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하반기 전학대회 총학생회칙 개정안

초안 작성 : 회칙개정준비모임 (2011.07.24. 총운위 의결로 특별기구로 인준)

- 책임자 : 법대학생회장 홍준기

- 1차모임(2011.07.22.) 참석자 : 홍준기, 노푸른, 김재원, 최광종, 윤현식, 이정현, 신혜원, 이아로미, 김훈녕, 오효진, 문준혁

- 2차모임(2011.08.01.) 참석자 : 홍준기, 노푸른, 김재원, 최광종, 이은호, 오재완

- 3차모임(2011.08.08.) 참석자 : 홍준기, 노푸른, 윤현식, 이은호, 이지윤

- 연건 관련 회칙 제안 : 간호대 학생회장 송수연

- 총학생회칙이란 총학생회의 역사와 함께 해야 하는 것인데, 전학대회 자료집, 개정 전 총학생회칙 등이 전혀 관리되지 않았고 개정 표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총학생회칙 개정안이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어떤 부분이 작성되었는지 전혀 확인해볼 길이 없었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해, 관악자치도서관과 법대학생회가 보유중인 전학대회 자료집을 모아 총학생회칙, 선거시행세칙 관련 부분만을 모아 제본하고, 전학대회 자료집에 나와 있는 개정표시를 가능한 한 상세하게 적었다. 다만, 소실된 전학대회 자료집이 있는 것이 안타깝다. 이번 개정안을 작성하는데 과거 전학대회 자료집이 많은 참고자료가 되었다.

- 또한 과거 자료를 분석하면서 2010년 9월 개정이 졸속으로 진행되었음 또한 비로소 확인할 수 있었다. 조항 하나하나를 심사하는 축조심사 없는 전부개정으로 구체적인 전학대회의 의결 없는 부분 또한 한꺼번에 가결되었다는 절차적인 문제점으로 인해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일부 조문이 문제점을 안게 되었다. 게다가 총학생회칙은 학생사회의 역사가 누적된 산물인데 섣부르게 단 한 번의 개정으로 모든 문제점을 일시에 해결할 수는 없는 일이다.

- 과거 전학대회 자료집 중 개정취지문이 잘 작성된 경우 참조하기에 많은 편리점이 있었고, 회칙개정시 전학대회 대의원 중 상당수는 그 개정의 배경까지 전부 알기 어려우므로, '개정 이유'에 대한 상세한 서술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는 개정 이유를 풍부하게 적고, 질문과 답변을 첨부했다.

※ 개정안의 검토 순서

1. 제2장 전체학생총회

2. 제3장 전체학생대표자회의와 총학생회운영위원회

3. 제4장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집행국 / 제6장 동아리연합회 / 제8장 재정

4. 제11장 산하기구

제2장 전체학생총회

▶ 제11조 제2항, 제18조 제2항, 제31조 제2항 삭제

현행

개정안

총회 제11조(구성) <신설 2003.05.29.>

② 연건회원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총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개회정족수에서 제할 수 있다. [문구수정 2010.09.07.]

전학대회 제18조(구성)

② 연건회원인 대의원은 총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재적 대의원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신설 2003.05.29.> [문구수정 2010.09.07.]

총운위 제31조(의결)

② 총학생회장은 총운영위원 중 연건회원인 자를 필요한 경우 재적수에서 제할 수 있다. <신설 2010.09.07.>

제11조(구성) <신설 2003.05.29.>

삭제 <2011.09.22.> [문구수정 2010.09.07.]

제18조(구성)

삭제 <2011.09.22.> <신설 2003.05.29.> [문구수정 2010.09.07.]

제31조(의결)

삭제 <2011.09.22.> <신설 2010.09.07.>

- 현행 회칙은 총회, 전학대회, 총운위의 ‘성사’라는 목적만을 위해 연건의 의결권 행사를 선택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① 연건이든 관악이든 같은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의 구성원이므로 학생사회의 큰 일을 결정하는 자리에 동등하게 참여하는 것이 원칙인데, 거리 상의 이유만으로 유동적인 의결권 인정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② 게다가 간호대를 예를 들면, 모든 간호대생이 연건캠퍼스에서 학교를 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간호대도 1학년 및 4학년 2학기 재학생은 관악에 있습니다. ③ 또한 연건이라도 각종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굳이 참석하지 않아도 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릴 수 있게 되다보니, 회의 참석의 의무감이 약화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 제12조 제2항, 제16조 제5항

현행

개정안

제12조(의장) <신설 2003.05.29.> [문구수정 2010.09.07.]

② 의장의 회의진행은 의사진행세칙에서 정한다.

제12조(의장) <신설 2003.05.29.> [문구수정 2010.09.07.]

② 의장의 회의진행은 전학대회 회의운영 시행세칙에 따른다. 단, 총운영위원회 의결 후 공표를 통해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09.22.>

제16조(총투표) <신설 2003.05.29.>

⑤ 총투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투표시행세칙에 따르며, 총투표시행세칙은 총운영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신설 2009.10.22. 개정 2010.09.07.>

제16조(총투표) <신설 2003.05.29.>

④ 총투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단, 총운영위원회 또는 전학대회 의결 후 공표를 통해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09.10.22. 개정 2010.09.07. 2011.09.22.>

- 2009년 법인화 총투표를 진행할 당시 총학생회칙에는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규율하는 시행세칙을 위임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고, 당연히 시행세칙 역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총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을 따르는 것으로 했고, 그 뒤 2009년 하반기 전학대회에서 현행 제16조 제4항을 신설하였지만, 총투표시행세칙은 여전히 존재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 2011.05.30. 비상총회 때도 위와 비슷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의장의 회의진행에 대해서 총학생회칙은 제12조 제2항에서 의사진행세칙에 따른다는 위임규정을 두고 있기는 했지만, 그러한 의사진행세칙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당해 비상총회의 의사진행은 세칙 없이 임의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세칙의 부재는 당해 비상총회 중 수정동의안 발의 여부에 관한 논란으로 귀결되었습니다.

- 이처럼 총투표시행세칙, 총회 의사진행세칙이 부재하는 것은 언제든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총투표시행세칙, 총회 의사진행세칙을 매번 마련하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그 실질상 총투표시행세칙이 총학선거시행세칙과, 총회 의사진행세칙이 전학대회 회의운영 시행세칙과 각각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유사할 것임을 고려하여 총운영위원회나 전학대회의 특별한 의결 및 공표가 없는 한 이를 따르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 제15조

현행

개정안

제15조(의결) <신설 2003.05.29.>

① 전체학생총회는 회원 1/5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문구수정 2010.09.07.]

② 총학생회장의 탄핵은 회원 1/3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15조(의결) <신설 2003.05.29.>

① 전체학생총회는 회원 1/10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09.22.> [문구수정 2010.09.07.]

