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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칙> 제20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사회과학대학 과/반체제 개편에 관한 총투표》를 실시합니다. 같은 회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의안은 2012. 9. 3. 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되었으며, 총투표에서는 의안에 대한 찬반을 표결합니다. 총투표의 실시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표기간 : 2012년 9월 17일(월) ~ 9월 20일(목) (4일)

※ 지정된 기간 내에 과반의 정족수를 만족하지 못하는 등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투표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투표권자 : 사회과학대학에 재적하는 모든 학우들 (같은 회칙 제9조 및 제22조 1항)

※ 같은 회칙 제22조 2항에 따라 휴학생은 투표자명부에서 제외되지만 휴학생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며, 휴학생이 투표하는 경우 재적수에 산입합니다.

■ 투표성립 : 투표권자의 과반수의 투표 (같은 회칙 제22조 1항)

■ 투표관리 :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 총투표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학생회장선거시행세칙〉제17조 내지 제29조, 제40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 의 안 : <201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에 대응하여, 사회과학대학 학생자치단위의 안정적인 운영 및 발전을 위해 과/반체제를 다음과 같이 개편한다.

1. 12학번까지의 재학생은 기존 편제(무작위배정)를 유지한다.

2. 13학번 이하 학과별 모집으로 입학한 학생은 전공에 해당하는 과/반에 배정한다. 단, 한음반에는 인류학과 신입생을 배정한다.

3. 13학번 이하 광역으로 입학한 학생은 각 과/반에 무작위로 배정한다. 단, 배정시 과/반별 인원수의 균형을 고려한다.

총투표 실시 이전까지 위 의안에 대한 토론회를 각 과/반에서 진행합니다. 총투표까지 이어지는 과/반체제 개편에 관한 논의와 의결에 학우 여러분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진보의 요람 30대 사회대 학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