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대 교차로 결과 보고드립니다!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을 주제로 지난 1229, 사회대 교차로가 진행되었습니다. 연인원 스무 분 정도가 참석해 주셨습니다. 많은 인원은 아니었지만 3시간 가량 풍부하고 열띤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토론에서는 사회대 학생회에서 준비한 참고자료를 보면서 먼저 정당해산제도 자체의 정당성과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국가에 의한 사상의 자유의 제한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이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금번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정당한 결정인지 토론했습니다.

 

정당 해산 제도, 정당한가?

행정부의 요청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정당의 해산을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정당해산제도가 정당한지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이 오고갔습니다. 정당해산제도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주로 오갔고, 어떤 형태로든 공권력이 정치적 자유를 침해할 수 있게 하는 제도는 민주적이지 않다는 의견들도 나왔습니다.

"행정부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이 확보된다면 정당해산 자체를 헌재에 맡기는 제도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 그러나 결정이 너무 섣불렀고, 정치적이었다.“

해산제도 자체는 최후의 수단으로 필요하지만, 다만 그 근거에 대한 해석이 좀 더 소극적이어야 한다.”

정치가 헌법을 넘어설 필요는 있지만 헌법은 충분히 진보적이다. 국가체제 전복의 가능성을 국가가 허용하길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정당해산제도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라는 것이 드러난 게 이번 판결. 헌법에 의거해 정당의 이념을 구속하는 거 자체가 맞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 어떤 정치제도든 역사적, 특수적인 것이고 그 통념을 깨뜨리는 과정이 역사의 진보다. 예를 들어 파시스트 조직의 혐오범죄 같은 것은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가 아니라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 헌법으로 정치형태, 정치적 상상력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국가가 원래 그런 거라고 이해하기보단 국가가 놔두면 저렇게 되니 견제해야 된다는 의식 가져야 한다.”

정당해산은 최후의 수단이다. 현재 제도상으로 선거를 통해 충분히 정치세력에 대한 국민의 판단과 심판이 가능한데, 공권력으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득보다 해가 훨씬 크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국가에 의해 어디까지 제한될 수 있는가?

먼저 사상과 표현의 자유 일반에 대해, 국가의 개입 자체가 문제적이라는 의견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는 데 원론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그것이 어떤 종류의 제약인지, 누구에 의한 제약인지를 볼 필요가 있다. 이번 판결은 중립적으로 보이는 헌법이 얼마나 편향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한다. 이 정권 자체가 국정원, 군 사이버사령부, 일베 등에 의해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 혐오와 부정 그런 것들에 의해 당선된 정권이다. 최근 폭탄테러 사건에서도 대통령은 반대자들에 대한 폭력보다는 반대자들 자체를 더 문제시했다. 통진당이 정권과 자본의 이익에 계속 방해가 되는 정책들을 주장하고 선동하니까 이번 정당해산청구도 있었던 것이다. 국가와 권력은 현실의 권력관계와 동떨어져서 존재하지 않는다. 당장 헌재 재판관만 봐도 9명 중 8명이 여당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임명된다. 헌재도 당파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장치가 아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나라가 마음에 안 든다, 엎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이 혼자서 그러고 다니면 견제할 이유가 없다. 만약 이 사람이 유효한 힘을 가진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 많아진다. 그랬을 때도 이들을 막을 수 없다. 유효한 의견이기 때문에. 제한을 가급적이면 안 해야 한다가 아니라 아예 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소한 사상의 차원에서는 제한이 없어야 한다.”