②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의 탄핵은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09.22.>

- 1992년 전학대회 자료집에 수록되어 있는 1987년에 작성된 최초의 총학생회칙에는 전체학생총회의 의결이 일반정족수<회원 과반수 참석, 참석회원 과반수 찬성>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3년 임시 전학대회 때 현행 회칙처럼 <회원 1/5 출석,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총회의 의사정족수(개회에 필요한 정족수)는 개념필연적으로 1/5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전학대회에서 개정이 가능한 회칙입니다.

- 2000년대 이후 관행적으로 회칙과 달리 1/10을 의사정족수로 하여 비상총회가 열리고 있는데, 이는 엄밀히 말하면 회칙 위반으로, 실제 2005년에 정족수에 관해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논란들을 예방하고 회칙과 현실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회칙을 1/10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비상”이라는 수사가 붙었기 때문에 회칙 위반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비상”이라는 것은 수사에 불과하고, 단지 총회에서 다루는 사안이 비상사태일 때 임의로 붙이는 이름일 뿐이라고 봐야 할 것이므로, 1/10로 개정을 했다고 해서 “비상”이라는 단어를 붙이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회칙을 개정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입니다.

- 또한 탄핵에 관한 요건을 가중하기 위하여 현행 회칙은 제2항에서 개회요건도 1/10이 아닌 1/3로 가중했는데, 제1항에서 1/10이 총의를 실현한다고 본다면 1/10로도 탄핵에 관한 의사정족수는 충분하다고 해야 할 것이고, 다만 의결정족수에 있어서만 2/3이상의 찬성으로 가중하면 충분할 것입니다.

- 2006.06.12. 황라열 당시 총학생회장이 탄핵된 이후에도 부총학생회장이 계속 업무를 보아 당시 부총학생회장이 탄핵의 효과를 받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다가 방학이 끝날 때쯤 자진사퇴함으로써 논란이 마무리 된 적이 있습니다.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은 실질적으로 같이 선본을 구성하고 단일한 절차에 의해 동시 선출된 대표이므로 탄핵안의 발의와 의결의 효과는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 모두에게 미쳐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분명히 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Q. (사범대)총학생회칙이 인정하는 탄핵의 방식?

제15조의 총회를 통해, 그리고 제21조(개정안 제21조의2)의 전학대회를 통해 탄핵이 가능합니다. 그간 총회를 통해 탄핵이 이루어진 적이 없었는데, 전학대회 대의원 2/3의 출석으로 탄핵이 가능하다는 점에 비추어 균형상 총회가 성사시키기 매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전체 회원의 1/10의 출석으로 충분히 탄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Q. (사범대)회원의 의미?

회원은 제3조에 따라 ① 본회의 회원은 본교의 학사과정 재학 중인 자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원으로 본다. 1. 의학전문대학원 재적생 중 의과대학생회 회원인 자, 2. 회원이 아닌 재적생 중 총운영위원회에 해당 학기의 회원권을 요청한 자입니다.

제3장 전체학생대표자회의와 총학생회운영위원회<개정 1993.09.14.>

▶ 제18조 제1항 제4호, 제50조

현행

개정안

제18조(구성)

① 4. 학부/과/반 학생회장, 동아리연합회 분과학생회장

제18조(구성)

① 4. 학부/과/반 학생회장, 동아리연합회 분과장

제50조(분과학생회장) 분과학생회장은 그 분과를 대표하며 전학대회 대의원이 된다.

제50조(분과장) 분과장은 그 분과를 대표하며 전학대회 대의원이 된다. <개정 2011.09.22.>

- 분과장이라는 표현만 있을 뿐입니다.

▶ 제18조

현행

개정안

제18조(구성)

① 전학대회는 전학대회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대의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3.09.14.>

1.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2. 단과대학 학생회장, 동아리연합회 학생회장 <개정 2003.05.29.> [이하 '단과대’를 ‘단과대학’으로 문구수정 1996.03.20. 문구수정 1996.03.20. 2010.09.07.]

3. 부학생회장이 있는 경우, 단과대학 부학생회장과 동아리연합회 부학생회장 <개정 2003.05.29.> [문구수정 1996.03.20. 2010.09.07.]

4. 학부/과/반 학생회장, 동아리연합회 분과학생회장 [문구수정 2010.09.07.]

5. 4호에 해당하는 학생회장이 아직 선거를 치르지 않았거나 기타의 이유로 궐위 시에는 사고로 하고, 해당 과학생회는 발언권을 가지는 대표를 파견할 수 있다. <신설 1994.03.16.>

6. 궐위 대의원은 재적 대의원에서 제한다. <신설 1994.03.16.>

7. 이상의 경우에 있어 부가적으로 혹은 예외적으로 인정되어 의결권한을 갖는 대의원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총운영위원회의 상정안에 따라 해당 전학대회에서 의결을 거친다. <신설 1998.>

② 연건회원인 대의원은 총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재적 대의원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신설 2003.05.29.> [문구수정 2010.09.07.]

제18조(구성)

① 전학대회는 전학대회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대의원 자격은 소속 기구 회원의 직접 선거로 뽑힌 다음 각 호의 지위에 있는 자에게 부여한다. 단, 제4호 중 동아리연합회 분과장의 경우 간접 선거에 의한 대표도 대의원으로 한다. <개정 1993.09.14. 2011.09.22.>

1.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2. 단과대학 학생회장, 동아리연합회 학생회장 <개정 2003.05.29.> [이하 '단과대’를 ‘단과대학’으로 문구수정 1996.03.20. 문구수정 1996.03.20. 2010.09.07.]

3. 부학생회장이 있는 경우, 단과대학 부학생회장과 동아리연합회 부학생회장 <개정 2003.05.29.> [문구수정 1996.03.20. 2010.09.07.]

4. 학부/과/반 학생회장, 동아리연합회 분과장 <개정 2011.09.22.> [문구수정 2010.09.07.]

②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직 선거를 치르지 않았거나 기타의 이유로 궐위 또는 사고 시 해당 학부/과/반 학생회는 발언권을 가지는 대표를 파견할 수 있다. <신설 1994.03.16.> [문구수정 2011.09.22.]

궐위 대의원은 재적 대의원에서 제한다. <신설 1994.03.16.>

부가적으로 혹은 예외적으로 의결권한을 갖는 대의원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회 3일전까지 총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신설 1998. 개정 2011.09.22.>

⑤ 삭제 <2011.09.22.>

(위의 개정안의 표결결과에 따라 처리)

(1) 제18조 체계 개정이유

- 보통 1호, 2호 등을 끝맺을 때 어떤 것은 명사절이고 어떤 것은 문장으로 끝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통일성을 위해 제18조 제1항 제5호, 제6호, 제7호의 경우에는 별도의 항으로 꺼내야 한다고 봅니다.

(2) 제18조 제1항 본문 개정이유

- 현행 회칙 제35조, 제44조는 총/부총/단대회장을 “직접 선거”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단대 학생회칙 또한 모두 ‘선거’는 직접 선거를 의미하는 것이며, 선거운동본부 구성 과정을 통해 학부/과/반/동아리분과 구성원의 민주적 의사를 수렴하면서 동시에 선본이 제시한 임기 중의 활동방향 및 계획에 대해서 승인하는 절차이므로 직접 선거로 선출된 대표와 간접적으로 승인받은 대표는 차이가 있습니다.

