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선관위 회의 결과지는 징계 재의 공고문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021320일 선관위 6차 회의

 

 

용규: 15분 정도 기다렸다가 개회하겠습니다

 

용규: 개회. 전례 확인 후 논의 어떰

 

다빈: 재의결이라는 것이 선본에서 이의제기를 하신 부분에 대해 논의해서 고려할 점 가져가는 것이라 이해. 6가지 근거에 대한 제 의견 말씀드리고자.

 

일단 2, 3번의 경우 총학생회의 유권해석에 대해 말씀하신 부분이라 총선관위 입장문에서 다뤄주신 바 있음. 사회대 선관위가 의견 더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판단. 총선관위 해석 따라가야 하는 입장. 총선관위 입장문 참고 바람. 총선관위와 입장 같이함 적절할 듯.

 

1번은 두 가지 차원의 문제제기. 1. 징계개시 시점 몰랐다, 2. 징계 수위가 결정되어 소명의 기회가 없었을 듯.

1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징계 개시 워딩을 쓰지 않은 것과 무관, 실질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잘 전달드렸는가가 중요. 저희가 징계절차 진행 내용 정리해봄.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제보 받았고, 제보에 포함된 글과 영상 확인. 에타에 올린 것과 과반 단톡 공유된 것 확인함. 3차 선관위 회의에서 조정 신청 필요하다 판단, 선본 측이 왜 선전물 지연 되는지 물어봤고 선관위장이 늦어지는 이유 설명. 선관위장님이 전화로 설명, 다음날 입장문도 받음.

4차 선관위 회의, 5차 하고 징계 여부가 필요하다고 실질적으로 논의. 내용과 사유를 정리한 징계공고안과 소명, 이의제기 절차 담은 안내문 공유. 저희가 선관위 나름 대로 충분하다고 생각되는 정보 전달드림. 선본 측에서는 충분하지 않았다고 느끼셨을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우리가 인정하기에는 명확히 전달된 내용이 담겨 있음. 선관위가 받아들일만한 사유 아니고 우리가 공유했다는 내용을 학우 분들께 다시 공유.

 

징계 수위까지 정해진 것. 38대 징계 공고문 보게 되면 사유 안에 시정권고 라는 근거가 되는 내용과 세칙 들어가 있음. 전례들로 볼 때 징계 수위가 징계 내용과 사유에 해당. 정리해서 전달드린 것 자체는 문제가 되는 진행 아니라고 생각.

 

4번에 대해서는 선관위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말은 선관위가 객관적인 세칙에 따라 진행했다는 말. 이 부분은 당연히 선관위는 객관적, 선본은 주관적. 서로 입장 충돌. 선본 측 입장을 바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영역. 저희는 저희 속기록 공개해 학우분들에게 판단 맡겨야.

 

5. 왜 총선관위에 조정 신청했는지 설명 필요. 저는 이 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게 사회대 선관위가 총선관위 세칙 따라 조화를 이루어 진행해 나가야. 총선관위 세칙 내에 단과대 세칙 포함되어 있음. 제보 내용에 대해서만 사회대 세칙 안에서만 판단하겠다는 것이 예외. 선관위는 세칙을 지키며 공고.

6. 통화에 대해서 저희가 시정권고 드렸던 부분. 위협이 주관적인 부분에 기초했다는 문제제기. 위협이라는 워딩이 함의하는 바가 당사자가 느끼는 바가 중요. 이것이 당연히 주요한 해석의 근거. 객관적인 근거를 찾는다 해도 선본장님이 추가적으로 문자 주셨던 부분이 그 상황을 위협이라고 판단. 당시 상황에서 입장 반영할 때까지 말을 계속 하려 하신 점. 선거 사무 방해. 전반적으로 저희 절차 문제 없었고 징계 조정될 필요 없다.

 

용규: 6번에 대해서 선본연석회의에서도 위협에 대해서는 선본측이 인정하는 식으로 나왔고 선거사무방해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음..혹시 다빈님께서는 어떻게 기억하시는지?

