목인에 대한 징계위원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는 불공정한 최종 판단으로 이어집니다.

 

이상의 문제 중 현재 과도하게 긴 운영 기간에 대해서는 총장이 운영 지침 개선을 약속한 바, 나머지 문제점의 개선을 위한 요구안을 다음과 같이 내고자 합니다.

 

<요구안>

 

징계위원 매뉴얼 마련

- 사건 학과 및 부서 소속 인원을 사적으로 만나지 않는다는 취지를 포함하여 10월 안으로 검토 후 인준받고 싶습니다. 다만 사적, 공적 만남의 구분이 모호할 수 있으므로, 이를 징계위원이 해당 학과·조직·기관 소속인 자와 접촉할 시에는 서면 또는 전자매체를 통한 해당 내용 기록 및 징계위원회 제출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 징계위원 매뉴얼은 윤리규범이나 행동수칙의 개념을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당시 면담에서 학생처장이 징계위원 매뉴얼의 초안을 작성한다고 발언한 바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 및 요청이 필요합니다.
- 이 외에 정보나 제보, 증거 습득 시 징계위에서 공식 경로로 수령하고 이를 검증·확인하는 절차의 명문화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피해자 정보제공을 위한 공문양식 확인

- 피해자의 권한과 행사 방법, 피해자에 대한 지원 범위 및 절차, 조사에 필요한 협조요청 사항, 소통 창구, 징계위 일정 및 절차, 예상 소요기간 등 기본적인 정보 전달을 위한 공문 양식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피해자 및 가해지목인 진술 본인확인 절차 추가

- 현재 피해자는 물론 가해지목인은 징계위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는 있으나, 본인의 진술이 어떻게 정리되고 접수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는 피해자는 물론 가해지목인의 방어권 보장을 어렵게 함은 물론, 징계위 판단의 공정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징계위 내부의 발언은 공개되지 못하는 것이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이므로, 징계위와 별도로 징계위원 약간 명 및 속기사가 피해자 및 가해지목인의 각 진술을 듣고 정리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개선 및 징계위원회 관련 규정 신설

-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서문과 교수진 중 한 명을 변역·검증 등의 작업에 참여시키려는 의혹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현재 규정의 보완이 시급합니다.
- 또한 사건 초기부터 서문과를 중심으로 피해자에 대한 험담 유포, 제보자 특정 시도,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부과 등 전형적인 2차 가해 정황들이 있었으나 이에 대한 조사나 보호 노력, 회복을 위한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연구진실성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하여, 제보자에 대한 보복 등 2차 가해를 방지하고 제재하며,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 신설이 필요합니다.

보직자 및 징계위원 대상 교육 신설

- 한국연구재단의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등 괴롭힘 예방지침(2019)’을 보면, 이사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고위직 관리자 대상 별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보직교수 및 징계위원을 대상으로 특정 기간(보직 발령 후 6개월, 당해연도 등)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게 하고자 합니다. (미국의 모든 대학의 경우, Title IX 규정에 의거해 학장이나 보직교수 급 조사 패널이 사전 교육을 받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음)
- 일종의 오리엔테이션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인권 감수성과 성 인지적 관점 및 행동 수칙, 업무절차에 대한 교육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정리 및 고지 절차 마련

- 현재 징계위원회는 위원들의 종합적인 판단을 거쳐 사실로 인정된 비위행위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한 후, 최종적으로 그 결과를 징계지목인에게 고지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 비위행위 관련 사실관계(수집된 증거, 참고인의 증언, 제보 등)를 확정하는 절차와 징계 양정 논의 및 의결 절차를 서로 분리해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 이는 최종적인 징계의결을 내리기 전에 징계위원회 차원에서 조사되고 확인된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징계지목인 및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절차를 포함하며, 징계위 최종 판단의 공정성을 높이고 양측의 최후변론 또는 증거 및 증언의 제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 이는 총학생회장의 총장 면담에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 검토 및 반영을 약속받은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 밖에 교육부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미국 대학 Title IX 규정 등을 참고하여 안건화 가능

 

34

총운영위원회

(08.25_)

<보고안건>

보고안건1. 총학생회 및 단과대 학생회 활동 보고

1. 8/22 학생지원과

- 스누인리더십 진행 협조 관련 논의

 

2. 8/22 캠퍼스관리과

- 학생회관 CCTV : 무인경비시스템 내년 3월 공대, 9월 사회대 법대 학관 문화관 두레 설치 예정. 이 때 CCTV 같이 설치할 듯. 세부적 위치는 총학 동연과 협의. 식당은 생협 소관.

