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선관위 회의 결과지는 징계 공고문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314일 선관위 회의 (5차 선관위 회의) 속기록

 

21학번 선본원 활동에 대한 징계

 

상원: 소급 적용 관련 세칙 봄. 소급 적용 관련 세칙은 총학 시행세칙. 이번 21학번 선본원 징계 하시면 기존 징계문에 추가 작성?

 

용규:

 

다빈: 저는 사실 요 사안이 사회대 선거시행세칙 상에서 애매한 부분 있음. 근거가 될 수 있는 규정이 8조에 해당. 선거운동본부 설치해야 하고 선본원이 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규정 있음. 선거운동본부라는 것이 언제 설치되는 것으로 볼 건지와 등록하기 전부터 이런 규정 지켜야하는지 아주 명확하지 않음. 총학세칙 생각하면 4절 선거운동본부 규정상 소급적용 문제도 있고 선본구성원 관련 조항 있음. 제 생각엔 이걸 그렇다고 한 번 더 유권해석을 맡기기에는 기간 문제 있음. 이걸 징계 한다면 저희 세칙을 유권해석을 해 징계하는 게 맞을 듯. 회원 아닌 자 선본원 될 수 없고 등록시점 아닌 선거 준비하고 잠정적으로 직위 구성하는 것을 사실상 포함하는 것으로 봐서 실질적으로 회원이 아닌 자가 선본원 활동했다라고 보고 활동. 징계 수위 주의. 21학번 선본원이 부적절하면 탈퇴까지 해야할 것 같아서. 대중공개 필요할 듯.

 

용규: 저도 사회대 시행세칙 상으로는 조금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유권해석을 다시 넘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21학번이 선본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라는 점을 직접적으로 인지하시고 있던 상황이었고, 선본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구성이 되었던 당시에 회원이 아닌 자가 있었기에 징계 필요하다고 생각. 다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징계를 해야한다면 수위가 저는 시정권고가 나을 것 같다고 생각했음. 왜냐하면 저희 시행세칙에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선본 측에서도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저는 일단 시정권고를 생각을 해봤음. 그리고 사실 각각의 사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맞는데 제가 한 가지 더 생각했던 것은 저희가 이미 경고 1, 주의 1, 시정권고 1회의 징계를 내리기로 했는데 이게 주의로 가게 되면 주의가 2개가 되면서 경고 두 개와 시정 권고 하나로 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경고 2회를 초과하는 게 됨. 시정권고도 어쨌든 징계의 일부이기 때문에 징계 전체로 경고 2회를 초과하기 때문에 선거운동정지와 등록 말소를 논의해야함.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이번 사안에서 고려하는 것이 적절할 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제 개인 의견은 시정권고가 좋을 것 같다고 정리.

 

상원: 용규님 의견에 동의. 한 가지 의문점. 저는 애초에 규정 자체 불명확. 이번에도 결국 총학세칙 끌어온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적절한지 회의적 시각. 이번에도 소급적용이라는 거 자체도 여러 가지 유권해석 통해 징계절차 받는다 생각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칙에 내용은 있었으니 시정권고로 생각. 추가적으로 여쭤보고 싶은게. 저희가 제보가 들어온 부분에 대해 세칙 검토하고 징계절차 밟는데 이후에 새롭게 들어와서, 시정권고를 주게 되면 시정권고 2회 주의1회 경고1. 이후에 이 선본에 대해 어떤 이의제기도 없을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일지. 이후에도 어떤 이의제기가 들어올 여지가 남아있는지.

용규: 말씀드리자면 시정권고 2회가 주의 1회로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아무리 여러 개를 주어도 경고로 올라가지는 않는 상황.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저희 그 저도 세칙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징계 절차를 보게 되면 저희가 징계가 이루어졌다라고 전달하면 전달 시점으로부터 선본이 24시간 내에 소명 가능. 대중적으로 징계를 공고하지는 않음. 그 다음으로 24시간이 지났는데 소명이 왔건 오지 않았건 소명을 고려해서 징계 공고하면 되고 그 이후에도 이의신청은 그 공고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가능. 이의 신청이 접수가 되면 선본 연석회의를 소집을 해야함. 선관위와 지금 단일 선본이니 해당 선본이 참석하는 회의가 열려야 함. 거기서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이후에 선관위에서 징계에 관해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찬성으로 의결해야함. 거기서 다시 징계가 확정되면 이의신청이 불가함.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본 연석회의가 사실상 이의신청에 더한 소명의 자리가 됨. 단일선본이다보니 근데 총선관위장님께서 총선관위에 대한 유권해석도 있으니 선본이 총선관위에도 질의 혹은 소명할 사항이 있다고 하면 따로 하는 것보다는 총선관위장님이 함께 참석해서 특별히 발언하지는 않으시고 참석하고 계시다가 선본 측에서 유권해석에 대해 질의를 하면 답변 드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주심. 그런 식으로 이후 일정 진행.

