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회의 결과지는 징계 공고문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사회대 선관위 제4차 회의 속기록

 

(03.13. 23사회대 선관위장 총선관위 회의 참석 총선관위 회의 종료 후 속개)

 

총선관위 유권해석 요청 취소에 대한 논의

 

선관위장: (선관위원이 선본 입장문 읽었는지 확인)

 

다빈: 당장 취소할만한 근거 없음. 구체적으로 어떤 경과로 요청되었는지 공개 안 드려서 선본 입장에서 인지 안 되신 부분이 총학생회칙 관계, 근거가 되는 부분 인지 못하셨다는 생각. 근거로 삼았던 것 번복 아님. 상황 속에서 해야될 일에 대한 의견 말씀드리면 두 가지일 것 같음. 오늘 회의에서 당장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들. 예컨대 어제 전화하셨던 것들. 시정권고 부분. 논의해 놓고. 총선관위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기반한 것 합쳐 내일 중 징계 내는 방안

 

다른 하나는 선거 자체를 미루고 선관위원 확충 하고 추가 진행도 가능. 연석회의에서도 3명 너무 적지 않나. 추가 확충 필요하지 않나. 지금이라도 인원 확충 시도가 어떨지.

 

용규: 전화에서 근거 조항 소개 이뤄짐

 

다빈: 근거 조항 반박에 대한 명확한 입장 없음. 규정 없을 때 총학생회 세칙 조항에 대한 반박이 명확하지 않은 듯.

 

상원: 용규님 미루는 거.

 

용규: 마지막 방안

 

다빈: 최후의 수단 동의

 

상원: 유권해석 바탕으로 징계하면 이의제기 들어올 것.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이신지. 선본 입장에서 강경한 듯. 많이 강경하게 나오지 않을까. 징계하더라도 관련 내용으로 계속 말하지 않을까. 저도 다른 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야

 

상원: 경고가 계속 쌓이면 원칙적으로 가시겠다는 생각인지

 

다빈: 저도 그것밖에 방법 없을 듯. 저희는 절차대로 따라 재의 가능. 필요하면 추가징계. 이의제기 하셔도 똑같이 3명이 모여 결정해야 하는 상황. 얼마나 적절한지 잘 모르겠음. 원칙적으로는 상황종료 가능. 총선관위에서 들어가자마자 유권해석 해주신다 했으면, 징계 결정 해놓고 내일 넘어가는게 어떨지. 정리 필요할 듯.

 

상원: 솔직히 말해 저는 두 번째 회의 때 말씀드렸듯 사회대 회칙에 관련된 내용이 없고 선거운동 관련 규정 없음. 선본원 모집 관련 규정 아예 존재하지 않음. 호미 입장문 봐도, 기존의 입장 연장선. 총학 세칙 따를거면 모든 부분 따르고, 선본원 모집 관련 얘기도 했어야. 총학 세칙 아예 안 따라 간다면, 우리 세칙 결함 인정하고 징계 어려울 듯. 지금도 변함 없음. 용규님, 관련해서 원칙적 진행하면서 계속해서 경고 누적되면 등록 말소까지 가는 것. 그 부분에 대해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 그럴수 있겠다. 존중합니다만 그래도,, 솔직히 말해서 저는 기존에 있었던 의견도 그렇고 선본에 대해 징계를 취하는 것이 스스로 생존이 달린 문제니까 유권해석이나 여러 가지 들고 나와서,, 세칙 허점 찾는 게 조항. 찾다 보니 시간 걸리고 관련 논의도 길어질 듯. 저도 호미가 잘했다 생각하지 않음. 세칙 이용해서 결론 안 날 듯. 양쪽 물러서는 입장, 한쪽 물러서는 건 안 나올 듯. 선관위 입장에서선본에 해 줄수 있는 부분 징계 절차 안 밟거나 유권해석 막던가. 이건 막지 못할 듯. 총선관위 부탁드린 것 이것이 선거운동과 선본원 조기 모집이라 볼 수 있는지. 판단만 내려달라는 것. 이후는 우리 재량. 요 정도의 징계에서 마무리되는게 나을 듯. 징계 수단이 선관위와 선본 타협할 점 아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 상황 생각했을 때, 관련해서 이야기해서 요정도 이야기하는게. 선본연석회의에서 논의 진행하는 게 낫지 않나. 요 정도 수준 징계에서 논의 마무리짓자 어떰. 한 쪽이 물러서는 그림 안나올 듯. 징계의 수위 조절해 선본과 논의 진행하고 현 상황에서 마무리짓는게 어떨까.