- 학생회관 대형 쓰레기 처리 관련. 보행자 통행 방해 등으로 향후 분리수거함 옆 창고를 주 2회정도 개방해서 그 안에 넣게 하는 방식으로 추진.

 

3. 중앙집행위원회 사업 보고

- 사당셔틀 정규운행 확정 안내

- 2019학년도 졸업앨범 촬영 안내

- 제휴사업 진행 (법률저널 POST-LEET 합격생 공동입학 설명회)

보고안건2. 중앙집행위원회 사비지출 환급 및 기부금 산입 보고

보고안건3.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관련 학부생 대상 의견수렴 설문조사 결과 보고 [별첨]

 

<논의안건>

논의안건1.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 관련 대응 논의의 건

논의안건2. 중앙집행위원 인선의 건

논의안건3.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안 상정의 건 회칙개정안에 대한 서면 의결 시행 세칙 인준

논의안건4.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안 상정의 건 총학생회비 배분에 대한 총학생회칙 개정안 수정안 인준

논의안건5.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안 상정의 건 총학생회칙 및 선거시행세칙 개정안 수정안 인준

논의안건6.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 관련 서명운동 등 향후계획 논의의 건 인준

 

보고안건 3.

사회대학생회 보고

- 2019 사회대리부트는 준비의 어려움과 참여율 저조로 무산되었습니다.

- 16동 장애인이동권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보고안건 4.

각 단위 보고

꺼지지 않는 진보의 횃불, 경제A/불꽃반:

- 전진하는 바리케이드, 경제B/

- 사랑과 꿈이 넘치는 경제C/: 94일 개강총회

- 해방사회 그날까지, 사회/: 개강총회 및 학생회장 선거 준비 중.

- 요람에서 무덤까지, 민중복지의 한길 사회복지/한길반: 19.5 새맞이 진행함.

- 잠재된 무한의 가능성을 여는 우리, 심리/알반: 19학번 엠티 추진중.

- 시대와 공명하는 사람의 소리, 언론/꼼반: 9/1 19.5 새맞이 진행 예정. 9/10 개강총회 예정. 8/29 개강총회 안건 상정을 위한 반운영위원회 준비 중. 9월 말 19학번 엠티 추진 중.

- 흔들림 없는 시대의 길잡이, 외교/나침반:

- 하나의 소리를 향한 다양성의 고민, 인류/한음반:

- 칠천만 민중의 창과 방패, 인민의 벗 정치/일치단결반: 9/3 개강총회 에정. 19.5 오리엔테이션 9월 첫째 주 진행 추진 중. 9월 경영대 잔디밭에서 치킨 먹는 행사 준비 중. 한음반과 교류사업 추진 중. 카드뉴스 사업 마무리 중.

- 칠천만 겨레에 가슴으로 답하라, 승리하는 해방겨레 지리/겨레반:

 

 

 

 

 

 

 

 

 

 

 

 

 

 

논의안건

논의안건 1.

서울대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서명운동 연명의 건

인준

- 다음의 입장문에 대한 사회대학생회 연명을 요청 받았습니다. 논의를 요청 드립니다.

 

발의 단체 :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

 

[서 명 문]

 

서울대 당국은 폭염 속 사망한 청소 노동자의 죽음에 책임을 지고, 열악한 노동환경을 즉시 개선하십시오.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지난 89(), 1230분경 서울대학교 제2공학관(302) 건물에서 근무하던 청소 노동자 한 분께서 사망하셨습니다. 고인은 휴식을 위해 잠시 눈을 붙였다가, 열악한 휴게실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셨습니다.

 

8천 평이 넘는 넓은 건물에서 고인에게 허락된 휴게 공간은 계단 밑에 지어진 ‘1짜리 간이 공간이었습니다. 두 명만 누워도 서로 몸이 닿는 이 비좁은 공간을 학교 당국은 세 명이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폭염을 피할 에어컨도 설치되어 있지 않고 창문 하나 없는 답답한 공간, 환기조차 되지 않아 곰팡이 냄새로 퀴퀴한 공간, 참다못해 동료 노동자가 스스로 작은 환풍기를 설치해야만 했던 공간이 청소 노동자들에게 휴게실로 주어졌습니다.