 

다빈: 절차 진행에 대해 다른 부분 동의. 총선관위장님 참석 가능. 편하신 방향. 선본연석회의는 저희는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지 협의하는 자리가 아님. 그 자리가 끊임없이 이어질 가능성. 최종결정은 선관위 회의에서. 상원님께서 저희가 총학세칙 가져오는게 걸린다 하셨는데 저희가 확실하게 논의해야. 저는 총학 세칙을 안 끌어오는게 걸린다고 생각. 총학 세칙에 단과대 선거에 대해 자세히 규정. 제도적인 것들 볼 때 우리가 같이 생각해야 하는 영역. 그 지점을 끌어오는 것을 이유로 판단 유보가 적절하지 않을 듯. 선본연석회의 해석할 때 총학세칙 근거. 참고 자체가 문제되진 않는다. 징계 수위에 대해 의견 갈리는 것 같다. 저는 이제 경고 2회 초과를 경고가 3회일 때부터로 해석. 다시 세칙 보니, 경고 2회에 어떤 징계 있을 시 초과. 저도 주의 다시 생각.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사안만 있는 게 아니라. 심지어 각각의 사안이 행위자가 한두명인 사안도 아닌 듯. 엄밀히 따지면 지금부터 굉장히 많은 징계 추가될 수 있는 상황. 배려를 하고 싶다는 게 더 이상 유효할 수 없는. 저희가 그걸 위해 시정권고를 내려도 추가징계 사안이 있다 보니 경고2회가 초과될 듯. 그래서 이게 주의로 가야 한다는 취지보다는 선본의 입장이나 이 선거의 행방을 떠나 각 사안의 중대성을 기준으로 강하게 판단 내려야. 개인적으로 요 부분은 시정권고로 가도 무방할 듯. 21학번을 명시적으로 대중모집한 것은 아니고 등록되신 21학번이 한 분이신데. 선본장님도 인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면 선본원 취소 시정권고 충분할 듯.

 

징계 수위: 시정권고

 

다빈: 선관위가 확인할 수 없으니 취소하라는 것은 과하다 느낌. 적은 가능성일 수 있지만 해당 선본원이 입학 후 왔을 수도. 선관위 차원에서 확인하고 해당 21학번이 해당 선본원이면 취소. 이런 내용을 가지고 홍보하지 말아달라. 21학번이 참여했다는 내용 들어가지 않게.

 

상원: 시정권고 괜찮을 듯. 지금 상황에서는 가능한 것. 소급 적용 이해됐는데,, 시정권고 말씀드릴 때도 과거 선본원의 행적을 지워라 할 수 없음. 저도 시정권고 전달하면서 내용은 비슷할 듯. 21학번 회원이 활동했다는 것 대외적으로 알리지 않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깊게 언급하거나 징계 내릴 수 있을지. 이 부분 징계 내리는 거 자체도 애매. 징계를 내려서 적절한 효과를 보지 못하면 안 하는게 나을 듯. 그에 대한 언급 정도. 21학번 선본원 분의 활동 안하는 것은 과도한 요청. 징계조항 자체는 총선관위 세칙에서 가져온 것이라는 것 차치하더라도 세칙 있는데 회원이 아닌 자가 선본원으로 활동한 것 자체가 문제 소지. 시정 요청 내용은 향후에 선본 활동에서 21학번 선본원이 3월 이전에 활동 언급 삼가달라. 이미 지나간 부분에 대한 내용. 현재 이 선본에 대해 징계할만한 수단이 없다고 생각.

 

다빈: 동의. 홍보만 하지 않는 내용으로 하면 될 듯. 의견 하나 덧붙이면 시정이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만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음. 이 선거 공정성. 결론 동의

 

다빈: 화면은 카톡방 글 봐주시면 좋을 듯. 저희 반 새짱 분께서 212일에 다른 새짱 분이 공개선본 모집 글을 저희과 단톡에 공유 요청했다 말씀. 공유하지 않는게 좋겠다. 저희 단위 공유 안됨. 저희는 총선관위 유권해석으로 당시 게시물 문제 된다는 판단 있었음. 선거 운동원이 아닌 자가 선거운동에 참여. 추가 논의해서 필요하다면 추가 징계. 기존 사안과 동일한 것 아니냐 생각할 수 있지만 기존 사안은 지금의 선본이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게 포커스. 지금 선본원이 아닌 사람이 참여 했다는 점에서 다른 점이 있었다. 행위에 가담한 사람 많았다. 징계 근거가 있어서도 선본이 부정행위를 유발해서 징계. 세목이 달라질 수 있다. 추가 공유.