 

다빈: 말씀주신 것 어느정도 공감. 그림이라고 표현한게 그런 의도 아닌 것 알지만. 상황 어떻게 흘러가는게 좋을지는 생각함. 저희는 조정 요청, 위반 사실을 밝혀내고자 한게 아니라 제보가 있고 조정요청. 그 선본이 문제라 생각하는 학우 존재. 우리와 선본과의 문제 아님. 조금 저희가 원칙을 따라간다에 있어 강경할 필요 있다고 생각. 선관위 등록 말소 되고, 저희 노력 어그러지지 않길 바람. 선본이 계속 선관위 결정에 대한 불복 의사를 밝히신다던지 시정 안 하시면 저희 최종적 결정 내려가는 과정은 주저함 없어야. 저희 세칙상 걸리는 것 있는지. 이후 징계 논의. 말소까지는 가지 않기를 생각. 선거 사무에 대해 논의 끝내자.

 

용규: 제가 징계 논의를 보면 저도 지금 시행세칙을 보고 있습니다. 선거 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혹은 선거관리위원, 개표 요원 등을 폭행하는 행위 등이 부정행위의 사유가 될 수 있음. 사실 1차 공동유세 끝나고 제가 선본측에 말씀드림. 선거 사무와 관련된 내용은 최대한 선본장님을 통해서 말씀해주시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 그래서 선본장님과 소통을 하고 있었는데 정후보님으로부터 직접 카톡 보이스톡이 왔고, 그래서 저는 뭔가 더 긴박한 사실이 있어서 요청하실 것이라 판단해 전화를 받음. 저는 그게 정후보님 개인 전화인 줄 알았는데 받아보니 그룹콜 기능이라 부후보, 선본장이 같이 통화하는 형태. 돌아가며 항의했고 저는 항의를 이해했지만 계속해서 제가 지금 선관위의 판단을 바로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취소하겠다,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다라고 결정을 드릴 수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왜 선거운동이 아닌지 등을 계속 설명. 그런 상황을 선거 사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봐야할지 논의하면 좋겠음.

 

다빈: 크게 318호에 해당하는 선거사무 방해, 10호 선관위원 비방. 선거사무 방해 징계 여부에 대한 논의는 선관위 고유 업무. 선관위장이 선본장이 문의하도록 안내했지만 늦은 시간에 3분 함께 전화해 긴 시간 동안 격앙된 어조로 선관위장이 당장 판단 어렵다 했는데 선본 측 입장 피력은 선관위 고유한 영역 영향끼치려는 것. 선관위원장님에게 격앙된 어조, 조금은 위축될 수 있는 분위기 속에서 발화 이뤄졌기 때문에 선관위원 비방 소지 있다고 봄. 사실상 선본 연석회의를 일방적으로 시도하신 것으로 파악. 해당 회의는 선관위가 회의 소집 권한 가짐. 결과가 선관위 구속 못함. 선본이 임의로 소집 시도. 세칙 위반 여지.

 

 

상원: 선거 사무 방해 논의. 보이스톡 하셔서, 용규님 관련해서 선관위장님이 확답 드릴 수 없다 했는데 이야기를 했고 논의가 길어지고 한 부분. 방해와 관련된 내용일 수 있다는 것?

 

용규:

 

상원: 이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게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 어려움. 세칙도 약간 당사자가 판단하시기 나름인 것. 드릴 말씀 없음. 어떤 절차가 가능할지.

 

용규: 이것도 저희가 징계해야한다고 판단하면 어떤 수위인지는 추후 논의 가능. 그것도 선관위의 판단일 수 있으니

 

상원: 징계 절차가 선관위가 선본에게 일방적. 선본에서 이의제기 가능. 이걸 추가적으로 결정내리면 추가 변론 어려운 구조. ...

 

다빈: 3110호 들었는데 11호가 더 적절할 것 같네요. 비방보다는 위협이 맞는 거 같아서

 

다빈: 다시 한번 논의할만한 사안.

 

용규: 저도 결론 내리자는 것은 아니나, 만약 총선관위에서 부정행위로 유권해석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고려해야할 사항이라 생각해 말씀드림. 그럼 저 총선관위 가기 전에 저희가 급하게 논의해야할 사안 있을지? 혹은 총선관위 가서 어떤 말을 해야하는지?

 

다빈: 특별히 없을 듯.

 

상원: 일단은 따로 드릴 말씀 없음.