 

고인의 죽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노동환경이 가져온 참사입니다. 또한 에어컨 바람 하나에조차 불평등이 스며들어 있는 사회 현실을 비극적으로 보여준 사건이기도 합니다.

 

서울대학교는 사인은 개인 지병이라는 무책임함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67세의 고령 노동자를 이토록 비인간적인 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하도록 한 것에 대해 분명하게 책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휴게 공간을 포함한 노동자들의 처우와 작업환경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누구든 가슴이 미어지는 비통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고인의 죽음 앞에, 우리에게 남겨진 책임은 부정의에 책임을 묻고 비정한 현실을 바꾸어내는 것입니다.

 

고인의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우리는 서울대학교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서울대 당국은 노동자들의 휴게실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고, 모든 노동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약속하십시오.

서울대 당국은 고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이에 기반하여 총장 명의로 직접 사과하십시오.

두 번 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노동자들에게 인간다운 처우와 노동환경을 보장하십시오.

 

논의안건 2.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 관련 서명운동 등 향후계획 논의의 건

인준


발신: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

 

경과 공유

8/9 사건 발생

8/13 언론 보도 시작

8/14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 성명 발표

8/15 서명운동 시작

8/15 중앙도서관 터널 추모공간 설치

8/21~23 고용노동부 관악지청 실태조사

8/24 유가족 산업재해 신청 결정 (내부적으로만 공유해야 하는 정보)

 

현재까지 진행된 사업들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에서 성명 발표

서울대 구성원, 시민 서명운동 진행 중

서명운동 현황

[8.25 오전 10시 기준(개인)]

7,796

학부생 1,714

대학원생 308

졸업생 657

교수,강사 37

노동자 52

일반시민 5,028

중앙도서관 터널 추모공간 설치

언론에 보도자료 배포하여 기사들이 작성될 수 있도록 도움

뱃지 제작 (1000개 정도)

 

노동조합 측 의견

이 사건의 당사자이신 고인께서는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연맹 서울일반노동조합 서울대 시설분회 소속이셨습니다. 현재도 노동조합이 활발하게 조합원(다른 청소노동자들), 유가족과 소통하며 대응 중이십니다. 학생들도 노동조합과 정기적으로 만나 사건 대응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9/17()에 서명운동 결과를 발표하는 전달식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전달식 자리에는 200명 정도 조합원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노력하신다고 함. 학생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알려야 할 것. 교수님들도 동의하시는 분들 초청할 예정

 

활동 목표

노동자 휴게실에 대한 전면적 개선 조치(에어컨 설치, 최소한의 면적 확보, 샤워실)를 단체협약에 명시할 것 고인의 죽음에 대한 학교 측의 명확한 책임 인정

 

(1) 오프라인 서명운동

현재 서명운동 참여자가 재학생 기준(학부, 원생 모두) 2천 명 정도 됩니다. 동국대학교에서 2017년 청소노동자 해고 반대 운동을 할 때(노동자들이 삭발, 본관 농성 등을 하셨음) 9천 명의 학생들이 서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우리도 그만큼 중요하고, 어쩌면 그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대응하고 있는 만큼 1만 명 서명을 목표로 하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온라인으로는 한계가 있고, 오프라인 활동이 많이 병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강 후에, 청소 노동자 분들도 직접 학생들과 함께 서명을 받겠다고 하십니다.

서명하시는 분들게 뱃지 배부

비서공 활동인원을 중심으로 하되, 서명운동 활동에 참여하고 싶은 학우들을 리크루팅해서 카톡방 개설할 예정.

 

거점(중요 스팟) 서명(유인, 무인)

- 매일 1215~1230분 점심시간에 학생들은 조별로 중요 스팟에서 서명 받기

(자하연, 공깡삼거리, 사범대 파스쿠찌앞, 경영대58동앞, 220동 식당, 302동 복도)

이외에 노동자 분들은 건물마다 산재해 계시니, 각자 건물에서 받으시면 될 것 같음!

강의실 방문

중요한 대형 강의들에 찾아가서, 소식에 대해 알리고 서명판을 돌린 뒤, 뒤에서 기다리다가 서명판이 뒤까지 돌아오면 받아서 나오는 일!

개강 후 2주 동안 중요 대형 강의들을 시간표로 정리하고, 사람을 미리 배치해놔야 할 듯.