 

 

이후 소위 종북개념을 중심으로, 특정한 사상에 대해서는 자유가 제한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과,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독재와 폭력을 추구하는 사상은 제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러한 구분이 오히려 공권력에 의한 폭력을 불러오고, 폭력 일반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본질인 민중주권에 위배되는 폭력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종북은 북한의 결정을 따른다는 것. 현재 전시 상황인데 북한에 찬동한다는 것은 적군에 찬동한다는 것. 전시 상황에서 나는 적군에 찬성한다고 말하는 것까지는 인정할 수 있지만 나는 저들을 따르겠다고 말하는 것은 제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종북이라는 것 자체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북을 추종한다는 것은 1인 독재와 폭력을 지향한다는 건데, 이것을 과연 민주주의 사회에서 허용해줄 수 있는가. 독재와 민주주의는 공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종북이라는 용어를 너무 남발하는 것은 문제, 그 범위가 많이 제한될 필요가 있다.”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것은 종북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신봉은 무엇이고, 주체사상은 무엇이냐, 그런 것이 권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종북이냐 자체가 굉장히 애매한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사상적 차원에서의 종북이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개념적으로 전시에 있는 건 맞지만, 몇 명의 생각에 의해 종북이 가능할 정도로 우리가 나약한 체제가 아니고, 그것에 의해 침해되는 자유가 더 크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신이 종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회가 가장 민주적이라고 생각한다. 유일하게 반민주적인 것은 폭력적인 요소라고 생각한다. 정말 민주적인 사회라면 북한의 이념이 사회주의라고 했을 때, 나는 북한에 있는 사회주의 이념을 따른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때, 나는 북한처럼 독재를 하고 3대세습, 폭력을 하겠다고 말할 때, 그것이 제재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 제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헌법에 있는 항목들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일단 독재나 폭력적인 행동, 이런 식으로 가장 객관적인 민주적인 가치에 위배하는 것으로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 헌법이 현재의 국가체제를 굉장히 절대시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런 명분 하에 평화통일이나 사회주의 같은 보다 더 나은 체제를 위해 함께 논의해야 할 내용들을 차단하고 있는 것 같다.”

 

민주주의의 반대어로 독재와 폭력이 얘기되고 있는데. 모든 폭력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자유민주주의 이론가들도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할 때, 사람들이 이를 물리적으로 타도할 수 있다고 말한다. 체제가 한 체제에서 다른 체제로 평화적으로 이행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를테면 칠레에서 사회주의정권이 들어서자 군부가 기업들의 자금지원을 받아 쿠데타로 엎어버렸다. 결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으로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폭력이냐 아니냐보다는 누구를 위한 폭력이고,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는 폭력이냐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민주주의라는 제도를 인민주권, 민중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라고 볼 때. 그것을 위반하는 폭력은 무엇이냐. 예를 들어 김일성이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공권력으로 제한하는 것이 폭력이다. 그 사람이 폭력을 지향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폭력을 행사하는 것도 폭력이라고 생각한다. 폭력 일반이 민주주의에 반한다는 규정이 잘못되었고, 그런 규정 자체가 폭력을 불러온다고 생각한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정당한가?

발언해 주신 모든 분들이 이번 해산 판결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판결의 법리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헌재 판결의 논리 전개방식 자체가 잘못됐다. 인용 의견의 핵심이 자주파가 사상이 불온하고 종북인데 걔네들의 활동이 통합진보당의 활동으로 귀속된다는 것. 불순한 자주파가 주도세력이니까 해산해야 한다는 해석. 표면상으로 드러나 있는 강령이나 노선을 그대로 분석해서 귀납적 방식으로 당 해산 시키면 절차적으로 문제없는데 그게 아니라 강령의 표현은 모호한 거고, 내부 구성원들이 과거 어떤 일 했는가 볼 때 종북이다, 강령은 기만술일 뿐이고 종북활동의 위장전술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허술하고 부적절하다.”

