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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결과지 (03.11. 2230)

 

 

안건 1. 선본 homie에 대한 제보에 따른 논의

-공동선본발족식 이후, 사회대 학생회원으로부터 선본 homie에 대한 제보가 전달되었습니다.제보의 요지는 해당 선본이 선거운동 기간 전 에브리타임 및 일부 과/반 단톡방을 통해 선거본부원을 모집하고 입학 전의 21학번을 선본원으로 포함하였다는 주장과, 이러한 행위가 선거시행세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해당 사안을 어떻게 판단하고 논의해가야할지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 사회대 선거시행세칙 상에는 선거운동이나 선거운동본부원의 모집 방식에 대해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 결정의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함.

->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제42조에 의거하여 총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선본 homie가 선관위 구성 이전에 게시한 영상과 글이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에 명시되어 있는 선거운동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제243항에 명시되어 있는 불특정 다수에 대해 접촉 및 홍보를 진행하여 선본원을 모집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조정을 요청하는 것으로. 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회의를 통해 징계 여부에 대해 결정하는 것으로.

*참고 :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제42

42(단과대학생회 및 동아리연합회 선거의 조정)

단대 선관위와 동연 선관위는 단과대학생회 회칙이나 선거시행세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결정의 근거가 없거나, 심각한 논란이 발생하여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총학 선관위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조정이 요청된 경우 총학 선관위는 신속히 논의하여 유권해석을 내려야 하며, 단대 선관위 및 동연 선관위는 이를 따라야 한다.

 

안건 2. 선거 실무 분배의 건

 

0. 각 행사 공고

-초안 제작 : 상원

-SNS, 각 과/반 단톡 전달 : 다빈

-에타 : 용규

 

1. 공동유세 1(13)

-진행자 : 용규

-속기자 : 다빈

 

2. 공동유세 2(16)

-진행자 : 용규

-속기자 : 다빈

 

3. 정간회 (19) ZOOM

-진행자 : 용규

-속기자 : 다빈

 

4. 표지 월요일(15)에 가서 확인하고 부착

-다빈


2021311일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속기록

 

참석자: 용규 다빈 상원

 

다빈: 저도 제보를 읽고 생간 변한 부분 있음. 우선 제보주신 분은 총학생회 세칙 인용해 문제제기. 당장 우리가 총학생회 세칙 가져와 판단 어려움. 물론 사회대 학생회칙이 총학생회 회칙과 어긋남 없이 적용되어야 하는게 상식일 수 있지만, 세칙 상 아주 명확한 근거는 없다고 생각. 그런 측면의 제재는 어려울 것 같음. 선거운동을 선거운동원이 하도록 규정, 선거운동시기에만. 사전에 공개모집 하고 선본 운영이나 기조 담긴 영상, 글 게시하신 부분. 두가지 측면에 위배될 소지 있어보임. 시기는 명확히 위반. 선거운동원이 한 것이냐. 정후보님같기는 하지만 익명으로 의견이 표명돼 말이 오감. 명확한 위반은 아니더라도 선관위 업무 진행하며 확인 어려운 지점. 두가지 정도 위배된다고 봄. 징계 수위에 있어서 시정권고는 이의제기 할 수 있고 학우 분들에게 공지 X. 지금까지 시정권고 나온 전례 봤을 때, 연석회의 때도 한 분이 문제제기 학우 분들에게 공지 필요하다고 생각. 주의단계 어떨까

 

상원: 단과대 선거세칙에서 선거운동 명확히 규정 안되었다고 생각. 선거운동에 대해 명확히 하지 않았을까 생각. 선거운동원만, 선거운동기간에만, 특정장소에서만 다음 행동은 선거운동 위배 아니라 했지만 선거운동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없다고 생각. 선관위 측의 명확한 의견 내려면 선거운동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데 호미에서 ~~부분 위배해 징계 내렸다는 결정 필요. 이의제기 들어왔고 논의 요청 있었기 때문에 논의 진행 맞지만,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에 빗대어 이의제기한 부분 조금 의문. 특정 세칙에 관련해 정확히 규정 없을 때 상위 규정 가져와 상식적으로 맞다할 수 있지만 총학생회 세칙이 사회대 세칙에 대해 무조건적인 우위 명시 안됨.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게 맞는지 의문. 총학생회 세칙에는 선거운동이라는게 아예 정의 되어 있음. 우리 선거시행세칙 같은 경우에는 정의 안 된 부분에서 논쟁하는게 맞을까 의문. 어떤 식의 절차든 징계내리려면 그것부터 봐야. 딜레마. 사전선거운동이라는 것으로 징계하려면 총학생회 세칙 가져와 정의 써야 하는데 이는 선본원 공개모집 제한 규정도 같이 가야. 징계하려면 둘다, 아니려면 둘다 안해야. 딜레마.