셔틀줄 서명

~1640~18시 정도까지 셔틀줄에서 서명 받기.

줄 서 계신 학우분들께 설명드린 다음 서명 받으면 됨!

이것도 누군가가 요일별 시간표를 만들어 사람을 배치해야 할 듯.

자치공간에 서명판 비치 (/반방, 동아리방 등)

단대 학생회에 요청하여 과/반방에 서명판 비치

동아리방에도 비치 (동연에 요청)

 

(2) 온라인 서명운동 홍보

- SNU 전체메일 발송: 수작업이긴 하지만, 각자 맡을 단과대를 배분해 조직도를 통해 전체 구성원에게 서명운동 취지를 알리고 동참을 부탁하는 메일을 보내면 어떨까 합니다. 특히 학생들 SNS에 공유되는 것만으로는 상황을 잘 모르시는 교수님들께 보내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메일은 한 번에 100명에게 최대 보낼 수 있고, 교수님은 전체 2000분 정도 되십니다.

 

(3) 9/17 전달식

기자회견 현수막 만들기, 서명 결과 정리한 것 서류봉투에 담기 등 실무적인 일

학우들께 9/17() 전달식을 널리 홍보하고 동참을 요청

서명운동 결과를 자보로 만들어서 학내 곳곳에 부착

 

(4) 302동 추모공간 만들기

청소노동자가 사망한 302동 휴게실 앞에 추모공간을 만들 예정. 공대 행정실에도 문의해 8/27경 설치 계획.

 

(5) 홍보사업

현재까지 사건의 경과와 다른 휴게실들(법대교육 백주년기념관, 법학도서관, 규장각 지하 등)의 열악한 실태에 대해서도 담은 카드뉴스 제작

- 이 사건에 관한 경과와, 서명운동까지 한 눈에 볼 수 있는 사이트 개설 예정

 

 

(6) 오픈 세미나 (빗소리에서 제안)

- 이번 청소노동자 분 사망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서울대 내 노동환경 개선 요구 동력을 학생층 내에서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해, 개강 이후에 많은 학생들이 올 수 있는 오픈세미나 형식의 간담회를 열어봤으면 합니다. 현재 간담회를 열자는 안에 대한 빗소리 내부 동의는 이미 이루어졌고, 기왕 동력을 모으려면 패널 섭외든, 학생들 참여든 비서공과 함께 연계해서 진행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공동으로 간담회를 열어보는 게 어떠신지 공식적인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빗소리 내에서는 가능하다면 노동환경이 특히 열악하고 산재 여지가 큰 부문(청경, 시설, 생협)에서 일하시는 노동자 분들과 민주노총 or 노동건강연대 등의 산재와 관련된 외부 전문가를 패널로 섭외해서, 현재 서울대 내 노동환경 실태와, 이런 실태가 실질적으로 노동자의 신체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날짜의 경우 개강 직후인 9/3-4를 처음에 생각했는데 워낙 시간이 빠듯해서, 개강 둘째 주에 진행하더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총학생회에 요청 드리는 사항

서울대학교 총학생회는 현재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의 가맹단위 중 하나입니다. 위 사업 (1) ~ (6)에 서울대학교 총학생회도 함께해 주십시오. 또한 위 사업의 집해을 위해 총학생회 차원에서 담당하실 인원 2~3명을 파견해 주십시오.

위 사업 집행을 위한 원하는 학우들을 리크루팅할 계획입니다. 리크루팅 공지를 총학생회에서 페이스북 및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카톡방에 공지해주십시오. (공지문은 저희가 작성해 전달드리겠습니다.)

단과대 학생회 등 각급 학생회에서는 다음 각 사항을 진행하여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서명운동에 각급 학생회 명의로 연명해주시고, 가능하시다면 단위 차원에서 성명을 발표해주십시오.

- 전학대회방에 공지된 서명운동 참여 링크(bit.ly/사소하지않은죽음)를 단과대학생회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려주시고 각 과별 공지방까지 내려가도록 전달해주십시오.

- 서명판을 각 단대 과반 및 일정한 공간(. 학생회실)에 배치해주십시오. (요청 수량을 말씀해주시면 서명판을 개수만큼 드리겠습니다.)

2.번의 리크루팅 공지를 각 과별 공지방에 공지하여주십시오.

