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칙

 

전문개정 2007. 10. 04.

전문개정 2009. 10. 13.

전문개정 2010. 11. 17.

부분개정 2011. 9. 26.

부분개정 2013. 5. 20.

부분개정 2015. 9. 21.

부분개정 2017.10.13.

부분개정 2018. 04. 02.

부분개정 2019. 04. 04.

부분개정 2019.09.30 

 

1장 총칙

 

1(명칭) 본회는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회라 한다.

2(목적) 본회는 회원의 권익을 증진하고 대학의 자치를 구현하며 사회의 변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구성) 본회는 본회의 회원과 경제A/불꽃반 학생자치회, 경제B/비반 학생회, 경제C/시반 학생회, 사회복지학과/한길반 학생회, 사회학과/악반 학생회, 심리학과/알반 학생회, 언론정보학과/꼼반 학생회, 외교학과/나침반 학생회, 정치학과/일치단결반 학생회, 지리학과/겨레반 학생회, 인류학과/한음반 학생회, 사회과학대학 동아리연합회로 구성된다. <개정 2019.04.04>

4(기구) 본회는 총회, 학생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 ·부학생회장, 집행위원회를 둔다.

5(의결)

본회의 의사결정권은 총회, 학생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 정학생회장, 부학생회장 순서로 한다.

학생회장은 본회 및 학내외 위기상황과 이에 준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비상직권이 허용된다.

6(소속) 본회는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에 속한다.

7(권한)

본회는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의 운영에 참여할 권한을 갖는다.

본회는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한을 갖는다.

본회는 본회의 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할 권한을 갖는다.

8(학교당국과의 관계) 본회는 학교당국에 대하여 독립적, 자율적 지위를 갖는다.

2장 회원

 

9(자격)

본회의 회원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사과정에 적을 두고 있는 자로 한다.

회원은 학교당국의 징계에 의해서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다.

10(권리)

회원은 학생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회의 운영과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회원은 학생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회의 시설과 재산을 이용할 권리를 갖는다.

11(의무)

회원은 학생회칙과 학생회칙에 의거하여 결정된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회원은 본회를 수호할 의무를 진다.

 

 

3장 의결기구

 

1절 총회

 

12(지위)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구이다.

13(구성) 총회는 본회의 회원 전체로 구성된다.

14(의장)

총회의 의장은 학생회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의장의 직무 및 권한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15(소집)

총회는 학생회장이 소집한다.

학생회장은 학생대표자회의 또는 운영위원회 또는 회원 10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학생회장은 개회 10일 전까지 소집을 공고하여야 한다.

16(의안 발의)

학생대표자회의 또는 운영위원회 또는 100인 이상의 회원은 개회 3일 전까지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학생회장은 개회 3일 전까지 의안을 공고하여야 한다.

17(의결)

총회는 재적 회원 1/10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04.02.>

휴학 중인 회원은 재적수에서 제한다. , 출석한 경우 재적수에 더한다.

총회는 의결에 필요한 경우 집행위원회 및 특별기구에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총회의 진행은 시행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8(권한) 총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학교당국과의 교섭사항에 대한 동의

학생회칙의 제정 및 개정

시행세칙의 제정 및 개정

·부학생회장의 소환

집행위원 임명에 대한 동의

집행위원에 대한 탄핵

집행기구 설치에 대한 동의

선거관리위원의 임명 및 해임

특별기구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한 동의

특별기구의 장의 임명에 대한 동의

특별기구의 장에 대한 탄핵

사업계획의 승인

학생회비 집행에 대한 동의

결산안의 승인

기타 중요 사항의 의결

 

2절 총투표

 

19(지위)

총투표는 총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경우 총회를 대신하는 의결방식이다.

총투표의 의결은 총회의 의결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20(실시)

학생회장은 총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경우 총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학생회장은 학생대표자회의 또는 운영위원회 또는 회원 10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총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학생회장은 총투표 3일 전까지 총투표 실시를 공고하여야 한다.

21(의안 발의)

학생대표자회의 또는 운영위원회 또는 100인 이상의 회원은 총투표 3일 전까지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학생회장은 총투표 3일 전까지 의안을 공고하여야 한다.

22(의결)

총투표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투표와 유효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휴학 중인 회원은 재적수에서 제한다. , 투표한 경우 재적수에 더한다.

23(권한) 총투표는 총회와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3절 학생대표자회의

 

24(지위) 학생대표자회의는 총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에 총회를 대리하는 의결기구이다.