- 따라서 현행 회칙 제18조 제1항 제5호의 “선거” 역시 해석상 ‘직접선거’만을 의미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직접 선거를 치르지 않은 경우 궐위로 취급하여 간접 선출된 대표자와 달리 취급함으로써 과/반/학부의 선거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 다만 동아리연합회의 경우, 과/반 소속 구성원 개개인이 모두 한 표를 행사하는 단과대학들의 경우와 달리 동아리 단위의 투표가 필요한 사안들이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동아리연합회 분과장은 예외적으로 간접선출됨에도 불구 대의원 자격을 인정한 것입니다.

(3) 제18조 제1항 제5호 (⇒ 개정안 동조 제2항, 제3항) 개정이유

- 제5호에서 “4호에서 궐위를 사고로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질 않습니다. “사고”는 아프거나 부재중이라는 뜻이고, “궐위”는 학생회가 아예 서지 않아 자리가 비어 있다는 뜻입니다. 두 경우 모두 발언권을 가지는 대표가 대신 파견될 수 있음은 같지만, 궐위 시에는 재적 대의원에서 제하지만 사고 시에는 재적 대의원에서 제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Q. (법대)학부/과/반/동아리분과의 경우에만 의결권 없이 발언권 있는 대표를 파견하는 것이 인정되는 이유?

총, 부총, 단대(/동연)회장, 단대부회장의 경우 총운영위원의 지위를 갖는 높은 정치적 책무를 띠므로 궐위 혹은 사고의 경우에 '학부/과/반/동아리분과'의 대표의 경우와 달리, 쉽게 타인이 그 역할을 갈음하지 못하게 하는 취지가 있다고 봅니다. 즉, 총/부총/단대(/동연)회장의 경우 선거를 치르지 않아 궐위인 경우에도 발언권을 가지는 대표를 파견할 수 없습니다. (물론, 개정안 동조 제4항에 의해 총운영위원회가 의결로 과/반연석회의의장 등을 전학대회 대의원으로 인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4) 제18조 제1항 제7호 (⇒ 개정안 동조 제4항) 개정이유

★ 참고조문

제24조(안건 상정) ② 안건 상정 요건은 제23조의 1,2항의 의안 발의 요건과 같다.

제23조(의안발의) ① 회칙개정을 제외한 의안은 총운영위원회의 의결, 재적대의원 1/5 이상의 동의 또는 회원 30인 이상의 연서로 개회 전까지 발의할 수 있다.

② 총운영위원회는 개회 3일전까지 의안을 발의하여야 한다.

- 현행 제7호의 “부가적으로 혹은 예외적으로 인정되어 의결권한을 갖는 대의원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총운영위원회의 상정안에 따라 해당 전학대회에서 의결을 거친다“는 문구에서, '부가적으로'는 대의원을 추가할 때, '예외적으로'는 대행을 허가할 때 사용되는 조문이라 할 것입니다(이제까지는 대행을 관례적으로 승인해왔으나, 수십명의 의사를 대의하는 대의원의 대행이라는 막중한 과정이 ‘관례’에 의해 이뤄진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성문의 규정이 필요하다 할 것이고, 현행 회칙에서 그 성문의 근거를 찾자면 제18조 제1항 제7호라고 보는 게 맞다 할 것입니다).

- 위와 같은 취지에 맞춰 현행 회칙을 해석해보면, 대의원 추가와 대행 허가는 “총운영위원회의 상정안”을 요구하므로, 대의원을 추가하거나 대행을 허가하려면 개회 3일전까지 총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안에 따라 해당 전학대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현행 회칙 제24조 제2항, 제23조 참조). (즉, 이제까지의 총운영위원회에 의한 대의원 대행 명단 공고 없이 박수로 그때그때 대행을 인준한 것은 모두 회칙 위반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 한편, 현행 회칙 제18조 제1항 제5호(개정안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선거(직접선거)를 치르지 않은 단위는 모두 궐위라고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학부/과/반 학생회장 및 분과장의 경우 최근 선본구성-투표 등의 선거 절차를 치르지 않고 당선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러한 원칙을 엄격히 적용한다면 재적대의원의 절반도 안되는 대의원만으로 개회한 뒤에 그보다 동수이거나 더 많은 대의원을 “예외적으로” 승인하고 회의를 진행해야 하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에 현행 회칙에서 총운영위원회가 개회 전에 올린 안에 따라 전학대회 의결을 통해 대의원을 추가하고 대행을 허가하도록 했던 것을 완화하여 총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 제20조, 제29조

현행

개정안

제20조(소집) [‘정기총회’를 ‘정기회의’로 문구수정 1993.09.14.]

전학대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① 정기회의는 매학기 초에 의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회의는 재적 대의원 40인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총운영위원회의 과반수의 발의가 있을 때 총학생회장이 소집한다. 단, 긴급을 요할 때는 의장이 직권으로 소집할 수 있다. [문구수정 2010.09.07.]

③ 의장은 대회전 8일 이전에 대회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3.09.14. 개정 2010.09.07.>

제20조(소집, 공고) [‘정기총회’를 ‘정기회의’로 문구수정 1993.09.14.]

전학대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정기회의는 매학기 초에 총학생회장이 소집한다. 개강 후 30일 이내 정기회의 소집이 없는 경우, 총학생회장은 그 사유를 공표하여야 한다.

임시회의는 재적 대의원 40인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총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총학생회장이 소집한다. 단, 긴급을 요할 때는 총학생회장이 직권으로 소집할 수 있다. [문구수정 2010.09.07.]

총학생회장은 개회 8일 전까지 개회사실, 시간, 장소, 참석 대의원 명단을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3.09.14. 개정 2010.09.07. 2011.09.22.>

총학생회장은 개회 3일 전까지 총운영위원회가 발의한 의안을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09.22.>

제29조(소집) [문구수정 2003.05.29.]

총운영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

① 정기회의는 매주 1회 의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회의는 의장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제29조(소집) [문구수정 2003.05.29.]

총운영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

정기회의는 매주 1회 총학생회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1.09.22.>

임시회의는 총학생회장 또는 총운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총학생회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1.09.22.>

- 조항을 마련하면서 제1항, 제2항이 있으면서 그 앞에 따로 문구가 나오는 경우는 적절치 않은 편제입니다. 따라서 전학대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는 조문을 별도 조항을 추가하여 삽입하였습니다.

- “의장”은 “회의의 장”을 의미하는 만큼 회의가 소집된 후에나 성립 가능한 단어이므로, 소집권자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는 “총학생회장”이 그 소집권자라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총운영위원회의 과반수”는 '회의의 과반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적절치 않으므로 “총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수정하였습니다. 제29조는 총운영위원회의 소집이므로 총운영위원 과반수로 수정하였습니다.