통합진보당 활동이 헌법에 위배되냐를 봤을 때, 강연록을 볼 때 그조차도 위배 안 된다고 보고 싶지만, 위배된다 치더라도 당이 과연 해산시킬 정도로 위헌적인 내용만을 추구하면서 활동했는가. 통합진보당 과거 활동 종합해봤을 때 위헌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활동의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 법안 발의, 사회 활동 등 당 이름으로 한 활동과 이른바 내란 음모 활동의 비중을 봤을 때, 내란음모로 칭해지지 않는 나머지 활동은 지배세력에게는 불쾌할 수 있지만, 좋은 내용 많다. 새누리당, 민주당 등 어느 당이 됐든 잘못 한 것 많은데, 헌법이 추구하는 내용을 당 활동 전체에서 가장 밀도 있게 추구한 당이 새누리당이나 민주당 등에 비해 현저히 위헌적인 활동을 했느냐를 봤을 때 아니라고 생각한다.”

“RO에 대한 법원 판결을 보더라도 내란 선동만 인정했다. 전쟁 나면 북한 편을 들자는 얘기를 했지만 물적 기반을 갖춘 것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그런 얘기 했다는 수준. 이건 물리력으로 위해 가한 것도 아니고 당장 가할 계획 세운 것도 아니어서 처벌할 것 아니라고 생각. 이걸 반국가 활동이고 당장 위협이 된다고 해서 집회도 못하게 하고 해산시켜서 문제라고 본다. 당의 대표성 가지고 이루어진 활동이라고 해도 지금의 해산 심판이 정당화되기는 어렵다고 본다.”

통진당이 말하는 자주, 민중주권, 평화통일, 다 헌법에서 얘기하는 내용인데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헌재 판결이다. 무엇보다 이번 판결을 통해 법치주의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생각한다. 해산판결에 물질적인 근거가 없다. 검찰에서 내란음모로 기소를 하면서 제시한 5.16 강연록, 3000군데가 틀려서 국정원이 다시 제출했고, 근데 그걸 그대로 기정사실화해버렸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뉴스에도 나오지 않는다.”

 

 

나아가 이번 판결이 정치적이었다는 비판들이 나왔습니다.

정당의 구체적 활동을 따져 준거로 삼아야 한다. 헌재 판결을 인정하려면 정당의 활동이 실체적인 위협이 됐고 그 활동이 당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성격을 가져야하는데 판단하기가 어렵다. 저는 우선 아니라고 생각한다. 권력에 의한 폭압 개연성이 충분하다. 사법부는 더 신중하고 보수적인 판단을 했어야 한다.”

과연 정부가 법을 원칙적으로 풀어나가려는 것인지 의심된다. 검찰이 종북을 정의하는데, 검찰이 정의하는 것부터가 이상하다. 행정부가 사법부 판단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이런 상황에서 공정한 재판 나오기 힘들다. 죄가 확실히 판결나지 않았으면 아니라고 판단하고 가는 게 원칙인데, 판결 환영한다든지 하는 반응들. 정부가 가장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사법부의 판단 저해하고 있지 않나.”

지금까지 얘기만으로도 정세적 판단이 개입한 부분 많다고 생각. 헌재의 완전한 사법적 중립성이 의심된다. 사실 이 정당 참 잘하네 하는 정당이 역사적으로 찾아보기 힘들다. 이후에 만약에 (지난 대선에서) 선거 부정 일어났다고 치면, 이건 명백하게 주도 세력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니까 여당 해산 할 것이냐. 정세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통진당이 야당이고 좌측 정당이고 등등 너무 많은 것들이 정세적 판단과 개입에 의해 결정되었다고 생각한다.”

헌재 재판관들은 증거자료 27만 건을 1년 만에 읽는 능력자. 독일공산당은 해산 5년 걸렸는데, 스코어 81은 너무 속보인다. 강령 갖고 해산한 건 분명히 아닌 것 같다. 강령은 민노당이 더 강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사법부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가장 기본으로 삼아야하는데 증거자료가 있다고 하지만 증거를 제시한 건가 납득이 안 간다. RO있다고 한들 통진당 전체를 대변하는 것인지 의문. 다양성에 대한 몰이해라고 생각. 사법부가 전혀 사법부답지 않게 행동했다. 여론은 60% 이상이 통진당 종북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법부는 여론이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해산은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판결이 가지는 정치적사회적 효과에 대해,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들이 나왔습니다.