25(구성)

학생대표자회의는 학생대표자로 구성되며 학생대표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부학생회장

2. 본회를 구성하는 학생회의 학생회장, 동아리연합회 회장

3. 2호에 해당하지 않으며 본회를 구성하는 각 학생회와 동아리연합회에서 추대한 3인 이하의 대표

4. 대의원 궐위 시에도 각 학생회는 2, 동아리연합회는 1인을 재적 대의원으로 한다.

5. 부가적으로 혹은 예외적으로 인정되어 의결권한을 갖는 대의원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상정안에 따라 해당 학생대표자회의에서 의결을 거친다.

대의원 명단과 재적 대의원 범위는 학생대표자회의 3일 전까지 확정되어야하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26(의장)

학생대표자회의의 의장은 학생회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의장의 직무 및 권한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27(소집) 학생대표자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정기회의는 매학기 초에 학생회장이 소집한다.

임시회의는 회원 100인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운영위원회의 과반수의 발의가 있을 때 학생회장이 소집한다. , 긴급을 요할 때는 학생회장이 직권으로 소집할 수 있다.

학생회장은 개회 7일 전까지 소집을 공고하여야 한다. , 학생회장 직권 소집 때는 사전 공고 제한을 받지 않는다.

 

28(의안 발의)

운영위원회 또는 100인 이상의 회원은 개회 3일 전까지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학생회장은 개회 3일 전까지 의안을 공고하여야 한다.

29(의결)

학생대표자회의는 재적 학생대표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학생대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학생회칙 개정안은 출석 학생대표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학생대표자회의는 의결에 필요한 경우 집행위원회 및 특별기구에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학생대표자회의의 진행은 시행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0(권한) 학생대표자회의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학교당국과의 교섭사항에 대한 동의

학생회칙의 개정

시행세칙의 제정 및 개정

집행위원 임명에 대한 동의

집행위원에 대한 탄핵

집행기구 설치에 대한 동의

선거관리위원의 임명 및 해임

특별기구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한 동의

특별기구의 장의 임명에 대한 동의

특별기구의 장에 대한 탄핵

사업계획의 승인

학생회비 집행에 대한 동의

결산안의 승인

기타 중요 사항의 의결

 

4절 운영위원회

 

31(지위) 운영위원회는 총회 및 학생대표자회의가 열리지 않는 기간에 총회 및 학생대표자회의를 대리하는 의결기구이다.

32(구성)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며 운영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부학생회장

본회를 구성하는 학생회의 학생회장

동아리연합회와 학생회장이 궐위 중인 본회의 단위는 일정 기간 자단위를 대표할 대표자를 운영위원회에 파견할 수 있다. 파견 대표자의 운영위원 자격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주어진다.

 

33(의장)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학생회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34(소집)

운영위원회는 학생회장이 수시로 소집한다.

학생회장은 운영위원 2인 이상 또는 회원 1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학생회장의 직이 궐위된 경우 각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35(의결)

운영위원회는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운영위원회는 의결에 필요한 경우 집행위원회 및 특별기구에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진행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 회의운영 시행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09.30>

36(권한)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학교당국과의 교섭사항에 대한 동의

시행세칙의 제정 및 개정

집행위원 임명에 대한 동의

집행위원에 대한 탄핵

집행기구 설치에 대한 동의

선거관리위원의 임명 및 해임

특별기구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한 동의

특별기구의 장의 임명에 대한 동의

특별기구의 장에 대한 탄핵

사업계획의 승인

학생회비 집행에 대한 동의

기타 중요 사항의 심의 및 의결

 

 

 

4장 집행기구

 

1·학생회장

 

37(지위 및 직무)

학생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학생회장은 의결기구의 동의를 받아 사업을 집행한다.

학생회장은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의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및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 된다.

부학생회장은 정학생회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정학생회장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38(자격)

정학생회장의 자격은 본회의 회원으로서 학생회장 선거 개시일을 기준으로 본회에 가입한 지 547일이 경과하고 회원 10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개정 2017.10.13.>

부학생회장의 자격은 본회의 회원으로서 학생회장 선거 개시일을 기준으로 본회에 가입한 지 547일이 경과하고 회원 10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39(신분보장) ·부학생회장은 사임 또는 소환에 의하지 않고서는 학생회장의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40(선출 및 임기)

·부학생회장은 회원 전체의 직접, 평등, 비밀선거로 선출한다.