- 정기회의가 회칙대로 매학기 초에 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1학기의 경우 4월 혹은 6월까지도 늦게 이루어져 정기회의 일정에 관한 전학대회 대의원들의 예측가능성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회칙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회의가 개강 후 30일 이내 정기회의 소집이 없는 경우 사유를 공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소집과 별개로 공고라는 단어가 있는데 공고에서 시간/장소만 이야기하는건지, 안건을 포함하는건지, 안건지같이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건지가 애매합니다. 사정상 시간/장소만 공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최소한 대의원/추가 대행 승인하기 이전의 기본적인 대의원 명단은 함께 공고해야 하고, 안건에 대한 공고도 별도로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 총학생회장이 개회사실, 시간, 장소, 참석 대의원 명단을 개회 8일전까지, 총운영위원회 의안을 개회 3일전까지 공고하도록 하였습니다. 8일이라는 상대적으로 긴 기간을 통해 개회사실을 널리 알림으로써 참석률을 높이고, 참석 대의원 명단을 더 앞서서 공고함으로써 총운영위원회 의안이 확정되는 개회 3일전까지 궐위/사고단위들이 대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대의원들은 대부분 의안 발의 이전부터 기층 의견수렴과정을 통하여 논의에 참여하겠지만 적어도 의안 발의가 된 후 3일 내 최소한 총운위로 발의된 의안을 숙지할 수 있도록 기간을 둔 것입니다.

▶ 제21조

현행

개정안

제21조(업무 및 권한) [문구수정 2003.05.29.]

① 총학생회 활동 방향 및 사업계획을 심의, 의결한다.

② 회칙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③ 예산·결산을 심의, 승인한다.

④ 본회의 회계 및 기타 사업 전반에 관한 감사를 한다.

⑤ 학생활동 및 학생신분에 관한 학칙 개정을 건의한다.

⑥ 집행국의 인준 및 신설과 폐지 권한을 가진다. <신설 1993.09.14. 개정 2003.05.29.>

⑦ 기타 전학대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⑧ 총운영위원회가 결정한 회비관련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⑨ 전학대회는 총운영위원회, 집행국에 대하여 필요한 의견을 제출한다.

⑩ 필요한 경우 총운영위원회, 집행국 관하여 서류 제출 및 출석 요구할 수 있다.

⑪ 전체학생총회 소집과 총투표 시행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업무 및 권한) <개정 2011.09.22.> [문구수정 2003.05.29.]

① 전학대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총학생회 활동 방향 및 사업계획의 심의·의결

2. 회칙 개정안의 심의·의결

3. 예산·결산의 심의·승인

4. 본회의 회계 및 기타 사업 전반에 관한 감사

5. 학생활동 및 학생신분에 관한 학칙 개정의 건의

6. 집행국의 인준 및 신설과 폐지 <신설 1993.09.14. 개정 2003.05.29.>

7. 기타 전학대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8. 총운영위원회가 결정한 회비관련 사항의 심의·의결

전학대회는 총운영위원회, 집행국에 대하여 필요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문구수정 2011.09.22.]

③ 전학대회는 총운영위원회, 집행국에 대하여 서류 제출 및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문구수정 2011.09.22.]

④ 전학대회는 전체학생총회 소집과 총투표 시행을 요구할 수 있다. [문구수정 2011.09.22.]

⑫ 총학생회장이 회칙을 위배하였거나 회의 업무 수행 과정에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때는 탄핵 소추를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탄핵은 재적의원 40인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고 재적의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의결한다.

2. 탄핵 소추 시 임시의장은 총운영위원 중 1인이 맡는다.

3.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총학생회장은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제21조의2(탄핵) <신설 2011.09.22.>

전학대회는 총학생회장 또는 부총학생회장이 회칙을 위배하였거나 업무 수행 과정에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때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을 탄핵할 수 있다.

② 탄핵안 발의 시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은 탄핵 의결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탄핵은 재적의원 40인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고 재적의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의결한다.

④ 탄핵안 발의 시 임시의장은 총운영위원 중 1인이 맡는다.

- 2003년도 임시 전학대회 때 총학생회칙을 대폭 개정할 때 종래 개정안처럼 각 호로 규정하다가 항으로 규정한 바, 항은 각 항마다 법조항의 효력을 갖는 것인데 주어가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 탄핵에 관한 조항이 이질적인 성격이라 분리시키고 문구를 다듬었습니다.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총학생회장은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다고 하였는데 현행법과 달리 별도의 탄핵심판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탄핵 의결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 2006.06.12. 황라열 당시 총학생회장이 탄핵된 이후에도 부총학생회장이 계속 업무를 보아 당시 부총학생회장이 탄핵의 효과를 받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다가 방학이 끝날 때쯤 자진사퇴함으로써 논란이 마무리 된 적이 있습니다.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은 실질적으로 같이 선본을 구성하고 단일한 절차에 의해 동시 선출된 대표이므로 탄핵안의 발의와 의결의 효과는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 모두에게 미쳐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분명히 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 제23조, 제24조, 제74조

현행

개정안

제23조(의안발의) <신설 1995.03.22.>

의안의 발의에 관해서는 다음의 규정을 따른다.

① 회칙개정을 제외한 의안은 총운영위원회의 의결, 재적대의원 1/5 이상의 동의 또는 회원 30인 이상의 연서로 개회 전까지 발의할 수 있다. <개정 1994.03.16. 1995.03.21. 1995.09.14. 1996.03.20. 2003.05.29. 2010.09.07.>

② 총운영위원회는 개회 3일전까지 의안을 발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3.05.29.>

③ 기타 의안 발의는 전학대회 회의운영 시행세칙에 의한다. [문구수정 2003.05.29.]

제23조(의안 발의, 안건 제출, 안건 상정) <신설 1995.03.22. 개정 2011.09.22.>

① 회칙개정을 제외한 의안은 총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개회 3일 전까지, 재적대의원 1/5 이상 또는 회원 100인 이상의 연서로 개회 전까지 발의 수 있다. 개회 후 수정안, 이견안, 번안의 발의는 전학대회 회의운영 시행세칙에 의한다. <개정 1994.03.16. 1995.03.21. 1995.09.14. 1996.03.20. 2003.05.29. 2010.09.07. 2011.09.22.>

② 의안이 아닌 안건은 총운영위원회, 총학생회장, 총학생회 집행국, 산하기구 등이 개회 전까지 제출한다. <개정 2011.09.22.>

③ 의장은 요건을 갖추어 발의된 의안과 제출된 안건을 전학대회에 상정해야 한다. <개정 2011.09.22.>

(신설)

제23조의2(전학대회 회의운영 시행세칙) <신설 2011.09.22.>

전학대회의 회의 운영은 전학대회 회의운영 시행세칙에 의한다.

제24조(안건 상정) <개정 2003.05.29.>

① 안건은 회의를 시작할 때 상정한다.

② 안건 상정 요건은 제23조의 1,2항의 의안 발의 요건과 같다.

