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53대 총학선거 진상조사위원회

1차 결과 보고문



2009. 11. 30.

홍지선 (교육저널 편집장 05) 원소정 (교육저널 기자 07) 권형구 (서울대저널 기자 09)
전진원 (서울대저널 기자 08) 김진용 (서울대저널 기자 08) 김채린 (교지관악 편집위원
08) 이진영 (교지관악 수습편집위원 07) 함규원 (교지관악 수습편집위원 09)

 



I. Yes, We Can 선본이 제출한 녹음 파일에 관한 조사


1. 원본파일 여부


Yes, We Can 선본에서 제출한 음성파일을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의 증거자료로
채택하기 위해서는, 이 음성파일에 아무런 조작․편집이 가해지지 않았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
다고 판단됨. 이를 위해 조사위에서는 전문 기관에 관련 조사(음파 분석을 통해 조작 여부
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함)를 문의하였음. 그러나 이 역시 앞서 언급한 시간과 비용의 이유로,
이 방법을 통해 Yes, We Can 측이 제출한 녹음파일이 아무런 조작․편집이 가해지지 않은
원본파일임을 확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음. 이에 조사위에서는 차선
책을 고민하였고 그 결과, 당시 녹음에 사용되었던 녹음기에 저장된 최초의 녹음파일 원본
과 Yes, We Can이 조사위에 원본이라고 제출한 녹음파일을 대조해 보는 또 다른 방법을
추진하였음.1) 이에 따라 조사위는 Yes, We Can 측에 11월 29일 일요일 밤 10시 경 Yes,
We Can이 당시 녹음에 사용하였던 녹음기를 그대로 제출할 것을 요구2)하였으나, 11월 30
일 월요일 8시 현재까지 해당 녹음기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계속해서 소재파악을
진행할 것이라는 연락을 받았음.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조사위가 Yes, We Can이 제출한
녹음파일이 아무런 조작․편집이 가해지지 않은 원본파일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
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음.


2. 음성지문(audio fingerprint) 확인


조사위에서는 Yes, We Can 선본에서 제출한 음성파일을 분석하는 가운데, 본 음성파일
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음성지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합의했음. 이에 합의하기까지
의 과정에서 외부 전문 기관에 조사의 일부분을 맡기는 것에 대해, 그러한 방법을 택할 경
우 본 사안에 대한 학생사회의 자율적인 해결이라는 조사위 구성 취지가 다소 훼손될 수 있
음을 들어 반대하는 의견들도 있었음. 그럼에도 음성지문 확인이 본 사안의 해결에서 중요
한 단계라는 점과, 이를 위해서는 전문 기관에 의뢰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하다는 점을 고려
하여 결과적으로는 합의에 도달하였음.
그러나 외부 전문 기관에 문의한 결과, 음성지문을 확인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음. 총 세 곳의 연구소에 문의한 결과 공통적으로 시간과 비용의 측면에서 추진
이 어렵다는 점이 드러남.3)


3. 녹취록 진행 상황

조사위 측에서는 Yes, We Can 선본에서 제출한 녹음파일<증거1-1>을 분석 중에 있음.
특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2시간에 대해 집중적으로 녹취록을 작성하였으며, 이는 거의
완성된 상태임. 이는 조사위원 3인이 해당 구간(초반 2시간)에 대한 최소 5회 이상의 반복
적인 녹취를 진행하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작성된 3개의 녹취록을 대조․분석하여 하나의
문서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음. 그리고 현재 조사위에서는 이 문서를 내부적으로 검
토하는 중에 있음. 반복적인 녹취 작업을 진행해도 확실하게 들리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표시하여 판단을 유보하였음. 녹음파일에서 이 2시간을 제외한 약 34시간 분량에 대
해서는, 이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조사위원 3인에게 한 구간씩을 배당한 뒤 앞에서 언
급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녹취록을 작성 중에 있음.

일각에서는 녹음파일에 대한 분석을 외부 전문 기관에 의뢰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그러나 조사위에서는 현재까지의 논의 결과, 외부 전문 기관에 전문적인 분석을 의
뢰하지 않기로 함. 이 의견을 수용할 경우, 외부 언론 기관에 녹음파일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어 학생사회에서 본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한다는 조사위 구성 취지에 배치되는 결과가
우려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임.

이러한 과정을 거쳐 조사위에서 작성된 녹취록은, 녹음파일이 증거자료로 채택될 경우 부
분적으로4) 공개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음. 녹음파일의 공개에 대해 법적인 문
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의견들도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됨. 그러나 조사위가 법학계, 법조계
에 있는 몇 명의 전문가들에게 본 사안에 대해 문의한 결과, 현재까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우세한 상황임.