 

다빈: 지금 상황에서 두 분 알고 있음. 한 분은 새짱, 한 분은 단위 대표자로 알고 있음. 지난 전례 참고하면 단위 대표자가 징계 받기도. 그러나 이분들 임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분들 대상으로 징계는 과할 듯. 단위 내에서 논의하실 부분. 제가 가져온 것은 호미 선본 징계취지.

 

다빈: 저희가 두 개의 사안 공고. 공개선본 모집과 사전선거운동. 저는 요 사안이 앞에 나왔던 결정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두 가지 안. 하나는 공개선본 모집 위해 여타의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분들 동원. 공개선본 모집 징계 안에 근거 추가. 근거 추가된 만큼 주의 처분 수위 조정해야 할지.

 

다른 하나는 아예 별개의 사안. 기존의 행위들은 선본 중심으로 했다면 이건 여타의 선본원 아닌자로 부정행위 유발. 별개로 논할지. 방향성을 동의하신다면 어느 하나로. 그게 아니면 제 3의 안으로.

 

용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른 부분이 존재를 하는 건 맞는데 공개 선본 모집과 연결되는 사안이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듦. 공개 선본 모집을 하기 위해서 선본이 아닌 분들에게 요청을 하신 것. 이것을 저는 아주 별개의 사안으로 보기 보다는 전자의 안으로 가서 공개 선본 모집 징계 안에 근거 추가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

 

상원: 근데 그게 선거운동원이 아닌 사람이 선거운동 참여, 단톡방 선관위 거쳐 가야한다는 규정 있는지

 

다빈: 선거운동 공간 규정되어 있음. 1014, 과반 카톡 공지방. 1210항에 따른 이라는 단서. 익히 알고 있는 선관위에 공지 요청한다는 내용. 정리하면 선관위에 공지요청하고 과반 학생회에 공지하도록 규정. 두 가지를 같이 봤을 때 해석 가능.

 

상원: 이해 자체는 됨. 저도 이게 따로인지는 잘 모르겠음. 관련 사안 진행하다가 각 과반 별로 전달 늦어졌고, 홍보 진행하신것도 같고 사전에 선거운동한 것. 적절한 규정에 맞춰 선거운동 하지 않았다.

 

용규: 저 여쭙고 싶은 점이 저희가 경고를 준게 사전선거운동이고 주의를 준 게 공개 선본원 모집인데 이거를 사전 선거 운동에 넣어야할지 공개 선본원 모집에 넣을지가 애매함. 그 공유를 해준 글에 사전선거운동으로 해석되는 내용도 들어 있고, 공개 선본원 모집에 대한 것도 있어서. 저는 공개 선본원 모집 근거로만 추가하면 된다고 했는데 사전 선거운동이라서 다시 생각이듦.

 

다빈: 방금 말씀 듣고 생각한게. 전에 사안들을 근거가 되는 세칙으로 구분. 총학생회의 유권해석이 있다. 아예 따로 빼서 논의하는게 나을수도. 아예 둘 다의 근거로 추가해야하는 상황. 그렇게 보기에는 애매. 둘 다에 넣어 각각 논의하기보다는 따로 빼서 논의

 

상원: 핵심이라 생각하시는게 선거운동원이 아니라는 점이 선거운동 도왔다가 핵심?

 

다빈: 그렇게 볼 수 있고, 315호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유도하는 행위. 선거운동원 아닌자였던 부분, 선거운동 기간 아니었던 부분. 복합적

 

상원: 다른 분 의견 있으신지. 생각 많아짐.

 

용규: 따로 빼는게 좋을 듯. 그러나 중복징계이지 않나

 

다빈: 위반 항목을 기준으로 내릴지, 행위를 기준으로 내릴지. 유권해석의 영역인 듯. 제가 정리했던 생각은 저희가 지금까지 내려놓은 징계가 사전선거운동은 선전물 부정행위, 선거운동 부정행위 -> 각각 주의보다 하나 경고

공개 선본 모집은 총학생회 유권해석 결과로 징계.

두 뭉치로 썼지만 위반 항목별 생각. 이것도 항목이 다르다 볼 수 있다면, 따로 빼도 무방하지 않을까.