학생회장 선거의 일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부학생회장의 임기는 선거 성사 시 매해 121일부터 다음해 11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7.10.13.>

 

41(선서) ·부학생회장은 다음의 선서를 총회 및 학생대표자회의에서 행한다. “본인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으로서 학생회칙을 준수하고 학생회를 수호하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임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42(권한) 학생회장은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학교당국과의 교섭

총회, 학생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의 소집

집행위원의 임명 및 해임

집행기구의 설치 및 폐지

특별기구의 설치, 구성, 폐지

특별기구의 장의 임명 및 해임

사업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집행

학생회비의 관리 및 집행

기타 중요 업무의 수행

43(의무)

학생회장은 학생회칙과 학생회칙에 의거하여 결정된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학생회장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진다.

학생회장은 본회를 수호할 의무를 진다.

44(소환)

정학생회장 또는 부학생회장이 학생회칙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총회는 정·부학생회장을 소환할 수 있다.

소환안이 발의된 경우 소환안이 의결될 때까지 정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의 권한은 정지되며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중에서 학생회장 권한대행을 호선한다.

45(궐위)

·부학생회장이 소환, 사고 또는 임기 만료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생회장 선거가 무산된 경우 정·부학생회장의 직은 궐위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학생회장의 직이 궐위된 경우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중에서 학생회장 권한대행을 호선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이내에 학생회장 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 학생회장의 임기 만료 혹은 학생회장 선거 무산으로 학생회장 직이 궐위된 경우 혹은 학생대표자회의에서 재선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9장 제79조의 절차에 따라 과/반학생회장연석회의가 구성된다.

 

2절 집행위원회

 

46(지위 및 직무) 집행위원회는 학생회장을 보좌하여 본회의 사업을 집행하는 집행기구이다.

47(구성)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으로 구성된다.

집행위원은 본회의 회원 중에서 의결기구의 동의를 받아 학생회장이 임명한다.

48(의장) 집행위원회의 의장은 집행위원 중에서 학생회장이 임명한다.

49(권한) 집행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사업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집행

학생회비의 관리 및 집행

기타 중요 업무의 수행

집행위원은 본인의 지위 및 직무와 관련된 사안에 한하여 학생대표자회의와 운영위원회에서의 발언권을 가진다.

50(집행위원의 의무)

집행위원은 학생회칙과 학생회칙에 의거하여 결정된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집행위원은 학생회장의 지시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진다.

집행위원은 본회를 수호할 의무를 진다.

51(집행기구) 학생회장은 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집행위원회 내에 의결기구의 동의를 받아 집행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5장 과/반 학생회

 

52(지위) /반 학생회는 각 학생회의 민주적 의사결정과 집행을 위한 최고 자치 기구이다.

53(구성) /반 학생회는 총회, 운영위원회, 학생회장, 집행부 및 기타 각 과/반 학생회칙이 정한 기구로 구성된다.

54(/반 학생회장) 해당 과/반 학생회 학생회원 전체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 과/반 학생회장은 당해 과/반 학생회를 대표하며 운영위원 및 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이 된다.

55(운영)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반학생회 회칙에 따른다.

 

 

6장 선거관리위원회 및 학생회장 선거

 

1절 선거관리위원회

 

56(지위 및 직무) 선거관리위원회는 학생회장 선거를 공정하게 시행하기 위한 집행기구이다.

57(구성)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으로 구성된다.

선거관리위원은 본회의 회원으로서 임명일을 기준으로 본회에 가입한 지 180일이 경과한 자 중에서 총회 또는 학생대표자회의 또는 운영위원회가 임명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신임 정·부학생회장의 임기 개시 또는 학생회장 선거 무산 즉시 해소한다.

58(의장) 선거관리위원회의 의장은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총회 또는 학생대표자회의 또는 운영위원회가 임명한다.

59(소집)

선거관리위원회는 의장이 수시로 소집한다.

의장은 선거관리위원 2인 이상 또는 운영위원회 또는 회원 1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60(의결)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 선거관리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선거관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진행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61(권한)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선거 일정의 결정 및 선거 업무의 수행

선거시행세칙의 해석

학생회칙 또는 선거시행세칙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위반한 후보자에 대한 처벌

기타 선거에 필요한 사항의 심의 및 의결

 

2절 학생회장 선거

 

62(선거 시기)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 선거는 10월 혹은 11월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구체적인 일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 총회 혹은 학생대표자회의의 의결에 따라 다른 시기에 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63(선거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개시 10일 전까지 선거 실시를 공고하여야 한다.

64(후보자 등록) 후보자 등록 마감 전까지 회원 10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만이 정·부학생회장 후보자로서 등록할 수 있다.

65(당선자 확정)

·부학생회장 당선자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투표로 확정한다. , 결선투표의 경우 투표율에 상관없이 확정한다.