 

총선관위 회의 내용 저희 결과지에 포함시킬 내용은 아닐 수 있을 듯 합니다.

 

총선관위 세칙

188호 가목: 단대 선관위에서 요청한 사안에 대한 유권해석 할 수 있음

192호 다목:

 

42조 확인하면 유권해석 가능.

 

해당 선본원 공개 모집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선본원 모집 자체가 세칙 위반인지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1관 선거운동 및 선전의 원칙

 

50(정의)

 

선거운동이란 특정 후보자 또는 선본이 총학생회 선거에서 당선되도록 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가리킨다.

 

선전이란 특정 후보자 또는 선본의 견해, 입장, 공약, 후보자 또는 선본 자체 등을 유권자에게 알리기 위해 게시ㆍ배포ㆍ공연ㆍ노출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선전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선전매체란 선전을 위해 사용하는 모든 매체를 가리킨다.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과 그 준비를 위해 사용하는 모든 금액의 합을 가리킨다.

 

이를 기반으로 해당 부분을 선거운동으로 볼지 말지 논의.

 

241호에 되어있는 선본원 모집 부분도 논의하도록 하겠음.

 

총학세칙 기반해서 해당 부분 선거운동 인식 가능. 선본 또한 스스로 홍보하는 방식으로 공개선본모집 이용하고 있음. 공개 선본모집 자체가 홍보효과 존재. 공개모집 의도를 가지고 올렸다 하더라도 선본 자체에 대한 홍보효과 가짐.

이전 글을 언급하며 새로운 글을 업로드 하였다는 점에서 공개선본 모집이나 선본 자체에 대한 홍보를 인지하지 못했거나 고의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을 듯.

 

선거운동 여부에 대해서만 밝혀주셔도 될 듯. ‘사전은 사회대에서 논의하실 듯.

 

총학 선거세칙 제401항에 보면 총학 선관위는 단대 선관위와 선거운영의 원칙을 공유한다고 나와있어서, 선거운동의 정의가 사회대 세칙에 나와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선거운동의 정의나 사전선거운동의 유형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찬성 9 반대 0 기권 0으로 해당 행위 선거운동으로 해석

 

 

 

불특정다수에 대한 접촉 및 홍보를 통해 선본원을 모집한 것인지. 해당 선본의 모집이 불특정 다수에 대한 모집에 해당할 수 있는지, 사회대 선거에 적용할 수 있을지 논의.

 

24(예비모집 및 모집)

 

예비 후보가 되려는 자는 선거가 예정된 학기의 개강일 60일 전부터 부후보, 선본장 및 선본원의 예비모집을 할 수 있다.

 

정후보가 되려는 자는 예비 후보로 등록한 이후부터 부후보, 선본장 및 선본원의 모집을 할 수 있다.

 

예비모집 및 모집은 온ㆍ오프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으나, 불특정다수에 대해 접촉 및 홍보를 해서는 아니 된다.

 

 

해당 선본의 모집이 불특정다수에 대한 모집으로 보임. 선본원의 모집 글이 과반에 돌아다녔다는 점 봤을 때 불특정 다수에 대한 홍보로 해석 가능. 40조 제1항 단대 선관위와 세칙을 공유한다고 적혀있어 사회대에도 적용 가능할 듯.

 

동의. 단톡방과 에타의 성질 고려.

 

찬성 9 반대 0 기권 0 해당 부분 세칙위반으로 해석

 

적용은 즉시 이행해야 하는 강제 규정.

사전 선거운동에 대한 징계 논의

 

용규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저도 세칙 보면서 말씀드리겠음.

용규: 저희 사회대 선거시행세칙 제 102항을 보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규정, 1호에 선거운동. 따라서 해당 행위는 선거운동이 맞고, 선거운동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이는 사전선거운동이 됨. 이에 따라 저희 징계를 규정하고 있는 제31조를 보면 제13호에 선거운동의 제한에 관한 행위를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어서 부정행위로 받아들여야할 것 같음.

 

다빈: 102항 참고했을 때 사전 선거운동 동의. 선거운동이라는 점이 확정되면 운동 기간만을 어긴 것이 아니라 선전물에 대한 규정도 위반한 것 아닌가. 게시글의 형식이나 온라인 공간에서의 형식, 글의 형식과 영상이 새로운 방식. 세칙에 근거했다고 보기 어려움. 선전물에 대한 규정되 위반. 에타 뿐 아니라 과반 단톡에도 배포. 과반 단톡 배포는 선관위 요청해야 하기 때문에 3114호 위반이라 생각

 

상원: 부정행위로 받아들이는 것 반대 안함. 징계 수위는 어떻게

 

용규: 그럼 저희 셋 다 부정행위로 보는 바에는 이의가 없는 것 같아서 징계 논의. 징계를 논의하겠음. 이 부분은 저 일단 두 분 말씀 듣고 저의 의견 말씀드리겠음.