 

용규: 으으음....네 저 같은 경우에도 고민을 했던 부분이 선본원 모집과 선거운동이라는 게 다르면 이 문제가 크게 어렵지 않을 수 있었다고 생각. 만약에 오픈채팅으로 당시에 이뤄졌던 행위들이 단순한 선본원 모집 행위였다면 사실 사회대 세칙에는 선본원 모집에 관한 규정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배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 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도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단순히 선본원 모집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해당 선본의 정책이나 기조, 후보자가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어떤 생각으로 임하는지 담은 글이나 영상물이 있었기에 이 부분은 단순히 선본원 모집은 아닐 것 같고, 선거운동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생각. 다만 아까 상원님 말씀처럼 또 하나의 어려운 점은 저희 세칙에 선거운동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규정이 안되어 있어서. 저희의 판단에 세칙에 기반한 판단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가 참 어려운 것 같음. 이게 정말 총학생회 세칙에 근거해서 봐도, 그리고 이제 이건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봐도 위배될 소지가 분명히 있어 보이지만 선관위 측에서 이걸 이야기할 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제보자님께서 제보해주신 내용을 보면 이제 잠시만요. 그 조항을 명확하게 보고 오겠음.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제 422항이 아니라 421항을 보면, 단대 선관위와 동연 선관위는 단과대학 학생회 회칙이나 세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결정의 근거가 없거나 생각한 논란이 발생해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총학 선관위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음. 저는 심각한 논란일 수 있지만 주관적인 부분인 것 같고, 이 부분이 선거시행세칙에 근거가 없거나에 해당될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만약에 저희 내부에서 논의가 어렵다면 총학 선관위에 요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 총학 선관위에 조정을 요청해보는 것은 어떨까라고 생각해봤음.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부분 말씀드림. 근데 이제 또 한가지 걱정되는 점은 2항을 보면 조정이 요청된 경우 신속히 논의하여 유권해석을 내려야하며 단대와 동연 선관위는 이를 따라야한다라고 되어는데 만약 저희가 요청하면 무조건적으로 결정을 따라야하기에 바람직할지도 의문.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른 분들 입장도 들어보고 싶음.

 

다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음. 말씀해주신 것처럼 선거운동이 세칙에 정의돼 있지 않아 포괄적 정의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음. 저도 좀 판단이 잘 안서긴 함. 선거운동이라 했을 때 정후보 부후보 알리는 것도 선거운동이지만 선본 알리는 것도 선거운동이라고 생각. 으뜸구호, 선본에 대한 것들 같이 요청하기도. 후보자가 특정된 상태로 진행된 것 아니었어도 선거운동이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 만약에 이런 식의 행위에 대해 징계하지 않고 사회대에서 반복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그게 적절할지 생각하면 적절하지 않을 것 같음. 후보자만 특정 되지 않은 상태라면 선거본부를 일찍 익명으로 모집 가능해짐. 21학번이나 입학하지 않은 분 뿐아니라 외부인도 유입가능. 지금 명확히 하지 않을 것 생각하면 위배된다고 판단해야. 사회대가 상식에 기반해 판단을 내리고 심각해지면 총학 선관위에 가보면 어떨까. 다만 여기서 문제는 총학 선관위 가면 차라리 명확한 판단 가능. 사회대가 미리 판단 내리는게 불필요한 논란으로 이어질지 고민. 결론은 형식만으로도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고 봄. 다만 선거 지연이나 불필요한 논란이라는 점 생각했을 때 저희가 명확한 판단 내리고 총학 먼저 갈지 잘 모르겠음

 

용규: 저 같은 경우에는 방금 생각해보니 총학에 저희가 요청을 드릴 때 이게 선거운동이어서 어느 정도의 징계를 내릴지 요청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게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총학 선관위의 판단이 있다면 그래서 총학에서 선거운동이라고 판단해주면 그걸 따라야하는 것. 그게 선거운동이라고 명확하게 정의가 된 상태면 저희도 사회대 세칙의 규정에 따라서 시정권고부터 다양한 그런 징계를 내릴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생길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 그래서 혹시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에 앞서서 이 행위가 선거운동이라는 점을 총학에 확인 받는 것이 어떨지. 혹시 이렇게 하는 것도 불필요한 논란을 초래시킬지 어떻게 생각하실지 다른 분들 입장 듣고 싶음.

