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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대학생회가 사회대 여성주의자모임 '달', Queer in SNU, 서울대 변혁모임,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와 공동 주최하는 성소수자 인권 강연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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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강연회] 차별금지법, 군형법, 그리고 성소수자 인권

지난 418, 민주당 김한길·최원식 의원이 자신이 국회에서 발의한 성적지향 및 성적정체성이 포함된 차별금지법안을 철회하였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성별·장애·나이·인종·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UN 인권이사회의 시정 권고에 따라 세 차례의 제정 움직임이 있었으나, 매번 보수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한 조직적인 반대 때문에 무산되어 왔고 이번에도 소수자의 인권보다는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손익계산이 앞선 것입니다.

419일에는 같은 당의 민홍철 의원이 군형법 제926항의 처벌 대상을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에서 동성 간의 간음으로 바꿀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제부터 동성애는 추행이든 합의된 관계든 상관없이 무조건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일 뿐만 아니라, 강제로 징집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악법입니다. 원래의 군형법도 동성애는 무조건 추행으로 취급하여 처벌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많은 법이었는데, 군형법 개정안은 이를 바로잡기는커녕 오히려 문제점을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의 좌초와 군형법 개악 시도는 성소수자에 대한 한국 사회의 혐오와 차별이 그야말로 단적으로 드러난 사례입니다.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www.lgbtact.org)’에서는 현재 군형법 926항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는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발맞추어, 서울대 학내에서는 차별금지법과 군형법 이슈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문제 지점들은 물론 한국 성소수자 인권의 상황까지 살펴볼 수 있는 강연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일시 : 6월 3일 월요일 오후 7시

장소 : 사회대 신양학술정보관(16-1동) 4층 407호

강연자 : 조혜인/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차별금지법제정연대