제24조(안건 상정) 삭제 <2011.09.22.>

제12장 회칙개정

제74조(발의) ① 회칙개정의 발의요건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의한다. [문구수정 2003.05.29.]

1. 전학대회 대의원 1/3 이상의 발의

2. 총운영위원회의 발의

3. 회원 50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개정 1994.03.16.>

②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전학대회 의장이 즉시 공고한다. <개정 2003.05.29.>

③ 삭제 <2003.05.29.> <신설 1995.03.21.>

제12장 회칙개정

제74조(발의) 회칙개정안은 전학대회 대의원 1/5 이상 또는 회원 200인 이상의 연서로, 또는 총운영위원회의 의결로 발의될 수 있다. <개정 2011.09.22.>

②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총학생회장이 즉시 공고한다. <개정 2011.09.22.>

③ 회칙개정안의 발의는 개회 3일 전까지로 한한다. <개정 2011.09.22.> 삭제 <2003.05.29.> <신설 1995.03.21.>

(1) 제23조 개정, 제23조의2 신설, 제24조 삭제 이유

- 제24조에서 제1항과 제2항이 충돌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총운위 안건 상정은 개회 3일전까지 하는 것인지, 회의를 시작할 때 하는 것인지 꼬여버립니다.

- 의안이란 의결할 안건을 의미하는데, 논의 및 의결안건 만이 의안입니다. 보고안건, 인준안건, 심의안건 등은 총학생회 집행국, 축하사, 예자위 등에서 “제출”하는 것이고, 의안만이 “발의”되는 것입니다. 의안 발의와 달리, 의안이 아닌 안건의 제출은 제23조의 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

- 전학대회가 안건을 의사진행순서에 따라 논의에 부치는 것을 안건상정이라 합니다. 안건 상정은 의안 발의와는 다르게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고, 의장의 회의진행으로 이루어질 뿐입니다.

- 또한 현재 회칙은 의안발의를 “개회 3일전” 혹은 “개회 전”에 하도록 되어있는데, 회의 도중에 수정동의안이 발의되는 것처럼 회의 중에도 의안발의가 현실상 이루어집니다. 현행 회칙은 개회 전에 하는 것은 의안발의, 개회 후에 하는 것을 안건 상정이라 하며 시기적으로 구분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잘못된 회칙입니다.

- 또한 전학대회 회의운영 시행세칙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조문을 삽입하였습니다.

(2) 제23조 제1항 및 제74조 개정 이유

- 2010.09.07. 개정으로 의안발의가 회원 300인 이상에서 30인 이상으로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안발의가 재적대의원 1/5을 요구한다면 재적대의원 1/5가 대표하는 20개 이상 자치단위의 구성원수와 맞춘 연서 숫자가 되어야하는데 30인은 균형에 맞지 않습니다. 또한 그 당시 회칙개정안 발의요건도 낮추려다가 부결되면서, 회칙개정안 발의는 500인으로 여전히 남아있는데 전학대회 안건 발의의 장벽을 낮추자는 개정취지가 제74조에까지 반영되지 못한 한계점 있는 개정이었습니다.

- 또한 발의요건은 가결요건보다 낮아야 하는데, 겨우 과반이 출석하여 전학대회가 성사될 경우 회칙개정 가결에 필요한 대의원 숫자는 1/2의 2/3, 전체 대의원의 1/3을 약간 넘는 수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회칙개정안 발의를 전학대회 대의원 1/3로 하는 것은 지나치게 높은 발의요건이라 할 것입니다.

- 한편, 일반의안을 총운위가 발의하는 경우 개회 3일전이라는 시한을 갖추어야 하는데, 2003.05.29. 개정으로 이러한 시한이 삭제되어버려 오히려 더 중한 사전 심의가 필요한 회칙개정안 개회 직전에 발의해도 되게 되는 이상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 따라서 일반 의안 발의는 회원 100인을 요구하고, 회칙개정 발의는 회원 200인, 전학대회 대의원 1/5이상을 요구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기존의 호별 규정은 and 조건인지 or 조건인지 혼선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일반 의안 발의 규정과 그 형식을 같이 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삭제된 1995.03.21. 개정본과 마찬가지로 모든 회칙개정안은 개회 3일 전까지 발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총운위 의결에 의한 안뿐만 아니라 연서를 받는 경우에도 회칙개정안이라면 일반 의안과 달리 사전 논의가 될 필요성이 더 크므로 개회 3일 전까지 제출되어 즉시 공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4장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집행국

제1절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

▶ 제33조 제1항

현행

개정안

제33조(부총학생회장)

① 총학생회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총학생회장 탄핵 또는 유고시 총학생회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09.07.>

제33조(부총학생회장)

① 총학생회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총학생회장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0.09.07. 2011.09.22.>

- 제33조에 “탄핵 또는 유고시”라는 제한이 2010년 하반기 전학대회 회칙개정 때 추가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전학대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통과되었다는 절차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 절차적인 하자는 차치하고 보더라도 총학생회의 긴밀한 업무 처리를 위해서, 그리고 부총학생회장 또한 총학생회 회원 전체의 직선대표라는 점을 고려하면, 폭넓은 대행권한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탄핵”이 들어간 채로 현행 규정이 유지되면 탄핵안 발의시 부총학생회장을 총학생회장과 함께 탄핵시켜야 한다는 제23조의2 신설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습니다.

- 따라서 ‘탄핵 또는 유고시’라는 제한을 삭제하고 개정 전의 조항(“대행한다”)과 유사하게 “대행할 수 있다”로 규정했습니다.

▶ 제37조

현행

개정안

제37조(신분보장)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은 탄핵 또는 사퇴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이유로도 그 직에서 해임되지 않는다. <개정 2003.05.29. 2010.09.07.>

제37조(신분보장)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은 탄핵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이유로도 그 직에서 해임되지 않는다. <개정 2003.05.29. 2010.09.07. 2011.09.22.>

- 제37조에 “사퇴”라는 사유가 2010년 하반기 전학대회 회칙개정 때 추가되었는데 이 또한 구체적인 전학대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통과되었다는 절차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 절차적인 하자는 차치하고 보더라도 해임은 강제로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인데 해임을 막는 것이 신분보장인데, 사퇴를 추가하게 된 것은 신분보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잘못된 개정이었습니다.

제6장 동아리연합회

▶ 제48조

현행

개정안

제48조(구성) 본회의 회원으로 구성된 모든 동아리 및 그 회원으로 구성된다.

제48조(구성) 동아리연합회의 구성은 동아리연합회 회칙에 의한다. <개정 2011.09.22.>

- 총학생회칙만 보면 동연은 단대동아리를 포함하는 연합체입니다. 그러나 동연 회칙은 중앙동아리로 한정하고 동아리 등록 절차가 따로 있는 만큼 동아리연합회 회칙에 의한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제8장 재정

▶ 제58조

현행

개정안

제58조(회비의 배분) <신설 2004.>

① 전체 학생회비는 해당 학기 회비수입총액을 말하며, 총학생회비는 학생회비 중 총학생회 몫을 말한다.