 

논의안건 3.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의혹 관련 대응 논의의 건

총학생회 집회 공지 공유를 표결로 인준

총학생회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사퇴 촉구 집회 홍보물 공유의 건

찬성: 회장, 일치반, 한길반, 알반, 시반

반대:
기권: 악반, 꼼반, 부회장

 

5단위 찬성, 0단위 반대, 3단위 기권으로 가결.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많은 부정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총학생회 운영위원회는 어제(825) 입장문을 인준하였고, 828일 촛불집회 계획을 인준하였습니다.

 

- 8.28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사퇴 촉구 촛불집회의 사회대학생회 참가 여부에 대한 논의를 요청 드립니다.

 

- 향후 사회대학생회의 대응계획으로 청문회 일정의 진행 경과에 근거한 성명 작성을 고려중입니다. 의견을 요청 드립니다.

[참고1] 총학생회 운영위원회 입장문

조국 교수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를 촉구한다

 

지난 823일 서울대학교 아크로 광장에서 서울대학교 학생과 동문 500여 명이 모여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렸다. 지금 서울대학교 구성원들은 조국 후보자에게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에 대해 분노와 실망감을 표출하고 있다.

 

특히 조국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교 시절 2주간의 인턴십만으로 SCIE 급 논문의 제1저자가 되었다는 점, 해당 논문의 연구 기간이 끝난 이후에 조국 후보자의 딸이 박사 연구원으로 등재되었다는 점, 해당 논문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점, 해당 논문이 대학 입시에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점, 진학한 대학과 대학원에서 비정상적으로 많은 장학금을 받았다는 점 등에 대해 우리 서울대학교 학생들을 비롯한 청년 대학생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서울대학교 총학생회가 조국 교수에게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서울대학교 학생사회가 보수화되고 우경화되었기 때문이 아니다. 고등학생의 신분으로 2주간의 인턴십에 참여하여 논문에 제1저자로 등재된 것을 보고 밤낮없이 논문 작성을 위해 실험과 연구에 매진하는 학생들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 두 번의 유급에도 불구하고 조국 후보자의 딸에게 수천만 원의 장학금이 돌아간 것을 보고 청년들이 허탈감을 느끼는 것 또한 당연하다.

 

언론을 통해 제기된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의혹들이 모두 사실은 아닐 수도 있다. 조국 후보자가 해당 사안들에 직접 개입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 국민과 청년 대학생들은 납득 가능한 설명과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정의와 공정을 말하던 공직자의 모순된 모습에 배신감을 느끼는 국민의 목소리를 뒤로한 채, 조국 후보자는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

 

자신에게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 법적인 문제는 없다라고 말하며 후안무치의 태도로 일관하는 조국 교수가 법무부 장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백 명의 동문이 참여한 823일의 촛불집회가 이를 뒷받침한다. 사회적 부조리와 비상식에 대한 학생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은 총학생회의 당연한 책무이다. 원칙과 상식이 지켜지는 나라,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를 위해 서울대학교 총학생회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61대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참고2] 총학생회 8.28. 촛불집회 계획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에 대한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의 향후 대응

 

서울대학교 총학생회는 현재의 사태에 대한 대응을 위해 825일 총학생회 운영위원회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34차 총학생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의결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823일 촛불집회의 방향성을 이어 받아 828일 수요일 총학생회 주도의 제2차 촛불집회를 계획, 집행한다. , 특정 정당과 정치 집단의 정치적 소비를 배제하기 위해 학생증과 졸업증명서 등을 통해 집회 참가자의 구성원 여부를 확인한다.

2. 조국 후보자의 자진 사퇴가 이루어질 경우 집회 계획을 철회한다. 이를 결정하기 위해 827일 화요일 오후 7시에 총학생회 운영위원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서울대학교 총학생회는 앞으로도 이번 사태가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61대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논의안건 4.