 

용규: 저도 동의하는데 제가 드는 생각은 각각 주의보다 하나의 경고로 묶었던 점이 고려가 되는 것 같아서 이것도 각각 항목에 대해 주의를 줄 수 있는 사안이지만 하나의 경고로 묶었던 것이 단순히 주의 두개는 경고니까 같아서라기 보다는 어쨌거나 하나의 행위에 대해 여러가지 위반 사항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따로 항목을 빼서 징계하기 보다는 선본원 모집 부분에 묶는 것이 나을 듯.

 

 

다빈: 묶었던 이유 동의. 같이 묶어야 할지. 공개 선본쪽에 묶는게 좋을지 고민하겠음.

 

다빈: 만약 선본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게시글을 해당 학우들에게 공유해달라는 내용 있으면 누군가에게 요청한 행위가 있기 때문에 구분 가능할 듯. 선본 차원에서 의도적행위 없었고 에타에 올라온 글 보고 자율적으로 추가 공유 했다면. 그걸 가지고 별개일지 합칠지

 

다빈: 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통합으로. 그런 행위를 유발한 것으로.

 

기존 징계에 근거 추가 or 따로 징계

 

사전선거운동(경고) or 공개선본모집(주의) 중 어디에 편입할 것인지

 

용규: 저는 이 두가지에 대해 기존 징계에 근거 추가가맞다고 생각했고 사전선거운동에 경고를 준 것에 추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그 이유는 저희가 주의를 준 내용을 살펴보니까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선본 모집을 한 게 잘못된 것 같아서. 다시 말하면서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지만. 이게 근데 불특정 총학생회에서 유권해석 내려주신 것과 결이 다른 것 같고 사전선거운동에는 경고 근거로 두 개 추가해 두었기 때문에 살짝 다른 느낌의 근거가 추가되어도 이런 복합적인 것들을 고려해서 경고라는 중징계를 내렸다고 정리 가능할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함.

 

다빈: 둘 다 추가. 사유는 제 생각에 저희가 징계하는 대상은 행위. 왜 징계하냐는 근거를 들며 징계. 아까 헷갈렸던 부분은. 이 행위가 있으니 징계한다가 맞는 듯. 추가로 이야기 한 사항은 추가 행위가 있던 것 아님. 사전의 영상물과 글을 게시하였다라는 사실과 선본 모집 부수적 효과. 둘 다에 추가해야 된다 생각. 중복징계 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 행위에 어떠어떤 근거로 처벌하는지. 그것이 위배되는 상황을 둘 다 추가하는 것 위배 안됨.

 

용규: 다빈님 의견 동의.

 

다빈: 상원님 관련해서 의견 내주실 수 있을까요? 3분만 주시면 될 것.

 

용규: 근거 달라지면 어떻게 징계 조정할지

 

다빈: 저는 개인적으로 상향되어야 한다고 생각. 경고를 내렸던 논리와 일맥상통. 상향 필요. 앞서서 저희가 그림 생각하지 말아야. 사실상 선거운동 정지, 등록 말소로 이어지는 상황, 쉽게 말하기 어려움. 다른 분들이 명확하게 동의하실 때.

 

용규 :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처음 경고와 주의를 준 것이 두 개면 경고, 하나가 되면 주의라고 하기보다는 그 두가지 사안을 상대적으로 봤던 것 같음. 첫번째 사안이 좀 더 엄중하니 (공개선본모집보다는) 그래서 좀 더 강화된 조치를 내려야한다고 해서 경고를 생각했던 것 같고. 지금도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서. 하나는 근거가 세 개이고 경고, 하나는 근거가 두 개이고 경고로 가는 게 맞을지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고.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아직까지 제 생각은 두 가지 조치에 어떤 차등이 있어야 있는 필요할 것 같다는 쪽에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지금까지는 일단 경고와 주의, 지난번 결정에서 수정하지 않는 것으로 가도 좋을 것 같음. 좀 더 들어보면서 제 생각 정리되면 결정하겠음. 현재까지 제 생각은 그러함.

 

상원: 저도 근거가 몇 개 있다고 상향하는게 맞냐는 것에 대해 용규님처럼 상향 안 하는게 맞다는 생각. 용규님 말씀하신게 와닿음. 사례 많다는 것이 징계 수위 결정하는 것은 아님.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유권해석. 저 부분은 추가적 상향이 필요하진 않다고 봄.

 

다빈: 저도 두 분 의견 동의. 저는 사유가 추가되는게 심각성 높임. 두 사안의 경중이 다르고 다른 조치가 필요할 듯 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