② 연건 학생회비는 간호대학 1학년의 절반 및 2, 3, 4학년, 의과대학, 치과대학의 학생회비 납입금액이다. [문구수정 2010.09.07.]

1. 간호대학, 의과대학, 치과대학 학생회는 연건 학생회비를 각 단과대학별 납입자 수에 비례하여 배분 받는다.

2. 연건 교지대금은 연건 학생회비의 1/10 이다.

③ 관악 학생회비는 전체 학생회비에서 연건 학생회비를 제외한 금액이다. [문구수정 2010.09.07.]

1. 관악 학생회비의 1/5 은 예산자치제 재원으로 한다. <개정 1998.09.03. 2008.10.09.>

2. 관악 학생회비의 1/10 을 자치언론기금으로 한다.

3. 총학생회비는 (관악 학생회비 - 예산자치제 재원 - 자치언론기금) 의 1/2 이다.

4. 동아리연합회 학생회비는 (관악 학생회비 - 예산자치제 재원 - 자치언론기금) × 0.054 이다.

④ 관악 단과대학생회 배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09.07.>

1. (관악 학생회비 - 예산자치제 재원 - 자치언론지원기금 - 총학생회비 - 동아리연합회 학생회비)의 3/7를 관악 단과대학생회 총 수로 나누어 균등 배분한다.

2. 남은 모든 금액은 단과대학별 납입자 수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제58조(회비의 배분) <신설 2004. 개정 2011.09.22.>

① 전체 학생회비는 해당 학기 회비수입총액을 말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배분한다.

1. 전체 학생회비의 1/5은 문화자치위원회에 배분한다. <개정 1998.09.03. 2008.10.09.>

2. 전체 학생회비 1/10은 자치언론기금으로 한다.

3. 총학생회비는 (전체 학생회비문화자치위원회 재원 - 자치언론기금)의 1/2이다.

② 연건 학생회비는 간호대학 1학년의 절반 및 2, 3, 4학년, 의과대학, 치과대학의 학생회비 납입금액이다. 간호대학, 의과대학, 치과대학 학생회는 연건 학생회비를 각 단과대학별 납입자 수에 비례하여 배분 받는다. [문구수정 2010.09.07.]

③ 관악 학생회비는 제1항과 제2항의 배분 뒤의 남은 금액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이를 배분한다. [문구수정 2010.09.07.]

1. 동아리연합회 학생회비는 관악 학생회비 × 0.054 이다.

2. (관악 학생회비 - 동아리연합회 학생회비)의 3/7를 관악 단과대학생회 총 수로 나누어 균등 배분한다.

3. 남은 모든 금액은 단과대학별 납입자 수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1) 제58조 제2항 개정이유

- 현재 연건 교지는 따로 없습니다. 교지 관악의 경우 06년 전까지는 교지 기조를 전학대회에서 승인을 받았는데 교지 관악에서 먼저 이 부분에 대한 삭제 요청을 했고, 교지대금이 자치언론기금으로 빠지면서 삭제되었습니다. 연건 교지대금의 경우도 그 때 사라졌어야 했던 것입니다. 혹시나 차후에 만약 연건에 자치언론이 생긴다면 이를 자치언론기금으로 넣으면 될 것입니다.

(2) 제58조의 체계

- 총학생회 집행국의 업무나 문화자치위원회(구 예산자치위원회), 자치언론기금의 업무는 관악회원들에게만 그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연건회원을 포함한 모든 회원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전의 회칙은 그 기금의 배분을 관악 학생회비에서만 행하는 모순이 있었습니다.

제11장 산하기구<신설 2010.09.07.>

▶ 제69조, 제70조

현행

개정안

제1절 예산자치제

제69조(예산자치제) <개정 1998.03.31.>

① 예산자치제 재원은 제58조 3항 1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8.09.03. 개정 2008.10.09.> [문구수정 2010.09.07.]

② 삭제 <2010.09.07.>

③ 예산자치제의 재원은 학내/외에서 자치단체가 벌이는 대중사업의 지원, 그 활용의 공공성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기재나 물품의 구입 및 학생사회의 공공성 증진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는 단위의 운영에 관한 사업에 대한 지원을 위한 용도로 사용된다. <개정 2011.04.28.> [문구수정 2010.09.07.]

④ 연건 예산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시 예산자치제 재원의 일부를 연건 예산자치제 재원으로 한다. 구체적인 비율 산정은 연건 예산자치위원장의 예산자치위원회 참석 하에 결정한다. 단, 연건 예산자치위원장은 본 사항에 관해서만 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서의 지위를 지닌다. 연건 예산자치제의 운영은 총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연건 예산자치제 운영세칙’을 따른다. <신설 2008.10.09.>

⑤ 예산자치제 재원 운영은 예산자치위원회의 ‘예산자치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다. <개정 2010.09.07.>

제1절 문화자치위원회

제69조(문화자치위원회의 재원) <개정 1998.03.31.>

① 문화자치위원회의 재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1998.09.03. 2008.10.09. 2011.09.22.> [문구수정 2010.09.07.]

1. 제5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금액

2. 총학생회의 소유로 등재된 기재·물품·시설물

② 삭제 <2010.09.07.>

문화자치위원회의 재원은 학내/외에서 자치단체가 벌이는 대중사업의 지원, 그 활용의 공공성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기재·물품·시설물의 구입·관리, 기타 대학의 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활동을 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다. <개정 2011.09.22.> [문구수정 2010.09.07. 2011.04.28.]

문화자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의과대학·간호대학·치과대학 학생회에 연건 문화자치위원회의 운영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자치위원회 재원의 일부를 의과대학·간호대학·치과대학 학생회에 배분할 수 있다. 연건 문화자치위원회의 운영은 총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연건 문화자치위원회 운영세칙’을 따른다. <신설 2008.10.09. 개정 2011.09.22.>

문화자치위원회의 재원 운영은 ‘문화자치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다. 문화자치위원회 운영세칙은 총운영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10.09.07. 2011.09.22.>

제70조(예산자치위원회) <신설 1998.03.31.>

① 예산자치위원회는 예산자치제와 관련한 제반의 사안을 심의, 집행한다.

② 예산자치위원회는 학내 자치활동에 대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지위에 있는 자를 당연직으로 하여 구성되고,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단, 1인을 다음 각 호의 복수의 지위를 갖도록 선임할 수는 없으며, 회장 혹은 위원장이 직접 본인을 선임하는 것이 가능하다. <개정 2001.03.15. 2007.10.11. 2010.09.07. 2011.04.28.> (각 호 생략)

③ 삭제 <2010.09.07.> <개정 2001.03.15.>

④ 20인 이상의 자치단체의 대표는 희망하는 경우 총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자치위원이 될 수 있다. <신설 2010.09.07. 개정 2011.04.28.>

⑤ 총운영위원회는 예산자치위원회의 운영을 감사 및 조정할 수 있다. 구체적 권한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문구수정 2010.09.07.]