 

다빈: 저부터 말씀 드리면 시정 권고 내릴 사항 아님. 2개에 해당하는 부분 어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움. 주의와 경고의 차이가 사과를 해야한다는 것에서 있음. 해당 사항은 지금 와서 돌이킬 수 있는 종류의 실수가 아니고 학우분들에게 확산. 선본 차원에서 사과 필요. 경고까지 내릴 수 있는 사안. 최소한 주의 내려져야.

 

상원: 저도 시정권고는 안된다 생각. 대중공개 되어야. 주의 처분이 낫다고 생각. 근거 말씀드리자면 2개 위반, 고의였다면 부정적. 고의 아니더라도 세칙 위반 아니기 때문. 이상의 근거로 주의 주장하는 바.

 

용규 : 제 의견 말씀드리자면 저 역시 시정권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함. 주의와 경고 중에 고민스러운데, 주의와 경고를 주어야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 저는 한 가지 더 고려할 점이 두 개에 해당하는 부분을 어긴 것에 더해 오늘 9시에 전에 올렸던 글을 다시 한번 공유했다는 점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생각. 지금 해당 부분이 부정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선본에서 인식하고 계신 상황이었고, 저희가 정책자료집과 선전물을 공유드릴 때에도 해당 부분 블라인드하여 공유드린 상태인데 이런 상황에서 공공연하게 이 전의 에타 글을 다시 한번 언급하며 징계를 논의하고 있는 부분을 더 강조했다는 점은 저는 고의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이 듦.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경고를 줘야한다고 생각함.

 

용규: 저희 혹시 일단 각자의 생각을 다 들어본 것 같은데, 좀 더 논의할 사항이 있다고 생각하고 서로 한 말에 대해서 뭔가 동의하시지 않는 부분은 반대 토론을 하고 넘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 이 부분은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바로 표결을 거치기 보다는 인원도 적고, 해서..

좀 더 논의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음.

 

다빈: 좀 더 논의 동의. 사실 일단 저랑 용규님 경고 생각. 상원님은 주의 생각. 제가 먼저 근거 더하기 보다는 상원님 우려되는 바 말씀해주시면 좋을 듯.

 

상원: 저는 두 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두 분의 기준이나 판단 근거에 대해 따로 언급할만한 것 없음.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아까 회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경고 처분이라는 게 사과를 요하는 건데 과정에서 잡음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 따로 더 말씀드릴 사항은 없음.

 

용규: 저도 상원님 우려하시는 바가 충분히 동의가 됨. 다만 한 가지 드는 생각은 저희가 과연 주의를 주었을 때도 이런 잡음이 생기지 않을지, 그 부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상원: 저는 주의 처분이든 경고는 선본이 반발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음. 시정권고 처분에 대해서 공개를 하지 않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부적합하다 생각. 주의든 경고든 반발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미 선본이 이런 부분에서 세칙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는 점을 선관위가 밝히는 부분. 그럼에도 과도하게 논쟁의 불이 붙지 않지 않을까 생각.

 

다빈: 저희 인원이 적은 것도 있고 뭔가 결정을 했을 때 선관위원 중에 누구 누구는 찬성, 반대 했다가 아니라 선관위 이름으로 나감. 조금이라도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면 최대한 논의하는게 좋을 듯. 저희가 어떤 선택을 해도 누군가는 반대 의견 있을 듯. 조금은 소란스러운 일 발생. 모든 학생회 업무가 그런 환경. 저희가 굉장히 명확하고 확실한 근거가 있느냐가 중요. 위반 항목이 2개라서 각각 주의를 준다 해도 2회 주의가 1회 경고가 되고. 두 개 항목을 사전에 한 것, 9시에 올린 것 주의 줘도 1회 경고. 경고가 과하지 않고 적합. 주의를 줬을 때 시정되지 않고 왜 주의냐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결론은 여러 가지 반박이 있을 수 있지만 명확한 근거가 경고에 가깝다 생각.

