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선관위
2008.11.15 10:23
 기술적으로는 학생회장이 사임했다고 해서 집행위원들이 일을 못 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역시 기술적으로는 학생회장 권한대행도 학생회장과 똑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집행위원회를 새로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되기 힘듭니다.
 첫째, 학생회장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이기 이전에 과/반 학생회장이고, 따라서 사회대 학생회의 업무보다는 자기 과/반 학생회의 업무를 우선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과/반 학생회장들이 사회대 학생회장 일 못 하겠다고 나와도 할 말 없지요.;;
 둘째, 사임한 학생회장과 함께 일했던 집행위원들이 계속 일해주리라고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은 (전) 학생회장에 의해 임명된 사람들이고, 임기가 주어진 것도 아니며, 학생회장에 대해서만 책임을 질 뿐이기 때문입니다. (전) 학생회장이 임기를 채우지 않았다고 비난할 수는 있어도, 집행위원들에게 일 안 한다고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제가 집행위원회의 기능이 “사실상” 정지되어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물론 학생회장 권한대행이 새 집행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하려고 할까요? 집행위원의 업무만 놓고 보면 고단한 무료봉사일 뿐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