II. 투표용지에 관한 조사


1. 총학생회실에서 발견된 훼손된 투표용지에 관한 조사


1) 조사보고


① 11월 29일 오후 1시경 총학생회실 수색. 수색 당시 총학생회실에서 훼손된 투표용지
가 발견되었음. 쓰레기처리를 위한 비닐봉투에서 훼손된 투표용지가 발견됨.


② 발견된 투표용지는 접은 상태에서 찢겨 있었음. 찢겨진 조각을 맞춰보았을 때, 훼손된
투표용지의 개수는 최소 4장임.


③ 발견된 투표용지 중 1장에는 기표가 되어있고, 권리찾기 선본을 찍은 표임<증거2-1>.

④ 선거에서 사용하고 남은 투표용지와 총학생회실에서 발견된 투표용지를 비교한 결과
종이 재질, 인쇄상태, 직인이 일치함.


⑤ 선거에서 사용한 투표용지의 경우, 절단면 윗부분이 보존되어 있음. 이 절단면과 발견
된 투표용지의 절단면을 비교한 결과, 절단면의 형태가 일치함. 두 경우 모두 미싱 선을 박
은 종이를 뜯은 형태였음.


⑥ 훼손된 투표용지가 총학생회실에 존재하게 된 경로를 조사 중임.


2) 소결


투표함과 남은 투표용지를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보관하고 있음. 현재 어떤 투표함도 개봉
하지 않은 상태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표가 되어 있고 훼손된 투표용지가 총학생회실에서
발견된 점에 대해 의혹이 남음.


2. 일련번호가 찍히지 않은 투표용지에 관한 조사


1) 조사보고


① 전 선관위원장 박진혁 씨와 투표용지 인쇄업체 에덴마스터 사장의 증언에 따르면, 일
련번호가 찍힌 투표용지 (이하 정상용지) 16,000장과 함께 일련번호가 찍히지 않은 투표용
지 (이하 백지) 가 전 선관위원회 측으로 전달되었음.


② 백지가 전달된 경위에 대해 박진혁 씨와 에덴마스터 사장이 증언. 에덴마스터 사장은
투표용지를 상자에 넣을 때, 백지를 정상용지 묶음 앞뒤로 깔아 놓았다고 증언. 이는 정상
용지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함. 이 상자를 전 선관위에 배달하였음.


③ 박진혁 씨는 투표용지를 100장씩 묶는 과정에서 백지는 제외하였다고 증언. 전 선관
위원과 각 선본에서 차출된 선본원들이 정상용지를 정렬하는 과정, 백지를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함.


④ 박진혁 씨는 백지는 별도로 모아서 총학생회실 안쪽 방에 보관하였다고 증언. 폐기하
려고 하였으나, 폐기시에 다른 선본으로부터 문제제기가 들어올 수 있다는 선관위원의 지적
이 있어 보관하였다고 함.


⑤ 김주왕 씨가 백지를 보았고 이를 박진혁 씨에 지적했다고 박진혁 씨가 증언함. 김주왕
씨의 지적을 받고 모여있는 백지를 의자 위에 올려 놓았다고 함.


⑥ 에덴마스터 사장은 실제 선거에서 사용된 16,000장을 포함하여 모두 17,000장 가량
의 투표용지를 인쇄하였다고 증언하였음.


⑦ 박진혁 씨는 일련번호가 찍히지 않은 투표용지가 100장 내외라고 증언하였음.


⑧ 투표용지에 스테플러를 찍는 작업을 했던 각 선본을 인터뷰하는 작업을 진행 중임.


⑨ 과거에 선관위원장이었던 한성실 씨를 인터뷰한 결과, 51대 총학생회 선거에서는 일련
번호가 없는 투표용지가 없었다고 함.


⑩ 에덴마스터 사장은 51대, 52대 총학생회 선거 투표용지를 만들 때에는 일련번호 없는
투표용지를 전 선관위에 준 적이 없다고 증언함.


2) 소결


일련번호가 찍히지 않은 투표용지의 정확한 수량에 대해 조사 중임. 이 용지가 실제 투표
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조사 중임.