 

용규: 저도 그런 지점을 생각했던 것이 주의를 사실, 주의를 여러 개 줄 수도 있는 사항이라고도 생각. 이 각각의 사항들이 사실 경미한 사항은 아님. 그것을 각각 주의로 주기 보다는 묶어서 경고로 하는 것이 오히려 잡음 줄일 수 있다고 생각. 그리고 주의를 주었는데 시정이 되지 않아서 추가 징계하기보다는, 이 부분은 두 개의 세칙 항목을 위반한 것이기에 경고를 주는 것이 상원님이 우려하시는 논쟁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라고 생각함. 그럼 이 부분을 결정을 할까요?

 

다빈: 의사진행 판단 어려움.

 

상원: 진행해도 될 듯.

 

상원: 총학생회에서 이를 선거운동으로 유권해석. 이에 대해 사전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주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용규: 저도 징계 논의 전체를 그대로 공개하는 것은 조금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겠음.

 

해당 선본의 모집이 불특정 다수에 대한 모집에 해당할 수 있는지, 사회대 선거에 적용할 수 있을지 논의. -> 해당하고, 적용가능하다

 

다빈: 요게 애매하다고 생각. 이거는 말 그대로 저희에게 규정 없어 유권해석 요청 사항. 부정행위로 봐야 하는데 이거를 31조에 규정된 것으로 봐야 할지, 거기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조정 결과로 봐야할지 판단 필요. 13호 선거운동의 제한 관련 규정이 적절하지 않을까. 포괄적 정의로 본다면. 이 부분은 후자 쪽으로 가서 부정행위로 유권해석을 받은 사항이라고. 이 사항은 대중 공개 필요성 있고 시정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항목 하나 위반이기 때문에 주의 적절.

 

상원: 저도 주의 처분이 좋을 듯. 유권해석 받은 부분이라 근거는 그 정도만

 

용규: 저도 이 부분은 주의 처분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저희 사회대 세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선본이 인지하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함. 하지만 이게 시정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이미 유권해석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중공개는 필요하다고 생각해 주의 처분으로.

 

이 부분은 저희 셋 다 의견이 바로 일치하는 것 같은데 더 논의 필요할지? 주의로 결정할지?

 

찬성 3 주의 결정

 

다빈: 어떤 부정행위로 할지. 두 가지가 배타적이지 않은 것 같기도. 13호 해당할수도, 총학생회 유권해석

 

용규: 저는 선택이 낫다고 보는 게 첫 번째 경고할 때도 저희 문안 정리가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 잠시만요 제가 다시 세칙을 볼게요. 그래서 이거를 사전선거운동이어서 선본원 모집이 선거운동이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징계를 했다는 내용은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될듯. 그래서 유권해석으로 충분할 것 같음. 저는 위에 경고 문안 만들 때도 이 점 고려했으면 좋겠음. 총학생회의 여러 근거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결정사항에 대해서 총선관위원 개인 분들 의견이지 결정을 따라야하지만 근거까지 따를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자면 총학 선관위에서는 선본원 공개 모집도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 부분은 경고 문안 만들 때 굳이 넣지 않아도 될듯. 해당 게시글과 유튜브 영상에 가치 지향점, 공약 등이 나와있는 것 만으로도 선거운동의 근거가 충분하다고 생각.

 

다빈: 동의

 

상원: 총선관위에서는 그렇게 판단.

용규: 논의 과정은 찬반토론이 있었고 각 위원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근거를 각자 들어주셨고, 그리고 이제 표결이 있었음. 저 의견도 모든 선관위원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 근거로 말씀하신 것들 중 어떤 분은 선본원 모집 자체가 선거운동이라고 해석하고 말씀하신 것이어서 유권해석을 따르는 것은 강제 규정이지만 그 근거는 저희가 왜냐면 그게 총선관위의 공통된 의견이었다고 확인을 해야할지?

 

다빈: 세세한 논의 전달 안해도 될 듯. 속기록 확인 가능할 듯. 저희가 동의하는 부분으로 공고작성 가능할 듯

 

상원: 유권해석이 공통

 

용규: 유권해석의 결정은 공통되지만 그 근거는 조금씩 달랐다고 생각. 그래서 저희도 거기서 나온 모든 의견들을 그대로 실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결정을 따르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 문안을 저희가 작성 가능한 것. 다만 거기서 나온 논의나 근거는 활용 가능하다고 봄.