 

다빈: 주관적 감정이 징계근거가 돼서는 안된다고 기억.

 

상원: 잠깐 이따가 정리해서 말씀드려도 될지.

 

용규: 그럼 우선 제 입장부터 정리해두고자. 제 입장부터 말씀드리고자. 음 네 저도 6가지 이유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방식으로 제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저도 먼저 해당 선본측에서 제기하신 첫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저는 저희의 절차에는 세칙상으로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함. 근데 징계 절차가 개시되면 선관위는 징계 내용과 사유를 부정행위를 한 자에게 즉시 전달해야한다고 되어 있음. 물론 선본장님께 제가 징계 내용을 이제 공유드릴 때 징계 절차 개시라는 워딩을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징계 공고안과 함께 24시간 이내에 소명하실 수 있고, 그리고 소명의 내용을 고려해서 선관위는 징계할 예정이고 그리고 48시간 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라고 전달드림.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지금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의견을 소명할 수 있다는 내용을 징계 절차의 개시로 인식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 저 또한 징계 정도가 결정되어서 소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그 저희가 소명의 내용을 고려해서 징계할것이라는 내용을 담았기 때문에 이것이 확정된 징계가 아니라 조정될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점을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생각했음. 또 징계의 내용과 사유 전달 위해서는 이러한 사유로 이러한 징계를 내린다고 말한다는 것은 문제 없음. 전례도 그러함. 그래서 첫번째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이것이 징계 수위 조정의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라고 생각.

 

두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사실 총선관위에서 다빈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총선관위에서 해석하신 부분. 당시 구성원 모집 글만 방향성을 드러내서 그렇게 판단한 것이 아니라 유튜브 영상에 나와있는 학생회 선본이 만들어나갈 학생회의 방향성이라든지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총선관위에서 이를 사전 선거운동으로 해석하셨다라고 생각. 물론 이 부분은 총선관위에서 논의된 내용 참관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것. 주관적 판단 아님. 저도 뭔가 저희가 재의결에 대한 공고를 낼 때 이 부분에 대해 제가 말씀드린 내용

다빈님이 모두에게: 11:42 PM

포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내부 논의에서는 근거 말씀드려야 좋다고 판단함.

 

..세번째 역시 잠시만요. 세번째 역시 이거는 공개선본모집도 총선관위에서 말씀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을 남기는 것은 적절하진 않을 것 같음. 다만 이제 이에 대해서도 저희 논의에서 첨언하자면 저희가 선본 내의 구성원임을 스스로 인정하신 그런 카톡 내용을 저희가 확인. 당시 단체를 선본이 아니라고 판단할 근거도 없다고 생각하고, 호미 선본 스스로 자신을 선본으로 파악했다고 생각. 이 부분도 총선관위 판단이니 첨언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

 

네번째의 경우에는 네 이 부분은 저희가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서 저희는 세칙상 근거를 지켰다고 말씀드려도 선본은 받아드리기 어려울 수 있지만, 저도 저희가 세칙상 위배되는 행위는 하지 않았고, 절차적으로 부당한 내용을 하지도 않았다라고 생각함.

 

아 그리고 첫번째 말씀드릴 때 말씀드리지 못한 것이 있어 추가하자면, 징계 절차와 관련해서 저희가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없었고 그 실질적으로도 저희가 그 선본의 입장문을 공유받았기 때문에 선본에서 이 상황도 인지하고 계셨고, 상황에 대한 입장이신지도 명확히 밝혀주셨다고 생각. 저희가 어떤 밀실 협의를 한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 사실 그 선본에서 이의신청 할 때 사건 경과 나열하셨는데 여기서 그 해당 선본이 뭔가 homie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하셨지만 이 부분은 크게 말씀을 안 하시고 전혀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조금 잘못되었다고 생각.

 

다섯 번째에 대해서도 저는 오히려 제보가 들어온 상태에서 세칙에 근거가 없으니 우리가 징계를 하지말자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의견을 묵살하면서 징계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과 같은 효력을 낸다고 봄. 세칙 근거가 없는 부분은 총선관위 시행세칙 조정에 다라 맡긴 것이고 그게 오히려 세칙상 근거를 따른 것이라고 생각함. 사회대 세칙에 부족하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만 세칙에 없으니 넘어가자라고 하는 것은 총선관위 세칙을 스스로 위반하는 그런 행위가 아닌가 생각.