서울대학교 난민인권 캠퍼스투어 공동추진위원회’(가칭) 구성의 건

표결 후 인준

서울대학교 난민인권 캠퍼스투어 공동추진위원회’(가칭) 구성의 건

찬성: 회장, 악반, 일치반, 꼼반, 부회장, 알반, 한음반

반대:

기권: 시반

 

발신 : 정의당 서울대학교 학생모임/학생위원회

수신 : 난민인권 활동 단체 및 서울대학교 소속 제 단체

일시 : 2019815

 

1. 대학생과 시민들의 인권과 민주적 권리를 위해, 특히 사회적 소수자들의 권리를 위해 연대하며 민주주의의 확장에 기여하시는 귀 단체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작년에 아주중 학생들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의 연대 속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던 김민혁 님을 기억하시나요? 이란 출신의 김민혁 님은 2010년 아버지와 함께 한국에 입국한 후 천주교로 개종하였습니다. 이란에서 타 종교로의 개종은 배교죄로 간주되어 심각한 핍박의 대상이 될 수 있기에 김민혁 님과 아버지는 종교적 난민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신청을 진행했으나 2016년 난민불인정 처분을 받고 이후 소송에서도 패소하였습니다. 다행히 함께 공부하던 아주중 학생들과 교사들을 비롯하여 많은 시민들의 연대로 김민혁 님은 작년 난민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민혁 님의 아버지는 난민지위 재신청에도 불구하고 올해 88일 난민지위 불인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인도적 체류를 인정받았기에 강제 추방은 다행히 면했지만, 1년 단위로 기타 비자를 연장해야 하며 취업 허가 및 의료 서비스 등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됩니다. 김민혁 님과 아버지의 난민 신청 사유가 종교적 박해의 위험으로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상반된 결과가 나온 것은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난민 수용과 인권 보호에 있어서 소극적인 태도와 배제로 일관하던 한국의 현실이 이번 난민지위 불인정 결정으로 인해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3. 한국 사회에서 난민이 마주하는 어려운 현실은 김민혁 님과 아버지만의 일이 아닙니다. 작년에 예멘 내전의 참화를 피해 제주도로 입국한 후 난민 신청을 한 481명 중 339명이 인도적 체류를 허가받았을 뿐,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는 예멘 난민들에 대한 근거 없는 가짜뉴스가 끊임없이 유포되었습니다. 이들이 경제적 이유로 입국한 이른바 가짜 난민이라거나 테러 단체와 관련 있다는 등 사실과는 거리가 먼 난민 혐오가 이슬람교에 대한 편견과 함께 재생산되며 한국 사회의 배타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콩고 출신의 앙골라 국적자로 출신지에 따른 인권 침해를 피해 인천공항으로 향했던 루렌도 가족은 입국이 거부당하고 여권을 압수당했습니다. 루렌도 가족은 지금까지도 8개월째 공항 면세구역에 갇혀 기부 물품으로 근근이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난민인정 회부 심사에서 불회부 결정을 받은 루렌도 가족의 건강 상태는 심각하며, 어린이들은 적절한 교육이나 생활환경을 보장받지 못한 채 인권 침해에 직면해 있습니다.

 

4. 한국은 국제적인 난민 협약에 가입한 상태이며 이에 따라 난민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입국한 난민들의 지위 인정에 있어서는 매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세계 평균 난민 인정률 29.8%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4.8%에 비교해 볼 때, 한국의 3.7%는 너무나 적은 수치로 인간 존엄성을 위한 국제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된 한국 무기가 예멘 내전에서 민중들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고 그들을 국경 밖으로 내몰고 있는 등, 한국 또한 뿌리 뽑힌 난민들의 행렬을 재생산하는 세계적 구조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한국이 난민 수용과 인권 보장에 적극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난민에 대한 혐오와 편견에서 벗어나 연대와 공존의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한국 대학생들과 시민들의 노력이 절실한 때입니다.

 

5.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의당 서울대학교 학생모임/학생위원회에서는 서울대학교 난민인권 캠퍼스투어 공동추진위원회’(가칭)를 발족하여 학교 내에 난민 인권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한국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난민들에게 연대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현재 급박한 상황에 놓인 김민혁 님 아버지의 난민지위 인정을 위한 학생들의 연대를 목적으로 캠퍼스 투어를 구상하고자 합니다. 이의제기 신청 및 심사 기간에 난민지위 인정을 위한 학생들의 목소리가 모아질 수 있다면 김민혁 님과 아버지께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난민지위 인정을 더욱 어렵게 하는 난민법 개악을 저지하고 더 나아가 난민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6. 캠퍼스투어는 강연 및 간담회의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선 김민혁 님이 연사로 오셔서 이번 아버지의 난민지위 불인정 결정의 부당성을 알리고 자신의 난민지위 인정을 위한 지난 투쟁 과정 등에 대해 이야기해 주실 예정입니다. 또한 김민혁 님과 함께 싸우셨던 난민인권 활동가나 학교 선생님, 루렌도 가족이나 예맨 가족들과 함께 연대했던 활동가와 법률가 중 연사를 정하여 강연 및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가능하다면 연대를 위한 문화예술 공연도 캠퍼스투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캠퍼스투어 진행 이전에는 공동추진위원회에 참여하는 각 단위들이 이번 난민지위 불인정 결정에 대한 릴레이 성명 및 자보를 작성하고, 아울러 공동추진위원회 명의로 광범위한 학생들로부터 연서명을 받아 난민지위 인정 촉구를 위한 서울대인 성명을 기획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7. 공동추진위원회의 기본 활동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추진위원회에 가맹한 각 단위들의 릴레이 성명 및 자보 작성