 

다빈: 3113호에 해당하는 사전 선거운동으로 봐야할지 총선관위 유권해석으로 볼지 요청. 총선관위에서도 유권해석상 부정행위 맞다. 후자쪽으로 택하면 총선관위의 공통 결론 따라가는 것. 그쪽으로 가면 해결되지 않을까

 

용규: 저는 선본원 모집은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상원: 선본원 모집을 선거운동으로 볼 줄 몰랐음. 선본원 모집 사전 선거운동

 

용규: 선본원 모집 자체를 선거운동으로 본다면 전자로 가는 것인데, 상원님도 그럴 이유는 딱히 없다고 말씀하셔서, 이게 부정행위인 이유는 총선관위에서 유권해석하여 부정행위라고 했기 때문에 부정행위를 징계했다.

 

용규: 제가 겪은 일이니 먼저 말씀드리고자. 이 부분은 저는 시정권고를 하고 싶음. 저는 시정권고를 하고 싶고 그 이유는 시정권고가 다른 징계의 가장 큰 차이는 대중공개 여부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실제적으로는 저, 선거행위자체를 방해하는 것이 모든 회원들에게 피해갈 상황이지만 일차적으로 이 행위는 제가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일차적으로 저와 어떤 선본 측의 문제이지 대중공개가 되어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 이에 대해서 선본 측이 계속 문제가 된다면 추가 징계를 논의하더라도 일단은 시정권고가 맞다고 생각.

 

다빈: 당사자이신 용규님 판단이 맞을 듯. 저희가 요청드릴 사항은 선관위에 연락하실 때 선본장을 통해 연락해달라. 그 부분이 추후에 지켜지지 않으면 추가 징계 가능하지만 저는 시정권고 가도 될 듯. 저는 주의도 불가한 사안은 아니라 생각. 선거사무방해도 맞고 선거관리위원 위협이 맞는 것 같아 2개 위반이 맞고, 정부후보님이 직접 연락하신 것이 한번이 아니기 때문. 주의면 사실상 아까 것까지 합쳐 경고2회이기 때문에 시정권고도 괜찮을 듯.

 

 

상원: 따로 덧붙일 것 없음. 저는 따로 드릴 말씀은 없음.

 

상원: 선본원 모집 관련된 부분 세칙 없었기 때문. 유권해석 들어오기 때문. 저는 이 부분은 두 분께 판단 맡기는 게 맞는 듯. 제가 판단한 부분이 모호한 것 같아서.

 

상원: 제가 전화 받은 게 아니니까 그 분의 말투나 이런 거나 전달 사항 같은 게 정확히 어땠는지 모호. 직접 들은 용규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존중.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의견 교환이었나. 아예 판단 불가. 시정권고로 마무리

 

다빈: 상원님 걱정하신 게 주관적 영역이지 않나. 이 부분은 객관적 행위만 봐도 문제. 제가 톡방에도 공유드렸지만 38대에는 정부후보가 직접적으로 연락하지 않음. 선본연석회의 역시 선관위장님이 개의하시는게 맞는데 늦은 시간에 3분의 선본원이 1분의 선관위원에게 항의하는게 객관적으로도 문제있을 듯.

 

다빈: 공동정책자료집 부분. 명확하게 저희가 선거운동 전까지 해달라고 전달. 대체 텍스트 필요하다는 내용 전달. 제출 자체 늦어짐. 시정권고 차원으로 대체 텍스트 제출.

 

요청의 형태. 대체 텍스트는 본문.

 

경고에 대한 시정 요구 -> 사전 선거운동

 

다빈: 활용하셨던 자료들 추후 선거운동에서 활용하지 않을 것, 지금까지 공유된 부분 가능한 범위에서 수정. (에타 등 공유된 부분)

 

해당 선본이 사전 선거운동 선본이었다는 내용. 그 연결 멘트 쓰지 않는 것과 당시의 웹페이지 링크 쓰시는 행위.

 

해당 행위에 대한 사과문 제출 필요.

 

주의에 대한 시정 요구 -> 공개 선본원 모집

 

사상 최초 공개선본 워딩 금지. 본인의 의사로 참여하시는 것이니 선본원 제외는 어려울 듯. 고민이 되는 것은 공개적으로 모집한 상황이기 때문에 등록은 8분에 그쳐서 그 선본에 있던 사람이 그대로 등록되었는지. 저희가 톡방 인원수라도 제출 요구드릴지.

 

사상 최초 공개선본 등 워딩 사용 금지.

 

시정권고 사안

선본장이 직접 선관위장에 연락.

 

문안 작성 로드 분배

 

다빈: 한 명 초안 적는게 나을 듯. 제가 휴학해서 다른 분들 괜찮으시면 제가 오늘이나 내일 중이나

 

이의 신청 방식: 메일로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