 

상원: 총학세칙 가면 무조건 선거운동. 총학 판단 받으려면 42~~ 총학선관위는 총학 세칙으로 판정할 듯. 그러면 무조건 선거운동이라는 판단 있을 듯. 굳이 총학이 근거 내려주는 절차 필요하지 않을 듯. 저는 시정권고 주의 경고 3가지가 나와있는 것 보면 3개의 징계 수위가 각각의 결과 이야기하지만 어떤 정도의 이 세칙을 어느 정도로 어겼을 때 뭘 줘야 하는지 이야기가 없는 듯. 이 세칙도 애매하다고 생각. 경고 받은자 부정행위 시정해야 한다고 나와있음. 이미 끝난 사안인데 어떻게 시정할 수 있을지. 저같은 경우엔 선관위가 징계를 내리는 것이 세칙이 비어 있는게 문제인건지, 이를 선관위의 해석으로 채워 넣어 징계하는게 맞을지. 우리가 이 선본을 징계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선본이 등장했을 때 선본만 미리 구성해 가치를 전파하고 선거운동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우려 말씀해주심. 차라리 우리 세칙 개정하는게 맞지 않을까. 총학 세칙을 빌려와서 판단하면 이 선본은 무조건 징계 받을 듯. 사회대 세칙 내에서 마무리하려면 이 선본을 징계할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생각. 물론 저도 다빈님 말씀해 주신 부분 우려. 연석회의 구성원이기도 하고 이후 회칙 개정을 적극적으로 건의할 것 같은데 우리가 세칙에 나와있지 않은걸 총학세칙으로 채워 넣는게 그림 예쁘지 않은 듯. 이것이 심대한 논란이 된다면 총학에 넘겨도 늦지 않을 듯.

 

다빈: 저도 이어서 발언. 저는 일단 징계를 하는 형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목적은 최소한 지금 선본이 하셨던 활동을 하면 연결고리로 하지 말자는 의견. 시정 요청. 학우분들이 아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 절차적 문제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 그런 중요한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 우리가 알릴 필요 있음. 말씀해주신 것처럼 회복 가능하지 않지만 선관위가 판단해 징계 내려야. 짚어주신 부분 굉장히 공감. 총학 선관위가면 위배 판단 올 것 같고 총학 선관위도 한가하지 않아 올라갈거면 일단 이런 조정 요청 근거 있어 총학세칙 참고 가능해 ~~ 위배된다고 판단 나을 듯. 총학 가봐야 한다는 의견 나오면 올라가봐야겠지만 끌어올거면 저희가 징계하고 가는게 맞을 듯.

 

용규: 저도 드는 생각이 징계 규정에서 이러이러한 상황들이 징계 상황이다 정도로 되어 있지 구체적이지 않아서 우리 판단의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징계 결과에 대한 부분이 자세히 서술되어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해주심. 근데 어쩌면 그렇게 되어 있는 게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선관위의 폭넓은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일단 그런 생각이 듦. 그리고 두 분 말씀 듣고 보니 저희 판단 없이 총학에 가져가는 것보다는 우선 저희 차원에서 한번 결정을 내려보고 그리고 그게 만약 심대한 더 논란을 키우거나, 사회대 규정에 없는데 이를 징계했다라는 그런 이의제기가 있다면 그 때 가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듦.

 

상원: 총학에 언제 올리든 간에 무조건 선거운동 위배 결과는 변화 없을 듯. 총학까지 사항 올리게 되는 원인은 유권해석 부탁이 아니라 심대한 논란이 생겼을 때가 조건이되어야 할 듯. 시정권고 나을까 하는 생각도 듦. 이 선본이 심대한 잘못을 했다가 아니라 이 선본이 하는 행위가 사회대 선거시행세칙과 다른 부분이 있다 정도로 가야할 듯. 선본이 선거운동내에서 선거시행세칙을 그들의 이해관계로 이득을 취하려 했다는 논쟁 어려울 듯. 저는 세칙에 근거가 없어 딜레마가 계속 진행된다고 봄. 징계가 심하게 갈 것 같고 아니면 규정이 아예 없어.