마지막에 대해서도 제가 선거사무방해라고 썼던 이유는 선본장님께 직접적으로 연락 부탁드린다고 했는데도 그걸 지켜주시지 않았고, 그런 점을 지키지 않으면서 그 통화의 내용이 위협의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선거사무방해로 판단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 위협에 있어서도 당시에 선본장님께서 보내주신 카톡 내용도 그렇고, 이 부분은 위협이 되는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함. 그래서 저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섯 가지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근거 내용을 징계 내용을 조정할 것은 없어 보입니다만, 저는 한가지 당시 선본에서 이야기해주신 것들을 돌이켜보면 이전의 징계들에 대해서 참조를 하셨냐는 것, 그런 것들이 조금 걸렸던 것 같아서 오늘 회의 전에도 전례에 대해 말해보고 싶었음. 저는 그래서 전례들을 보았을 때는 이제 물론 경고를 바로 준 경우는 없었음. 하지만 세칙 여러개를 동시 다발적으로 한 행위가 여러 가지 세칙을 어기는 행위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두 가지 다 상황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전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른 분들 의견도 들어보고 싶음. 제 의견 여기까지

 

상원: 일단 1번부터 천천히 말씀드리겠음. 저는 1번에서 논점은 선거시행세칙 중에서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는 것이 어떤 정의 가지는지가 핵심이라 생각. 호미 선본에서는 징계를 논의하는 시점부터라 이야기. 선관위에서는 징계를 개시하는 절차가 징계 공고를 하고 24시간 안에 소명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말씀. 선본에서 항의한 것이 징계수위를 어떻게 할지 논의를 시작하신 시점. 절차적 정당성 말씀하셨다고 판단. 저는 선관위가 내렸던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호미 선본의 이의제기를 완전히 묵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게 저희는 이의제기 받고 징계 수위 조정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선본 입장에서는 징계가 결정됐고 항의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기만 하는 것 우려. 선관위가 징계수위 결정한다는 것에 대해 세칙상 의심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절차적 정당성. 이 부분에 대해 이의제기 받아들여질 여지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

 

2번은 이의제기의 여지가 거의 없다고 판단. 물론 총선관위 유권해석도 있지만 저같은 경우에는 여러 의견 중에서 지금 현재 선관위가 호미 선본의 이러한 선본 모집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사전선거운동이라는 세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이후로도 같은 문제 반복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 동의. 또한 용규님 말씀처럼 유튜브 영상 봐도 선본이 지향하는 가치를 선전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할 부분 없다 판단

 

3번의 경우도 호미는 대표자가 없었기 때문에 선본으로 볼 수 없다고 말씀. 저는 2번과 같은 이유로 대표자가 없다고 해서 특정 가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미리 모집을 하고 가치를 선전하는 것이 선거운동이라는 입장에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운동 기간 정해놨을텐데 이의제기 여지가 그리 크지 않다고 생각

 

4번의 경우, 워낙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징계를 내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

 

5번 같은 경우에도

 

일단 6번 먼저 말씀드리자면 당사자가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말을 아낌.

 

5번은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음. 첫 번째는 사회대 세칙과 총선거세칙 사이에 위계가 없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이를 무리하게 준용했다는 주장은 4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징계가 호미 선본에 대해 부정적인 목적이 없었던 것처럼 동일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듯.

 

상원: 근거 자체는 호미 선본이 이의제기 할 만한 부분 크다고 생각. 징계수위는 조금 강하다 생각했음.