1. 예산자치위원장은 총운영위원의 요청이 있을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2. 예산자치위원회는 총운영위원회의 시정요구가 있을 시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3. 총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자치위원회 재원에 대한 집행을 요구할 수 있다. 단, 예산자치제 목적에 어긋날 때에는 예산자치위원회는 그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신설 2010.09.07.>

⑥ 예산자치위원회는 매달 그 활동내용 및 재정집행내역을 총운영위원회에 승인받고 대중적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매학기 최종결산을 정리하여 전학대회에 제출해야 한다. [문구수정 2010.09.07.]

⑦ 그 외의 운영에 대한 원칙은 ‘예산자치위원회 운영세칙’을 따른다. <개정 2010.09.07.>

제70조(문화자치위원회) <신설 1998.03.31.>

문화자치위원회는 문화자치위원회의 운영을 담당한다. <개정 2011.09.22.>

② 문화자치위원회는 학내 자치활동에 대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지위에 있는 자들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위원들 중에서 호선한다. 단, 1인을 다음 각 호의 복수의 지위를 갖도록 선임할 수는 없으며, 회장 혹은 위원장이 직접 본인을 선임하는 것이 가능하다. <개정 2001.03.15. 2007.10.11. 2010.09.07. 2011.04.28. 2011.09.22.> (각 호 생략)

삭제 <2010.09.07.> <개정 2001.03.15.>

④ 20인 이상의 자치단체의 대표는 희망하는 경우 총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이 될 수 있다. <신설 2010.09.07. 개정 2011.04.28. 2011.09.22.>

총운영위원회는 문화자치위원회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감사 및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09.22.> [문구수정 2010.09.07.]

1. 문화자치위원장은 총운영위원의 요청이 있을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2. 문화자치위원회 총운영위원회의 시정요구가 있을 시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3. 총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자치위원회 재원에 대한 집행을 요구할 수 있다. 단, 문화자치위원회 목적에 어긋날 때에는 문화자치위원회는 그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신설 2010.09.07.>

문화자치위원회는 매달 그 활동내용 및 재정집행내역을 총운영위원회에 승인받고 대중적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매학기 최종결산을 정리하여 전학대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09.22.> [문구수정 2010.09.07.]

⑦ 그 외의 운영에 대한 원칙은 ‘문화자치위원회 운영세칙’을 따른다. <개정 2010.09.07. 2011.09.22.>

제71조(자치언론기금) <신설 2003.05.29.>

⑥ 자치언론기금 운영은 자치언론기금위원회의 ‘자치언론기금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다. <개정 2010.09.07.>

제71조(자치언론기금) <신설 2003.05.29.>

⑥ 자치언론기금 운영은 자치언론기금위원회의 ‘자치언론기금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다. 자치언론기금위원회 운영세칙은 총운영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10.09.07. 2011.09.22.>

(1) 제69조 제5항, 제71조 제6항 개정이유

- 종래는

제61조(예산자치제) ④ 실질적인 운영원칙의 수립을 위해 예산자치제위원회는 ‘예산자치제 운영세칙’을 두며 이는 운영위원회의 인준과 공표를 통해 효력을 발생하거나 갱신한다.

제63조(자치언론기금) ⑥ 실질적인 운영원칙의 수립을 위해 자치언론기금 위원회는 ‘자치언론기금 위원회 운영세칙’을 두며, 이는 운영위원회의 인준과 공표를 통해 효력을 발생하거나 갱신한다.

로 규정되어 총운영위원회의 통제를 받게 되어있으나 2010년 하반기 전학대회 회칙개정 때 간단하게 수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전학대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통과되었다는 절차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총운영위원회의 통제를 받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미 예산자치위원회, 자치언론기금위원회 운영세칙은 총운위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개정의 효력이 발생하게끔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제11장 제1절 명칭 개정이유

- ‘예산자치위원회’를 ‘문화자치위원회’로 수정합니다. 본래 총학생회운영위원회의 예산지원 의결을 아웃소싱하여 ‘예산자치위원회’라는 기구가 담당하도록 하였는데, 지원신청서와 영수증을 심사하여 동아리 지원을 결정하여, 권한은 없고 의무 혹은 기능만 있는 형식적인 기구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연 장비 등 물품 대여도 시작하였고, 2011년 예산자치위원회는 ‘공연동아리 다 모여라’를 통해 공연 장비를 공연 동아리에 알려주는 자치 사업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총학생회의 기능으로 정치, 복지, 자치가 있다면 그 중 자치에 관하여 총학생회 산하 기구인 예산자치위원회가 담당하여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이는 관악학생회비의 20%가 예산자치위원회에 쓰이는 것으로 미루어볼 때 타당한 권한 부여입니다). 따라서 중앙/단대동아리, 과/반학생회 등과 같은 자치단체들에게 기초적이지만 필수적인 단체운영과 사업에 대한 콘텐츠와 노하우를 알려주고, 행사에 필요한 예산 및 장비를 지원하는 등 학생자치를 풍성하게 하는 산하기구로서의 실질적인 역할을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3) 제69조 제1항 개정이유

- 예산자치위원회가 종래부터 예산지원 뿐만 아니라 물품 대여 업무도 하고 있었는데 물품 대여 업무를 위한 재원은 총학생회 소유로 등재된 물품일 것입니다. 이미 총운영위원회에서 예자위 운영세칙을 인준받은 바 있어 이에 회칙에서도 성문화하여 표기합니다.

(4) 제70조 제2항 개정이유

- 2011년 상반기 전학대회에서 개정을 했는데, ‘당연직’이라는 단어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지정행위를 거치므로 ‘당연직’이라는 단어를 삭제합니다.

▶ 제7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70조의2(자치 공간 조정)

① 문화자치위원회는 동아리연합회, 단대학생회 관할 공간을 제외한 자치 공간의 심사 권한을 가지며, 총운영위원회에 공간 조정안을 발의할 권한을 갖는다. 공간 조정은 최종적으로 총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며, 해당 단위는 공간 조정에 관하여 총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따라야 할 의무를 진다.

② 문화자치위원회는 공간 조정 해당 단위가 공간 조정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회의 2일 전에 대표자 등에 연락하여야 한다.

③ 기타 공간 조정에 관한 사항은 문화자치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다.