 

다빈: 그 지점은 동의. 선본이 일부러 시간차로 이득을 취하시고자 저희가 그분의 의도를 짐작하는 것은 잘못됨. 위반이 있고 이것 시정해야 된다는 내용. 시정권고 워딩 있었는데 개선 필요, 저는 내용 알려질 수 있는 주의. 이게 우리의 고민 상술하면 해결될 듯. 제보가 있었고 우리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선거운동 뭐지, 선본원 모집 명확한 규정 없음. 상위규범에서는 단과대 학생회가 조정 요청 사항 있어 상위규범 참고할 수 있다고 생각. 이 행위가 위배될 소지 있더라. 과정들 들어가면 선관위에서 이야기 하지만 학우 입장에서도 납득 가능한 논리적으로 아주 허술하지 않은 설명일 듯.

 

용규: 제가 봤을 때 39조와 같은 경우에는 선관위 세칙보다는 선관위의 설치에 관한 내용인 것 같고, 그래서 선거규정이 없을 때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을 근거로 단대 선관위나 동연 선관위를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지 이게 저희 세칙에 없을 때 총학생회 세칙을 따라야한다는 아닌 것 같음. 선관위 설치의 근거를 명시. 세칙에 관한 유권해석과는 조금 다른 내용인 것 같음.

 

다빈: 7절 다 읽음. 40조 선거운영 원칙 공유, 유권해석 및 조정. 선거운영 원칙 공유를 세칙참고할 수 있는지 고민할 지점. 41조에도 선관위장 연석회의 있고 여기서도 선거관리 원칙 공유. 이걸 실무적 협조라 볼 수 있지만 원칙이라는 말은 세칙 포괄한다는 생각. 이 조항이 조금 더 고민되는 부분.

 

용규 : 총학 세칙을 보니 좀 더 명확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음. 아까 다빈님, 상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이해한 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총학 선관위의 유권해석 맡기기 전에 저희 내부에서 논의하는 게 좋다고 말씀해주신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해했을 때는 그러했음. 근데 저는 일단 저희가 지금 어렵다고 생각한 부분이 이게 선거 운동인지 아닌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판단이 어렵다는 점이 저희의 어려움. 그래서 이거를 총학선관위에 해석을 요청하는게 어떨지 저는 제 개인적 의견은 그렇게 정리.

 

다빈: 저는 저희가 먼저 결정 내리는게 좋을 듯. 말씀드린 총학 세칙에 대해 봤을 때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규정 밝히고 그걸 봤을 때 위배되는 부분. 용규님 말을 먼저하자는 것은 아님. 저희가 먼저 결정내리는 것이긴 한데 상원님 용규님이 총학 먼저가는게 좋을 것 같다면 그래도 될 듯. 주의인 이유는 전례 참고가 가까움. 시정권고 전례가 안내문에 있는 오탈자, 추천서 검토 정도 서류 절차일 때 내려진 것 같아서.

 

용규: 덧붙이면 저는 선거운동인지에 대한 판단만 받아보고, 그렇게 보면 징계를 내려야하는 상황은 되니 어느 정도의 징계를 내려야할지는 다시 논의 가능할 것 같음.

 

다빈: 총선관위에 대해 먼저 얘기. 저희가 인지한 것 중에 선본원 모집도 있어. 총학생회가 1주일이 지나도 답변이 안오면 저희끼리 논의해야 할 수도. 총선관위에 정의 부분 문의하고, 저희가 징계 논의해도 좋을 듯.

 

상원: 두 분 생각이 그러시면 선거운동 위반 여부와 선본원 모집 위반에 대해 여쭤봐도 될 듯. 두 분이 그게 나으시다 생각하면, 그 결과 가져와서 징계 수위 논의하면 좋을 듯.

 

문건작성: 상원

공고 양식 맞춰 작성해 주시는 것, 올려주시는 것: 상원

 

0. 각 행사 공고

-초안 제작 : 상원

-SNS, 각 과/반 단톡 전달 : 다빈

-에타 : 용규

 

1. 공동유세 1(13)

-진행자 : 용규

-속기자 : 다빈

 

2. 공동유세 2(16)

-진행자 : 용규

-속기자 : 다빈

 

3. 정간회 (19) ZOOM

-진행자 : 용규

-속기자 : 다빈

 

4. 표지 월요일(15)에 가서 확인하고 부착

-다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