공동추진위원회 명의로 광범위한 학생들의 연서명을 받아 김민혁 님 아버지의 난민지위 인정 촉구를 위한 서울대인 성명을 작성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

강연, 간담회, 문화예술 공연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서울대 난민인권 캠퍼스투어를 위해 프로그램 기획,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홍보, 장소 대관, 행사 진행

 

8. 이에 귀 단체에 공동추진위원회 가맹 및 공동 활동을 제안드립니다. 논의 후 정의당 서울대학교 학생모임/학생위원회 대표 이재현 연락처 010-2476-9789를 통해 요청사항에 대해 파견자 연락처와 함께 답신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문의 : 정의당 서울대학교 학생모임/학생위원회 대표 이재현 (010-2476-9789)

 

 

논의안건 5.

사회대학생회 회계감사위원회 설치를 위한 과/반학생회장 지명의 건

일치반, 시반 학생회장을 학생회장 회계감사위원 2인으로 호선

- 2019-2 회계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과/반학생회장 2인을 추천해주십시오.

- 구성안은 집행위원회 2인과 동아리연합회 추천 1인을 추가하여 다음 운영위원회(92일 예정)에서 최종 인준 받고자 합니다.

 

[참고] 사회대 학생회칙

78(회계감사위원회)

 

본회는 투명한 학생회비 집행 및 예산감사를 위해 매 학기 1회 회계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회계감사위원회는 매 학기 초 상설기구로 설치된다.

 

회계감사위원회는 과/반 학생회장 2, 집행위원회 2, 동아리연합회에서 추천한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원 1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5인 중 호선한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참여할 수 없다.

 

1. 사회과학대학 정·부학생회장

 

2. 사회과학대학 회원이 아닌 자

 

회계감사위원회는 본회의 재정투명성 증대와 짜임새 있는 예산집행을 목표로 활동하며, 구체적인 활동 방향은 운영세칙으로 지정한다.

 

회계감사위원회의 활동 결과는 자보로 공개한다.

 

회계감사위원회 위원들은 집행위원회에 회계와 관련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논의안건 6.

2019 하반기 사회대 체육대회 운영 계획의 건

계획 공유 및 논의 진행함

102()104() 중 수요 조사 후 날짜 확정하고자 함.

 

- 2019 하반기 사회대 체육대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 2018 하반기 사회대 체육대회에서는 축구/풋살, 농구(), 농구(), 발야구(혼성), 배드민턴(혼성), E-Sports(하스스톤, 리그오브레전드)이 진행되었습니다. 반별 미니게임은 우천으로 인해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 집행인력 확보 및 11개 과/반의 활발한 참여를 위하여 올해도 각 과/반 파견인 1인을 추천받고자 합니다. /반 학생회의 추천을 요청 드립니다.

 

기타안건

기타안건 1.

9월 과/반별 일정 수합

- 9월 체육대회, 9월 사회대 학생대표자회의 진행을 위하여 과/반별 일정을 수합 받고자 합니다. 특히 9월에는 서울대축제, 공대축제, 서울대 체육대회,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등 주요행사가 많아 세심한 일정 조율이 필요합니다.

 

- 개강총회, 개강파티, 엠티 등 과/반 중요 일정을 말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회/악반: 910일 개강총회

사회복지/한길반: 93일 개강총회, 96일 총 엠티

심리/알반 95일 개강총회

언론/꼼반: 910일 개강총회, 919920일 학과 답사(12), 927일 학번 엠티

경제/시반: 94일 개강총회, 927일 서울대 경제학부-경영학과 교류전

정치/일치단결반: 93일 개강총회, 920921(12) 정치외교학부 엠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