- 공간에 관한 규정이 없는데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아리연합회는 현재 공간에 관해 세칙을 만드는 중에 있습니다.) 조정대상자는 당연히 방 못 빼겠다고 나오는 것이고,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사전에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그리고 ‘학생자치공간’으로 학생회관 이상으로 공간 조정 범위를 확장한 이유는 학생자치 공간에 많은 부분이 학생회관에 몰려 있는 건 사실이지만 공간 조정의 범위를 학생회관으로 한정짓는 것은 효용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학생회관이 더 이상 추가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공간이라 것과 그에 반해 신축된 건물 가운데 확보해야할/확보된 공간에 대한 조정이 더욱 절실하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에 학생회관으로 한정된 공간 조정의 범위를 ‘학생자치공간’으로 확장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 현재 학생회관, 두레문예관, 75-1동 등의 공간에 관해 누구의 소관인지가 회칙상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단, 전동대회는 의결로 자치단위가 점유하고 있는 공간은 총학 관리, 동연 소속 동아리가 점유하고 있는 공간은 동연 관리라고 의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자치 공간' 중에서 단대학생회, 동아리연합회 관할 공간을 제외한 공간에 관해 예산자치위원회(개정 후 문화자치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참고조문

예산자치위원회 시행세칙 제3조 (재원)

① 총학생회칙 제58조 제3항에 의해서 할당 받은 금액은 본 회의 재원으로 삼는다.

② 총학생회의 소유로 등재된 시설물 및 물품은 본 회의 재원으로 삼는다. 그 목록 및 관리는 본 회의 세칙으로 정한다.

- 예자위 시행세칙(총운영위원회에서 개정 인준 받은 바 있습니다)에 따르면 총학 소유물품은 예자위의 재원이므로 자치단체 점유 공간에 대해서 예자위가 공간조정에 대해 권한을 가진다고 해석됩니다. 또한 예산자치위원회 위원에는 동아리연합회장, 총학생회 사무국장 등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자들이 참여하므로 공적인 지위 부여에 적합합니다. 또한 동아리연합회장이 참석하므로, 동연과 예자위의 협의 가능성을 열려 있습니다.

- 하지만 총학생회칙이 아니라 예자위 시행세칙에 있으므로 이해관계 조정에 권위를 충분히 부여받지 못했고, 따라서 산하기구 장– 예산자치위원회 절에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1년 상반기에 문제되었던 들풀(농대 동아리), 예자위 공간조정에 관한 경우 총학, 동연, 농대 등 많은 단위가 얽혀있었던 것이고 이것을 총학생회칙으로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규정하는게 본부와의 협상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예산자치위원회 방을 얻었을 때도 학생과에서는 총운위나 전학대회 회의록 등 문서를 요구했었다고 합니다.

- '공간조정회의'란 예산자치위원회의 회의 중 '공간 조정 안건'이 포함된 회의를 말합니다.

Q. (사회대)현재 예산자치위원회 구성은?

총학생회칙 제70조 제2항에 따라 총학생회 집행국 2인, 동아리연합회 1인, 관악노래패협의회 1인(현 예산자치위원장), 생활협동조합 학생위원회 1인, 총연극회 1인으로 구성됩니다. 현재 총학생회는 사무국장만을 예자위원으로 보내고 있어 1명은 궐위 상태입니다.

Q. (사회대)공간 조정 권한을 문화자치위원회에 주게 되면 권한 집중의 우려가 있지 않나요?

공간 조정 권한은 최종적으로 총운위에 있어서 총운위에서 부결이 되면 공간 조정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공간에 관해 (현 동연의 공간 관리 체계랑 마찬가지로) 일정한 자격 요건을 만들고, 그에 따라 요건 미달이 되었는지 객관적으로 심사하므로 문화자치위원 개개인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할 여지가 적습니다.

현 예산자치위원회는 각 단위에서 지정한 위원들로 구성되므로 친목 위주의 폐쇄적인 구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총학생회칙에 따라 20인 이상의 자치단체의 대표는 희망하는 경우 총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자치위원이 될 수 있으므로 현 예산자치위원회는 구성에 있어서 개방된 구조이기도 합니다.

공간은 상설기구에서 지속적으로 심사를 할 때 관리가 가능한 영역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 총학생회 집행국, 동아리연합회가 관여하는 기구로서 공간 조정에 관한 가장 적합한 테이블이 현 예산자치위원회 구성이라는 판단입니다.

관련하여 총학생회칙 개정안 작성 중에, 관노협, 생협, 총연에서 공간 조정 발의에 관한 권한을 갖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관노협, 생협, 총연에서 권한을 갖지 않게 되면, 총학생회 집행국 2인, 동아리연합회 1인으로 구성되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총학생회 집행국이 공간 조정을 담당하는 셈이 됩니다. 예산자치위원으로서 동등한 지위를 부여받아 역할을 수행하므로, 단순히 관노협, 생협, 총연에서 기능적으로 구성되어 온 것이 아니라 자치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자치 사항에 관하여 발언을 하는 것은 권한 범위를 벗어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 제4절 자치도서관, 제7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4절 자치도서관 <신설 2011.09.22.>

제73조의2(자치도서관 운영위원회) <신설 2011.09.22.>

① 자치도서관은 학생사회의 기록 보존 및 학술 사업을 담당하며,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지위를 보장받는다.

② 자치도서관은 총학생회비로 운영되며, 한 번에 40만원 이상의 지출이 있을 경우 총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자치도서관 운영위원회는 매월 1회 총운영위원회에 운영위원 명단을 보고하여야 하며, 총운영위원의 요청이 있을 시 회계 기타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자치도서관 운영위원회는 매학기 전학대회에 자치도서관의 활동 계획, 회계내역, 운영위원 명단을 인준 받아야 한다.

⑤ 자치도서관 운영위원회는 기록보존을 위해 총운영위원회, 자치언론, 산하기구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자치도서관 공간은 개방하여 회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공간 개방 시간은 자치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정하여 공고한다.

- 자치도서관은 1996년에 개관 준비를 하면서 “자치도서관의 상을 공식적으로 ‘총학생회 산하 특별상설자치기구’로 규정하고, 재정적으로는 총학생회의 지원을 받으면서 독립적인 운영이 보장되며 전학대회에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위상을 가진 기구로 설정”하고 있었습니다. (1995-12-04일자 대학신문 <자치도서관 준비위원을 모집합니다>) ‘자도’는 ▲학술, 학생운동 관련 강연회를 개최하고 ▲사회과학서적을 빌려주며 ▲열사의 영정을 보관하고 각 열사들의 기일을 알리는 역할을 담당했다(2001-03-19일자 대학신문 <운영난에 “열사들 잠들 곳 없다”>)고 합니다. 열사 관련 업무는 총학생회 업무인데 일정 기간 함께 진행해왔던 것이고, 자치도서관의 그간의 업무는 이외에도 ▲세미나 커리를 생산하고 보관하며, ▲‘책읽기길라잡이’를 만들고 Praxis라는 ‘학회지’를 만드는 등 학회네트워크로서의 역할도 수행해왔습니다.

- 그런데 아직 정식으로 회칙에 규정되어 학생회비의 지원을 받지 못해 그간 자치도서관 운영위원회는 물품 등을 운영위원들의 사비로 구입하기도 하였습니다. 운영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학생사회에서 질적․양적으로 축소된 학술 사업(학회운동, 학술세미나, 강연회, 자료 보급 등) 및 기록 보존 사업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총학생회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고, 회계 및 활동계획 제출 의무와 공간 개방 의무, 인선에 있어서 인준을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