III. 투표함 봉인에 관한 조사


1. 투표함 봉인 과정에 대한 간략한 설명

김진섭 씨에 따르면 모든 투표함은 6시에서 6시 30분 사이에 총학생회실로 모임. 총학생회
실 문을 열어 놓은 상태에서 1개 투표함 혹은 2개 투표함이 총학생회실 문 안쪽에서 봉인
됨. 봉인작업은 주로 박진혁 씨와 김진섭 씨가 했다고 함. 이중호 씨는 봉투 속에 명부 개
수가 맞게 들어왔는지 확인하는 일을 한 적도 있다고 함. 명부확인뿐 아니라 투표용지 개수
도 확인하고 특이사항도 확인함. 봉인과정을 지켜보지 않고 돌아갔다는 선본도 있음. 각 선
본이 제출한 금요일-월요일 투표소 지킴이 명부와 봉인 확인 여부 등을 통해 이를 확인.


2. 조사과정


1) 투표함 겉면을 정밀 조사한 결과, 6개 투표함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함. 여기에는 3, 6,
9, 17, 18, 27 투표함이 해당됨. 더불어 판정을 보류한 투표함이 2개임. 현재 문제가 있는
투표함들은 창고에 보관돼 있음. 그러나 6개 투표함을 제외한 나머지 투표함이 모두 봉인에
문제가 없다고 볼 수는 없음.

2) 11월 29일 오후 1시 경 총학생회실에 대한 수색을 실시함. 이는 조사위 위원 5명이
투입됐으며, 조사 과정은 모두 사진으로 기록. 총학생회실 수색 이전, 재선관위와 전 선관위
에 통보함.

수색 결과. 총학생회실에 있던 초록색 100리터 쓰레기 봉투 두 개<증거3-1>에서 훼손된
투표함의 봉인으로 추정되는 종이와 청테이프 조각 발견. 특히 이 조각들에 '김수현(한자)'
이라는 파란색 스탬프와 더불어 견출지, 지장, 싸인 등이 포함돼 있었음. 또한 이번 선거에
사용된 것과 같은 투표용지 조각이 발견됨. 쓰레기 봉투 두 개는 현재 모두 증거로 보관
중.

3) 문제가 됐던 투표함과 발견된 조각들에 대한 대조작업을 실시함. 제 17투표함(사회대
정문)<증거3-2>에서 뜯겨진 것으로 보이는 조각 확인<증거3-3>. 특히 이 조각에 남아있는
스탬프 자국과 투표함에 남아있는 스탬프 자국 두 개는 맞춰보면 하나로 이어짐.

4) Yes, We Can의 김수현, 채상원 씨의 인터뷰에 따르면, '김수현'이라는 스탬프는 금요
일 오전에 만들어졌으며, 그 사용은 금요일 저녁부터였다 함. 따라서 <증거3-3>이 <증거
3-2>로부터 뜯겨져 나온 것은 금요일 저녁 이후로 볼 수 있음.


5) 이것 이외의 조각은 현재로서는 대조작업으로 판단하기 힘듦. 만일 투표함 봉인을 한
층 한 층 떼어내는 정밀 조사를 한다면, 분석이 가능할 수도 있음. 현재 나머지 조각들은
보관 중.


6) 11월 29일 박진혁 씨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 함. 이는 세 명의 조사위 위원이 참관한
가운데 이뤄짐. 그 내용은 녹음으로 기록함. <증거3-3>이 총학생회실에서 발견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총학생회실에서 <증거3-3>이 <증거3-2>로부터 뜯겨졌을 가능성을 확인하려
함. 이를 위해 "총학생회실에서 봉인, 봉인지가 뜯어진 적이 있나?"라는 질문을 했고, 이에
박진혁 씨는 "아니오"라고 답함.


6-1) 그렇다면 총학생회실에서 발견된 뜯어진 봉인 조각과 비슷한 것을 본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모두 "본적 없다"라고 답함.


6-2) Yes, We Can 측이 제출한 입장서에서 주장한 바를 반영한다면, <증거3-3>이 <증
거3-2>로부터 뜯겨진 것이 금요일 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단 이에 대한 정확한 판
단은 녹음파일의 진위가 가려진 다음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함.


7) <증거3-3>이 총학생회실 외부에서 뜯겨져서 반입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음. 따
라서 연장투표 기간에 <증거3-2>를 지켰던 사람들을 조사함. 수요일은 이보람 씨(아르바이
트 생)가 지켰으며, 봉인을 뜯어내 주변 쓰레기통에 버렸다 함. 월요일과 화요일에 <증거
3-2>를 지킨 사람의 연락이 되지 않음. 현재 붙여져 있는 한 장의 봉인은 수요일에 붙여진
것으로 판단됨.