한 마디로 임명직이 선출직을 잘랐다는 얘기. 헌재 재판은 통진당에 투표한 10% 사람들을 종북 세력에 놀아난 멍청한 사람들, 빨갱이로 치부하는 효과 있다고 생각. 마녀 사냥에서 마녀의 핵심은 실체가 없는 것. 종북도 마찬가지. 그런 마녀사냥에 원칙적으로 사법부나 헌재가 휘둘렸다는 것은 사법부가 행정부의 영향력 하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행정부야 여론 받아서 투표로 당선된 사람들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더 중요한 건 여기에 찬동하는 여론들에 의해 이게 묻히고 있다는 것이다. 종북 개념은 실체 없는 개념인데 (통진당이 종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나머지 20-40%는 다수의 폭력에 노출된 게 아닌가. 행정부, 사법부, 헌재까지 가담한 폭력이다.”

이번 사건이 독립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종북 딱지 붙이기라는 사회적 맥락 하에 모든 정권 비판에 대해 반국가적 행위로 낙인 찍는 것. 앞으로 더 강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민주노총이나 시민단체에 통진당 출신 많으니까 이들을 종북 낙인 찍는 데 활용할 가능성 있다.

이번 판결을 존중해야할 입법예가 아니라 잘못된 예였다고 확인해 나감으로써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응해야 한다. 사회대 학생회가 시민권 박탈, 마녀사냥의 상황 막아야 하지 않을까.“

 

 

또한 통진당 해산을 반민주적인 정치적 탄압으로 보고 이에 반대한다고 할 때, ‘종북과 선을 긋는 것이 지지를 얻기에 좋을지, 아니면 이러한 프레임 자체에 맞서야 할지 이야기가 오고갔습니다.

 

프레이밍 관점에서, 진정한 종북, 체제 위협 가할 수 있는 종북과 그렇지 않은 종북 구분해서, 그렇지 않은 종북에 대해서는 후속조치 해서는 안 된다.”

원칙적으론 비겁한 제안이지만, 북한식 사회주의는 반대하지만~으로 시작해서 논의 전개해나가는 사람들 많은데, 사회대 학생회가 주체사상에 반대한다면 그 부분을 확실하게 밝히고 나가는 게. 처세술에서 더 낫지 않을까.”

 

그게(주체사상과 선 긋는 것) 장기적으로 더 해악적일 것 같다. 프레임이 거기서 안 끝날 거고, 제가 정부라면 위협적 종북과 무해한 종북을 가르고, 종북을 약화시킨 다음에 사민주의와 사회주의... 단계별로 격파할 것이다. 정부에 대해 비판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질 것. 사람들한테 자기 고백 강요하는 사회 분위기에 대해 더 날카롭게 비판해야 한다.”

 

토론을 마치는 사회대 학생회의 생각

사회대 학생회에서는 단순히 찬반을 묻는 설문조사가 아니라, 보다 깊고 심층적인 토론과 논쟁을 통해 학우들의 생각을 모아보기 위해 <사회대 교차로>를 진행했습니다. 비록 수적으로 많은 학우들이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다양한 생각의 목소리들이 부딪히는 경험을 만들었다는 것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론을 통해, 사회대 학생회는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 사태가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한국사회의 단면을 보여준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원내 제3당을 해산시키는데 있어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무리수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더 넓게 보면 우리 사회의 정치사상의 자유 · 표현결사의 자유에 대한 공권력의 압박이기도 합니다. 민주주의의 문제는 사회의 구성원인 우리 학생들에게도 멀리 떨어진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대 학생회는 앞으로 더욱 민주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종북 프레임에 갇히지 않고, 보다 많은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사회를 위한 관심을 놓지 않겠습니다. 정치적 자유와 상상력이 제한되지 않는 사회를 위해 계속되는 공안탄압을 단호하게 반대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사회대 학생회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격려와 비판 부탁드립니다. :)

 

진보의 요람, 33대 관악 사회대 학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