휴학 중인 회원은 재적수에서 제한다. , 투표한 경우 재적수에 더한다.

·부학생회장 당선자는 유효표의 최다득표자로 한다.

66(연장투표) 투표수가 재적 회원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67(결선투표) 상위 득표자들의 표차가 오차의 2배에 미달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이내에 상위 득표자들을 후보자로 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68(재선거)

후보자 추천 및 등록기간 중 후보자가 등록하지 않거나 연장투표에도 불구하고 투표수가 재적 회원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학생회장 선거는 무산된 것으로 간주한다.

학생회장 선거가 무산된 경우 다음해 3월에 재선거를 실시한다.

재선거는 정식선거에 준하여 실시한다.

3월 재선거도 무산되었을 시 제62조에서 규정하는 시기에 선거를 실시한다.

69(선거시행세칙) 학생회장 선거에 관한 기타의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7장 특별기구

 

70(설치) 학생회장은 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의결기구의 동의를 받아 특별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71(구성) 특별기구의 구성은 의결기구의 동의를 받아 학생회장이 정한다.

72(특별기구의 장) 특별기구의 장은 의결기구의 동의를 받아 학생회장이 임명한다.

73(운영) 특별기구의 운영은 특별기구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8장 학생회비

 

74(조성 및 운용)

본회는 본회의 운영을 위하여 학생회비를 조성하고 운용할 수 있다.

학생회장은 학생회비를 관리할 책임을 진다.

학생회장은 의결기구의 동의를 받아 학생회비의의 관리 및 집행을 집행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 학생회장의 학생회비 관리 및 집행에 대한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75(집행)

학생회비는 경상비, 사업비, 선거관리비로만 집행될 수 있다.

학생회비는 의결기구의 승인을 받아 학생회장이 집행한다.

76(결산) 학생회비의 결산은 총회 또는 학생대표자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7(보고) 학생회장은 학생회비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자보 등을 통해 1학기 2회 이상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78(회계감사위원회)

본회는 투명한 학생회비 집행 및 예산감사를 위해 매 학기 1회 회계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회계감사위원회는 매 학기 초 상설기구로 설치된다.

회계감사위원회는 과/반 학생회장 2, 집행위원회 2, 동아리연합회에서 추천한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원 1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5인 중 호선한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참여할 수 없다.

1. 사회과학대학 정·부학생회장

2. 사회과학대학 회원이 아닌 자

회계감사위원회는 본회의 재정투명성 증대와 짜임새 있는 예산집행을 목표로 활동하며, 구체적인 활동 방향은 운영세칙으로 지정한다.

회계감사위원회의 활동 결과는 자보로 공개한다.

회계감사위원회 위원들은 집행위원회에 회계와 관련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9장 과/반학생회장연석회의 및 중앙집행위원회

 

1절 과/반학생회장연석회의

 

79(구성)

학생회장 궐위 상황임과 동시에 제453항에 따라 재선거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과/반학생회장과 동아리연합회장은 과/반학생회장연석회의를 구성한다.

운영위원은 과/반학생회장연석회의 의원이 된다.

/반학생회장연석회의 의원 중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호선한다.

80(지위) /반학생회장연석회의는 정·부학생회장 궐위 시 설치되는 임시 기구이다.

81(목적)

/반학생회장연석회의는 본회가 규정하는 정식기구인 정·부학생회장직의 복원을 목적으로 한다.

·부학생회장직 복원의 목적은 재선거에서 뿐 아니라 과/반학생회장연석회의가 의결하는 모든 사업의 목적이 된다.

82(권한 및 직무)

/반학생회장연석회의는 운영위원회에 준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반학생회장연석회의 의장·부의장은 정·부학생회장에 준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반학생회장연석회의는 재선거 혹은 정식선거의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며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책임이 있다.

 

2절 중앙집행위원회

83(설치) 중앙집행위원회는 과/반학생회장연석회의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설치된다.

84(구성)

중앙집행위원회는 중앙집행위원으로 구성된다.

중앙집행위원은 본회의 회원으로서 임명일을 기준으로 본회에 가입한 지 180일이 경과한 자 중에서 과/반학생회장연석회의의 동의를 받아 과/반학생회장연석회의 의장이 임명한다.

85(의장) 중앙집행위원회의 의장은 중앙집행위원 중에서 과/반학생회장연석회의 의장이 임명한다.

86(권한 및 직무) 중앙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회에 준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부칙

87조 이 학생회칙은 공포 즉시 효력을 발한다.

88조 이 학생회칙이 확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 민주단체의 회칙 및 관례에 따라 의결기구에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