7-1) 김새미 씨(아르바이트 생)의 경우 봉인을 뜯어서 선거인 명부가 담겨있는 봉투에 넣
었다고 하여, 이것이 <증거3-3>이외의 조각들일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 전 선관위원들을
동시에 인터뷰 함. 이들이 서로 질문을 알려줄 수 없게 인터뷰를 진행함. 박진혁 씨와 이중
호 씨는 봉투에 들어있는 뜯어진 봉인지 조각에 대해 모른다는 답변이었고 김진섭 씨는 애
매한 반응이었음. 이외의 연락된 아르바이트 생들은 봉인을 뜯지 않았거나, 봉인을 뜯었더
라도 근처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한 경우가 많았음. 이보람, 호석화 씨는 봉인을 뜯고 버렸
다고 함. 윤현준, 김윤영 씨는 구멍을 냈다 함.


7-2) 하지만 총학생회실에서 발견된 투표함으로부터 뜯겨져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봉인
지 조각이 최소 3개 이상임. "봉투 내부를 확인 하는가"라는 질문에 "내부를 확인 했으면
저희가 mp3(Yes, We Can이 설치를 한) 확인 했을 것"이라고 답함. 또한 아르바이트 생이
뜯었다는 봉인의 처리는 확인했냐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함.
현재 아르바이트 생들의 증언에 의하면 월~화에도 봉인지를 뜯었다고 함. 전 선관위에서
는 최소한 이런 상황을 당일 다시 봉인 하는 작업을 할 때 발견했을 것임. 하지만 수요일까
지 봉인지를 뜯었다는 증언을 볼 때, 전 선관위에서 봉인에 대한 관리가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현재 알바생들의 증언에 의하면 월~화에도 봉인지를 뜯었다고 하는데, 최소한 이를 당일
다시 봉인 하는 작업을 할 때 발견했을 것임. 하지만 수요일까지 봉인지를 뜯었다는 증언을
볼 때, 전 선관위의 업무처리 미흡은 충분히 지적 가능할 것으로 판단.


8) 이외의 경로로 총학생회실에 반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이에 총학생회실의 보
안 여부를 전 선관위에 질문함. 전 선관위원들은 "비밀번호도 선관위만 알고 그곳에서 잠도
잤고, 외출시 문을 잠갔다" 답함.


8-1) 현재로선 Yes, We Can 주장의 진위여부는 차후 판단할 것임.


9) 한편, 위의 여러 주장을 조합할 때, <증거3-1>에서 발견한 조각 하나가 화, 수, 목, 금
(본투표 기간)요일이 한데 붙여진 봉인지 묶음의 조각으로 확인됨. 현재까지는 금요일 이후
의 봉인은 확인되어 있지 않음.


3. 소결


현재로서 김새미 씨만이 "언제 뜯었는지는 모르지만, 뜯어서 봉투에 넣어서 보냈다"고 답
함. 김새미 씨가 월요일에 지켰던 음미대 투표함은 현재 봉인지가 2~3개가 부착되어 있음.
또한 김새미 씨가 화요일에 지킨 중도수족관 투표함은 봉인지가 1개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화요일에도 뜯어졌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확실하게 총학생회실로 배달된
뜯어진 봉인은 최대 2개임. 물론 이후 조사에 따라 추가될 수도 있음.
하지만 전 선관위 측은 대부분 뜯어진 봉인지를 "본적이 없다"라고 답함. 하지만 이 주장
역시 현재로선 진위여부를 판별하기 힘들고, 진실이라 하더라도 전 선관위 측의 업무 수행
에 문제가 있었음을 의미함. 또한 전 선관위 측이 뜯어진 봉인지를 보지 못했다고 한다면,
총학생회실 외부에서 다른 경로로 뜯겨진 봉인이 유입됐을 가능성도 부정 못함. 더불어 어
느 누군가가 총학생회실 내부에서 투표함으로부터 봉인을 뜯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부정하지
못함.

투표함의 봉인 미흡에 대한 조사 결과, 현재로서 전 선관위의 투표함 관리에 심각한 문제
가 있었다고 판단됨. 또 총학생회실에서 뜯어진 조각들이 발견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 선
관위 차원의 해명이 있어야 함.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은 이후 공개청문회 등의 방법과 함께 조사해보
자는 것이 진상조사위의 의견임. 또한 <증거3-3>에 대한 정밀한 조사도 필요할 것임.


IV. 결론


이번 발표는 어디까지나 1차 조사이므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진상조사위 활동을 지켜봐
주기 바람. 또한 이번 발표는 실제적으로 36시간 동안 이뤄진 것이기에 시간적 제약이 있었
음을 명시함.


1. 부정여부에 대해


찢어진 투표용지<증거2-1>와 뜯겨진 봉인과 견출지, 청테이프 등이 총학생회실에서 발견
됐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히 투표의 절차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반드시 재
투표가 이루어져야 함. 다만 여전히 ‘누가’, ‘어떤 의도로’, ‘언제’ 이런 행위를 했는가에 대
해서는 명확한 판단을 내릴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함.