 

다빈: 말씀 더하자면 전례 공유해주신 것 바탕으로 보는게 나을 듯. 저도 전례 보면 저희 징계 적절하다 생각하는게. 지난 징계 보면 시정하면 회복 가능한 사건. 선본원이 아닌 자에게 선전복 배포 주의, 저희와 굉장히 유사한 상황에 대해 주의 주셨다고 생각. 저희와 유사한 행위에 대해 주의 주시고 여러 가지 세칙 위반한 상황 보면 현재 수위 적절. 전례 보면 자료집 기한 제출 등은 오히려 시정 권고 있었어야 할 부분. 오히려 선관위가 징계를 주지 않아서 문제가 된다고 판단할 전례들이라 생각. 공고가 이뤄지기 전에 24시간 내에 소명 전달 됐다고 생각.

 

용규: 징계 수위 결정으로 넘어가도 될지

상원, 다빈: 괜찮을 듯

 

용규: 다빈 님 징계수위 조정 필요 없다 말씀하신 것 맞으신지

 

다빈: 맞습니다

 

용규: 저도 이의신청에 근거해서 징계를 조정할 부분이 딱히 없다고 생각하고, 전례를 살펴보아도 저희의 징계사실이 매우 과하다든지 부당한 징계라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징계는 현재대로 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

상원: 지금이 맞다고 두 분다 생각하시는지

 

다빈:

 

용규: 저도 지금까지 논의로는 그렇게 생각하나 추가적으로 의견 들어보아도 좋다고 생각. 제 판단의 새로운 근거가 생길 수도 있으니

 

저는 계속 비슷한 의견이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음. 전반적인 징계 사항에 대해. 저는 사전 선거운동에 대해 경고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주의 쪽이 나을 것 같다 말씀 드렸고. 선본원 공개모집도 시정권고가 나을 것 같다고 말씀 드렸음. 저도 새로운 근거를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두 분이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면 저도 발언 여기까지.

 

용규: 저는 한 가지 걸리는 부분은 전례를 볼 때 저희 것이 저도 심각하게 과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지만, 바로 경고를 준 적이 없었다는 점이 아직 저는 뭔가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기는 함.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음.

 

용규: 확인할 수 있는 전례상 경고를 바로 준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원: 그 지점에 대한 것도 경고라는 징계가 상당히 강하다는 것에 대해서. 경고 2회는 선본 말소로도 갈 수 있는 정도. 시정권고는 많이 일어나지만, 이번 선거에서도 사실 시정권고로 징계를 내렸었을 만한 부분 많았다 생각. 선관위가 어느 정도 넘어간 부분 있다고 볼 수 있음. 그렇다면 징계의 실질적인 수위를 담당하는 것은 주의냐 경고냐에 대한 논의인데, 이제까지 전례 중에서 처음부터 경고를 준 적 없었다는 점에서 경고가 상당히 강한 징계라는 점 반증. 그러나 그것이 저희의 핵심 근거가 되진 않다고 생각. 그 부분도 제가 경고라는 징계가 좀 과하지 않나 하는 근거가 되지 않나. 이정도로 정리.

 

다빈: 전례를 다 찾는게 쉽지 않은데 선관위장님 정리 감사. 한 가지 공유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시정권고가 공고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것이 개정이 된 게 38대 선거 이후. 이전까지는 모든 사항이 공고되었고 시정권고, 주의, 경고가 지금보다 더 1, 2, 3단계. 과거에 주의를 주었던 것도 시정권고 건너뛰고 주의 준 측면. 중대한 사안이라면 바로 경고 주는 것이 문제되지 않는다 생각. 28대 선거를 보면 투표소 관리요원 지각으로 주의를 2번 준 전례. 행위가 두 번이라 주신 듯. 저희가 사전 선거 운동이라 판단했던 것이 과반 공유, 에타에 올리신 것. 한 차례 올리셨다고 보기 어렵고 여러 행위 복합적. 경고를 바로 주는 것이 과하지는 않다고 생각. 다른 분들 입장 따라가고 싶고 고집하고 싶진 않음.

 

용규: 최종 판단 징계 수위 유지로 가도 될지.

 

다빈: 동의

 

상원: 괜찮습니다.

 

다빈: 말씀해주신 방향 동의. 위에서 말씀한 결과 비슷.

 

용규: 문안 작성 담당자

 

다빈: 제가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