1) 찢어진 투표용지는 그 절단면이 미싱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전 선관위가 가지고
있던 ‘일련번호가 찍히지 않은 투표용지’는 아닌 것이 확실함. 누군가 투표용지를 전 선관위
가 구입했다고 하는 16,000장과 별도로 구입했을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음. 만약 무효표를
가지고 한 것이라 해도 이는 용납될 수 없는 것임.
또 문제는 이 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다는 것임. 또 총학생회실에서 발견됐고, Yes, We
Can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으므로 이에 대한 전 선관위의 책임 있는 해명이 필요함.


2) 뜯겨진 봉인, 특히 <증거3-3>의 경우는 문제가 제기됐던 투표함과 이가 맞는다는 것
이 문제임. 더구나 투표소 아르바이트생들의 증언에 의하면, 월~수에 봉인을 뜯는 일이 발
생했는데도 이에 대해 후속조처를 정확히 한 것인지는 전 선관위의 해명이 필요함.


3) 이번 부정선거 의혹의 중심에 있는 녹음 파일<증거1-1>의 경우, 그것이 원본파일이
맞는지를 확인해야 함. 그래야 전 선관위에서도 수긍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함. 이는 전문
기관에 의뢰해서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었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드러남. 따
라서 Yes, We Can에서 조사위에 제출한 파일과 Yes, We Can의 녹음기에 있는 파일을 비
교할 경우, 경우에 따라 녹음파일의 원본 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을 것으로 봄.

즉 녹음 파일이 원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녹음 파일의 증거 채택 및 공개 여부의
선결조건으로 할 것임.

또한 이전에 Yes, We Can 측에 원본 파일을 폐기 권고한 것은 성급한 결정이었던 것으
로 인정함.


2. 공개청문회에 대해


1차 조사를 통해 발견된 증거의 경우 이와 관련된 증인들의 발언과 현저한 차이를 보이
는 것들 것 발견됨. 따라서 향후 공개청문회를 통해 의문점을 해소하거나 확인할 필요가 있
음. 공개청문회의 일시 및 내용은 총운위와 협의하여 결정하고자 함. 이번 공개청문회는 1
차 조사발표와 증인들, 특히 이번 사태의 당사자로 판단되는 전 선관위와 Yes, We Can을대상으로 할 것임.


3. 총운위와 재선관위에게


지난 선거의 부정여부의 확정과 관계없이, 전 선관위가 부주의했던 것으로 판단함. 따라
서 재선관위가 투표함과 봉인, 투표용지를 관리함에 있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요
청함.
또한 총운위에게 다음 발표를 위한 조사 과정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원을 적극 지
원해줄 것을 요청함.


끝.

 

 


1) 만약 Yes, We Can이 녹음기의 원본파일을 컴퓨터로 옮겨서 그것을 조작․편집한 후 그것을 다시 녹음기에 넣는 과정이 녹음에 사용한 녹음기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면, 이 방법 역시 Yes, We Can이 제출한 파일이 원본임을 증명해 줄 수 없을 것임. 따라서 조사위에서는 Yes, We Can 측이 녹음기를 제출하면 해당 녹음기를 통해 위와 같은 과정이 가능한 지를 파악해본 뒤, 만일 그것이 가능하다면
이 방법도 채택될 수 없다고 판단하기로 하였음.
2) 이는 조사위가 11월 28일 토요일 밤, Yes, We Can 측에 녹음파일의 원본을 폐기할 것을 권고한 여태까지의 방침과 모순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음. 그러나 조사위가 기존에 원본파일의 확인을 위해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던 방법(음성지문 확인, 음파 분석을 통한 조작 여부 확인)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차선책으로 이러한 방법을 택하게 되었음. 이는 Yes, We Can 측에서 조사위의 폐기권고안을 11월 30일 월요일 현재까지는 받아들이지 않은 채 이에 대한 내부적인 논의를 진행 중에 있
었기 때문에 가능하였음. 이에 조사위는 Yes, We Can에 대한 음성파일의 폐기 권고가 다소 성급한 판
단이었음을 인정하며 앞으로의 조사과정에서의 모든 결정을 보다 신중히 고려할 것을 약속함.
3) 녹음파일 중 처음 2시간 분량에 대해서만 음성지문 확인 작업을 진행할 경우,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은 최소한 한 달이며,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500만원으로 예상됨.
4) 사적인 대화가 이루어지는 부분과 소리가 확실하게 들리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일단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